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을 앞둔 치의신보 지면을 그대로 디지털로 재현한 ‘디지털 치의신보’가 최근 첫선을 보였다. 11월 28일 오후 1시, 디지털 치의신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전국의 3만여 치과의사 회원에게 배포됐다. 디지털 치의신보는 종이 신문에 버금가는 선명도의 신문을 PC와 모바일에서 보여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은 물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독자들에게 실제 종이 신문을 읽는 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글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PC 버전의 경우 화면에 펼쳐진 지면 상단에, 모바일의 경우 하단에서 20가지에 달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독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명품 신문’ 디지털 치의신보가 탑재한 핵심 기능을 낱낱이 살펴본다. 1. ‘확대·축소’로 생생한 선명도 확인 우선 ‘확대·축소’ 기능은 지면 아무 곳을 더블클릭하거나, 두 손으로 드래그하면 된다. 또 돋보기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도 지면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확대, 축소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화면’을 누르면 인터넷 창이 사라지면서 풀 스크린으로 보다 넓은 시야로 읽을 수 있다. 2. 실제 신문 읽듯 ‘페이지 넘기기’ ‘페이지 넘기기’는 화면 양측에 위치한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한 손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드래그 하면 된다. 페이지가 넘어갈 때 실제 종이 신문을 넘기는 듯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자동 넘기기’를 사용하면 굳이 일일이 넘기지 않아도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페이지를 넘겨 준다. ‘전체 페이지 보기’를 누르면 지면 하단에 썸네일 이미지로 신문 전체 페이지가 나열된다. 이를 통해 일일이 페이지를 넘기지 않아도 원하는 페이지로 빠르게 이동해 읽을 수 있다. 또는 PC 버젼의 경우 화면 중앙 흰색 창에 원하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다. 3. ‘기사 검색’으로 골라 읽기 디지털 치의신보는 지면 신문과 온라인 뉴스의 장점을 모두 살렸다. PC 버전 기준으로 화면 우측 상단의 ‘기사 검색’ 창을 활용하면 온라인 뉴스와 같이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기사를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 4. ‘북마크, 주석’ 등 독자 편의성 제고 그 밖에도 ‘북마크’를 통해 저장한 페이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주석’ 기능에서는 메모 또는 줄을 그을 수 있는 텍스트 노트, 연필 등을 제공해 깊이 있는 디지털 글 읽기를 제공한다. ‘텍스트 선택’을 활용하면 편하게 텍스트를 복사해 활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공유’가 가능한 링크와 QR 코드도 제공한다. # 회원에게 유용한 각종 정보 전달 예정 본지는 향후 종이 신문과 더불어 PDF 파일로 보관돼 있던 과거 신문을 디지털 치의신보로 순차적으로 변환할 예정이다. 본지 실무팀은 이번 사업 구축을 위해 백방을 수소문했고, E-BOOK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의신보를 제작할 수 있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로써 기존 업계에서 제시한 제작 비용의 16분의 1 수준만으로 자체 제작을 이뤄냈다. 카카오톡 알림톡 발송료도 기존 문자의 6분의 1 수준인 만큼 사업비 대폭 절감을 실현했다. 특히 향후 디지털 치의신보 뿐만 아니라 치협 간행물, 영상 콘텐츠, 대회원 설문조사, 공지사항 등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회원 개개인이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활발하게 사용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진규 치협 공보이사는 “현재 치의신보는 독립채산제로서 회원 회비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자체 광고 수주를 통해 운영되며 잉여금은 치협 각종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 회비를 절약하고, 인상을 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의신보를 열심히 구독해주는 것”이라며 “향후 ESG 경영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화된 신문으로 옮겨갈 것이므로 지면의 장점을 최대한 옮겨 담아볼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의 안 제1호 : 이만규 감사 불신임의 건 ○ 요지 지난 10월 20일 협회사상 세 번째로 벌어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경찰의 협회 압수수색과 이후 10월 30일, 10월 31일, 11월 1일 세 차례에 걸친 SBS TV 보도로 인해 협회는 큰 혼란과 대내외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긴밀하게 이뤄 놓았던 대정부 및 대국회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불가능 수준으로 떨어졌고, 치과계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과 신뢰 또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과거 두 차례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의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외부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지만 이번에 벌어진 압수수색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와 그와 공모 또는 조력한 자에 의해 일어난 사건이기에 그 충격은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악스러운 일은 이번 사태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여 내부고발했다는 점이며, 그 과정에서 감사 이만규가 협회 감사의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협회를 매우 위태롭게 한 장본인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에 협회의 정관을 위반한 감사 이만규에 대한 불신임의 처분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지난해 4월 대의원총회에서 결산보고서가 원안대로 통과됨으로써 협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더 이상 논쟁거리로 삼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 이후 내부자 고발에 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되어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현직 감사인 이만규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두하여 업무추진비의 사용처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협회장과의 전화 대화를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순순히 제공함에 따라 지난 10월 압수수색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 이만규가 첫째 협회장과의 긴밀한 대화내용을 협회장 몰래 녹음한 행위, 둘째 그 대화녹음이 외부로 흘러나갈 경우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순순히 경찰과 SBS에 제공한 행위는 협회를 궁지에 몰아넣어 3만여 회원들의 명예와 권익을 해치게 된 행위로 감사로서 결단코 해서는 안될 반협회 행태를 저지른 것입니다. 2. 또한 감사 이만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SBS 취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회에 대한 위해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30일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감사 이만규는 “공금사용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박회장이 정치권에 사용한 것을 시인했다”고 발언을 하여 마치 협회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적으로 발언하였으며, 10월 31일 8시 뉴스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박회장이)보험 임플란트 확대 때문에 국회의원 로비로 썼다”고 발언했으며, 이에 대한 협회장과의 녹음내용까지 그대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명백하게 협회장과 협회자체를 위해할 목적으로 언론에 제보 또는 자발적으로 인터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경찰조사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협회의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감사의 직분을 망각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1억5500만원 중 1억1500만원이 소명되어야 한다며, 전액이 후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협회장이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했다며, 4000만원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영장에 기재된대로 4000만원을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하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현직 감사인 분이 협회로 들어온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인정하고 협회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금횡령의 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중파 방송인 SBS에 협회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협회의 명예와 위상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감사라는 중책을 맡은 자로서 할 일이 아니기에 더욱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감사 이만규가 저지른 폐해로 인해 현재 협회의 대관업무 및 여러 단체들과의 MOU를 비롯한 모든 대외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협회의 명예와 국민적 신뢰는 매우 심각할 수준으로 실추되었고, 앞으로 협회가 명예와 신뢰를 찾아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유무형의 손실이 있을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어서 3만여 회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감사 이만규의 행위는 협회 정관 제34조 3항 3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3. 2022년 4월 23일 개최된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의 업무추진비를 포함한‘2021회계년도 결산안’이 대의원총회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부장이던 이만규는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2022년 6월 30일과 2022년 8월 23일 및 2023년 2월 2일 세 차례의 기자간담회를 연속적으로 갖고 협회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퍼트려 왔습니다. 그리고 제33대 협회장 선거를 앞둔 2023년 2월 25일 회장단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까지 유사한 의혹을 제기하는 등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협회장에 대한 공격을 해 오다가 2023년 5월 감사가 된 이후에도 의혹제기를 멈추지 않았고, 이에 대한 협회장의 해명을 몰래 녹음한 녹취를 경찰에 넘겨 결국 압수수색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파 언론을 통해 협회장의 횡령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기정사실화하여 발언함으로써 협회장과 협회 전체를 불법 집단으로 매도하게 한 점은 이미 감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로 인해 협회는 물론 우리 회원들의 명예까지 훼손되었고, 협회가 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해 회원들의 권익 수호 및 향상을 위한 활동까지 제약받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현실적인 난관이 연일 계속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사 이만규로 인한 이러한 폐해는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정관 제34조 3항 2호에 해당됩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2.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4.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관련해 대의원총회에서 매년 여러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제71차(2022. 4.23.) 총회에서 45호(경남), 48호(인천), 50호(서울)로, 제72차(2023. 4.29.) 총회에서는 48호(전북), 50호(인천), 51호(서울) 등 안건이 상정되어 그 촉구를 집행부에 위임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러한 총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정사항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여야 할 공적 위치에 있는 임원인 감사 이만규는 총회 결정에 반하여 2023년 8월 10일 ‘저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였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페이스북에 게재된 “(임플란트) 개수확대는 임플란트 회사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는 부정적 취지의 주장을 그대로 SNS에 노출시킴으로써 치과계 정책에 대한 시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SBS 10월 30일자 8시 뉴스에서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제조업체와 병원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대의원 총회 의결에 따라 추진해 오던 협회의 임플란트 확대 정책을 국민이 아닌 업체와 치과병의원에게만 큰 이익을 주기위한 사리사욕적인 정책으로 오도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결국 치과계만의 이권을 위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뿌린 것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한 협회의 진정한 의도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정관 34조 3항 2호,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에 해당하며 상기 1, 2의 정관위배에도 해당한 행위로서, 협회 명예와 위상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훼손한 행위입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2.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때. 5. 아울러, 협회의 공인인 감사 이만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회계연도 미불금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의원총회는 해당 자료의 어떠한 최종 결정도 한 바 없습니다. 우리 협회 정관 15조에서는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국한해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역할은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감사결과물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협회정관 15조의 위반사항입니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지난 2023년 8월 24일, 수시감사 전날에 감사 이만규는 협회에 “상근직 출퇴근시간 기록에 관하여 : 의협·한의협 현황 확인 요망”이라는 문서를 통해 요청 다음날까지 자료를 준비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요구는 그 필요성 여부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조차 부재한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만규 감사는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에 보고 하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상근직은 협회장, 상근부회장, 총무인사 등 핵심 인사들입니다. 타 단체 인사들의 출퇴근 시간 현황 등을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무리한 요구는 자칫 보건의약단체들 간에 큰 결례가 될 뿐 아니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겠다는 식의 강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협회 정관 제34조 제3항 3호에 의해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에 해당합니다.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③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불신임 할 수 있다. 3.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마지막으로, 협회 내부 자료의 끊임없는 유출과 관련한 기고문이 있어 소중한 주말을 반납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대의원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래 2편의 글은 당시 충북치과의사회 회장이었던 이만규 감사께서 2022년 5월 19일자 치과신문에 기고한 내용과 2022년 4월 23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치과신문 논단] 치협 내부자료의 끊임없는 유출에 대해 이만규 논설위원 / 충북치과의사회장 (중략)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협회 내부자료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내부자료를 우리끼리 서로 확인차 같이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런 회무의 과정이다. 필자도 어떤 공문이나 자료를 만들게 되면, 초안을 토대로 관계된 이들과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수립하는가 하면, 반대로 아예 삭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회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논의된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어 고소·고발의 근거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일인가? 어떤 분들은 애당초 문제 안 되게 회무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회무라는 게 개원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하는 일이다보니,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회무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새내기 이사들의 경우는 확인과 실수를 줄이기 위한 여러 단계의 시행착오가 필수적이다. 과연 처음부터 회무를 탈 없이 하는 이들이 있을까? 우리의 임원들이 이런 행위로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필자는 지속적으로 자료를 유출해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유출하는 이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과연 그렇게 해서 치협이 깨끗해진다고 생각하는지?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생산적 회무, 살아있는 역동적 회무는 이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제 더 이상 우리 안에서의 난타전은 잊고,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회무가 되도록,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회무가 되길 기대한다.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2022. 4. 23.)] 이만규 충북대의원 발언 내용 중 제가 2년 전 총회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협회의 내부 자료를 우리끼리 치과의사끼리 보고 잊어야 되는데, 계속 외부로 유출하고 언론제보, 고발 등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 협회를 와해시키는 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상훈 협회장님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번에도 우리 협회의 자료를 지난 2년 전과 동일하게 외부로 유출하신 치과계 종사자로 예상되는 분께 제발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협회로 자꾸 그런 짓 하시면 순수한 것도 아니고, 우리협회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치과의사 3만명 중에 우리 협회를 향해 이런 행동을 하실 분들 솔직히 몇 분 되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무를 하는 사람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냥 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내부자료 유출에 대해서 치과의사들끼리 보고, 느끼고 그리고 여기서 질문하고, 답 얻고 잊으셔야지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행여나 밖으로 나가서 우리 협회장과 우리 임원과 우리 감사님과 우리 치협이 질타를 받더라도 최소한 우리 대의원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를 인식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앞으로 1년간 우리 협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제가 며칠 간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제2호 : (1안 가결시) 감사 보선의 건
단국대치과병원이 저소득 장애인들의 치과진료를 위해 국고 지원 외 1억 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한다. 2013년 전국 첫 번째로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 지정, 충남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를 개소한 단국대치과병원은 장애인전문 원스톱 치과진료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 마취과의사(총 3명)를 상주시키면서 치과의사, 간호사, 치과위생사의 전문 의료진을 갖춰 2023년 10월 말까지 장애인 전신마취환자 1만4703명, 외래(봉사포함) 6만4096명, 총7만8799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협조도가 낮은 중증장애인을 진료하기 위해서는 보통 전신마취가 필수이고, 이를 위해 마취과의사, 간호사가 상주해야 함은 물론, 고가의 전신마취장비 등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한데 이를 갖춘 치과병원이 흔치 않아 본원 및 장애인센터로 환자가 몰려 전신마취진료를 받기위해서는 항상 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매년 이맘때쯤 정부 진료비 지원금이 모두 소진돼 모든 장애인 환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치과병원 측은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억6000만원의 장애인 치과진료비 정부지원금을 사용했고, 부족한 금액 중 1억 원의 경우 병원 자체예산으로 충당해 중단 없는 장애인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센터는 이외에도 사회복지재단 연계사업, 예비 장애인전문 치과인력 양성,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교육, 시설 장애인 방문 치과진료 등을 업무를 충청남도를 비롯한 관할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수행하고 있다. 이종혁 병원장은 “지금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각 권역센터가 좀 더 편히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안하고 지속적인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장애인센터 전화예약 041-550-0114.
단국치대 연구진이 물리적 힘에 의한 세포 리포로그래밍을 주제로 한 논문을 저명 SCI 저널의 커버 논문으로 게재해 눈길을 끈다. 단국치대 MRC연구센터(메카노바이올로지 치의학연구센터)는 김해원·이정환 교수 연구진(재생치의학 및 치과생체재료학 교실)이 SCI급 저명한 저널인 ‘Advanced Science’(IF 15.1)에 Cover 논문으로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밝혔다. 해당 저널은 융복합 분야(MATERIALS SCIENCE, MULTIDISCIPLINARY)의 상위 5% 저널로 알려져 있다.(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1002/advs.202303395). 이는 단국치대 연구팀이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도연구센터 의약학분야(Medical Research Center - MRC)에 선정된 후 이뤄낸 성과 중 하나이다. 단국치대 MRC에서 수행하는 연구 주제인 ‘메카노바이올로지’를 주 골자로 연구를 진행한 주요 결과물이다. ‘메카노바이올로지’란 세포 간, 또 세포-기질 간의 물리적 상호 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제어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학문으로,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우수연구 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논문은 Fibroblast(섬유아세포)가 iPSCs(유도만능줄기세포)로 세포 리프로그래밍을 할 때 세포에 장력(tension)을 가해 iPSCs의 생성 효율을 3~4배 증가시킴을 확인하고, 그 물리·생물학적 메커니즘을 밝힌 논문이다. 그 메커니즘으로 세포의 Integrin(바닥을 잡는 세포구조물)-Actin(세포골격 구조물)-Nucleus(세포핵)에 이르는 Mechanotransduction axis를 밝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포 구조물들의 물리적 연결을 통해 세포에 가해지는 장력이 핵에 전달되고, 이것이 핵의 구조물에 직접 영향을 끼쳐 세포의 리프로그래밍을 막는 후성유전 단백질인 H3K9me3의 발현을 낮춰 PSCs의 생성 효율을 증가시킴을 scRNA-seq, High resolution Nucleus Imaging 등의 고급 분석법을 통해 증명했다. 이를 통해 iPSCs를 직접 생산, 신체에 다양한 조직재생에 활용하는데 걸림돌 중에 하나인 ‘낮은 iPSCs 생산 수율’을 간단한 물리적 자극으로도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실용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MRC 연구책임자이자 교신저자인 김해원 교수와 1저자 겸 교신저자 이정환 교수는 “이번 성과는 우리 MRC 센터의 메카노바이올로지에 대한 열의가 글로벌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며 “열성적인 노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메카노바이올로지 실험방법을 세팅하고, 적용했던 지도 대학원생인 박성민 학생에게(대표 1저자) 큰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오는 12월 3일 2024년도 전반기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시험은 전국 3개 권역으로 나눠 수도권․충청권․강원권 지원자는 서울인창고등학교에서, 영남권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호남권은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각각 실시된다. 시험은 스마트기기(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방식으로 오프라인 기반의 SBT(Smart device Based Test)로 진행된다.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10개 전문과 레지던트 지원자들은 공동필기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2024년도 치과의사 레지던트 배정 인원은 통합치의학과를 포함해 총 410명이다. 치과의사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은 매년 350여명의 지원자가 응시를 해왔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자들이 응시할 예정이다. 레지던트 선발 전체 전형 일정은 12월 3일 필기시험에 이어 6일 지원기관별 면접을 거쳐 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추가 모집기간은 12월 11~13일이며, 18일 면접 후 2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공동필기시험 온라인 접수 및 자세한 내용은 치병협 홈페이지(www.kdha.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플란트 치료 시 드릴링 과정에서 하악 신경관 침범에 주의하지 않으면 자칫 의료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드릴링 전 환자 골 상태를 평가한 후, 주의 깊게 드릴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환자·의료진 간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70대 남성 환자 A씨에게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위해 드릴링을 시행하던 중, 환자의 하악 신경관을 침범했다. 이후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가 감각이상을 호소하자 픽스처를 제거한 후 약을 처방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환자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드릴링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하악 신경관 침범 및 하치조신경 손상이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사후 처리에 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과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드릴링 외 달리 환자에게 하치조 신경 손상을 유발할 만한 요인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피보험자는 드릴링 전 수진자의 골 상태를 평가해 적절한 방법으로 주의 깊게 드릴링을 시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드릴링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했다”며 “환자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점, 사고 경위 및 상해 내용, 치료비 산출내역서를 참고한 기왕 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를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의료광고, 무면허 의료기관 개설·운영 관련 문제 현황을 심층 토론했다. 개원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11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윤정태 위원장, 박찬경 법제이사, 이정호 기획이사를 비롯한 개원 특위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위원별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후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전 건보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가 주제 발표에 나서 불법의료광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실제 사례는 물론,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권인영 치협 상근변호사는 의료법상 불법의료광고,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에 관한 개념은 물론, 판례를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문제 개선 방향으로 ▲비급여진료비용 표시광고 제한 방법 고안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 확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판단 ▲신고에 앞서 피해자들과 소통을 기반으로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준래 변호사는 과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역설했다. 특히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일반 개인과 영리법인에 의료기관 개설 허용 시 의료의 질이 저하되거나, 진료왜곡,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 다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이후 회의에서 개원 특위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병원 문제에 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 뒤, 추가 회의를 통해 해결 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윤정태 위원장은 “초도회의에서 모든 해결책을 마련하고 해결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이나 여러 가지 해결책이 떠오르면 이야기를 해 달라”며 “추가 회의를 통해 어떤 방향으로 치협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협에서는 지금도 불법의료광고 등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있다”며 “각 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됐으나, 여전히 관련 단체 간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치협 등 의‧약 4개 단체가 공동 대응연대를 수립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4개 단체는 향후 법적 흠결을 가리고자 위헌소송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 강제화 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공동 기자회견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을 포함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했다. 또 청구서류 전송서비스 관련 국내 주요 핀테크 기업이 참가해, 이번 보험업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4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해당 개정법은 민감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란 지적이다. ICIS는 상이한 보험사 간 계약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 이른바 보험사들의 공유 전산망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특히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법 개정 추진 과정에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ICIS 등에 누적된 정보로 국민이 감당하게 될 피해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지난 2009년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정보 사본 교부 및 열람을 세분화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4개 단체는 “민감 의료정보가 민간 보험사로 넘어가 ICIS에 집적되면 환자의 진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환자의 의료정보 전자적 프로파일링을 규제하고 엄격히 다루고 있다. 안전장치나 국민공감대 없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및 진료기록 등 민감 정보가 무분별하게 민간보험사에 축적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후 금융위원회의 대국민 홍보도 지적됐다. 당시 금융위는 ‘병원 진료 후 원-스톱(One-Stop)으로 실손보험금 전산청구가 가능하게 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대신한다는 인식의 오류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밖에도 이날 자리에서 4개 단체는 ▲의료기관 행정‧비용 부담 과중 ▲전송 대행 기관 선택권 침해 등을 지적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최성환, 차재국 연세치대 교수와 홍진기 연세대 공과대학 교수(화공생명공학과)가 공동연구를 통해 잇몸과 뼈의 재생 속도를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치과용 차폐막(Occlusive Membrane·이하 멤브레인)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재료 분야 국제 최고 권위의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IF 16.6)에 지난 11월 24일 게재됐다. 일반적으로 치아 손실, 발치 또는 임플란트 후 잇몸과 뼈를 구분해 각 조직을 선택적으로 재생시키기 위해선 골유도재생술(Guided Bone Regeneration)을 사용한다. 골유도재생술이란 세포별 증식 속도 차이를 고려해, 뼈세포 이외의 세포가 결손부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해 뼈세포만 증식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때 각 조직 재생의 경계면에 차단막인 멤브레인을 이용하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그러나 멤브레인은 우리 구강에 공생하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쉽게 오염돼 오히려 치주 조직 재생을 방해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구팀은 치아 최외각층인 에나멜(Enamel)이 미생물 오염을 물리적으로 방어하는 특성에서 착안해 에나멜의 고밀도 수산화인회석(hydroxyapatite)이 포함된 멤브레인을 개발했다. 개발된 멤브레인을 활용해 심하게 감염된 구강 조직에 골유도재생술을 적용한 결과, 잇몸과 뼈를 동시에 재생시키는 이상적인 치료 성과를 도출했다. 또한, 사람 침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 건강한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성장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중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조직과 경조직을 성공적으로 재생하는데 새롭게 개발한 멤브레인 기술이 효과적임을 확인하고, 건강한 미생물 환경이 인체 조직 재생에 핵심 요소임을 밝혔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생물학적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과 공학적 재료 설계를 융합해 수산화인회석의 신규 생체 활성 기능을 최초로 발견한 우수한 융합 연구 결과물”이라고 평가하며 “미생물 정상화를 통해 재생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 상태가 악화된 환자 혹은 고령 환자에게도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돼 연세치대병원과 임상 연구를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NRF),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 한국산업기술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과 연세대 IPY 지식융합 Seed Grant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