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로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회원 안내와 홍보에 힘써 일선 회원 보호에 나선다. 2023회계연도 제7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지난 21일 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가운데 집행부 주요 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집중 논의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 준수를 당부하고 있고, 치과병·의원 중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미제출기관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자료 제출을 독려키로 했다. 치과병·의원 중 2021~2023년 자료를 미제출한 기관은 총 2773개소다. 특히 지난해 자료를 미제출한 치과병·의원은 2506개소로 미제출 의료기관(4759개소)의 51.6%에 이른다. 이처럼 치과병·의원 중 지난해 미제출기관이 두드러진 주요 이유로는 당시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 위헌확인 헌법소원 과정에서 전 회원이 비급여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 이어, 올해 초 해당 헌법소원 최종 기각 판결 후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자료 제출도 인정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와 올해 미제출기관의 자료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 29일까지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의 자료 제출 방법이 상이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미제출기관은 서식 작성 후 심평원 팩스(033-811-7445)로 제출하면 되고, 올해 미제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메뉴 → 자료제출 → 가격공개자료제출’에서 하면 된다. 자료 미제출시 1차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협도 미제출기관 수를 수시로 파악해 대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안내키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안타깝게도 2021년 미제출기관은 과태료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자료 제출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의가 오면 혼동하지 않도록 잘 안내하고, 자료 제출을 독려·홍보해 일선 회원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영관련 세미나 내년 2월 개최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4년 신년교례회 및 2023 올해의 치과인상 시상식’을 내년 1월 3일 양재역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열기로 확정했으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과 관련해서는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를, 자재표준위원회 위원으로 박찬경·신인식 법제이사를 새로 위촉했다. 또 이사회에서는 ▲치협 주최, 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주관으로 내년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는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가칭)’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종별가산제 폐지를 주된 골자로 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내년 2월부터 경증 장애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전국 단위로 시행될 예정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어졌다. ‘2023 스마일런 페스티벌’ 행사 수익금 이월의 건은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그 밖에도 몽골 등 해외 교류를 통한 치과 보조인력 수급 방안 모색,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이슈리포트 ‘치과의사 인력 수급 현황 전망’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0월 20일 치협 창립 이후 세 번째로 불명예스러운 압수수색을 당했다. 국회 일정은 물론이고, 토론회, 유관 단체 MOU 등 안타깝게도 모든 대외 업무가 올스톱 된 대단히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침으로 오는 12월 2일 임시 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된다. 지난 임시 이사회에서 임원 간 결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뜻이 모인 만큼, 끝까지 하나된 모습으로 함께해 주길 부탁한다. 위기를 발전의 발판으로 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회원 호소문 존경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이하 33대 집행부 임원들은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협회는 10월 20일 경찰 압수수색과, 그후 SBS 방송 보도로 인하여, 많은 대외 업무가 중단되고,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내려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회무를 맡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 여러분들께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런 글을 올리게 된 것을 깊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3대 협회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작된 수많은 고소 고발과, 근거없는 음해성 공격에 협회는 본연의 의무인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 및 임의단체를 통한 수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일일이 대처하지 않은 것은, 끝나지 않을 정치적 싸움에 휘말리는 것을 염려하는 우리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비방과 음해는 심해지고, 결국에는 협회 사무국의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서, 저희 집행부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고,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압수수색과 경찰조사, 3일간 연속된 지상파 보도는 집행부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전체 회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태에 현직 임원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협회를 믿고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시는 회원님들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MOU 등을 진행하던 모든 협회 사업은 상대의 외면과 홀대로 막대한 차질을 겪고 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통과에도 어려움이 예상 되는 등 치과정책 관련 업무가 마비된 상황입니다. 협회의 일을 내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경찰과 언론을 통해 회원이 주인인 협회를 공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시총회를 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회원 여러분들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회무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회원 여러분! 저희는 싸움이 아니라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및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국민의 구강건강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모든 임원들이 각각 맡은 분야에서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결실이 단숨에 무너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회무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 임원일동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현직 임원인 이만규 감사 불신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에 소중한 주말 시간을 내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협회 내부자들의 제보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는 경찰 내사 사건에서 이만규 감사는 협회장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이를 임의 제출이라는 형태를 빌어 경찰에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방송인 SBS 8시뉴스 보도에도 그 녹취 파일을 공개하였고, 인터뷰를 통해 ‘협회장이 정치권에 공금을 사용한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방송 후 협회의 대관업무 및 여러 단체들과의 MOU를 비롯한 모든 대외기능이 마비되었고, 방송 후에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명예는 물론이거니와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마치 협회가 꼼수를 써서 국민들의 이익은 생각지도 않고, 임플란트 회사와 치과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협회장이 정치권에 돈을 주었다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숙원사업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며, 협회가 치과의사들의 잇속을 채워주려 노력한다는 심각한 의심이 들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 회원이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협회 집행부에 위임하여 추진해온 보험 임플란트 지원 확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등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열심히 앞장서서 막고 있던 ‘치과의사 기공소 개설 금지법’, ‘디지털 헬스케어법’ 등의 법안들이 법안 소위로 넘어가 협회가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달아 가고 있음에 너무나 무력함을 느낍니다. 집행부가 느끼는 무력감을 회원들은 더욱더 크게 느끼시리라 생각하며, 협회의 이름을 걸고, 일하고 있는 집행부의 날개가 또다시 꺾이지 않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최근 의협은 협회의 공식 입장에 반하여 의대증원을 주장한 모 임원을 의원면직 시켰고, 협회 공식입장과 상반되는 언론 인터뷰를 행한 모 의대 교수를 의협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도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음을 대내외에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협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협회의 감사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야 할 임원의 개인적인 일탈은 대의원총회에서 엄숙히 평가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결정이야말로 협회의 무너진 대외업무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길이며, 2024년 총선에서 치과의사 전체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개입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디 대의원 여러분들께서 치과계의 미래를 보시고 혜안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제33대 집행부 임원일동
“오직 힘의 논리로 의대 정원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만민국 의료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저항해, 전국 의사 대표자가 결사 항전의 뜻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6일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한국여자의사회 등 의협 산하 주요 단체 대표자가 결집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비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조사에서 복지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최대 3953명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 같은 조사가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반영한 편파적이고 독단적인 여론몰이란 입장이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삭발식을 단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저지를 위해 결기했다. 이 회장은 “정부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과학적‧객관적 분석은 눈에 찾아볼 수 없고 일방적인 수요조사를 근거로 의대 정원에 대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9‧4의정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 ▲의대 정원 강행 시 권역 및 총궐기대회, 파업 찬반 투표 실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관련 정부 책임자 경질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날 자리에서는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문도 낭독됐다. 결의문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는 “의료계의 절규와 외침에도 정부가 끝내 눈을 감고 귀를 닫는다면 전국 14만 의사와 2만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분연히 일어나 우리의 뜻을 전할 것임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갈등은 더욱 확산할 전망이다. 연석회의 당일인 26일 보건복지부는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이번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진정성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연석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총파업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진정성을 갖고 17차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부는 국민 여론에 귀기울이며 의료단체와 계속 협의하고, 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 확충과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년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2년 의료급여통계(이하 급여통계)를 살펴보면, 이 같은 궁금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급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월평균 급여 청구 건수는 21만6522건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원은 20만6372건, 치과병원은 1만150건이었다. 특히 치과 병‧의원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12월이었으며, 총 23만64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22만5348건, 치과병원은 1만1146건이었다.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달은 1월이었으며, 총 22만961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치과의원은 22만155건, 치과병원은 9460건이었다. 세 번째는 6월로 23만927건을 기록했다. 눈여겨볼 점은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기간별 차이다. 치과의원의 경우, 동계 방학과 같은 기간인 12~1월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면 통상 하계 방학 기간인 7~8월에는 각각 21만3240건, 21만1163건으로 평균보다 소폭 높기는 했지만 동계(12~1월) 대비 3만560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대로 치과병원은 7월과 8월 청구 건수가 각각 1만247건, 1만946건으로 동계보다 오히려 547건 많았다. 연간 가장 급여 청구 건수가 적은 달도 주목할만하다. 지난해 치과 병‧의원의 급여 청구 건수가 가장 적은 달은 2월로 19만1168건을 기록했다. 이 중 치과병원은 9752건, 치과의원은 18만1416건이었다. 이어 3월 19만6017건, 4월 20만1368건 등의 순으로 급여 청구 건수가 낮았다. 이 밖에 이번 급여통계에는 의료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이 담겼다.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2292명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이는 전체 건강보장인구의 2.9%에 해당한다. 지급결정 급여비는 10조4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했다. 1인당 급여비는 2021년 622만4259원에서 2022년 662만5669원으로 6.5% 올랐다. 심사결정 총진료비는 10조3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 상승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 박OO 원장이 제기한 박태근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결과 ‘법위반사실 없음’으로 종결처리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15일 인터넷진흥원을 통해 확인하고, 박OO 원장이 이의신청 등에 나설 것에 대비 관련 결정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 추가적인 행정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박OO 원장이 지난 5월 10일 인터넷진흥원에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 회원 개인정보 무단수집 및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의혹을 제기하며 신고했던 건으로, 박태근 협회장이 제32대 협회장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해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치협은 이와 관련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명 자료 및 회원 데이터 추출 내역 등의 제출을 요청받고 협조했다. 회원 개인정보는 담당 직원만이 열람 가능한 상황에서, 협회장이 이와 관련해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관련 파일에 접속한 적이 없다는 점을 데이터 접속기록 등을 통해 집중 소명했다. 인터넷진흥원은 이 같은 답변 자료들을 검토해 이번 조사 결과를 내놨다. 박OO 원장은 인터넷진흥원 신고 외에도 서울 성동경찰서에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국민권익위에는 박 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바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치과계 언론 인터뷰를 자처하며 박태근 협회장의 위법 의혹을 공표키도 했다. 치협은 이번 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치협의 개인정보처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해 준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나 국민권익위 등에서 진행되는 관련 조사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박 협회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을 주장하며 언론에 대대적인 인터뷰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대처를 고민 중이다. 박OO 원장이 경찰 조사에 나서며 치과계 전문지 취재를 요청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등의 행태는 ▲형법 제307조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다.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치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 처음 나온 이번 조사 결과가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치협 회무 발목잡기의 실체다. 이에 끝까지 강경 대응해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치과의료분쟁과 관련한 의료감정의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2월 11일(월) 오후 7시 치협 회관에서 개최한다. 치협에 따르면 기존 치과의료분쟁 사건에서 감정은 법원·경찰 등의 기관에서 필요 시 각 학회, 대학병원 등에 의료자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행됐다가 지난 2015년경부터는 치협이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신설, 각 학회를 대신해 감정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업무 방식과 운영규모에 따라 기관 사이 분쟁, 감정기간 지연, 감정인의 참여 저조 및 기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치과계에서는 해마다 치과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상황 속 공정성·전문성·객관성을 갖춘 감정전문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후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부에서 좌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그 의견이 구체화돼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되기에 이르렀다. 치협은 치과의료감정에 있어 전문학회가 아닌 기타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감정에 학술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치과계 정서와 맞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해당 감정의견이 판례로 남아 타 치과의료감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과의료감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공청회가 국민이 믿고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치과의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이고, 치과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바란다고 전했다.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치협에서 각 학회를 대신해 치과의료감정 요청에 대한 접수·회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갈수록 치과의료감정 요청이 증가하고, 감정의견에 대한 전문성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조직과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청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치과 스텝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과 함께 스텝들의 독립적인 업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언이 있어 주목된다. 로저 P. 레빈 박사(Levin Group CEO)는 최근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치과를 떠나는 인력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는 팁을 공유했다. 그는 크게 치과 내 직원을 대할 때 치과의사가 하면 좋은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설명했다. 그는 “퇴직을 막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수행 과장에서 팀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지만, 직원들은 다른 것을 원한다”며 “팀에 영감을 불어넣어야 하며, 팀을 세세하게 관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치과의사가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칭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업무에 있어 직원을 인정하는 말을 자주 해야 하며 적은 금액이라도 상품권이나 보너스 등 다양한 보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또 “지나치게 세세하게 구성원을 관리하는 건 킬러나 마찬가지”라며 “치과의사나 리더들은 직원들이 업무 훈련을 잘 받지 못했거나 일을 완수할 수 없기에 세세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독립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 같은 것들은 별 것 아닐 수 있는 부분이지만, 치과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치과 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에서 약 6년간 무면허 진료를 일삼다 압수수색을 피해 도주한 60대 A 씨가 의료법(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위반 혐의로 1년 3개월만에 검거·압송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하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상태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A 씨(60대, 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B 씨(40대, 여)와 C 씨(50대, 여)도 불구속 검찰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단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거주 중인 단독주택 1층에 치과 진료에 필요한 장비와 의료기기, 기타 의료용품을 갖추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진료해준다고 접근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무면허 진료가 이뤄진 현장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과 치료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의료용품이 노후화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체어를 포함한 각종 의료 장비도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자치경찰단 측은 설명했다. 특히 A 씨는 3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등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역시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차명의 휴대폰과 차량을 사용하며 약 1년 3개월간 은신했지만, 자치경찰단의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7일 검거·압송됐다. 또 이와 함께 불구속 송치된 B 씨의 경우 간호사 면허가 없음에도 진료행위를 보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 씨의 경우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A 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입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국민 개인의 생명 및 신체의 건강은 물론 공중위생에 대한 안전의 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의학 지식과 의술을 공인받지 못한 속칭 ‘가짜 의사’의 의료행위를 근절해 도민의 의료안전 확보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제주지부 불법 치과 적발 큰 도움 “치협에 관련 전문 조직 마련 필요” 한편, 제주 지역 내 불법 의료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제주지부 역시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 제주지부 대외협력·총무·법제 이사 등이 수사 진행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전 대외협력이사인 고 원장은 첩보를 입수해 자치경찰단 측에 전달했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해 원활한 사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왔다. 고 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었다. 같은 위치에서 불법 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다. 그곳에서 불법 진료를 받고 안 좋아진 환자들이 다른 주변 치과를 찾게 됐고, 그 과정에서 개원가의 연락을 받게 됐다”며 “제주지부 차원에서 경찰에 문의했고 경찰 쪽에도 마침 관련 내용이 접수된 상태였기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치과에서 사용하는 기구 등에 관해 경찰에서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보강조사 및 참고인 조사에 임하며 수사에 도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부 차원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지부는 지난 집행부와 이번 집행부에 걸쳐 제주도를 의료 청정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 치과 3곳을 정부 기관과 공조해 적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지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지부에서 움직였을 때 공공기관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다. 다른 지부에서는 이 같은 일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겠지만, 지부 차원의 노력 외에도 치협에서 전문 조직을 마련해 단속하고 대응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치과대학 신설을 요구하는 충청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9월 충북도가 국립 치과대학 신설 계획을 밝히고 민·관·정 위원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최근 충남도까지 관내 2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합세 조짐을 보이더니, 결국 범시민 서명운동까지 시작됐다. 충남대학교는 지난 17일 ‘대전 지역 치과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개시 당일 서명 시민은 1949명이었으며, 기사 작성일인 21일에는 2271명을 돌파했다. 충남대는 10만 명을 목표로 이번 운동을 내년 상반기까지 잠정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난 9일에는 충남 소재 공주대학교의 임경호 총장이 언론과 직접 인터뷰에 나서 “치대와 약대 신설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도 하다. 이번 서명 운동의 근거로 충남대는 대전권 치의학분야 연구 및 지역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국립 고등교육기관 부재를 내세우고 있다. 치과대학 입학 정원상 수도권은 230명, 호남권은 270명, 경상권은 100명 수준인 데 반해, 충청권은 7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 도내에 단국대가 설치돼 있지만, 이로는 대전·세종권까지 충족할 수 없단 주장도 내세운다. 특히 충남대는 대전광역시 공공의료기관에 치과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치의학 분야 지역공공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모는 단국대와 동일한 70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치과계는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서고 있다. 치과의사의 경우 과잉 공급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해, 오는 2030년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추계 1810~2968명,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추계 8372~9203명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탓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충청권이 이 같은 치과의사 과잉 공급 실태를 일부 인지하고도 계획을 강행한다는 데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보사연 등 연구기관에서 치과의사 과잉 공급 추계를 발표한 사실은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고령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지역 내 치과의사는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의료뿐 아니라 첨단 산업 육성에 발맞춰 치과 디지털 산업 인재 육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기준 대전광역시의 치과 병·의원 1개소당 인구는 약 2605명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인 인천광역시는 약 29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즉, 대전시의 치과의료공급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단 방증이다. 이창주 충남지부장은 “충남대의 치대 설립은 몇 해 전에도 논란이 돼 지부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바 있다”며 “치과계는 과잉 공급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 같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