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개 기관 및 단체가 집중 홍보에 나선다. 건보공단은 8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다. 위반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기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행위 금지·처벌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광고 등 심의·시정 요구 요청권 ▲관계 행정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보험계약자에 대한 피해사실 등 고지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등의 5개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번 집중 홍보 기간 내 보험사기 의심 광고 신고 시 커피 쿠폰을 증정하는 대국민 이벤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 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전면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험사기 신고는 금융감독원 유선, 인터넷, 우편으로 신고 가능하다. 유선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인터넷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우편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이다. 이 밖에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수많은 환자 피해자를 남긴 채 폐업한 ‘먹튀치과’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폐업 예정의’들도 혹여나 먹튀 오해를 살까 고민이 깊어져 가고 있다. 폐업을 앞둔 치과가 환자와의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 고려할 점은 무엇일까? 이에 본지가 치과 경영 전문가들을 통해 치과 폐업에 있어 고려할 요소를 짚어봤다. 폐업 예정의에게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절차는 단연 환자 정리다. 교정·임플란트 환자의 경우 진료비 정산, 협력병원 섭외, 폐업 공지 등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진료비 정산 과정은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환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치과 폐업 전문 컨설팅을 하고 있는 노현석 덴리스타트 대표는 “가령 픽스처 식립 때 완납 받는 경우 보철 비용의 반 정도를 산출하게 되는데, 환자에게 남은 금액 환불을 원하는지 치료 지속을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진료가 마무리되길 바라는 환자에겐 타 병원을 섭외해줘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폐업 후 남은 환자의 진료를 맡아줄 협력병원을 섭외할 때는 신뢰도, 평판, 환자 동선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 대표는 “본원과 가장 인접한 동선의 치과가 좋지만, 멀리서 오는 환자의 경우 직장·집 근처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 신뢰도 측면에서는 동문 선·후배 병원이 좋다”며 “타 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맡기를 꺼리고, 비용적인 조율 역시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 비용적 실익을 생각해서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폐업 공지는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입원의 경우는 30일 전까지 직접 알려야 한다. 노 대표는 “폐업 공지 시 환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는 만큼, 환자 차트를 보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 후 2~3주 전 안내하는 게 좋다. 모든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고 밝혔다. 행정적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다만 진료기록 관리에는 다소 주의가 필요하다. 환자와의 의료분쟁, 보험, 장애연금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처방전은 2년, 방사선사진 등은 5년,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은 10년간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주지하고, 보관 계획이 변경될 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그 밖에 폐업 신고, 진료기록 보관계획 제출, 진단용 발생장치 폐기, 요양기관 현황 변경 신고 등 서류상 정리도 있다.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하면 3일 내 처리가 된다. 다만 장비 처분 과정에서 일정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미수금 문제도 신경써야 한다. 정기춘 원장(일산뉴욕탑치과의원)은 “폐업을 하면서 환자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폐업 3개월 전부터는 정상적인 매출 욕심을 내면 안 된다. 미정산 금액은 직원에게 맡기기 보단 원장이 리스트를 만들어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치과 두려움으로 진정이 필요한 환자들을 치료할 때 진정제로 아산화질소보다는 프로포폴·펜타닐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 대학교(이하 UCM) 치과학부와 약리학과 및 그리고리오 마라뇬 대학병원 연구팀은 최근 ‘Dental treatments under sedation-analgesia in patients who are unable to collaborate: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라는 제하의 연구 결과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UCM 치과학부에서 치료받은 218명의 환자 기록을 토대로 진정제 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조사 대상 환자의 평균 연령은 30세였으며 가장 어린 환자는 10세, 가장 나이 많은 환자는 72세였다. 치료를 받은 총환자 중 65명(여성 26명, 남성 39명)은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원했고 153명(여성 77명, 남성 76명)은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환자가 협조하지 못하는 이유(과도한 두려움, 지적 장애)와 나이, 성별, 체중, 전신 병리, 구강 병리, 수행된 치료, 개입 시간, 수행된 마취 기술, 합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장애를 가진 환자 60.8%(93명)에게 치과 치료를 시행하는데 프로포폴·펜타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가 없지만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치료를 위해 프로포폴·펜타닐을 사용한 경우가 55.4%(36명)로 확인됐다. 아산화질소의 경우 각각 60명(39.2%), 29명(44.6%)이었다. 이 밖에 연구팀은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아산화질소가 주로 사용됐으며 노령 환자의 경우에는 프로포폴·펜타닐이 더 자주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도한 두려움을 가진 환자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구강 병리는 치석(6.8%)과 사랑니(6.4%)였고 그다음으로 치아 상실(5%)이었다. 장애가 있는 환자의 경우 치석과 충치가 합쳐진 경우가 가장 흔했으며(41.3%) 다음으로 충치(15.6%)가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본 연구는 치과 치료 공포증이 있는 환자와 국소 마취 하에 치료받을 수 없는 장애가 있는 환자를 비교한 것”이라며 “프로포폴과 펜타닐의 조합은 지적 장애로 인해 협력할 수 없거나 길거나 복잡한 치료를 수행할 수 없는 환자에게 자주 사용되는 대안이며 아산화질소와 미다졸람은 간단한 경구 치료, 젊은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진정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1년간 무단으로 치과기공소를 개설, 운영한 무면허자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무면허 A씨에게 최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면허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1년간 충주에 치과기공소를 개설 및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과기공소에 기공용 레스 등 장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 3명을 직원으로 고용해 기공물을 제작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수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약식명령청구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하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의 대입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대보다 타 의약학계 진학을 우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에서는 최근 어디가에 공시된 각 대학 학과별 선발인원을 바탕으로 점수 구간별 최종 등록자(일반전형 기준)를 산출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학년도 자연계 수시 합격점수 내신 1.06등급 이내 125명의 학생이 전원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다. 또 1.07등급 이내 학생 157명 중 153명은 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등 의약학 계열로 진학했으며 4명은 자연계 일반학과로 진학했다. 반면 같은 성적대로 대학에 진학한 이들 중 치대 진학자는 없었으며, 치대는 내신 성적 1.23등급 이하 학생들이 최종 등록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내신 1.38등급 이내 의약학계 진학자 총 1993명 중 의대는 1219명, 약대는 340명, 수의대는 146명, 한의대는 145명 순으로 진학자가 나왔으며 치대는 143명으로 진학자가 가장 적었다. 수시 외 수능 성적대별 진학자 현황을 살펴봐도 같은 분위기다. 국수탐 백분위가 98점보다 높고 의약학계로 최종 진학 한 642명 중 치대와 수의대 진학자는 없었다. 치대와 수의대의 경우 98점 이하 성적에서부터 진학자가 나오는 모습이다. 이는 최상위권 중에서도 내신·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 중 치대를 후 순위로 지원·등록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무엇보다 0.01등급의 성적으로 진학이 갈리는 수시에서 이 같은 결과는 진학 최종 결정에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읽어낼 수 있는 지표다. 이 밖에 최상위권 수시와 수능 성적대별 의약학계 진학자 전체 인원을 살펴보면 의대 진학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수시의 경우 1.72등급 이내 의약학계 진학자는 2888명이며, 이중 의대 지원은 1480명이었다. 수능은 국수탐 백분위 95.62점 이내 의약학계 진학자가 총 2072명이며, 이들 중 의대 진학자가 1019명이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로 내신, 수능 모두 최상위권 구간대 학생들은 일반학과보다 의약학 계열로 집중되는 현상이 매우 강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구도”라며 “수시 정시 모두 상위권은 의대, 약대에 쏠림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정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6~2030) 수립을 위해 국민의 건강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국가 건강정책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참여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 보다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부터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접수기간은 8월 12일(월)부터 9월 19일(목)까지이며, 건강정책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부터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정책 제안이며, 세부적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내 28개 중점과제에 대한 개선 정책을 제안하거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건강정책 및 신규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다. 수상자 12명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최우수상)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우수상, 장려상)과 함께 총 115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자는 심사를 통해 11월 29일(금)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정책은 2026년 수립되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반영해 향후 5년간(2026~2030)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www.hp2030id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7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11개 치대·치전원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본원에서 오는 9월 7일(결과평가)과 11월 14~28일(과정평가)에 치러진다. 국시원은 지난 1일 제77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장소를 공고했다. 먼저 오는 9월 7일 치러지는 결과평가는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대학에서 치러진다.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치러진다. 11월 14~28일까지 치러지는 과정평가는 국시원 본원(광진구 자양로 45)에서 치러진다. 특히 국시원은 공지를 통해 각 시험장의 결과평가 장비규격 현황(튜빙 규격, optic 지원 가능 여부, low speed 주수 가능 여부, 커플링 장착)을 공유했다. 해당 내용은 국시원 홈페이지-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별 시험장소 및 시험일 확인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응시원서 관리-응시시험 선택 후 하단 ‘응시표 출력’을 선택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강검진을 포함한 학생건강검진제도의 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7월 30일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교육부가 주관했던 학생건강검진 제도를 건보공단으로 전면 위탁하기에 앞서, 건보공단이 신규 구축한 학생건강검진 정보시스템과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 점검 및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인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 소재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약 3.3만 명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 초등학교 2‧3‧5‧6학년 구강검진대상자 약 3.5만 명도 일부 포함된다. 검진 대상자는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을 확인 후 내원하면 된다. 항목은 구강 검사를 포함해 신체 발달 상황, 병리검사 등 10개다. 또 이번 사업에는 교육‧상담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검진 시 의사는 흡연, 음주,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검진 비용은 전액 교육청(학교)에서 부담하며, 검진 기관 청구 시에는 기존 기본검진비 1만8210원에서 9750원 인상한 2만7960원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른 1인당 검진 비용은 최소 2만7960원에서 최대 5만8770원으로 추산된다. 건보공단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를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수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연세치대 신임 학장으로 취임했다. 또 신임 연세치대병원장에는 안형준 교수(구강내과학교실)가 선임됐다. 연세치대는 지난 7월 27일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연세치대에 따르면 정영수 신임 학장과 안형준 신임 병원장은 8월 1일을 시작으로 2년 동안 연세치대·치과대학병원을 이끌 예정이다. 정영수 신임 학장은 지난 1995년 연세치대를 졸업, 치과대학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임상과장, 치과대학 구강악안면외과학교실 주임교수, 연세대학교 의료원 기획조정실 부실장으로 활동했다. 안형준 신임 병원장은 지난 1994년 연세치대를 졸업한 이후 CLA 구강안면통증 및 치과수면센터 방문교수를 거쳐 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 교수 및 주임교수, 연세치대 교무부학장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정영수 학장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 교육의 국제적 표준을 따르기 위해 미국 치의학교육 인증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실습과정 개편, 국제 표준에 맞춘 교육시설 보완 등 오랜 기간 준비를 해 왔으며, 인증을 통해 우리 대학 교육과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글로벌 치의학 교육기관으로서 국내외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구강진료의 거점 네트워크가 새롭게 문을 열었다. 단국치대 세종치과병원(이하 세종치과병원)이 지난 8일 오전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세종치과병원에서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장호성 단국대 이사장, 김종빈 세종치과병원장, 이종혁 치과병원장과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강민구 세종시 보건소장,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해 진료센터 개소를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중증 장애인이 전문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 642.37㎡(194평) 규모로 전문 진료실과 전신 마취실, 회복실 등을 갖췄다. 보건복지부와 세종시로부터 장비 구축 및 시설비 13억 원을 지원받아 장애인 진료 환경을 고도화했으며 전문 인력 및 보조인력 교육을 강화해 지역 장애인의 구강진료를 위한 거점 역할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등급, 소득기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1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종빈 세종치과병원장은 “세종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에서 15번째로 개소한 후발주자”라며 “그렇지만 기존에 단국대학교 치과병원이 운영 중인 충남, 경기 등 2개 센터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애인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국대는 국민 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1984년, 천안시), 죽전치과병원(2010년, 용인시), 세종치과병원(2017년, 세종시)을 연이어 개원했고, 특히 치과 계열의 세 개 병원 모두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