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이하 장애인치과병원)이 장애인 치과 진료 특성화를 위한 덴탈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솔루션은 장애인 환자 편의를 극대화하고, 진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됐다. 의료진의 음성 인식을 통해 진료 내용을 실시간 기록할 수 있어 인력 부담도 줄여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진료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장애인치과병원은 향후에도 치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더 나은 진료 환경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성균 병원장은 “이번 솔루션 도입은 장애인 치과 진료의 질적 도약을 의미한다”며 “보다 편리한 진료 환경을 통해 장애인 환자들이 양질의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덴컴 측은 “장애인치과병원과의 협력으로 개발된 솔루션이 장애인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아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이하 KAOMI) 회원들이 필드 위에서 단합과 화합을 알리는 티샷을 날렸다. KAOMI는 지난 20일 베어즈베스트 청라 GC에서 KAOMI 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총 9팀 36명이 출전했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다. 그 결과 우승은 김성현 기자재 이사가, 최저타인 메달리스트는 황재홍 회장이 차지했다. 이 밖에 이번 골프대회에는 캐디백, 부쉬넬, 퍼터, 웻지 등 다양한 경품이 수여돼 즐거움을 더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회장이 직접 휴대용 고급 안마기를 선물로 증정,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골프대회가 됐다. 황재홍 KAOMI 회장은 “우리 학회가 서로 열심히 연구하고 지식을 교류하는 본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 학회 임원 및 회원들이 레져 활동 등으로 잠시나마 힐링을 이뤘으면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정기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섰다. 국시원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ESG 경영 실천을 위한 ‘ESG 걷기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해당 챌린지는 일상 속 걷기 활동을 실천해 탄소 저감을 도모하고,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통해 긍정적이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주관으로 시작했으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시원이 연이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했다. 국시원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기관 간 ESG 활동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챌린지 기간 국시원 참여 직원의 걸음 수는 2236만 988보를 기록해 목표 걸음 수인 1500만 걸음을 49% 초과 달성했다. 이는 약 2439.38kg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국시원은 이번 챌린지 최다 걸음 달성 직원 등을 선발해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시원 배현주 원장은 “걷기 챌린지가 직원들이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전파하며 탄소중립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된 치과 의료분쟁이 연간 1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틀에 한 건꼴로 조정 신청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분류된 전체 진료 과목 중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지난해 기준 5만4222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2147건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 의료 분쟁의 경우 지난해 180건의 조정 신청이 접수돼 정형외과(294건), 내과(214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의료 과실과 관련된 의료 분쟁 소송은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분쟁 이후 소송으로 이어져 첫 판결이 나오기까지 소요 기간도 평균 25개월로 길었다. 이는 평균 5개월인 일반 민사소송 기간보다 월등히 길다. 결과가 나와도 승소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일부승소를 제외한 전부승소율은 단 1.4%다. 평균 14.2%인 일반 손해배상 소송의 전부승소율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중재원 내 조정 및 감정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역시 유효하다. 이들의 업무 부담이 커질수록 원활한 분쟁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2000건에 달하는 조정신청이 들어오지만, 법조인인 상임 조정위원은 단 7명, 의료인인 상임 감정위원은 9명에 불과하다. 한지아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분쟁 조정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라 증가할 의료분쟁 조정 신청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감정 인력 확보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사무장병원, 대리 수술, 불법 리베이트 등 국내 횡행하는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칼을 빼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달간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계속되는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대리 수술, 사무장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지난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 감사의 효과로 풀이된다. 이때 각 위원은 사무장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지적과 함께 단속 방안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법률에 따르면, 국민은 공익침해행위를 인지할 시 공익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 회복 및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 가능하다. 신고 접수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받는다. 국민권익위 방문 및 우편도 가능하다. 또한 국번 없이 1398, 국민콜 110으로도 상담할 수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과 후보자 서약서,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 등 선거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2024 회계연도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8일 서울역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관 및 규정 제·규정 특별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살핀 데 이어, 개정안 항목별로 의견을 나눴다. 이후 선관위는 일부 개정안 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의견이 각각 나뉜 만큼, 추후 회의에서 이에 관한 찬반 의견을 표결로 결정하자는 데 중지를 모았다. 이날 선관위는 후보자 서약서도 집중 검토했다. 이날 논의된 후보자 서약서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 유포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 ▲선관위 선거사무 방해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약서 내 개인정보에 관한 문구 등 법적인 요소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후 위원별 의견을 취합, 서약서 항목을 좀 더 구체화한 후 내용을 정리키로 했다. 이밖에 치협 임원 및 선관위 위원에 대한 법무비용 지원에 관해서는 선거 관련 소송 발생 시 선관위에 법무비용 지원이 없을 경우, 공정성 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 봤다. 아울러 이로 인해 선관위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추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석천 위원장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항목별로 여러 가지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회의 때 표결하자”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항목별로 자세히 보고 추후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인 설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갖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준비와 여러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 지난해 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통과 이후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수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효율적 설립과 더불어 기능·역할·발전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말 또는 12월 초 등으로 공청회 개최 일시를 논의하는 한편, 그 밖에 주제 발표, 토론 주제, 발제자·좌장·패널 섭외 등 전반적인 프로그램 구성 방안을 나눴다. 조정훈 치협 기획이사는 “NIDCR, CDRI, NDRIS, IDZ 등 여러 국가에서 치의학 관련 국책 연구기관이 치의학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로 치의학연구원을 만들어갔으면 한다. 이번 공청회가 작지만 큰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치아 부착 악세서리, 이른바 ‘투스젬(Tooth Gem)’ 불법 시술을 일삼아 치과계에 물의를 빚은 치과위생사 A씨가 지난 6월 검찰 송치된 데 이어,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받았다. 불구속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한 것을 뜻한다. A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불법 투스젬 시술을 일삼았다. 투스젬 시술은 치아 법랑질에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잘못된 시술 시 치아 변색, 세균 번식, 충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치과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의료행위다. 그럼에도 A씨는 무면허 업장을 개설해 투스젬 시술을 계속했다. 또 이 과정에서 광중합기, 복합 레진, 산 부식제 등 전문 의료기기를 사용했다. 특히 당시 그는 현직 치과위생사 자격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차별 유인·알선 행각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민 구강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치과계 내·외부의 우려와 공분을 샀다. 때문에 치협은 A씨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단속법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료광고 금지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그 결과, 검찰은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및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10월 불구속구공판 결정을 내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의료업자로서 의료법을 위반하고 영리 목적의 의료행위를 벌인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므로, A씨 또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치협은 “A씨는 무면허 투스젬 시술 업장을 단독 운영하는 등 국민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면서 실제로 치과 등 보건의료 관련 업종의 가맹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가맹 제한 업종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 12개 업종 중 새롭게 등록된 업종 대다수가 보건업 및 수의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과, 한방병원, 동물병원 등 보건업·수의업이 169곳(66.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예체능, 외국어 학원 등 교육 서비스업 63곳(24.7%), 노래연습장 운영업 21곳(8.2%) 등의 순이다. 업종 뿐 아니라 지역 쏠림 현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치과 등 보건업 및 수의업의 경우 신규로 늘어난 169곳 중 수도권에 118곳이 집중돼 있다. 치과계에서는 이 같은 상품권 사용처 확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동안 유통됐던 지역 화폐나 상품권 등의 사용처를 추적해 보면 치과에서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부산의 지역화폐인 동백전의 경우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여러 의료·보건 업종 중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합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바로 ‘의료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서비스의 분쟁 조정 성립률은 전체 품목 평균에 못 미치는 하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피해구제 합의율은 2020년 50.1%, 2021년 50.4%, 2022년 50.1%, 2023년 51.9% 등 모두 50%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56.1%로 예년에 비해 다소 합의율이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의료서비스가 68.7%로 가장 높았고, 보험이 31.7%로 가장 낮았다. 다만 분쟁조정 성립률로 따지면 의료서비스는 58.1%로, 전체 품목 중 5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전체 품목의 분쟁조정 성립률이 70% 안팎인 것으로 고려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와 관련 “품목에 따라 피해구제 합의율이나 분쟁조정 성립율의 편차가 큰 만큼, 분야별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해 소비자 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