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지난 1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 제한, 이제는 바꿔야 할 때’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한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나경원, 송언석, 이만희, 김승수, 조정훈, 신동욱, 최보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인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간호사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제·개정이 필요하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 평등권’을 간호조무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조리사, 미용사, 바리스타 등 우리나라에 수많은 자격 직종 중 유일하게 간호조무사만 대학에서 관련 공부를 하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다른 직업은 다양한 과정에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시험응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간호조무사만 안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정해지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저수가, 경영난의 늪에 빠진 개원가의 한숨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근 의결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1만 원을 넘긴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보다 170원(1.7%) 높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치과의원의 경우 임금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일반 직원, 단기 근무자 등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계산하면 5인 미만 치과의 직원 최저 일급은 8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09만6270원(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월급은 3만5530원 오르게 된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수년 전부터 우려해왔던 심리적 마지노선인 시급 1만 원을 넘겼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기관 특성상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만큼 경영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이유다. 또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직원의 경우도 최저임금 상승분에 준하는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서울의 개원 10년 차인 A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이 지속돼 신입 직원과 경력 직원 간 임금 격차가 줄어듦에 따른 불만도 신경써야 한다”며 “또 직종과 직역에 따른 처우도 고려해야 해 최저임금 상승이 전체 직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던 정부 정책도 지난해부터 치과병·의원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진 반면, 저수가 경쟁과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상승의 압박은 통계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개원 5년 차인 B원장은 “30만 원대 임플란트를 넘어 20만 원대 임플란트도 등장하는 등 개원가의 저수가 경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재료비 인상 등도 개원가의 목을 죄고 있다”며 “인건비 인상에 앞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세계 치과계에 국내 치의학을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치의학회 측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연구과제인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온라인 연수(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을 2년 연속 수주, 올해 12월까지 과제 수행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과제는 세계적인 임상 수준을 보유한 국내 치의학 의료 기술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계획된 것으로, 모든 콘텐츠가 영어로 제작된다. 특히 이를 통해 국내 치의학 분야를 상세히 소개하고 우수한 기술들을 안내함으로써 향후 치의학 교육 및 치과 치료를 위해 국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치의학회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당시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에 ▲중증턱관절 장애치료의 최신 치료전략(3개 강의) ▲구강암과 로봇수술 및 악안면 연·경조직 재건의 최신지견(3개 강의) ▲턱교정 수술의 최신 경향(4개 강의)으로 진행했으며 치과보철과 영역에서는 ▲디지털 보철학(5개 강의) ▲금속가공의치학(4개 강의) ▲국소의치학(5개 강의)으로 콘텐츠를 구성·제작한 바 있다. 올해 연구과제는 임플란트 분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임플란트 치료 전 고려사항(2개 강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해부·진단학(2개 강의) ▲임플란트 치료를 위한 수술법(2개 강의) ▲임플란트 보철(2개 강의) ▲임플란트 치료 후 관리 방안(2개 강의) 등으로 구성·제작된다. 총괄 진행을 맡고 있는 허민석 학술이사는 “진흥원의 연구과제를 통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분들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의 국내 치과의료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며 “작년에는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보철과를 진행했고 올해는 임플란트 분야를 진행 중이나 진흥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다른 분야의 내용도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진흥원 사이트(mka-eclass.cloudlms.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을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하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재난지역 20곳에 틀니 등 급여 지원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지난 7월 29일 충북 영동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5개 지자체 20곳 피해 주민의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충북 2곳(영동군, 옥천군), 충남 6곳(논산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7곳(완주군, 익산시,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4곳(영양군 입안면, 안동시,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 대전 서구 기성동이다. 현재 규정상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가능하나, 이들 지역의 집중호우 피해자는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재제작 시 추가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대상은 기존 급여 적용 시술을 받은 동종틀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급여 총액의 70%까지다. 지원자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 팩스 또는 우편, 방문 접수해야 지원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해당 지역의 장애인보조기기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는 지자체의 피해 사실 확인 시,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 없이 지원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꾸준히 확인하고 대상자 모두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간의 연관성을 밝혀낸 연구가 속속 나오는 가운데 폐암과의 연관성을 규명한 결과도 나와 주목된다. 한양대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등록된 국내 폐암 환자 7만2658명을 분석한 결과, 만성 치주염 환자의 폐암 발병 위험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의 중증도가 심할 수록 폐암 발병 위험도 더 높았다. 이번 결과는 지난 6월 28일 ‘Frontiers Oncology’ 저널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환자들을 치주염의 중증도에 따라 경증, 중등도, 중증 등 3가지 그룹으로 나눠 폐암 발병률과 위험을 평가했다. 연령, 성별, 흡연 여부, 체질량지수(BMI) 등 변수들은 보정했다. 분석 결과, 치주염 환자의 경우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person-years)당 8.3명인 반면, 치주염 환자가 아닌 경우 1만 인년당 4.5명으로 절반가량 낮았다. 1명을 1년 관찰한 것을 1인년이라고 한다. 이를 토대로 폐암 발병 위험을 계산한 결과,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이 아닌 환자에 비해 2.2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주염 중증도에 따라 폐암 발병 위험도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경증 치주염 환자는 폐암 발병률이 1만 인년당 6.7명인 반면, 중등도~중증 치주염 환자는 1만 인년당 9.8명으로 높았다. 폐암 발병 위험 계산에서도 경증 치주염 환자는 치주염이 아닌 환자에 비해 2.1배 높았으나, 중등도~중증 치주염 환자는 폐암 발병 위험이 2.45배 높아 차이를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연구팀은 구강 미생물 군집으로 인한 영향, 치주염으로 인한 인터류킨, C반응성 단백질, 인터페론 등 염증 인자가 혈류로 유입돼 전신 염증 반응을 일으켰을 가능성 등을 폐암 발병률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연구팀은 “오늘날 폐암 검진에서는 흡연 외의 위험 요소를 잘 고려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만성 치주염을 비롯한 감염·염증 상태가 폐암에 주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향후 폐암 예측 모델 또는 전략을 구축하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수로 환자 얼굴 위에 핀셋을 떨어뜨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치과위생사가 법원에서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치과위생사 A씨에게 금고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인천의 한 치과의원에서 유니트체어에 누워있던 20대 여성의 얼굴에 핀셋을 떨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법원에 기소됐다. 당시 환자는 핀셋에 각막이 손상돼 병원에서 전치 20주 진단을 받았으며, 교정 치료 중 입에 있던 솜을 제거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치과위생사인 A씨가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얼굴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따로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심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보험금 등 2000여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됐으며,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이번에는 시니어의 구강건강을 위해 달렸다. 치협은 지난 7월 25~27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시니어들의 축제 ‘더 라이프스타일 박람회 2024’에 롯데웰푸드와 함께 참가해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은 ‘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지난 2013년부터 12년째 치협과 롯데웰푸드가 함께 진행해 온 대국민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이동치과진료버스를 이용해 매달 1회 전국 각지의 치과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 치과 진료 및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려 왔다. ‘더 시니어라이프 박람회’는 대한노인회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는 행사다. 전국 시니어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니어 및 가족의 삶의 질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복지와 산업, 소비 등 각 산업 분야가 참가해 다양한 정보와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캠페인에는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 조은희 대외협력위원, 홍경숙‧장병수 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및 롯데웰푸드 임직원 등 18인이 나섰다. 이 자리에서 의료진은 총 291명의 시니어 및 가족에게 무료 구강 검진 및 상담을 펼쳤다. 또 구강위생용품과 롯데웰푸드의 자일리톨 등을 제공했다. 이로써 행사에 참가한 시니어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이날 검진을 받은 신범수 씨는 “고르지 못한 치열로 평소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검진과 함께 구강 관리법까지 조언해줘 너무 유익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구강건강이 삶의 질과 전신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번 행사에서 검진과 상담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다”며 “치협과 롯데웰푸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선한 영향력이 다양한 곳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폐업한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제거한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재물손괴로 기소된 치과 원장에게 5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경기도 화성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건물 내 자신의 치과 간판을 설치하기 위해 폐업 업체의 간판을 임의로 떼었다가 법원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당시 해당 업체가 이미 영업을 종료한 것은 물론, 문제의 간판은 소위 ‘알박기’ 형태로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업 업체의 상호가 기재된 간판이라도,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장이 폐업 업체의 간판에 대해 타인의 것이라고 인식한 이상, 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원장의 주장처럼 공용부분에서 상가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간판 업자가 명확한 지시 없이 타인의 간판을 철거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정황상 간판 업자도 A원장의 지시를 받고 간판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자를 상대로 무면허 보철 치료를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80시간 사회봉사 판결을 내렸다.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5회에 걸쳐 총 10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치료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당시 A씨는 환자의 치아를 깎아 본을 뜬 후 치아 위에 보철물을 씌우는 대가로, 환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환자 치료에 앞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등 무면허로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A씨는 동종범행으로 지난 2001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해자 역시 A씨가 무면허임을 알았던 점, A씨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구강스캐너 등을 활용한 디지털 진료가 개원가에 보편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구강스캐너를 장시간, 연속 사용할 시 근골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북치대 연구팀이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구강스캐너 사용에 따른 근육 활성도와 피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European Journal of Medical Research’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2021~2022년 모집된 치과의사 14인에게 유선과 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토록 한 뒤 근전도검사(EMG)를 통해 팔, 목, 어깨 근육의 활성화 정도와 피로도를 측정했다. 활성화 정도는 최대 자발적 수축(MVC), 피로도는 EMG 신호의 중앙 주파수를 측정해 평가했는데, MVC값은 높을 수록 위험이 높고, 중앙 주파수는 음의 값을 보일 수록 피로도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연구 결과, 유·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한 치과의사에게서 근육활성도와 피로도가 유의미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유·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한 치과의사 모두에서 팔과 어깨 근육의 활성도가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나타냈고, 목 근육은 무선 구강스캐너를 사용할 경우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보였다. 특히 무선 구강스캐너는 유선에 비해 근육 활성도 측면에서 팔과 목에, 피로도 측면에서는 목과 어깨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 이는 무선 구강스캐너가 유선보다 1.2배가량 더 무겁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강스캐너 사용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무선 구강스캐너를 연속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근골격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조치해야 한다. 구강스캐너 사용에 따른 인체공학적 위험을 이해하기 위한 주관적 불편함, 통증 평가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