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몸이 나빠지면서 이러다 죽는 건가 할 정도로 괴로웠어요. 앓고 있던 병도 심해져서 혈압약만 5개를 먹 고 있는데, 치과에서도 다들 흉기를 휘 두른 환자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지 않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남양주에서 60대 환자 A씨로부터 흉 기 피해를 입은 50대 치과의사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트라우마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해 앓고 있던 지병 이 심해져 일주일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물론, 피해 소식이 입소문을 탄 탓 에 치과 운영도 어려워진 형국이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환자 A씨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환자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를 제기 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 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이다.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 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 부터 현장 체포됐다. 피해 치과 B원장은 “환자 측이 합의금 1000만 원을 제시했다. 변호사 비용이나 우리 다친 직원들 위로금도 못줄 돈”이 라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4000만 원 을 달라 이야기했는데, 결국 합의는 안 됐다”고 말했다. B원장은 이어 “요즘은 가끔 일주일에 6번가량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며 “치과 매 출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적자가 많이 누적됐다. 한 번 적자가 나면 1000만 원 단위로 누적되는데, 그게 오랜 기간 이어지면 우리 같은 자영업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B원장은 치과 문을 열지 못한 날은 환자들로부터 ‘왜 문을 닫았느냐, 왜 원장이 없냐 ’등 항의가 온다며 마지 못해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B 원장은 또 당장 몸이 아프다보니 이젠 흉기 난동 환자가 퇴소 후 보복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차후 문제가 돼버렸다며 당 장 올해 병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 다는 생각도 든다고 걱정했다. B원장은 “환자를 제압한 치과 직원도 사건 이후 허리 통증이 있는지 오늘도 치 과에 못 나왔다”며 “사건이 일어나면 진 짜 치과 문을 닫거나 치과가 박살이 난다. 원장 입장에서는 비굴하더라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콜롬비아에 ‘정크푸드법(Junk food law)’이 도입된 가운데 해당 법 통과에 적극 참여한 콜롬비아치협은 향후 세계 각국의 치협도 정부와 국회 협력을 통해 세계인의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크푸드법 통과로 콜롬비아는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정크푸드에 건강세를 도입한 국가가 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감자칩, 비스킷, 탄산음료, 즉석식품, 초콜릿, 잼, 시리얼, 가공육, 케이크 등 나트륨, 설탕 등 함유량이 많고 초가공을 거친 식품에 명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세금은 10%에서 시작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해당 법에서는 가공식품 포장에 염분·나트륨, 첨가당, 포화지방 함량이 높다는 경고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 경고 표시 제도를 시행, 개인 소비자가 식품 선택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위해 콜롬비아치협은 상·하원 의회 공청회, 보건부 등 정부와의 간담회, 워크숍도 적극 참여하는 등 2016년부터 적극 힘써왔다. 콜롬비아치협은 세계 각국의 치협도 보건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전반적인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콜롬비아치협은 “해당 법은 구강 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의 감소 등 국민의 전반적인 건강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크푸드 섭취가 구강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식습관을 장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치과 교정 용품들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다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 나타나 구강건강의 심대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성장세가 가파른 해외 직구 앱 1위와 2위는 ‘○○익스프레스’, ‘○○MU’ 등 중국발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해당 앱들을 살펴보면 교정용 브라켓, 왁스, 치간 측정기 등 전문적인 장비·재료부터 장식용 교정 제품들까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교정용 브라켓의 경우 판매 건수가 7000건에 달하는가 하면, 국내에서도 이를 활용한 셀프 교정을 시도하는 구매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진 투명 교정 장치 역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3~5개월에 한 번씩 강도를 높여 총 1~2년 동안 착용하는 인터넷판 투명 교정장치를 구매·사용했다가 문제가 된 이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환자를 진료했던 교정과 전문의 A 씨는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교정 제품을 샀다더라. 해당 제품을 1년 동안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탓에 교합이 엉망이 됐고 턱관절에도 문제가 엿보였다. 뭐라 할 말이 없었다. 치료 기간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한탄했다. 교정 치료는 초진은 물론, 이후 과정에서도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계획이 필요한 진료 항목이다.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나 자가 치료가 이뤄질 시 효과를 볼 수 없을뿐더러 심각한 부작용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A 씨는 “교정 치료의 경우 치아를 이동시키는 힘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하며, 이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환자가 이를 임의로 제어한다거나 비전문가에게 치료받을 시 되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명 교정도 마찬가지다. 전문가의 정확한 스캔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파는 교정 관련 제품들을 이용하다 문제가 커질 시 치료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며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며 “그 상태가 되면 더 고통스러울 거다. 호기심이 들더라도 인터넷에서 파는 교정 장치들을 사서 교정을 해본다거나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현행 단속법 사실상 ‘무용지물’ 문제는 이같이 구강건강을 위협하는 제품들의 범람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이다.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교정 장비들은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유통과정 역시 불분명해 이를 추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시 법적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치과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두고 제도가 있음에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단속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에 개원 중인 B 씨는 “인터넷에서 파는 제품들을 사용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결과를 보진 못했을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이 유행하면서 우리 국민의 구강 건강을 위협하는 유사품들이 전보다 더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 이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의료기기법에서는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역시 의료기기로 보고 있는 만큼 치아 교정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달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교정장치들도 의료기기에 속한다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울대치과병원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치의학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구강질환 판별, 구강스캔, 보철물 설계 등 AI 기술을 연구,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구강질환 판별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컨소시엄에서는 구강질환을 판별할 수 있는 AI 모델 개발을 목표로 고도화 학습을 위한 합성 데이터 14만 건 이상을 구축했다. 병원은 지난 2022년에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스마트 심미 보철-교정 영역의 진단‧치료 계획을 위한 AI 학습용 치과임상 사진 이미지 데이터 세트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연구 책임자인 양일형 교수(치과교정과)는 “서울대치과병원 외에도 9개 대학병원, 대학, 기업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치의학·공학 간 협동 연구와 산학연 협업을 통한 AI 모델 고도화 목적의 합성 데이터 구축 작업을 진행했다”며 “향후 AI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에 매진해 빠르고 정확하게 구강질환을 판별할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상치의학 분야에서도 AI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이 두드러진다. 현재 서울대치과병원에서는 MRI 등 특수 영상에서의 화질개선을 위한 AI 소프트웨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AI 활용을 통해 영상 잡음을 감소시키고 화질을 개선해 진단 정확도 향상뿐만 아니라 촬영 시간 감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파노라마 영상을 이용해 환자의 연령을 감정하는 AI 소프트웨어도 활용되고 있는데, 실제 연령과 오차 범위가 작아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또, 개인 식별 AI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향후 자연재해나 재난, 전쟁 등으로 대량의 신원 불명자 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 식별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또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종양 검출, 감별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료진의 의사 결정을 보조하고 치료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여러 AI 소프트웨어의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개별 환자들의 파노라마 영상으로 다양한 병소 검출과 진단을 반영해 각 전문 분야의 전문의들이 수립한 치료계획을 학습 및 최적화하는 AI 소프트웨어 역시 개발 중이다. 허경회 교수(영상치의학과)는 “신속하게 다양한 질환들의 진단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의료진의 피로도와 상관없이 일관된 진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AI 활용의 장점 중 하나”라며 “아직 숙련된 영상치의학 전문의 진단을 뛰어넘는 수준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량의 데이터 학습 등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는 의료진의 결정을 보조할 수 있는 수준으로 AI가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과보철과에서는 구강스캐너에 탑재된 학습기반 모델을 통해 AI와 치의학을 접목하고 있다. 구강 스캔을 하면, 혀와 뺨 등이 방해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학습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자동으로 걸러 구강스캔 속도는 빨라지고, 환자 또한 편하게 스캔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철물 본을 뜰 때, 환자가 입안 가득 재료를 넣고 기다리거나 재료를 뺄 때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AI를 활용하면 이러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임플란트 수술을 위한 가이드 디자인 시 인공지능을 통해 구강스캔이나 CT데이터 간 정렬이 정확하고 빠르게 이뤄지며, 컴퓨터를 이용해 치과보철물 3D 데이터를 설계하는 ‘치과 캐드’ 작업 시 디자인이 자동으로 생성 및 제안돼 의료진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박지만 교수(치과보철과)는 “치의학 분야에서 AI 활용은 2차원을 넘어서 3차원의 3D 스캔 데이터를 이용할 때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을 학습하고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향후 임플란트 수술 보조 로봇, 진료 보조 로봇 등의 형태로 AI는 치과 임상의 효용성과 정확성 등을 높이며 치의학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세계 치과의사의 축제인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9월 12~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개최를 앞둔 가운데 오는 4월 3일까지 초록 제출 신청을 받는다. 제출 규칙을 살펴보면, 모든 초록은 영어로만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돼야 한다. 팩스 또는 이메일 제출은 불가하다. 저자는 구두 발표 또는 포스터(e-포스터 형식) 형식으로 연구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저연구(Original studies)나 증례보고(Case reports)로만 제한된다. 문헌 연구(literature reviews)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저자 한 명당 최대 3편의 초록을 제출할 수 있지만, 직접 발표할 수 있는 초록은 단 하나다. 예를 들어 발표저자로 초록 1편, 공저자로는 2편의 초록을 제출할 수 있다. 초록 승인 여부는 오는 5월 15일에 안내될 예정이며, 발표저자는 오는 6월 20일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초록이 철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출된 초록은 독창성, 연구 방법론, 결과·분석, 임상적 적용·중요성, 명확성·가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된다. 초록에 포함돼야 할 연구 제목·목표·목적·결과·결론 항목 서술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FDI 웹사이트에 게재된 지침(2024.world-dental-congress.org/en/abstract-submission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렉 채드윅(Greg Chadwick) FDI 회장은 “이번 FDI는 구강 건강 표준을 발전시키고 치과 전문가 간 국제 협력을 촉진하며 치과 분야 최첨단 연구와 혁신을 강조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이 특별한 여정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막기 위해 의사들이 한파를 뚫고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이히 범대위)’는 지난 1월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1차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졸속 추진 강력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는 의협과 경기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특별시의사회 등 전국 산하 단체가 결집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앞서 의협 범대위는 지난해 12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대 및 의대생 학부모 대상 토론회, 의대협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적극 맞서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단체장의 입장문 낭독과 더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퍼포먼스, 구호제창, 연대사 등이 있었다. 이필수 의협 회장(범대위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정치적 논리나 표퓰리즘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과 객관적 지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몸과 마음을 바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선재명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에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라며 “허점이 많은 의대 정원 증원이 국민의 여론임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는 즉각 현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우 서울특별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면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낙수과 의사라는 자괴감을 줄 것”이라며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 기초해, 의대 정원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 법안의 주요 취지다. 현행법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률을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은 2021년 기준으로 3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의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자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사고 배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될 것”이라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의료 질 평가 정보가 연계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이 의료기관 서열화 조장 및 치과의사·환자 간 신뢰 문제를 근거로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다. 이러한 평가제도는 평가기관이 다양해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 연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자칫 의료기관의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아울러 이는 환자와 치과의사 간 신뢰를 깨뜨려, 오히려 환자 구강건강 관리에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치협은 “거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해당 평가제도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결과적으로는 해당 시스템 아래 높은 평가를 받는 치과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쏠리게 돼 환자들과 의료인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은 이어 “치과 의료의 질 향상을 명분으로, 의료기관이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본 협회는 동 법률안에 적극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치협 회장단 선거와 관련해 바이스 숫자는 ‘1(협회장 후보)+1(부회장 후보)’ 제도로 바꾸고, 결선투표는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오는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둔 만큼, 지부장협의회가 정관 특위로부터 선거 제도 개선에 관해 설명과 의견을 듣고 이를 각 지부에서 논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제7차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결선투표의 필요성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 ▲선거인단 명부 공개 여부 ▲회장 재선 관련 규정에 관해 위원별로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 정관 특위는 기존 회장단 선거 바이스 숫자에 대해 ‘1+3’ 대신 ‘1+1’ 제도가 회원 사이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1+1 제도는 기존 후보 신청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인 만큼,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많아질 것이라 보고 결선투표는 유지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 선거권 자격에 대해서는 기타 부담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부득이하게 선거권을 받지 못한 회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선거인명부 공개와 관련 취합한 의견을 모아 지부장협의회에 전달키로 했으며, 선거 관련 설문조사 문항도 일부 수정,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라며 “설문조사 내용도 일부 수정은 물론 정리도 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자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가 10년 새 1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문제로 꼽히고 있어 시급한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지난 2022년 발표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재구성해 공공치과의사의 실태와 처우를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치과의사 수는 지난 2010년 1471명에서 2020년 1198명을 기록, 근 10년간 18.5%(273명) 감소했다. 공공치과의사 수가 매년 평균 2%씩 감소해 온 것인데, 전체 활동 치과의사 수는 오히려 매년 3%씩 꾸준히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온도차가 크다. 근 10년간 보건소·보건기관 근무 치과의사는 729명에서 249명으로 65.8%나 줄어 그 심각성이 대두된다. 또 공보의는 635명에서 177명으로 72.1% 감소, 군의관·공무원은 49명에서 19명으로 61.2%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 -100%, 충남 -67.1%, 충북 -63.9%, 경북 -60.8%, 전남 -60.5%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요인으로는 우선 낮은 임금이 꼽힌다. 2020년 기준 공공치과의사의 연평균 임금은 전체 의료기관 근무 치과의사의 48% 수준이었다. 공보의의 경우 2020년 기준 연평균 임금이 10년 전에 비해 1.68% 오른 3910만 원으로 공공치과의사 중 임금이 가장 낮았다. 높은 노동강도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공보의·군의관의 주당 진료·진찰 시간은 44.3시간으로 개원의(43.9시간), 봉직의(38.4시간), 교수(33.7시간)보다 길었다. 종별로 근무시간을 비교해봐도 보건소·보건기관은 43.7시간으로 상급종합병원(30.6%), 종합병원(40.7시간), 치과병원(40.1시간), 치과의원(43시간)에 비해 길었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는 높은 이직률로 이어진다. 공공치과의사의 평균 이직률은 22.5%로, 개원의(3.1%)에 비해 큰 격차를 보인다. 또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치과의사 중 1년 이내 이직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8%로 개원의(5%)에 비해 역시 높은 수준이다. 정책연은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당 리포트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실태와 처우’라는 제하의 이슈리포트로 발간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