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의 경우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직렬 등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는 행위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난 2006년과 2017년에 보건소장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제처에서도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으로 지적,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실제로 임용된 전국 보건소장의 직역별 분포(2021년 상반기)에 따르면, 전국 보건소장 258명중 의사 보건소장은 106명으로 41%에 그치고 있으며, 약사 5명(1.9%), 간호사(조산사 포함) 45명(17.4%),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가 61명(23.6%)의 분포를 보임으로써, 의사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보건소장에 임용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치협 등 각 의료인 단체에서는 이 같은 기존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박태근 협회장도 올해 3월 열린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소에는 분야별로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돼 있기에 보건소 업무 관장, 직원 지휘 감독을 주 업무로 하는 보건소장에 의사만 임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라며 현행 규정의 부당함과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불법개설의료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1명이 신규 개설 기관을 통해 의료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담자가 근무하는 의료기관 중 81%에서 불법 개설 정황이 포착돼 현재 수사 의뢰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제적 차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데이터로 파헤치는 불법개설기관-가담자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요양기관 9만6775개소 중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기관은 602개소로 전체 0.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치과에 근무 중인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는 총 64명이며, 이 가운데 59명은 의원급, 5명은 병원급에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34명은 대표로서 치과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가장 많은 기 가담자가 근무 중인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173곳이었다. 이어 의원(140곳, 이하 단위 생략), 한방병원(65), 한의원(48), 병원(48), 약국(40), 종합병원(15), 정신병원(12)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의 의료기관 재진입을 지적했다. 가담자의 상당수가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신규 기관을 통해 의료시설에 재진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간 병원급 이상 신규 개설 의료기관 506개소를 조사한 결과, 기 가담자 72명이 60개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병원 16개소 중 무려 81.2%에 달하는 13개소에서 불법개소기관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즉, 가담자가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또는 관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에 관한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규 개설 기관 진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차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여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단체 회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심의 과정에서 사무장병원 기 가담자를 가려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기 가담자 명단을 보유한 건보공단이 참여해, 불법개설기관 여부를 보다 명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발표와 관련, 건보공단은 “공단은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기관을 추적·관리해 행정조사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불법개설 기 가담자의 기관간 이동내역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되, 재가담 확률이 높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대구지부와 회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치협은 대구지부와 지난 6월 29일 엑스코인터불고 동보성에서 간담회 자리를 갖고 지부 및 회원 민생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과 박종호 치협 의장이 자리했고 대구지부에서는 박세호 지부장, 허영주 부회장, 김병곤 부회장, 조진현 부회장, 박창석 부회장, 이원혁 부회장, 민경호 의장이 참석해 치과계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먼저 초청에 의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대구지부는 내일부터 3일간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메디엑스포에 한 축이 되는 DIDEX 2023을 개최한다.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대구지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지부는 치협에 바라는 주요 사항으로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에 대해 건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구지부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치협에서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잠복결핵검진 기간을 3개월 연장시킨 점과 회원 보수교육 규정을 현실에 맞는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해 권역별로 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모르핀을 불법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미국의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 켄터키 동부지구 연방 배심원단은 최근 모르핀을 불법으로 처방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배심원 판정을 받은 제이 M. 새드리니아 박사(60세)에게 유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새드리니아 박사는 켄터키주 켄턴 카운티에 있는 소도시 크레센트 스프링스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 불법 처방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일상적인 치과 시술을 위해 환자들에게 강력한 오피오이드를 처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집된 증거에 따르면 새드리니아는 환자에게 모르핀을 불법으로 처방한 것 외에도 치과 시술에 3만7000달러(한화 약 4800만 원)를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청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환자는 모르핀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약물 처방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는 최소 20년의 징역과 최대 무기징역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적인 유통에 대해서는 최대 20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FBI와 DEA가 공동으로 조사했으며 불법 약물 처방으로 인한 환자 사망 및 불법 약물 유통 혐의로 오는 12월 13일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연방 지방 법원은 “미국 양형 기준 및 다른 법적 요인을 고려한 후 형량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일반 국민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한 검증 부족을 가장 우려할 만 한 대목으로 꼽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일반국민(1000명), 산업계(329명), 의료계(224명)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최근 발표한 ‘2022년 보건산업 대국민 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첨단 보건의료기술 중 비대면 의료에 대해 응답한 일반 국민 중 48%가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을 선택했다. 반면 의료계의 경우 해당 항목을 택한 비율이 33%였고 대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고 답한 경우가 39.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 9.3%, 의료계 14.7%가 지적했으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국민과 의료계가 각각 16.9%, 9.4% 동의 했다. 또 다른 논쟁거리인 건강관리 앱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가 대체로 일치했다. ‘효과에 대한 근거 부족’이 국민 61.2%, 의료계 62.1%로 비슷했고, ‘안정성에 대한 검증 부족’이라는 답변도 국민 12.6%, 의료계 13.4%로 큰 차이가 없었다. 보건산업 규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각이 다소 엇갈렸다. 일반 국민은 ‘안전성 문제’(36.5%)를 가장 첫손에 꼽았으나, 의료계의 경우 ‘첨단 기술을 규제가 따라가지 못한다’(25.9%)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했다. 이 같은 규제 갈등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와 관련 의료계와 일반 국민은 ‘전문가 집단의 검증’을 37.5%와 29.4%로 각각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의 장 마련’이라는 답변도 의료계 24.6%, 일반 국민 25.6%로 엇비슷했다. 의료계 대상 설문에서는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활용과 관련 ‘활용하고 있지 않으나 계획은 있다’(40.6%),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31.7%), ‘활용하고 있으나 효과가 적음’(21.0%), ‘활용하고 있으며 매우 효과적’(6.7%) 순으로 응답했다. 또 의료기관 내 첨단 보건의료기술 도입 활성화를 위해 ‘보험수가 적용’(64.7%), ‘기술도입을 위한 자금 지원’(53.1%), ‘기술 안정성 검증’(49.6%), ‘전문인력 양성’(3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흥원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정신분열을 앓는 치과의사의 명의로 8년간 1만3000여 회에 걸쳐 단독 치료 행위를 일삼은 치과기공사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불법개설기관 사례를 일부 공개한 가운데, 이 같은 실태가 드러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치과기공사 A씨는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치과 운영 자금을 제공하는 대신 진료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월급 명목으로 제공키로 공모하고 지난 2008년 부천시 괴안동 모처에 사무장치과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9월까지 10년간 196회에 걸쳐, 3억3800여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B씨가 지난 1997년부터 정신분열병을 앓아 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개설 후인 2011년경부터는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까지 잃어, 치과의사로서 진료행위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수익금의 일부를 B씨 또는 그의 가족에게 지급키로 하고, 2011년 4월경부터 2019년 9월까지 8년간 사무장치과 개설명의자를 B씨로 유지한 채, 단독 진료를 펼쳐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충치 치료, 발치, 크라운은 물론이고 임플란트 수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그 횟수만 무려 1만2971회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환수 결정된 사무장병원은 전국 1698개소였으며, 이에 따른 환수 결정 금액은 3조367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치과는 144곳이 적발됐으며, 환수금액은 약 285억 원이었다. 건보공단은 “A씨는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독으로 총 1만2971회에 걸쳐 환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번 사례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인상률이 최종 의결됐다.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6월 29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공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2024년도 전체 수가인상률은 1.98%로 결정됐다. 특히 지난 6월 1일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을 택한 의원과 약국 유형의 최종 수가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의원은 1.6% 인상된 93.6원, 약국은 1.7% 인상된 99.3원으로 최종 적용받게 됐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원 유형의 수가인상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의원의 경우, 수가인상률을 1.6%로 일괄 적용하는 대신 부문별 별도 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부 행위 수가를 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유 재정을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의원은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날 석상에서는 2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으며, 회의를 일시 중단하는 등 보기 드문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 같은 건정심 결과를 두고 각 의료계에서도 거센 비판을 잇달아 내놓는 분위기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수가 협상이라 쓰고 수가 갈라치기, 수가 강요라 읽는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원의 반대와는 별개로 이번 건정심을 통해 모든 유형의 수가인상률이 확정됐다. 앞선 2개 유형을 제외한 각 유형 수가인상률과 환산지수는 ▲치과 3.2%(96.0원) ▲병원 1.9%(81.2원) ▲한의 3.6%(98.8원) ▲조산원 4.5%(158.7원) ▲보건기관 2.7%(93.5원)다.
SCIE 저널 임팩트팩터(IF)가 최근 발표된 가운데,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Periodontology 2000’이 IF 18.6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본지가 최근 발표된 저널인용보고서(JCR)에서 ‘치과, 구강외과&의학(Dentistry, Oral Surgery & Medicine)’ 분야 SCIE 저널을 살펴본 결과, Periodontology 2000은 지난 2020년도 발표에서 1위를 기록한 후 3년 만에 치과계 저널 정상 자리를 다시금 되찾았다. 해당 저널은 치주과학 분야 최신 연구 발전을 심도 있게 다뤄 치의학계에서 손꼽히는 최상위 저널 중 하나였다. 지난 2018~2020년 발표에서는 IF 6.2점, 7.8점, 7.7점을 기록해 치과계 저널 중 3년 연속 IF 1위를 차지했고, 2021년, 2022년 발표에서는 IF 7.6점, 12.2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치과계 저널 IF 순위는 지난해에 비해 작은 순위 변동은 있었으나 대체로 유력 저널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IF 2위부터 5위 저널을 살펴보면 International Journal of Oral Science(IJOS)가 14.9점, Journal of Dental Research가 7.6점, 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가 6.7점, Japanese Dental Science Review가 6.6점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 치과계 저널 IF 점수는 지난해 IF 24.9점을 기록하며 깜짝 1위를 차지했던 IJOS가 올해는 IF가 10점 가량 떨어지며 2위를 기록한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발표보다 떨어진 양상을 보인다. 이는 근 몇 년간 코로나19 관련 연구가 쏟아지며 치과계 연구 전반에 IF 점수 ‘인플레 현상’이 반영됐으나, 올해 발표부터는 그 영향이 잦아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순위가 급상승한 저널로 지난해 IF 3.25점으로 33위를 기록했던 ‘Progress in Orthodontics’가 올해 IF 5점으로 9위를 기록했다. 국내 치과계 저널 중에서는 대한치과보철학회지(JAP)가 2.6점으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대한치주과학회지(JPIS), 대한치과교정학회지(KJO)는 1.9점이었다. 전체 저널 IF 1위는 미국암협회의 CA: A Cancer Journal for Clinicians(IF 254.7점)가, 국내 저널 중에서는 대한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IF 12.8점)가 IF 1위를 차지했다.
제17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하 전문의 시험)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각각 내년 1월 18일, 2월 1일 치러질 전망이다. 접수는 오는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1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17회 전문의 시험 시행 일정을 점검·공유했다. 제17회 전문의 시험 원서 교부 및 응시 원서 접수는 오는 12월 26일(화) 오전 10시부터 2024년 1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1차 시험 면제자(16회 전문의 시험 1차 시험 합격자)도 동일 기간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 1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2024년 1월 11일부터 18일(시험 시작 전)까지며, 시험은 18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치러진다. 2차 시험 응시표 교부는 2024년 1월 25일부터 2월 1일(시험 시작 전)까지며, 시험은 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치러질 전망이다. 1차 합격자 발표는 1월 24일이며, 2차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이다. 아울러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합격자 발표 등은 전문의 시험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www.kda-exam.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정된 전문의 시험 일정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수련 기간과 시험 일정의 조율, 시험 장소 섭외 등 시험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으며 제17회 전문의 시험 1, 2차 시험 출제 계획(안)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다. 또 수련고시위원 위촉장 전달식도 개최됐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일반의도 그렇지만 전문의도 우리나라 치의학계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이들이다. 그분들이 최대한 좋은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잘 확인받는 검증과정을 거쳐 좋은 전문의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협이 치과의사 회원 고충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다. 신인식 치협 법제이사는 지난 1일 치협 법률고문단과 만나 치과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회원들의 고충 해결에 힘을 기울이자는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법률고문단에는 강우경·남호정·송 강·신명철·오두일·이지훈·전민규 변호사가 함께했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회원들의 노무 관련 민원 증가와 협회 내 인사·노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고문 공인노무사로 정여울 노무사를 위촉키로 한 데 이어 강우경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등 총 25명의 법률고문단을 구성한 바 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변호사들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협회 사정상 변호사들에게 맞는 급여를 지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 부분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