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0년간 간호조무사 권익 대변에 최선을 다해온 것처럼 86만 간호조무사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난 50년을 밑거름 삼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20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간호조무사 아카데미’를 열고 100년 미래로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박태근 협회장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 전혜숙·한정애·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등 1500여 명의 내외빈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 뜻이 담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손 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국민 곁에 50년 간호조무사, 100년 미래로’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건강증진과 국가 보건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한 간호조무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 위상 강화에 앞장서 온 간무협 50년 역사를 돌아보는 한편, 국가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100년 미래로의 도약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이날 현장에는 간무협의 50년 역사와 간호조무사의 국민 보건 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됐다. 박태근 협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료 현장에서 치과의사와 함께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꼭 필요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치협은 간무협과 연대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는 동시에, 약소직역 어려움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을 폐지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기준 1:20 신설 추진,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꼭 주고받기 및 간호조무사 이름 찾기 캠페인 진행,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간호조무사 (휴가)대체인력지원사업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시급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노동계 안(시급 1만원), 사용자 안(9860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6만740원(주 40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이번 인상률은 2.5%로, 지난 2021년 인상률 1.5%을 기록한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 폭이다.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2.87%→1.5%→5.05%→5%다. 개원가에서는 우려했던 심리적 마지노선 ‘시급 1만 원’은 지켜냈다는 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다음 심의에서 1.42% 이상만 인상되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을 넘게 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 1만 원을 초과한다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해마다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아우성이다. 또 최근 물가 상승,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다면 치과 원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인건비 부담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토로한다. 이에 임금 인상 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정책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른다. 서울의 개원 9년 차인 한 치과원장은 “물가 상승으로 재료비가 올라가고, 비급여 진료비도 치과마다 달라지는 등 치과 수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결국 인건비는 치과의 수입에 따라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료인 면허박탈법,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등 정부가 의료계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의원총회가 현 집행부 선출직 회장단을 탄핵(불신임)하고 나섰다. 집행부가 정부와의 협상 줄다리기에서 일방적으로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탓이다. 이에 대의원 83명의 요구에 따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으며, 그 결과 의협 대의원들은 현 회장단을 끝까지 지지키로 결의했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는 지난 23일 의협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등 회장단 불신임에 관한 안건 3개가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임총을 요구한 대의원들은 ▲의대 정원 확대의 독단적 합의 ▲수술실 CCTV 설치의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일부 동의 및 오대응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등 11가지 사항을 근거로 현 회장단의 불신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투표 결과 3개 불신임 안이 모두 부결되며, 이 같은 비판은 과반수 대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필수 의협 회장 불신임의 건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해, 반대 138표, 찬성 48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또 같은 안건으로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반대 117표, 찬성 69표, 기권 3표, 이상운 부회장은 반대 124표, 찬성 60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이 자리에서 박성민 대의원총회 의장은 “회원이 직접 선출한 협회 회장과 두 부회장의 불신임안이 발의된 임총 개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각종 의료정책과 의료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당사자인 의사가 아닌, 국민을 앞세우며 양보와 굴종을 강요해 왔다. 협회도 정부에게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이번 총회가 내부 단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에서는 의정협상 등 현안 해결의 전권을 의협 대의원회 산한 비상대책위원회에 부여하는 안건도 상정됐다. 하지만 해당 안건 또한 169명 투표 중 반대 127표, 찬성 40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즉, 임총 안건이 모두 부결된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임총으로 현 의협 집행부가 한시적으로 회무를 중단하게 됐으나, 결과적으론 새로운 원동력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소통 부족에 반성하며 남은 인기 동안 더욱 많은 소통을 통해 오해 없이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개정안 발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CCTV 하위법령 등 각종 현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치협과 경남지부가 치과계 대의를 위한 정책 현안 관철에 한목소리를 냈다. 박태근 협회장과 박성진 경남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진은 지난 17일 경남 창원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등 치과계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강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에서 진행됐으며, 박태근 협회장과 박성진 경남지부장, 박용현 경남지부 명예회장, 이순구 명예 부회장, 김종필 총무이사, 노경태 재무이사 등이 배석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치과계의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이 자연스럽게 화제에 올랐다. 치협과 경남지부 측은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과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조 원가량 되는 상황이고, 수출액 역시 한 해 6200억 원 규모로, 매년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치의학연구원의 경우 이 같은 아웃풋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는 백그라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경남지부장도 “해외 전시회를 가 봐도 예전에는 독일 치과 기자재들이 각광 받았지만 요즘은 한국 치과 기자재들이 대세”라며 “이런 관점에서 치의학연구원은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해 가성비가 뛰어난 국가적 투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치과계의 또 다른 현안인 임플란트 급여 4개 확대 역시 의제에 올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다.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접근법이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당위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논의 및 의견 조율 과정에 대해서도 조언을 건넸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한진규 공보이사 “치과계의 바른 생각들을 한데 모아, 공정하고 균형 있게 보도를 하는 치의신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경영혁신을 통해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 치의신보가 공보 기능을 충실히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지난 32대 집행부에 이어 33대 집행부에서도 치의신보 편집인으로 회원 및 국민을 향한 치협 정론 전달 책임을 맡게 됐다. 한 이사는 “치협 공보위원회의 주요업무는 기관지인 치의신보의 편집·발간 및 협회지 발간, 협회 발전을 위한 출판, 공보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치과의사들에게 학술과 임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주요 역할”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숙원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통해 정부와 국회 등에 회원 권익 실현을 위한 정책, 법률안 등을 제안하는 기초 작업을 하고, 아울러 치과계 유관단체, 기업들과 협력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치과계 권익 수호를 위해 치과계 모든 구성원이 협력할 것을 독려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회무와 관련해 한 이사는 “정책면에서 그동안의 치과계 내부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기획탐사 보도, 구인난 해소와 각종 규제 완화 등 회원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사 작성과 홍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기자들에게 치과계 공인지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론직필을 강조하고 있다. 또 흔들림 없는 언론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영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국 시·도지부와 대학, 학회 소식 등 회원들의 일상과 모임, 치과의사로서의 본질인 임상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학술정보 전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회원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치과계 문화 창달을 위한 칼럼과 치과문인회의 작품을 상시 게시하는 등 회원들의 말랑말랑한 정서 함양을 위해서도 신경 쓰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이사는 이 밖에 치과계의 한 축인 치과계 산업과 신제품 소개, 유관단체들의 동향 등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진규 공보이사는 “치과계는 당장의 이득을 위한 정책 수립 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할 것”이라며 “회원의 살림살이를 풍요롭게 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회원의 권익을 위해 싸우는 데 치의신보가 가장 먼저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한 이사는 “협회의 임원들은 자기 치과의 진료시간까지 포기하며 각종 위원회 업무 등 맡은 회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는 치과계와 회원들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라 혹은 눈앞의 쉬운 이득을 획득하려는 목적으로 집행부 임원들을 비난하는 것은 삼가 해 주기를 바란다. 같은 치과의사 동료로서 그 명예를 존중해 주길 부탁한다. 치협과 치의신보는 회원들의 것이다. 임직원과 기자들에 더 애정을 갖고 치의신보도 더 많이 애독해 달라. 치과계 발전을 위한 제언에 언제나 귀를 열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 “회원들이 기자재 관련 문제로 불편을 겪기 전에 사전 예방을 하고, 또 논쟁이 되는 이슈가 있을 때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자재·표준위원회가 치협 및 치과계 내에서 담보해야 할 역할입니다.” 32대에 이어 33대 치협 집행부에서도 같은 보직을 맡게 된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일선 회원들의 원활한 진료를 돕기 위한 ‘솔루션’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위원회 차원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성 강화를 첫손에 꼽았다. 특히 송 이사는 개원가 진료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 상황이 바로 불량 기자재나 계약 과정의 문제, 반품 또는 A/S 거부 등의 사례라고 지적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임기 중에 마련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치협이 모든 민원에 대해 직접 뛰면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악성 업자들의 경우 이 같은 누적된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대일 대응에는 인력과 시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축적된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송 이사가 그리고 있는 이른바 ‘불량 의료기기 민원 센터’의 밑그림이다. 아울러 송 이사는 ‘자재’와 ‘표준’이라는 두 파트에 대해 좀 더 분업화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표준 업무의 경우 장기적인 역량이 필요하고, 사람을 키워야 하는 분야인 만큼 그 같은 방향으로 회무 연속성을 갖출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같은 구상들을 현실로 올려놓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 지부 자재이사들에게 위원 후보 복수 추천을 의뢰하는 한편 연구 성과와 국제 감각을 갖춘 업체 관계자들도 과감하게 위원으로 합류시켰다. 형식적인 배치보다는 해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진 인사들이 참여해야 위원회의 역량이 극대화 된다는 것이 송 이사의 소신이다. 기자재의 최종 소비자인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한 당부도 곁들였다. 그는 “과장 광고, 타 업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광고를 하거나 정당한 특허를 가진 제품을 모방해 의료기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치과의사들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의료기기 구매의 윤리적 측면을 부각시켰다. 끝으로 그는 “수많은 의과의 분야들이 있지만 치과의사만이 유일하게 교합과 호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인 만큼 분명히 앞으로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을 공유한 다음 “자재·표준위원회는 그 같은 환경이 구현될 수 있도록 회원들이 낸 회비의 소중한 가치를 잊지 않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자재·표준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치과기자재 품질조사 및 정책 현안 자료 조사 ▲표준 관리 및 ISO/TC 106 업무추진 ▲치과기자재 관련자료 수집 및 홍보 ▲관계 법령 정책개발 및 개선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및 KDA 추천·인증제도 활성화 ▲무허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근절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크라운·브릿지 제거 시 치관 또는 치아 파절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할 경우 치질이 함께 제거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크라운 제거 중 치관이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 및 크라운 재수복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기존 크라운을 제거하던 중 치관이 파절됐다. 이 과정에서 치질과 크라운이 함께 제거됐고,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절반으로 책정했다. 의료진이 크라운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하게 힘을 가한 것이 결과적으로 치관을 파절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치료,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는 브릿지 제거 중 치아가 파절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도 공유했다. 치과의사 B씨는 환자 브릿지 교체에 앞서 기존 브릿지를 제거하던 중 치아가 파절됐다. 치아 파절로 환자는 발치 후 임플란트 치료를 추가로 받았으며, 당시 B씨는 자신이 부주의했던 점을 인정했다.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B씨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60%로 산정했다. B씨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됐지만, 의료행위 특수성 및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해 배상책임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보험사는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손해배상금은 위자료, 임플란트 치료비 등 상해정도와 치료내용을 모두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사무장병원의 폐업률은 96.3%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가운데 수사 기간 중 폐업한 사무장병원의 비율이 85.9%에 달해, 향후 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징수에 상당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고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법안 도입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2021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 결정된 의료시설은 1698개소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폐업률은 96.3%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사무장병원의 조기 폐업 행각이다. 건보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시설의 환수 결정 전 폐업률은 85.9%에 달했다. 이는 즉, 폐업으로 징수액을 낮추려는 꼼수인 셈이다. 이를 입증하듯 사무장병원의 사해행위(체납자가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등에게 명의 이전하는 행위) 현황을 살펴보면, 수사 결과 통보 이전 폐업률은 통보 후 폐업률보다 64.7%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사무장병원이 폐업을 통해 징수금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수사 기간’으로 지목된다. 현재 사무장병원에 대한 평균 수사 기간은 11.8개월, 최장 수사 기간은 4년 5개월에 달하는데, 이는 사해행위를 벌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통해 신속한 수사를 펼쳐, 재정 누수를 조기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법안을 지난 2018년부터 수차례 발의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또 제21대 국회에서는 정춘숙·서영석·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 계류된 상태다. 특히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2000억 원의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수사 착수 후 최단 3개월 만에 환수 처분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로써 진료비 지급을 차단하고 조기 압류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