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학교 치위생학과 총동문회 학술제가 지난 7월 20일 예스미르치과 디지털임플란트 연구소에서 열렸다. '디지털 치과 맛보기'를 대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제에서는 디지털 치과의 기초부터 임상적용까지 이론과 실습을 모두 진행했다. 이는 ▲디지털 치과진료 ▲구강 스캐너 사용법에 대한 이론과 원내 디지털 진료 워크플로우 ▲전반적인 스캔전략 중심의 내용을 소개했다. 또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환자와의 소통의 중심인 치과위생사의 디지털 진료에서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실습실 배치된 다양한 스캐너 '3shape : Trios4, trios5', 'Medit : i700, i900', '메가젠 : R2i3'의 직접 스캔을 통해 보철 환자의 치아, 컴퓨터 모니터 상으로 구강의 3차원 구현하는 과정, 프로그램 기능 등을 체험했다. 학술제 연자로 참여한 윤신혜 동문은 "늘 뒤에 든든한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 있어,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치과에서 경험해 온 본인의 이야기와 정보를 동문 선후배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져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지은 동문은 "윤신혜 동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비의 스캔 실습을 통해, 디지털 치과진료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 교직에 있는 동문들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더 많이 가르쳐주기 위해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준 동문회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희주 동문회장은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는 동문들을 위한 자리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며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무 열람에 대해 적극 협조했고, 그럼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치협이 최근 진행된 일부 회원들의 회무 열람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릇된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논박했다. 치협은 지난 19일 오후 열린 치과 전문지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서울지부 소속 회원 3인의 치협 회무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정훈 치협 총무이사는 이번 회무 열람의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열람 이후 배포된 열람 요청인 측 보도자료 내용을 열거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열람한 회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주장한 내용은 지난 협회장 선거 기간 동안 박태근 후보 측이 지부 방문 당시 사용한 개인카드 비용을 추후 협회로부터 보전 받았는지를 확인할 연계 자료와 또 치의신보 TV를 통해 촬영한 박태근 후보의 선거 동영상이 특혜라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치협이 제한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해당 개인카드 결제 당사자로 지목된 강 이사는 이 같은 내역과 관련 협회에서 개인적으로 사후 보전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는 “당초 이번 회무 열람은 선거 기간 중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법인카드에서는 쓴 내역이 없으니 개인카드로 쓴 다음 협회에서 이를 보전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회무 감사를 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감사들께서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밝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전임 감사, 현 감사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내용이고, 이번 회무 열람까지 합치면 3번이나 검증한 사안인데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만약 보도 자료에 명시된 것처럼 ‘회무를 가장한 선거운동으로 여겨지는 다수의 정황들이 발견됐다’면 이를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면 된다”고 피력했다. 강 이사는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엄격한 회무·회계 관리를 꼽았다. 그는 “저희 스스로 철저하게 회무를 하고 있고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히 선거 기간에는 2중, 3중 각별히 유의하면서 사용한 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해당 보도 자료에 ‘허들만 확인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협회는 회무 열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허들을 넘어서까지 봤지만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의신보TV 선거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선을 그었다. 강 이사는 “당시 다른 후보 캠프에도 연락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이에 대해 두 캠프는 반응이 없었고, 한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같은 비용으로 안내한 바 있지만, 해당 캠프의 경우 일정이 맞지 않아서 촬영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 등 용역이 제공된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내역을 확인했는데 이 같은 작업을 하면서 시간외 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고 공개했다.
치협이 내년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운영할 PCO 선정 작업을 비롯해 행사 주요내용 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3차 회의가 지난 18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태근 협회장과 강충규 조직위원장을 비롯해 권긍록(학술본부장)·홍수연(국제본부장)·이강운(운영·관리본부장)·이민정(전시·기획본부장)·황혜경(홍보·섭외본부장) 부회장 등 주요 조직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조직위는 기념행사 PCO 공모에 지원한 4개 업체의 제안 설명을 들었다. 조직위는 이 중 2개 업체를 최종 후보에 올리고 이들 업체에 치협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행사 규모와 내용, 예산 등을 제시, 보다 치협의 계획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허민석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운영 경험과 프로세스가 있는 업체여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학술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는 업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빠른 시일 내 PCO 선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사 준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학술대회 등록비와 관련 회원 및 비회원 간 차등을 두기로 했으며, 해외 참가자 등록비도 적정 수준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행사기간 치협 100주년의 역사를 담은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학술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해외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한 영어 강연 마련 등 국제학술대회의 위상에 걸맞는 학술프로그램을 구성키로 했다. 또 회원 및 회원 가족의 행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명 입시 전문가 및 치대 관계자 등을 연자로 한 ‘자녀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100주년 기념행사의 주요 일정인 대회 개막식과 기념식, 메인 만찬행사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직위는 기념식에 정부 고위 인사 등 주요 내외빈 초청에 힘을 기울이는 한편 효율적인 기념행사 구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PCO 지원 업체들의 발표 내용을 보니 기념행사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것 같다. PCO 선정부터 행사 실무까지 모든 조직위원들이 협력해 잘 준비해 가자”고 말했다. 강충규 조직위원장은 “행사 준비에 필요한 주요내용들을 토의해 결정하고, 앞으로의 일정들을 빠른 속도로 진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내년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앞두고 치협이 터줏대감 인천지부와 행사 공동개최 및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치협·INDEX 업무협약식이 지난 2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치협에서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이민정·이강운·권긍록 부회장, 인천지부에서는 강정호 지부장과 이형석·노상우·오지훈·곽현종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인천지부의 ‘인천 바이오 치의학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 기자재 전시회(INDEX 2024)’ 행사 당일로 치협 임원진이 오전부터 행사에 참여해 행사장 전반을 살피고 현장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인천 회원들에게 내년 행사 홍보를 위해 열을 올렸다. MOU 체결식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INDEX 2024에 참가자가 많이 모여 호황을 이뤘다. 내년 치협 100주년 행사도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모여 치과인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인천은 1895년 제물포에 치과가 처음으로 개원한 역사적인 장소다. 인천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만틈 강정호 지부장이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부심을 갖고 치과계 모든 분들의 축제가 되는데 큰 힘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정호 인천지부장은 “INDEX 행사를 운영해 오며 쌓은 노하우가 행사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인천지부 이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이사진에 죄송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치협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에서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치협은 지난 6월 8일 SIDEX 2024 행사 현장에서 치협 100주년 행사 공동개최를 위해 HODEX(호남권)·YESDEX(영남권)·CDC(중부권)·eDEX(재경연합) 등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INDEX와 MOU로 총 5개 주요 학술대회와 치협 100주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게 됐다. 전국의 회원들이 치협 100주년 행사를 위해 응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행사 현장에서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조직위 학술부분을 이끌고 있는 권긍록 부회장과 허민석 학술이사가 학술본부 회의를 열고 김광유 인천지부 학술이사 등과 학술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치협 인원들이 전시 현장에서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를 홍보하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참가자들에게 내년 4월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가 치과 보험 현안에 투영된 회원의 민심을 읽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제1회 치협 보험·상대가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합동회의가 지난 18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각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집중 검토했다. 또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신의료기술 항목 및 최신 급여기준 개선 항목 등에 관한 현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마경화 부회장은 “지난 총회에서는 보험 관련 수임 사항이 50여 개에 달하는 등 회원의 요청이 많았다. 총회 수임 사항을 보면 회원의 민심을 읽을 수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결정보다 소통에 뜻을 둔 만큼 각 위원의 활발한 의견 개진을 바란다”고 밝혔다. # 임플란트 등 급여 기준 개선 논의 먼저 위원회는 지난 총회 수임 사항 중 보험 관련 현안을 13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보험 임플란트 급여기준 등에 관한 항목이 6개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지르코니아 상부 보철물 ▲개수 및 연령 확대 ▲무치악 환자 급여 적용 ▲오버덴쳐 ▲청구 기한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서울·대구·강원·전북·전남지부 등이 상정한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 촉구의 안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찬성 77.6%, 반대 20.5%, 기권 1.9%로 가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각 수임 사항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아울러 위원회는 ▲아말감 제거 비용 재고 ▲판독소견서 폐지 ▲비급여 공개 및 보고제도에 대한 사항 ▲본인확인 의무화법에 관한 사항 ▲비급여 혼합진료에 관한 사항 ▲레진, 실런트, 불소도포 등 급여기준 개선 관련 사항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 # 본인확인 강화 등 제도 개선 시급 위원회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등 현재 치과가 행정 부담을 호소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지난 5월 20일 시행됐으며, 요양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는 3개월간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있으나, 오는 8월 20일부터는 미준수 적발 시 100만 원 이하(1차 위반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각 위원은 신분증 도용 사례 발생 시 대응, 청구프로그램 활용법 등에서 혼선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치협 보험위는 8월 20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 회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각 의료기관이 가능한 확인 노력을 기울였다면 문제의 책임은 없다고 본다”며 “현재 3개월 유예기간 중이므로, 그전까지 혼돈되지 않도록 홍보를 다시 한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는 지난 7월 1일부로 시행됐으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토록 하는 제도다. 특히 위원회는 해당 제도의 경우, 청구 전후 수진자의 자격이 달라질 수 있는 등 현행 시스템상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는 연말에 집중될 수 있으므로, 각 치과는 자격조회 시스템을 적극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설유석 보험이사는 “본인부담 차등화는 1월 또는 11~12월쯤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 횟수 초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며 “따라서 연말연시 수진자 조회에 관심을 기울여,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악관절부 증식치료 비급여 등재, MTA 치료재료 별도산정 등 신의료기술 항목 및 최근 급여기준 개정 항목이 공유됐다. 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등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이하 정관 특위)가 감사보고 형식, 비밀 유지의 의무 등 감사 규정을 제정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2024 회계연도 제2차 정관 특위 회의가 지난 22일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최형수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위원들이 참석, 유관단체의 감사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치협 감사 규정 제정안을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단 간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소수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포함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집중 논의했다. 이는 지난 4월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진 바 있어서다. 논의 결과, 정관 특위는 우선 하나의 감사보고서에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만들어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정기이사회 보고 시, 감사보고 규정 제정안에 대한 문구 수정 등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비밀유지의 의무 규정에 대해 감사가 감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감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포함토록 했다. 이는 SNS에 치과의사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에게 노출될 경우, 치과계에 관해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밖에도 정관 특위에서는 ▲감사 규정 시행일 ▲회원의 권리 ▲회비 납부 관련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결과 내용을 정기이사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형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사 규정에 대해 먼저 논의를 하고, 추후 정관과 선거 관리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라며 “규정을 제정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치협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해 관련 규정‧운영세칙을 집중 검토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는 치과의료감정원이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초도회의가 지난 17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위원장(치협 부회장)을 비롯해 박찬경‧정휘석 치협 법제이사, 송종운 치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등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협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을 검토한데 이어 ▲설립 절차 ▲치과의료감정업무 및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 ▲치과의료 감정료 수입, 지출 책정기준 등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위한 핵심사항을 자세히 검토했다. 그 결과,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을 내년 연초까지 설립,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치협 이사회에서 오는 2025년 1월과 2월 치과의료감정원 규정과 운영세칙, 별도 회계를 승인받은 후, 추가로 2025년 4월 치협 대의원 총회를 통해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최종 인준 받는 로드맵도 확정했다. 추진위원회는 치과의료감정원 운영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담보한 치과의료 감정서를 신속히 발급하겠다는 목표다. 이는 감정 의뢰부터 작성, 제출 등 감정 과정을 최소화시켜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감정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준화해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치과의료감정원 인적 구성과 관련, 감정위원은 치과의료의 전문성, 고도성 등 풍부한 학식을 갖춘 치과 의료인으로 선임하되, 치과의료감정원의 최종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대외적 객관성의 담보를 위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동일비율로 구성해 전문성, 정밀성,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 의료분쟁 감정 공정‧전문‧신속성 확보 반영 이번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 배경은 치과 의료분쟁과 관련된 치의학적 감정의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는 보건복지부는 물론,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환자‧의료진 간 시간적, 금전적 소모를 줄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체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치협에 따르면 실제로 치과 의료분쟁 발생 시 가장 핵심이 되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대부분 의료감정 결과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의료분쟁 발생 시 객관적이고 전문적이면서도 신속한 치과 의료감정이 이뤄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치협에서는 치과의사 회원 권익 보호는 물론, 국민 구강건강에 기여하고자 지난 2024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을 통과, 본격적으로 치과의료감정원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이강운 위원장은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은 매년 총회 때마다 각 지부에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요청한 사항인 만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치과의료감정원 규정 및 운영 세칙은 각 위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 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운 위원장은 이어 “치과의료감정원은 우선 협회 산하로 운영하고 추후 정착되면 별도로 독립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가야한다”며 “이 밖에도 차후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치과의료감정원에는 다양한 전문가 직군이 포함된 조직을 구성하고 감정 기준 및 절차를 개발할 예정”이라며 “감정위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한편 관련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치과의사 예비시험 실기시험 합격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제20회 치과의사 예비시험 2차(실기)시험 합격자 공고’를 발표했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치과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비시험을 치러야만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1차 시험에 합격하면 다음번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번 시험 결과 1차에는 100명이 지원해 27명이 합격(27%)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2차에는 총 45명이 지원해 36명이 합격(80%)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시험 실기 합격률이 80%를 기록해 주목된다. 2차 실기시험에서 합격률이 80%를 넘어선 경우는 지난 6년간 2020년을 제외하면 처음이다. 2차 시험 기준 지난 2019년에는 30명이 지원해 13명이 합격(43.3%), 2020년에는 49명이 지원해 41명이 합격(83.6%), 2021년에는 36명이 지원해 13명이 합격(36.1%), 2022년에는 66명이 지원해 22명이 합격(33.3%), 2023년에는 52명이 지원해 17명이 합격(32.6%)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2.5배가량 합격률이 오른 셈이다. 1차 시험의 경우 2019년 88명 지원 23명 합격(26.1%), 2020년 91명 지원 38명 합격(41.7%), 2021년 78명 지원 31명 합격(39.7%), 2022년 77명 지원 46명 합격(59.7%), 2023년 82명 지원 22명 합격(26.8%)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시연구소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는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합격률 상승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성격 유형 검사인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가 어느새 확고부동한 유행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적인 모임은 물론 직업 선택, 비즈니스 등 각 분야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가 됐다. 그렇다면 치과대학생에게 특히 많이 나타나는 MBTI 유형이 있을까? 펜실베니아대, 피츠버그대, 오리건보건과학대 등 미국 7개 대학 연구팀이 한국·미국·중국·이란·필리핀 등 5개국 치대생의 MBTI를 조사한 결과, 많이 나타난 유형은 ISTJ, ESTJ였다. 특히 시대에 따라 MBTI 분포가 변화하는 등 흥미로운 양상도 보였다. 이번 연구는 미국치과교육협회(American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저널인 ‘Journal of Dental Education’ 최근호에 실렸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 11곳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식별된 276만여 건의 기록 중 치대생의 MBTI를 조사한 세계 각국의 논문 18건을 최종 선별해 메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선 한국은 ISTJ(21.6%), ESTJ(15.9%) 등이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ISTP(10.5%), ESTP(7.1%) 등도 많았다. 반면 INFJ(1%), INFP·ENFJ(2.1%), ISFP(2.8%) 등은 드물었다. 이 같은 양상은 타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ISTJ와 ESTJ의 경우 미국은 각각 19.9%·16%, 중국은 15.3%·13.7%, 이란은 17.7%·22.2%로 조사됐다. 반면 필리핀은 ISTJ와 ESTJ가 각각 0.39%, 2.34%로 집계돼 다른 양상을 보였고, INFP(17.2%), ENFP(14.5%), ESFP(12.1%) 순으로 많았다. 시대별로 MBTI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미국 치대생 조사 결과 현재 대세인 ISTJ의 경우 1981년 이전에는 7.2%에 불과했고, 오히려 ESFJ가 17.1%로 가장 많았다. MBTI는 사람의 성격 유형을 외향형(E)·내향형(I), 감각형(S)·직관형(N), 사고형(T)·감정형(F), 판단형(J)·인식형(P) 등에 따라 16가지로 나눈 성격 유형 검사다. 치대생에게 많이 나타난 ISTJ는 ‘세상의 소금형’이라고 불린다. 조용하고 신중하며 집중력이 뛰어나고 책임감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또 ‘사업가형’으로 불리는 ESTJ는 헌신적이며 리더십이 있고, 신념과 가치관이 확실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학생들의 성격은 학습 성과와 졸업 후의 직업 선택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이번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기존 커리큘럼의 개선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니 발치 시 매복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오발치로 인해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사랑니에 인접한 제2대구치를 잘못 발치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밝혔다. 발치 치료 중 부주의로 인해 다른 치아를 발치한 경우는 환자·의료진 간 발생하는 의료분쟁 중 흔히 보고되는 사례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이번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20대 환자 A씨에게 사랑니 발치에 앞서 충치 검진과 방사선·CBCT 검사를 했다. 의료진은 이후 사랑니(#28)를 발치할 계획이었으나, 인근 치아(#27)를 잘못 발치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했다. 치아가 잘못 발치된 것을 안 A씨는 치과 의료진에게 오발치 피해는 물론, 발치 과정에서 사랑니의 치관이 파절돼 교정치료를 받게 됐다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진은 오발치 사실은 인정하지만, 환자가 주장하는 손해 범위는 과다하다고 대응했다.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 받은 의료중재원은 치과 의료진이 오발치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랑니 치관 파절은 발치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발치 과정에서 치관 파절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치아는 발치 예정이었던 것은 물론 교정치료가 가능한 것을 고려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봤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발치할 사랑니가 완전히 매복돼 있고, 제2대구치가 부분적으로 매복된 경우 철저한 확인이 없으면 간혹 오발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찬경 이사는 “발치는 비가역적인 치료이므로, 발치 전 환자의 신원과 차트 기록, 방사선 사진 기록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또 발치 전후로 환자와 소통해 정확한 치아를 발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이사는 이어 “또 치료 전 어떤 치아를 발치할 것인지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며 “발치 전 치과의사와 보조인력이 발치할 치아를 이중으로 크로스체크 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