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과 공중보건치과의사 대표들이 만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지난 11월 25일 치협과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는 서울 모처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보의의 처우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강정훈 총무이사를 비롯해 김정현 대공치협 회장, 손유탁 부회장, 김홍근 기획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보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향후 이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연말에 간담회 등을 정례적으로 개최해 보다 활발한 교류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공치협에서 기획하는 행사 준비 사항 및 지원 등에 대해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특히 치협은 대공치협이 주최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DENTEX)가 오는 2024년 1월 14일 예정된 만큼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해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지속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공보의 진료 환경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책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교환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집행부가 역대 어떤 집행부보다도 공보의들과 소통을 자주 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 회무의 힘은 늘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집행부가 되자는 것”이라며 “요구사항이나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고 늘 열려 있으니 소통했으면 한다. 어느 집행부보다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대공치협 회장은 “치협에서 공보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처우 개선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전국 각지에서 구강보건에 힘써주시는 공보의 선생님들의 고충을 모아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돌아오는 2월 저희 37대 집행부의 임기가 끝이 나지만, 앞으로도 치협과 대공치협의 원활한 소통으로 전국 구강보건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치과에서 욕설과 함께 시비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환자가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형 6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환자 A씨를 상대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창원에 한 치과의원에서 직원으로부터 점심시간이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O발, 점심을 한 시간 반이나 쳐먹냐. 4~50분이면 떡을 치지”라며 욕설을 했다. 또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내가 동물이냐”고 시비를 걸며 치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거나, 치과 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치과뿐만 아니라 주점에서도 욕설한 점, 화재 신고를 허위로 한 점 등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경찰관에 대한 거짓 신고는 시민의 안전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확대는 그 동안 치협이 정부에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질병관리청은 치협 등 각 전문가 단체에 최근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문에서 질병청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가 지난 10월 30일 일부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7월 23일 개정·공포된 고시에서는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고시에서는 기존 교육 주기에서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 물꼬를 튼 것이다.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선임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이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는 선임 교육 이수 후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2023년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2024년 보수교육 대상자부터 3년으로 적용된다고 질병청은 덧붙였다. # 치과 분야 교육기관 추가 지정 성과도 이번에 교육 주기가 3년으로 확대된 것은 치협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정책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치협은 2021년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정 고시가 공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해 왔다. 치협은 지난해 4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주기를 현행 2년에서 평생 1회 혹은 최소 5년 이상으로 개선 ▲방사선 안전교육에 대한 의료인 보수교육 점수 인정 ▲교육기관에 치과 관련 학회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 3865명의 온라인 서명을 질병청에 전달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과 송호택 자재·표준이사가 지난해 11월 충북 오송 소재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의료방사선과와 간담회를 갖고 2년 주기로 설정된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에 대한 치과계의 우려를 공유했다. 아울러 치협은 타 단체와 연계해 가진 간담회 등을 통해 교육주기 2년 설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국의 피폭선량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진료 환자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치과 의료 환경과는 맞지 않은 조치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방사선 피폭선량이 다른 의료계 종사자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에 대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치과계의 지속적인 우려 표명과 문제제기가 누적되면서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한영상치의학회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치과 분야 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 “치과 종사자 피폭선량 가장 낮아” 치협은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치과계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교육 주기가 다시 한 번 개선돼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송호택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사실 2년 주기가 너무 짧고 전 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임을 질병청과 간담회를 가질 때마다 강조했고, 그 결과 이번에 3년으로 교육 주기가 늘었다”며 “장기적으로는 관련 데이터가 쌓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당초 목표인 5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치협이 궁극적으로 가야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치과 의료의 특성을 보다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되짚었다. 송 이사는 “피폭선량의 경우 치과 자체만 보면 예외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수치를 계속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메디컬과는 별개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치과만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꾸준히 교육 주기 확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치과 기자재의 표준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국제표준화기구/치과전문위원회(ISO/TC 106)는 지난 11월 22일 전문위원 및 기술 위원 워크숍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치과용 금속 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김하정 차장(한국표준협회미디어)이 ‘KS 표준의 서식과 작성 방법’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앞으로 서식 작성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과 변동 사항, 표현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박수를 받았다. 또 최광진 대표(한국금속기술공학원)가 ‘치과용 금속 기구의 물성 분석 및 표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치과 임상에서 활용되는 금속 장비(10개 업체)의 치수 및 경도, 조직을 비교하며 파절을 줄이기 위한 기준을 설명해 주목받았다. 이 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오는 2024년도 표준 활동에 대한 계획과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전문위원회와 기술 위원회 활동 내용 보고, 질의 및 토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이 이뤄졌다. 김경남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 있을 표준 활동을 대비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보다 전문적인 노력으로 국제표준을 리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SO/TC 106 한국대표단은 지난 2015년 ‘오스테오톰’을 처음 제안해 발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13편을 제안, 국제표준을 발행한 바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이 병원에서 진단서, 처방전을 발급 받을 경우 점자 등 필요 수단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11월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민석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진단서, 처방전 등을 활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치과의사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도 제3차 수련고시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회를 통해 수렴된 현안들에 대해 토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치과보철과 ‘치과의사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 개정 사항의 건 ▲예방치과 ‘치과의사전문의의 다른 전문 과목 수련과정 인정기준’ 개정 사항의 건 등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대한치과보철학회는 보철과 전공의 연차별교과과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상정했다. 현재 학회에서 매년 임상 증례 구술고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보철학회 측은 이를 명확히 명시해 정확한 교과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조(수련기간의 변경)에 관한 개정을 요청했다. 현재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전문과목의 전문의 수련을 받을 경우 일부 과에서 수련기관을 단축해주고 있다. 이번 상정안은 예방치과도 해당 시행규칙을 준용하고자 함이 목표다. 이에 이날 회의에 모인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상정안을 통과시키고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으며 각 과를 대표해 참석한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펼쳐지기도 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바쁜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수련 환경 제고를 위한 안건들이 있을 때마다 의견을 수렴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장병의 구강 건강을 수호하는 육군 치의병과가 창설 74주년을 맞았다. ‘제74주년 육군 치의병과 창설 기념행사’가 지난 11월 24일 육군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장에는 제12대 병과장인 김판식 대령을 비롯한 치의병과 선후배, 미 육군 Utley Azure 대령, 박태근 협회장,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황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이기준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병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수여식에서는 ▲육군참모총장 ▲육군인참부장 ▲국군의무사령관 ▲육군의무실장 ▲육군치의병과장 ▲치협 협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협회장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협회장 표장이 수여됐다. 또 병과 약사 보고를 통해 지난 1949년 육군 본부 치무과에 치무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4주년을 맞이한 치의병과의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 밖에 참석자 간 화합하고 친목을 다지는 만찬과 공연이 이어졌으며 74주년을 축하하는 케이크 커팅식도 펼쳐졌다. 권동주 치의병과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병과는 장병 전투력 보존을 위한 치과적 준비 태세 확립이라는 존재가치 아래 장병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과 치과 진료 임무를 묵묵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병과 선배들의 노력과 각계각층 치과계 선후배의 도움으로 현재의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고 후배들도 병과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의병과는 지난 74년 동안 양질의 치과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병들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하는 등 우리나라 군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왔다”며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국가의 안보와 군 전투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치과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치협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의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병사들의 구강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폐업병원과 폐기량 거짓 보고 의심 의료기관 등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폐업 시 재고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에서 조치 요구한 향정신성의약품 사용 후 폐기량을 거짓으로 보고 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5개소)에 대해 식약처는 이미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식약처는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중 프로포폴 사용 후 폐기량을 전혀 없는 것으로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0개소를 선정하고 기획점검을 실시해 적발한 4개소를 수사·행정처분 의뢰 조치한 바 있다.
서울치대·치의학대학원 동창회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3일에 걸쳐 키르기스스탄으로 해외 의료 봉사단을 파견했다. 이번 봉사에는 정상철 동창회장, 김 욱 부회장, 김영걸 학생(강릉치대), 박상섭 부회장, 김은우 동문 등을 비롯한 동문 가족들이 함께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문성일 동문이 수도 비슈케크에서 선교와 현지 치과의사 교육을 해오고 있으며, 2002년 김정태 동문, 2007년 김은우 동문이 합류해 봉사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인천공항을 출발한 봉사단은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해 키르기즈스탄 비슈케크에 도착, 9월 29일 문성일 동문이 세운 현지 수련병원 카리스마치과에서 수련의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핸즈온 교육을 하루에 걸쳐 진행했다. 이들은 9월 30일 이른 아침 비슈케크 마나스공항에서 현지 치과의사협회 임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눈 후, 오쉬로 이동했다. 이어 정상철 회장, 김 욱 부회장, 박상섭 부회장이 2년마다 열리는 오쉬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임상 치의학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학술대회 시작 전 오쉬 치과대학 측은 문성일·김은우 동문에게 그간 공로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고. 학술대회 후 늦은 시간까지 오쉬 치과대학 관계자와 키르기즈스탄 치과의사협회 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하며, 서로에 대한 우정을 확인하며 계속 교류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봉사팀은 10월 1일 비슈케크 인근의 ‘알 아르차 국립공원’을 방문해 현지치과의사들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이 9월 8일, 11월 3일 양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문혜·은혜 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의료봉사인원은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 약 15명과 신한은행 성동지점 임직원 봉사단 2명으로 구성됐다. 봉사단은 오전 10시를 시작으로 2대의 장애인치과이동진료버스와 포터블 유니트 체어를 이용해 기관의 장애인들의 구강진료 및 스케일링을 실시했으며 이동이 불가능한 와상 장애인들에게는 생활관으로 직접 찾아가는 회진 진료도 함께 제공했다. 또한 ‘종사자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구강질환 및 구강 건강 관리법, 올바른 칫솔질법, 구강위생용품의 종류와 사용법 등을 교육해 지속적으로 구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임직원 봉사단으로 참여한 손일형 지점장은 “의료봉사를 통해 환한 미소를 되찾은 장애인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균 병원장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전문 장애인치과병원으로서 장애인치과병원이 철원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요양원 거주 장애인분들에게 밝은 미소와 희망을 드릴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코로나 여파로 의료봉사가 중단됐었던 만큼 향후에는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요양원 거주 장애인분들께 건강한 미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철원 의료봉사를 위한 기부금으로 5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