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건강한 치아와 아름다운 웃음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함께하는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이 올해 발족 10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양측은 업무협약을 다시금 체결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계속키로 맞손을 잡았다. 치협은 지난 6일 롯데웰푸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롯데웰푸드 이창엽 대표이사, 배성우 마케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지난 2013년 시작한 치협과 롯데웰푸드의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통해 전국 각지의 치과의료소외계층 및 무치의촌을 방문하며, 지금까지 총 113회의 진료 봉사를 펼쳐 왔다. 이를 통해 5760명에게 8754건의 치료 혜택을 제공했다. 또 치과의사 297명을 포함해 치과위생사, 자원봉사자 등 총 1059명이 동참했다. 또한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19~21일에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 및 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를 펼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지난 10년간 이어진 캠페인의 발자취와 성과, 의미를 되새기는 경과보고가 있었다. 이로써 양측 협력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이창엽 롯데웰푸드 대표이사는 “전국을 돌며 국민 모두가 건강한 치아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힘써준 치협에 감사드린다”며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자일리톨 판매 수익금으로 의료소외지역을 방문해,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펼치는 롯데웰푸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캠페인이다. 앞으로도 롯데웰푸드는 행복과 건강, 인류의 삶에 기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소외계층의 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시작된 캠페인이 10주년을 맞이했다니 감회가 새롭다”며 “그동안 의료 소외 지역 주민에게 건강한 웃음을 되찾아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롯데웰푸드에 감사하다. 그동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각지의 장애인 및 저소득 소외계층, 의료소외 지역 주민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치협은 롯데웰푸드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요양급여 청구 시 무작정 법정 최고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지르코니아를 임플란트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게 된 동기, 목적, 과정, 결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던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로, 유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23일 A재단법인(원고)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재단법인은 65세 이상 환자들에게 급여 임플란트 시술 시 지르코니아를 보철수복 재료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사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에 A재단법인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A재단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재단 측이 보철수복 재료를 선택한 것과 관련,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한 것이 적절한 수준을 벗어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 지르코니아는 환자에 치료에 적합한 재료를 선택한 결과이며,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급여대상 임플란트 시술로 얻은 이익과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이익 간 큰 차이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현재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지르코니아 보철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올해 열린 제7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경북, 서울, 강원지부가 상정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 적용 관련 안건들이 대의원들의 공감 아래 통과된 바 있다. 상정안에 따르면 치과재료의 지속적인 발달과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향상되고 있지만, 보험 적용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심미적으로 우수한 지르코니아, 도재커스텀지대주 등은 보험항목에서 사용이 금지돼 환자가 원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고민하는 치과의사들을 불법행위로 내몰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판결문을 확인해보니 3단계 보철수복과 달리 1, 2단계 시술과정은 지르코니아 보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의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로 보인다. 아마도 1, 2단계 비용을 제외한 3단계 비용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다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재판 절차 진행 중 확정 아냐” 박 이사는 또 “보험 임플란트를 지르코니아로 시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며 “항고심 등 재판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 확정판결된 사안이 아닌 만큼 개원가의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됐던 제주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 개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부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6월 29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녹지회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이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것으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8년 12월 제주도가 녹지병원의 개설을 허가해주는 대신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부가한 것에 대해 녹지회사 측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해당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녹지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이번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된 만큼 해당 소송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제주도의 승소로 매듭짓게 됐다. 한편 제주도와 녹지회사가 벌인 소송은 이번 건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이번에 마무리된 허가 조건을 둘러싼 소송이 가장 먼저 시작됐으며, 같은 시기 제주도가 내린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반발해 녹지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지난 1월 녹지회사 측의 승소로 끝이 났다. 또 아직 진행 중인 건으로는 제주도 측이 녹지병원이 개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녹지회사 측이 이에 또다시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건이다. 해당 소송에 있어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5월 30일 녹지회사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 측의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현재는 녹지회사의 항소로 2심에 계류 중이다.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개설 허가 조건이 녹지병원 설립을 둘러싼 논쟁의 핵을 이루고 있었던 만큼 향후 2차 개설 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문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남은 소송 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라는 치과계 숙원을 풀기 위해 최근 다시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시병)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발의된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이명수 의원(이상 발의 순)에 이어 여덟 번째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발의된 설립 법안이고, 현재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치과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는 한편 해당 법안 발의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이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박 협회장은 “사실 이것은 무 쟁점 법안이고,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설립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며 “치의학 산업 분야의 연간 생산액이 2조 원 가량 되는 상황이고, 수출액 역시 한 해 6200억 원 규모인 만큼 향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정문 의원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의 당위성에 공감한 다음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건넸다. 이 의원은 현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지만, 이른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등 치과계 현안에 대해 관심이 높은 국회 측 인사로 꼽힌다.
치과에서 전기소작기 사용 시 환자 화상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기소작기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사용해야 의료 분쟁을 예방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치은판막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던 중 화상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치아가 맹출 중인 것을 발견해 홈메우기 치료를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치은 판막 제거를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의 일부 벗겨진 전선 피복 부분이 우측 구각부에 화상을 입혔다.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 조사 결과, 의료진이 전기소작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의무 위반으로 100%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보험사 측은 의료진의 의료기구의 준비·확인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주의가 부족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통상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법률자문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등을 포함, 최종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본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물론, 환자가 6주간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은 데 따른 치료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우재단 ‘김우중 의료인상’이 3번째 주인공을 찾는다. 대우재단은 지난 3일 ‘2023년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우재단은 지난 1978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출범한 뒤, 지금까지 의료 이용 기회가 단절된 무의촌 지역을 대상으로 도서오지 의료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김우중 의료인상은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됐으며,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헌신적 의료인의 사례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수상자 접수는 오는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자격은 ▲도서‧오지에서 직업적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한 경우 ▲국내외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적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인사 ▲국내외적으로 보건의료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명예와 국위선양에 기여한 경우다. 수상 분야는 의료인상과 의료봉사상으로 구분된다. 의료인상 대상은 치과의사‧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보건의료인이며, 의료봉사상은 국내외 모든 보건의료 단체 또는 인사다. 심사는 9월~11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업적도‧기여도‧난이도‧평판도‧기대효과‧성장성 등의 항목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제출 서류는 ▲개인이력서(단체소개서) 1부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공적증명서류(현지확인서 및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1부 등이며, 별도의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치과계는 지난 1~2회 모두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다. 제1회 김우중 의료인상에서는 오동찬 국립소록도병원 의료부장, 제2회에서는 송파구방이복지관 이웃사랑치과봉사회가 의료봉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문의는 대우재단 사무국에서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및 공개 일정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7월 12일~8월 20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접수 받는다. 접수처는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이다. 이번에 접수된 자료는 오는 9월 20일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앱(건강e음)에 게재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공개항목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과 시기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공개항목은 급여전환 및 삭제 등에 따라 기존 578항목(상세 876)에서 565항목(상세 863)으로 소폭 축소됐다. 공개 시기 또한 지난해 12월 14일에서 올해는 9월 20일로 석 달여 앞당겨졌다. 아울러 축소된 항목은 예방접종 7개, 치료재료 5개, 보장구 1개 등이다. 치과 항목은 해당 사항 없이 예년과 동일하다. 상세한 자료 제출 방법과 안내사항은 심평원 누리집 및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될 예정이다.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 “전년도 제출정보 활용으로 자료입력을 간소화하고 제출이 어려운 기관에 대한 원격지원 제공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편리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겟다”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함안에서 울주까지, 재단법인 스마일(이하 스마일재단)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달렸다. 스마일재단은 지난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101회, 102회 ‘미소 드림(DREAM)’ 이동진료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의 미소 드림은 바텍엠시스가 후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통해 치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전국 각지의 장애인 입소 시설을 방문해, 치과 진료 및 구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스마일재단은 장애인 복지 및 입주 시설인 경남 함안 ‘로사의 집’과 울산 울주 ‘내와동산 소망재활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를 통해 총 81명의 장애인을 상대로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충치 치료 등을 실시했다. 더불어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잇솔질과 스케일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구강관리교육도 병행했다. 이로써 장애인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행사에는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위생학과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20명과 바텍엠시스 임직원 23명이 참여했다. 바텍엠시스 임직원은 “직접 장애인 단체를 방문해 치과 진료를 도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 좋았다. 현장에서 직접 장애인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에 각 장애인 시설 관계자는 “현재 시설의 모든 장애인이 검진과 스케일링을 받기엔 치과와 거리가 너무 멀고 한 번에 이동하기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이동진료를 통해 시설 생활 장애인의 구강건강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경선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장애인을 위해 후원해준 바텍엠시스와 참여한 여러 봉사자께 감사하다”며 “스마일 이동치과진료가 100회 넘게 현재까지 이어질 수 이어졌던 것은 많은 봉사자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더 많은 치과계 의료진일 함께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차회 이동치과진료는 9월 경기도 파주 소재의 장애인 시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스마일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