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길 바란다.” 치협과 일본치과의사협회(이하 JDA)가 국제무대 선도를 위한 맞손을 거머쥐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대만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이 지난 4일 JDA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나섰다. 또 JDA에서는 스에세 카즈히코(Suese Kazuhiko) 부회장, 이토 아키히코(Ito Akihiko) 이사, 오가와 히로시(Ogawa Hiroshi)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APDC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나아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도 했다. 아울러 JDA측은 지난 2006년 한국, 일본과 APDC를 공동 탈퇴한 호주, 뉴질랜드의 APDC 재가입 등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치협의 동참을 요청했다. 국제기구 활동 외 양국의 치과계 현안도 논의됐다. 특히 JDA는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치과 임플란트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일본 내 보급뿐 아니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JDA는 한국의 AI 및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준이 일본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며, 실제 적용 범위와 현황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일본은 허가 절차가 길어, 이제 공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일본은 아직 임플란트 보급뿐 아니라 다루는 치과의사가 적은 편이다. 하여, 앞으로 함께 임플란트를 배울 수 있는 자리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협회 가입률 제고, 치과대학 입시‧교육 실태, 법‧제도적 개선 사항 등 양국 현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JDA와 간담회를 개최해 기쁘다. 지난 2019년 치협과 JDA의 업무협약 체결 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16일 스에세 카즈히코 부회장과 이토 아키히코 이사의 방한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류가 재개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제45회 APDC 대만 회의에서 재가입한 일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간담회가 양측이 더욱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아‧태를 넘어 세계 구강보건 향상에 큰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되길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에세 카즈히코 부회장은 “APDC에서 치협과 간담회를 열어 영광”이라며 “지난해 치협을 방문했을 때도 환대해줘 기뻤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짧더라도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치협과 필리핀 치과의사협회가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발전을 위해 동행을 약조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치협과 필리핀 치과의사협회(이하 PDA)가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는 치협은 박태근 협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PDA는 엠마뉴엘 T. 센테뇨(Emmanuel T. Centeno) 회장, 로날도 P. 누녜스(Ronaldo P. Nuñz) 차기 회장이 나섰다. 또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 페르난도 M. 페르난데스 APD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재 및 과학 기술, 치과 산업 및 기술,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펼치기로 했다. 특히 FDI, APDF, APRO 등과 같은 국제연맹 활동에서 상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APDC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협은 PDA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치과 현안을 논의하고 혜안을 교환했다. 이때 PDA측에서 치협과 MOU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올해 APDC에서 협약식이 열리게 됐다. 협약식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필리핀과 협약을 통해 양측이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25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4월 11~13일 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아‧태 치과의사연맹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허봉천 국제이사는 “필리핀과는 지난해 사전 협약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 치협 100주년을 기념해, 아‧태 각국의 치과계 리더를 초청하려고 한다. 이번 협약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엠마뉴엘 T. 센테뇨 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측과 아‧태 치과계의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2026년 APDC는 필리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대표단을 비롯해 모두가 방문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올해 고령화 시대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위협 치위생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 주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의 신흥 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황윤숙 치위협 회장과 안세연 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협회‧정책연구소 임원진과 50여 명의 아카데미 등록자가 함께했다. 치위협의 정책연구소는 치위생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과 연구, 정책간행물 발간, 치과위생사의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두 차례의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치위생계 정책 비전과 발전 방향성 모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찾아보고, 이에 맞춘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우선 김용익 이사장(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돌봄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역사회돌봄의 체계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로는 치과 영역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더욱 중요한 구강보건-영양-전신건강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역돌봄법에 구강보건이 법정 활동으로 규정된 만큼 이후 치과위생사의 참여 유도와 인력풀 확보, 예산과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방문구강관리에서는 기존 병원 내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정책아카데미 2부에서는 김민영 호원대 교수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 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치과의원의 경우 분당 단위 비용이 534원, 치과병원은 2,190원으로 산출됐다.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들은 주요한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해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황윤숙 회장은 “평소 전문가로서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더라도 실천적 전략이 없으면 전문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된 회비 동결과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치협 감사단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이 협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치협 감사단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감사단은 총평을 통해 “회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긴축예산집행과 적정재정운용을 한 각 위원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요 성과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최종 설립 시까지 노력을 당부했으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다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적자 이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회비 동결 또는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협회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한 최유성 위원장은 “회비 수납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예년과 같이 70∼74%의 수납률을 한계점으로 보고 체념한다면 결과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민호·김기훈 감사보고서만 받아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서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감사단이 통일된 보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만규 감사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2개 나오면서 대의원들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감사 간 입장 차이를 놓고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도 명확히 엇갈리면서 결국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46명 중 88명(60.3%)이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만을 받는 것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해당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부 표현의 경우 적절치 않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제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다. 이밖에 주요 회무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질의와 대책 마련 촉구가 잇따랐다. 우선 최문철 대구지부 대의원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가 현재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촉돼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신임 선관위원장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내년 총회에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국 부산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통치잉여금 110억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민호 감사는 “해당 내용은 지난 선거에서도 4개의 캠프가 모두 회원들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감사 입장으로 집행부에게 통치잉여금 처리에 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가 구성돼 지난해 3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선거 공약이라고 했으니, 3년 내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부산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대비 적자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답변을 통해 “현재 이월금이 남아있는 것 자체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응시료를 인상 못 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의 응시료를 인상하면 적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대의가 한곳으로 모였다. 치협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4월 27일) 오전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치협은 내외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분주히 달려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총회에서는 치협 발전과 회원권익에 관계된 90여 개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께서 오늘 결정이 치과계 미래와 회원권익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치과계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여기 계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의 발전일 것”이라며 “치과계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해 기꺼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녹여내 치과인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총회가 치과계의 새로운 도약의 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민의의 장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 박 협회장 “치협 100주년 준비 총력” 박태근 협회장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의원 총회는 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설계하고 회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1년간 우리 치과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전진이 있었다”며 “먼저 치과계 12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날로 무너져 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은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최근 장애인 치과 진료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확대되고 가산율이 300%로 늘어난 점, 건강보험 수가가 역대 3번째로 높은 3.2%의 인상률을 기록한 점을 성과로 짚었다. 이어 “내년이면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관련 행사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치협은 올해 100주년 행사 준비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치협 창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배들에게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는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의 어떠한 총회 결과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상의 회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치의학연구원 설립 정부도 협력” 특히 이번 개회식에서는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향후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해 치과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만여 치과계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더불어 묵묵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제부터는 치의학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치과계를 대표해 정부와 소통했던 박태근 협회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앞으로 치협과 함께 치의학 연구와 치과 산업의 구심점이 될 치의학연구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취약 계층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사업 대상 아동 및 참여 지자체 확대, 어르신 대상 구강 방문 진료 및 사후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과계와 소통하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협회 기여 공로자들 시상·표창 또 이날 개회식에서는 각종 시상과 표창패 전달도 이뤄졌다. 먼저 최남섭 치협 고문이 제45회 협회 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어 신동훈 전 단국치대 교수가 협회 대상 학술상을,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교수가 신인학술상을 수상했다.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영등포치아사랑센터가 받았다. 최남섭 고문은 “뜻깊은 자리에서 치과계 가장 오랜 전통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로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공로상은 저를 아끼고 신뢰를 보내준 선배님, 동료, 후배 치과의사들 모두가 도와줬기에 가능했고, 오늘 이 자리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수상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동훈 전 교수는 “학교생활을 한 지 34년쯤 됐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협회에서 커다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다”며 “옆에서 함께해주고 말없이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치과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 그리고 특히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승수종, 김광호, 염도섭, 박세호, 박원길 지부장이 받았다. 또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 수호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치협 표창패, 근속상, 공로패, 감사패 등도 전달됐다. 아울러 이날 개회식에는 치협 임직원과 대의원, 고문단, 전현직 의장단, 유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전은정 구강정책과장, 김대현 동화약품 상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령 및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 행위 노출 광고 등 총 14개 불법의료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 금지 조문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폭언 및 폭행 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지침도 신설됐다. 현재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수가 과잉 경쟁이 초래할 부작용을 차단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침은 ‘치과의사는 최저가 경쟁 등의 상업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숭고한 치과 의료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치협 윤리위원회 소속 치과의사, 법조인, 시민단체 위원의 자문을 통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74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오는 2025년 4월 26일 울산에서 열린다.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지로 울산이 최종 확정됐다. 후보지는 울산 단일이었으며 긴급동의 안건으로 상정돼,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울산지부는 치협과 향후 행사 준비에 있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실무자 구성, 장소 섭외, 행사 기획 등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또 각 지부장과 지속 논의해 필요시 기타 행사도 준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오는 2025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100년의 역사에 걸맞은 총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강경동 울산지부장은 “울산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교통이 잘 구축돼 있다. 또 총회 참석하는 대의원들을 위해 지부에서 장소 섭외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며 “또 울산이 공업도시 이미지가 컸다면 최근에는 생태 친환경 도시로 전환 중이다. 태화강 인근에 국내 2번째 국가 정원이 구성돼 있기도 하다. 내년 총회에서는 울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지부장은 “울산에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한다. 특히 내년이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그런 뜻깊은 해 울산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돼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개최지로 확정된 만큼 총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치협 사무국과도 지속 논의하려고 한다. 1년가량 남았으니 내년 총회는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강서구회가 불법의료광고 저지를 위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 구회 차원에서의 자정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강서구회가 지난 4월 5일 확대이사회에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 아래 이뤄졌다. 첫 릴레이 1인 시위에는 강서구회장을 역임 중인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전임 회장인 황우진 홍보이사가 나서 피켓 시위를 통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송종운·황우진 이사는 지난 4월 29일 오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강서구 Y치과 앞에서 ‘불법의료광고 주의!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의료광고에 현혹돼 개인정보를 절대 제공하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각각 1인 시위를 펼쳤다. 현장에는 다수 시민들이 1인 피켓을 보고 어떤 일인지 묻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유심히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여럿 있었다. 이 밖에 주변에서는 시위 현장을 촬영한 시민도 있었다. # 랜딩페이지 속 숨겨진 불법광고 문제가 된 Y치과는 최근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의료광고를 페이스북 등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켰다. 이 불법의료광고의 특징은 외부적으로는 단순하게 이미지와 함께 ‘치과 임플란트 가격표 가격보기’ 문구만이 게재돼 있다. 그러나 해당 링크를 클릭하고 내용을 살피다보면 ‘국산 정품 임플란트 59만 원 → 35만 원’, ‘전체 임플란트 699만 원 → 399만 원’ 등 할인 문구와 함께 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랜딩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광고가 교묘하게 구성돼 있었다. 이는 특히 Y치과 홈페이지에 고지한 임플란트 비급여 가격과 달리, 훨씬 더 많은 가격을 제시한 후 이를 할인하는 광고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하고 있었다. 구회에 따르면 해당 광고는 허위금액의 고지로, 의료법 제42조 비급여금액 고지의무 위반에 속하며, 이 밖에 광고에 포함된 랜딩페이지도 하나의 의료광고인 만큼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관할 보건소에서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광고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매체 혹은 SNS에 해당될 경우, 개별 계정의 이용자 수에 관계 없이 모두 심의대상이라고 전했다. 이는 스폰서 애드 광고를 모두 포함한다. # “불법광고 척결!” 메아리 희망 전해 강서구회는 Y치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치과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이번 1인 시위를 신호탄으로 각 구회나 지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척결을 위한 물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종운 강서구회장은 “강서구회 임원들이 Y치과에 방문하는 등 계속 노력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지금 젊은 치과의사들이 불법의료광고 등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또 인레이에 관해서도 환자들이 느끼는 치아 가치가 임플란트보다 못하게 됐다. 이는 전체 치과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자정 작용이 이뤄져 좀 더 건전한 개원 환경 문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황우진 전임 회장은 “Y치과는 약 2년 전부터 불법의료광고를 게재했다. 한 번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개선하겠다고 한 약속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 약속인 것 같다. 최근 치과에 방문해 불편 사항을 전달해주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분을 서있어도 원장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강서구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1인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져 치과계 자정 작용의 연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대구‧부산‧전북(이하 가나다 순) 등 4개 시도지부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시 공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반면, 충남지부는 소모적인 지역 공모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 관련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이 오늘(27일) 치협 회관 4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박원길 광주지부장, 박세호 대구지부장, 김기원 부산지부장, 승수종 전북지부장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박원길 광주지부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이 융합형 치의학 R&D 허브 구축을 통해 향후 국내 치의학 분야를 선도할 대표기관이며, 미래 치의학 원천 기술 선점을 통한 신산업 창출로 대한민국 치의학계를 글로벌 리더로 도약케 할 발판이 될 것”이라며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둔 지금, 그 중요성에 시대적 사명을 느낀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4개 지부는 ▲치의학연구원 입지 선정이 정치적 이권이나 특정 지자체의 발전만을 위해 졸속 처리된다면, 대한민국 치의학계의 도약 가능성과 잠재력을 잃어버리는 크나큰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치의학 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적합한 곳이어야 하며, 치의학연구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 돼야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 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세계적 규모의 기자재 전시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용 능력과 인프라, 관광자원을 두루 갖춘 곳으로 선정돼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4개 지부는 “이에 대해 정부는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평가단을 구성,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 절차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에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 설립 공약, 최적지 판단 근거" 반면 이창주 충남지부장은 같은 날 단독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지역 공모 주장을 논박했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므로, 공모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 지부장은 “치의학연구원은 당연히 공모가 아닌 천안에 유치돼야 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지부장은 천안이 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의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가 국내 치의학계의 균형 발전이라면, 지리적으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충남이 가장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지부장은 충남 지역의 적극적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될 수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 지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천안 설립을 공약한 것은 치의학연구원의 영향력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에 최적지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다른 적합지가 있었다면 그곳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천안에서는 R&D 집적지구 내 부지를 확보했으며, 천안시와 유치 추진위원회를 통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번 설립 법안 통과는 충남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부장은 이러한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과계에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불법광고, 덤핑 치과, 구인구직난 등 치과계가 직면한 현안을 해소해야 할 시기에 치의학연구원 유치 과열 경쟁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 지부장은 “지금 치과계의 화두는 불법 광고, 덤핑 치과를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또 오랜 문제인 구인구직난도 있다”며 “이러한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시기에 굳이 공모로 몰아가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각한다”고 못박았다.
치과의사만의 날카로운 시선이 100만 년 전 인류의 흔적을 찾아내 화제다. 워싱턴포스트(Washigton Post) 등 다수 외신은 지난 4월 23일 유럽의 한 치과의사가 부모님의 자택 바닥에 설치된 석회암 타일에서 100만 년 전 인류의 것으로 추정되는 악골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치과의사 A씨는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가 뜻밖의 발견을 했다. 석회암으로 만든 바닥 타일에서 익숙한 무늬를 발견했던 것. 자세히 보니, 그것은 무늬가 아닌 사람의 하악골이었다. 놀란 그는 타일 사진을 SNS에 게시했고, 많은 고인류학자의 관심을 끌었다. 학자들은 하악골의 주인이 100만 년 전 인류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타일의 산지인 튀르키예 서부 데니즐리 분지 채석장의 석회암은 70만 년~180만 년 전 형성됐으므로, 이 시기 인류의 화석이라는 것이다. A씨는 SNS를 통해 “사진 공개 후 국제 연구팀의 연락을 받았으며, 추가 조사를 위해 문제의 타일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연구팀으로부터 튀르키예 채석장에서 추가 잔해를 찾을 계획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고인류의 화석이 타일로 가공된 것으로 모자라 가정 내 설치까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관심이다. 석회암 타일에는 낙엽이나, 작은 생물의 화석이 드물지 않게 섞이는데, 이로 인해 가공업자들은 어떤 무늬가 보이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중은 치과의사만의 시선이 있었기에 자칫하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를 고인류의 화석이 발견될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