전국 11개 치과대학 동문들이 골프 그린 위에서 우애와 화합을 다졌다. 전국 치과대학 동문 골프대회가 지난 9월 17일 뉴스프링빌CC에서 열렸다. 연세치대 동문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강현구 서울지부장을 포함한 치과계 내빈들과 전국 11개 치과대학 동문 1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각 대학 동문을 대표하는 선수조는 골프장 내 록키, 올림푸스 코스에서, 임원조는 몽블랑, 알프스 코스에서 대회를 진행했다. 선수조 개인전에서는 양선희(원광대) 회원이 71타를 기록해 우승했다. 이어 채병훈(원광대) 회원이 72타로 2위, 조갑주(조선대) 회원이 72타로 3위를 차지했다. 근접상은 1m를 기록한 이소향(경북대) 회원, 장타상은 260y를 기록한 전흥조(서울대) 회원이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원광대가 221타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서울대가 222타로 2위, 조선대가 223타로 3위, 연세대가 224타로 4위를 기록하는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뤄진 임원조에서는 김정현(경희대) 회원이 69.4타로 우승, 임동웅(조선대) 회원이 2위, 조환희(원광대) 회원이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앞서 행사 전 열린 회장 총무 간담회에서는 차기 주최대학인 경북대의 준비계획에 관한 설명은 물론, 향후 여성선수들 참여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이번 모임을 계기로 전국 11개 동창회장단의 친목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이정욱 연세치대 동문회장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4년만에 치뤄지는 전국 치과대학 골프대회가 좋은 날씨 속 잘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 이 대회를 위해 수고해 준 전국11개 치과대학 동창회 회장들과 연세치대동문회 고문단 및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욱 회장은 이어 “이번 행사에 여성선수 3명이 참여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의 대회는 남녀구분없이 골프실력을 겨루는 진정한 대학 간 골프대항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파기환송심이 ‘무죄’ 선고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본래 지난 8월 24일 해당 파기환송심과 관련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후 공판을 이어갔으며 지난 9월 14일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한의사 A씨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단한 것과 관련,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시작됐다. 지난 2016년 2월 16일 1심 재판부와 같은 해 12월 6일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선고를 포함 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소송이 전부 한의계의 승소로 이어진 상태다. 지난 8월 18일에는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지난 9월 13일에는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수원지방법원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같은 기류와 관련해 한의협은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 사건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총 68회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라며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 삼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이므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국민건강 제고라는 핵심을 두고 양계의 의견이 정반대로 엇갈리는 와중, 향후 이어질 법적·제도적 향배에 전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보건의료산업 관련 메타버스의 현황과 활용 전망을 보고서로 펴냈다.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 활용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산업 내 메타버스 기술의 활용 현황과 수준을 점검하는 한편 메타버스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과제들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메타버스의 개념, 특징, 유형,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에 대해 다루고, 보건의료 메타버스의 개요, 시장 전망, 국내외 기업 현황, 활용 사례를 정리했다. 또 메타버스 관련 기술 분야의 특허현황을 분석하고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혁신기술을 보건의료분야에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건과 제언을 언급했다. 이행신 진흥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본 보고서가 보건의료분야의 메타버스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정책적 논의가 활성화되는데 필요한 좋은 근거 자료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간행물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내 ‘동향과 정보-보건산업정책연구’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와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닥스메디 오랄바이옴이 치과위생사 역량강화를 비롯한 상호 이익 증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치위협과 닥스메디 오랄바이옴은 지난 9월 15일 치과위생사회관에서 상호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황윤숙 치위협 회장과 한지형 부회장, 이연경 대외협력이사가 참석했으며, 닥스메디 오랄바이옴에서는 황인성 대표, 연구 협력기관인 사과나무의료재단 김혜성 이사장, 이정숙 본부장이 함께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치과위생사 역량강화와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협력에 나설 예정이다. 상세하게는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교육 협력 강화, 구강 건강증진 사업 부문 협력 증진, 구강건강을 위한 지식 정보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며, 이외에도 상기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황윤숙 회장은 “협약을 통해 서로의 강점을 주고 받으면서 동반 성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 치위협 입장에서는 치과위생사의 성장, 닥스메디에서는 협약을 중심으로 그리는 비전이 있는 만큼,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시너지가 생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인성 대표는 “협업이라는 것이 어느 부분에선 힘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긍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협업이 성장이란 결과로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 모쪼록 잘 다듬고, 소통해서 원활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가 지난 9월 8일 ‘제12회 에델학술제’를 개최했다. 에델학술제는 강릉원주치대 치위생학과 3학년 학생과 지도교수가 한 팀을 이뤄 1년 동안 준비한 5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연간 행사다. 이날 치위생학과 전학생이 참여했으며, 3학년 학생들은 서로의 연구 성과들을 비교해보고 1, 2학년 학생은 선배의 결과물을 보며 앞으로의 연구(수업)를 간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에델학술제에서는 특성화 실습, 해외 봉사 활동 등 교과 외 활동에 대한 4학년 학생들의 발표 또한 진행돼 후배들과 진로와 다양한 경험에 관한 생각을 공유했다. 윤혜영 학과장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사인 만큼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가 있었다. 에델학술제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학술제를 통해 학생들이 치위생계 학술적 발전을 주도하는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위생학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생학술논문경진대회에 출전한다.
매년 늘어나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 현재 치과의료기관 관련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의원급이 11종, 병원급은 12종이다. 치과병원 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의원은 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까지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표 참고>. 이중 성희롱 예방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등은 원래도 있었던 교육이지만 최근 들어 치과의료기관에서 챙겨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의 수도 많아지고 내용이 변경된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있는 의무교육은 7종이나 된다. 각 항목의 과태료를 살펴보면, ▲퇴직연금교육은 최대 1000만 원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최대 500만 원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최대 300만 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최대 100만 원을 부과한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결핵예방교육의 경우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직, 치과병·의원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은 연 1회, 잠복결핵 검진은 종사기간 내 1회 실시토록 하고 있다. 만약 실시하지 않을 시 100~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더 엄격해진 교육 주기도 발목을 잡고 있다. 또 개원 이후 필수교육이었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만 해도 ‘기존 담당자 임명 후 1회(개원 후 1회)’에서 ‘2년마다 교육’으로 변경돼 부담은 가중됐다. 그 밖에도 구강검진을 하기 위한 구강검진 실무자 교육, 장애인·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주치의 교육, 시설·장비를 신고하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보고와 신고 의무까지 포함하면 그 행정적 부담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법정의무교육 실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은 없어, 특히 영세한 치과의원일수록 그 행정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일부 사설 교육 대행업체들의 유료 교육의 상술에 노출되거나,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게다가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들도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행정 절차, 교육에 드는 비용, 진료 외 시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최근 지정되면서 연휴 기간 내 치과 의료폐기물 배출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와 관련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이 최대 6일로 늘어나면서 연휴 기간 중 의료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10월 중순까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인 단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 기관(배출자)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의 연휴 기간 내 보관 기간이 도래한 의료폐기물의 보관 기간을 오는 10월 17일까지 연장한다”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는 기한 내에 의료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발생하는 일반 의료폐기물을 섭씨 4도 이하로 냉장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이 30일”이라며 “의료폐기물 배출자, 수집운반자 및 처리자는 보관창고 소독 등 의료폐기물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관할기관에서는 보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20일 전국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해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일선 회원들이 연휴 기간 의료폐기물 배출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6년 전인 지난 2017년에도 추석을 앞두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에는 장장 열흘간의 연휴 기간이 완성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를 놓고 치과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자 환경부에서 일정 기간의 연장 조치를 실시, 위기를 넘긴 사례가 있다.
치과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신환 예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미국 치과 비즈니스·교육 컨설팅 회사 All-Star Dental Academy의 알렉스 노팅엄 대표는 치과 기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초진 문의 전화부터 예약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환자가 예약하는 것은 아니고 ▲예약했더라도 모두 내원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환자가 권장 치료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기대 수익이 깨지는 구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신환 상담 전화 통화 단계에서 실제로 환자가 예약할 확률은 35%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는 기대 수익의 65%가 초진 상담 전화에서부터 빠져나간다는 것으로 알렉스 노팅엄 대표는 “65%의 잠재적 수익 손실은 너무나도 크다. 예약하지 않은 환자는 절대 치료할 수 없다. 따라서 수익 창출의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환자가 진료실에 전화할 때 전화상의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연구에 따르면 예약 환자의 85%만이 제시간에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특히 그는 “예약 방문율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처음 통화하는 동안 환자에게 ‘약속의 중요성’과 ‘약속의 가치’를 인지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환자와 통화하는 직원이 환자에게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신환의 60%만이 임상의가 권장하는 초기 치료를 받아들이는 만큼 기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진료에 앞서 데스크의 역할이 선행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환 예약 과정에서 치과 팀의 응대 방식은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직원 교육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이 오는 10월 말까지 실시된다. 치협은 ‘2023 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8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해 주요 토의 사항 및 보고 사항을 공유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치협 정보통신위원회는 ‘2023년 치협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과 관련 지난 14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했으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온라인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율점검은 각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조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된다. 참여는 치협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사이트(http://privacy.kda.or.kr)에 로그인 후 규약 동의, 신청서 작성 등을 통해 자율 점검을 신청하고, 자율 점검 결과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자율규제단체 가입(동의) 및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해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 간 면제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회원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 “가야할 길 멀고, 할 일 많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수련고시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인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교체하는 토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 다른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회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업무 전반을 수행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경과와 지난 3일 오전 치과인 및 일반인 4000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2023 스마일 RUN 페스티벌’의 개최 결과를 차례로 보고받았다. 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자유주제 및 ‘치과병의원 개원환경 개선’을 지정주제로 9월 2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정책 연구 과제를 공모한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특히 박태근 협회장은 이날 이사회 모두 인사말을 통해 “뜨거웠던 8월 한 달 동안에도 33대 집행부는 쉼 없이 달려왔다”며 “우리 협회가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협회장은 아울러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제13회 스마일 RUN 페스티벌 성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국회 공청회 참가 및 대응 ▲제25회 CSA 연례회의 및 2023년 중국 덴탈쇼(CDS) 참가 ▲전공의 대표 간담회 등 치협의 최근 회무 성과 및 주요 사업 경과를 차례로 언급하고, 관련 임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