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애리조나치대 교수(교정과장)가 모교 경희치대를 찾아 후배들에게 임상적 조언과 치과의사로서의 도전 정신에 대해 강의했다. 박 교수는 지난 2일 저녁 경희대학교치과병원 지하강당에서 본과 2·3학년 원내생 및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Mandibular Distalization VS. Maxillary Protraction in ClassⅢ Correction with TADs’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종혁 경희치대 학장을 비롯해 박기호 교정과장, 강윤구·김경아·안효원 교정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박재현 교수는 마이론 가이몬(Myron Guymon) 미국치과교정학회(AAO) 회장과 함께 최근 제주에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 제56회 국제학술대회에 참석 차 한국을 찾았다. 이날 박재현 교수는 ClassⅢ 환자에서 미니스크류를 활용해 하악을 이동시키는 술기 및 임상례를 강의하며, 바이오메카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상강의 후에는 경희치대 졸업 후 국내에서 10년간 개원의 생활을 하다 미국에서의 수련과정을 거쳐 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 AJO-DO 부편집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며 후배들에게 ‘꿈을 펼치기에 늦은 시기라는 것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재현 교수는 “국내에서 개원의로 일하다 다소 늦게 미국에 가 수련을 받고, 또 기회가 돼 교수의 길을 걸으며, 많은 환자들을 보고 연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최종 꿈은 AJO-DO 편집장이 돼 세계의 많은 논문들을 아우르는 것”이라며 “도전을 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여러분들 세대에는 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선배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박 교수는 내년 전미주 미국치과교정전문의협회(ABO) 회장으로 취임한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이 급물살 조짐을 보이자, 이를 우려한 의사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무기한 규탄 집회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현재 의사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시대 역행이자 의료 파탄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된 논리인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닌, 낙후된 근무환경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의사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든 정부의 정책과 제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집회에 나선 한 의사는 “다른 나라 환자들은 내원부터 의사를 만나기까지 OECD 평균 3~5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에서 통계도 하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다”며 “의사가 부족하면 우리나라 환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가. 결국 중요한 것은 의사 증원이 아닌, 의사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간호사를 예로 들며,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15년간 간호대 정원이 약 2배 늘었으나, 임상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들은 점점 늘고 진료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 사태는 나날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려면 실패가 드러난 사회주의 의료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근거로 경기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비 국가 책임제 ▲필수의료과 의사 근로 환경 개선 국가 책임제 ▲필수과 영역 복수 전공제 적극 활성화 ▲필수의료 의료분쟁 국가책임제 등을 제언했다. 또 이를 실행하고자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를 구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복지의료정책 관련 근본적 인적 쇄신 단행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필수의료혁신 전략’,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 등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10월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전략을 수립했으며, 그 일환으로 혁신전략의 핵심 과제인 의사인력 확충에 관한 추진계획을 10월 26일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대학별 교육역량과 증원 수요의 조사‧검증을 추진하며, 의사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위한 ▲의료사고 부담완화 ▲보상 강화 ▲근무여건 개선 등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사인력 확충 정책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며, 보정심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전문가 등과의 사회적 논의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패키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보고했으며 앞으로 전문위원회와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해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 달라”며 “정부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최적화된 보건의료 개혁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11월 말까지 연장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시행 기간을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당초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총 38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지난 9월 27일까지, 현장 방문조사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연장 실시를 결정했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링크를 통해 접속해 설문문항에 응답하면 되고, 현장 방문조사의 경우 현장조사 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장 관찰 및 인터뷰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번 시범조사와 결과에 대해 질병청은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되며, 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있는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2024년 실시 예정인 본 조사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인터뷰 - 박숙경 질병청 의료감염관리과장 “실태조사 반영한 정책 지원 협의할 것” 치과 종별, 규모별 감염관리 현황 차이 분석 ■ 이번 시범조사 실시 목적과 배경은? 의료 관련 감염 예방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감염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의무화 됐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 2020년 9월 5일 시행) 이에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따라 감염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대상 실태조사가 시행됐고, 현재 의원 대상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다. 순차적으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시범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시범조사 참여율 제고 방안은?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 치과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현황 및 장애요인 파악을 위한 실태 시범조사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이번 시범조사 사업에 치협, 치병협, 치위협, 치기협, 치과감염학회, 치과감염관리협회,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 중이며, 관련 단체를 통한 시범조사 협조·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 치과의원에 적합지 않은 문항이 있고, 용어가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 실태조사 도구는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를 목적으로 개발했다. 이번 시범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도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점검, 실태조사 도구를 표준화해 본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 치과 감염관리 실행력 제고를 위한 복안은? 감염관리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이다. 다만 그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다른 의료기관과 같이 관련 학·협회와 함께 인식도를 개선, 교육과정을 통해 기본역량을 향상해 나아가며 관련 부처와 함께 행정적·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감염관리 비용 보전 등의 정책 반영은? 질병청은 감염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올해 4월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치과 의료기관을 포함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가장 기초적인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로 치과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감염관리 현황의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전문가 단체들과 논의해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갈 전망이다. 또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실태조사를 반영한 정책 지원 등 개선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치협 법제위원회가 불법 위임진료를 근절하고 이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치과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결정하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법제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 조사는 불법 위임진료에 따른 개원가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이는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관해 개원 현실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법 위임진료를 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그동안 일선 개원가에서는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법적 업무를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간호조무사 등에게 지시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 의료인은 물론 의료기사까지 법적 또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치과 직원 간 내부 갈등이 일어나는 등 피해를 봤다. 최근 일례로는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시멘트 제거를 지시한 치과의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1000만 원을 받았다. 또 지시에 따라 치아 시멘트를 제거한 간호조무사는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아울러 환자에게 마취 주사를 한 치과위생사와 이를 내버려 둔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각각 300만 원 벌금형을 받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또 실제로 불법 위임진료로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등 치과 직원 간 업무 범위 문제로 갈등이 생겨 직원이 보건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 일각에서는 불법 위임진료를 보조인력난의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법제위는 현재 치과의사가 법적 업무 범위를 지켜가며 진료 시 통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과위생사의 수를 상당히 초과해 고용한 치과의원·병원에 대해 불법 위임진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을 전하며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신인식 법제이사는 “그동안 일선 치과의사들로부터의 꾸준히 불법 위임진료에 대한 치협의 대응 요구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에 비로소 응답할 수 있게 돼 기쁘다. 장기간의 대응 계획을 세워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시행되는 설문 조사의 내용에 따라 이 계획이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응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치협 재무위원회 신임 위원들이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등 예산운영과 관련한 회무 발전 방향에 머리를 맞댔다. 2023 회계연도 제1회 재무위원회가 지난 10월 25일 마포의 한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과 신승모 위원장(재무이사)을 비롯해 양준집·강호덕·조동성·전동근·김영관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비징수율 제고를 위한 미가입 회원 가입 유도 방안 논의와 함께 회비 납부 방법 개선책 등을 주로 논의했다.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지부가입 시 입회비 및 회비, 협회비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부와 치협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신규 입회자 및 미납회원 완납현황분석을 통해 지부 포상금제도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회비 납부 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카드 수납 확대 등 회비 납부방법의 전산화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으며, 지부 및 분회별로 상이한 입회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현재 구축 완료 단계에 있는 치협 회무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외에 비활동 회원 회비 납부 및 면제 처리 기준에 대한 정비와 회비 장기 체납에 대한 채권·채무 소멸시효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장기 체납 회원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재무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신승모 위원장은 “회원의 입장에서 협회를 바라보며 재무이사 업무를 수행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롭게 임명된 재무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협회 예산운영 및 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얘기해 달라. 협회 재무회계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정 부회장은 “각 지부 등에서 재무 관련 회무를 해온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정기적인 모임과 회의를 통해 치협 회계 운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임플란트 치료가 성공했더라도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깜빡하면 자칫 환자와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저작 문제로 인한 어버트먼트 파손 가능성은 물론, 임플란트 주위염 위험성과 함께 구강위생관리 교육을 철저히 해야 의료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후 어버트먼트가 파손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약 6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버트먼트 파절과 함께 임플란트 주위염을 겪었다. 임플란트 부작용을 겪은 A씨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식립 시 부작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치료는 성공적이었으나 경사각도 등 저작 문제로 어버트먼트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위생불량 시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따로 안내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은 수술 등 침습 과정 이후 환자 상태와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환자의 신체적 특성 및 과도한 저작력으로 인해 어버트먼트가 파절되고 구강위생관리 소홀로 인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한 케이스로 임플란트 시술 후 주기적인 재내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구강위생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해야 하겠다.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수술 시에만 한하지 않고, 검사, 진단, 치료 등 진료의 모든 단계에서 각각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의사에게 위자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 등을 시행해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라며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악동 거상술 시 빨대를 사용하거나 코를 풀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틀니는 주치의 지시없이 사용하지 마세요” 임플란트 등 침습적 진료 시 뒤따라오는 ‘환자 설명의무’가 개원가의 여전한 골칫거리로 남아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치주과학회가 ‘치주치료·수술 후 주의사항(Postoperative Instructions for Periodontal Treatment)’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해당 매뉴얼은 치주 치료 후 발생 가능한 증상, 임플란트·골이식 수술 후 주의사항, 치주 수술 후 주의사항 등 환자에게 안내해야 하는 총 24개의 항목을 담았고,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각 내용을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 등 수술 후 유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이번 매뉴얼은 정종혁 학회 부회장을 필두로 이효정 후생이사, 김윤정 후생실행이사 등 치주과학회 회원권익위원회 소속 임원들의 컨센서스와 일선 치과의사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탄생했다. 이효정 후생이사는 “가령 환자가 골이식 수술을 받은 후 봉합한 부위에 치과의사 안내 없이 임시 틀니를 바로 장착해 치료 부위가 터지는 사례가 있다”며 “특히 환자와의 의료 분쟁에서 설명 의무 소홀로 인해 치과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명 과정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개원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제작하게 됐다. 개원가에서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치주과학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항혈전제, 골다공증약 복용, 보험 임플란트 청구 등 개원가에서 주의할 점을 정리한 매뉴얼을 매년 학술대회마다 정기적으로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학회 공지사항 및 치의신보 온라인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명의무는 의료법 제24조의 2에 근거,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과 원인, 진료 필요성, 방법, 위험, 예후 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다만 치과계에서 설명의무에 관한 의료분쟁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설명의무와 관련한 분쟁 사건 총 2102건 중 치과가 1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형외과 546건(26%), 신경외과 308건(14.6%)에 이어 많은 수치다.
치협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를 다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치협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정의를 살펴보면 ‘본 협회의 회원은 각 지부 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 회원은 ‘협회 정관·규정 및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소속 지부를 통한 입회비·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의무’, ‘윤리 준수 의무’ 등의 회원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돼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리포트를 살펴보면 회비를 성실 납부하는 이들은 크게 ▲치협 활동 ▲교육·세미나 ▲발간물 ▲회원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회비 미납자와는 차별화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 먼저 치협 활동에 있어 회원 의무를 다한 이들은 선거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선거 투표권은 협회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회원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리인 만큼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에게만 주어진다. 또 치협 위원회 위원 위촉, 치과계 대표 예술 공모인 치의미전 참가 등도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이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자와 발생된 제문제·회원 간에 발생된 제문제의 진정·조정 역시 회원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교육·세미나 항목에서는 치협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경영세미나 참여 무료 혜택 등도 받을 수 있으며, 발간물 혜택의 경우 치과계 최신 뉴스를 가장 빠르게 전달하는 치의신보와 치협의 기타 발간물 역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회원 서비스 항복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기본보험료 할인 역시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회원 고충이 날로 다양해지고 잦아지는 가운데 상담 서비스도 회비를 성실하게 납부한 회원에게만 제공된다. 이 같은 조치는 치과계의 결속력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회무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치협 관계자는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치과의사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제반을 두텁게 다지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회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