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년 3명 중 1명은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한국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 관련 요인(저 임선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강검진에 참여한 65세 이상 성인 2494명의 구강 건강 관련 설문조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전체 34%(854명)에 달해 참가자 3명 중 치과 1명이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했다.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주관적으로 또는 전문가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조사 결과 성별로는 여성(39.2%)이 남성(28.4%)보다 치과 미충족 의료율이 높았다. 아울러 치과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 중 전체 인원의 62.9%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37.2%)나 구강관리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37.3%)에도 치과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 치주질환이 있는 경우(36.1%), 임플란트를 하지 않은 경우(39.1%)에도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진은 “연령이 많은 이들에게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악화하기 이전에 치과 치료서비스의 이용과 접근이 확대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과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노인의 미충족 치과의료를 개선할 방안과 목표를 설정하고, 노년기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이 개발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에게 석션을 지시한 치과 원장이 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인천에서 치과를 운영 중인 A원장은 보철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자인 치과 사무원 B씨로 하여금 석션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원장은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묵인한 사실은 있으나, 석션을 허락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원장이 당시 B씨가 석션봉을 잡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도 전혀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돕도록 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B씨가 진료복을 입은 상태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익숙한 태도로 석션 행위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형을 내렸다. 이에 A원장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뜻을 같이했다.
“처음부터 구강보건 향상, 전문성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치위생과에 가는 학생은 많지 않겠죠? 취업률, 직업 안정성 등을 고려하죠. 대학에서는 이런 영역도 있구나 하며 즐겁게 공부했어요. 그러나 취업과 동시에 현타가 왔습니다. 치과위생사란 직업의 특성에 맞는 적성을 고려하고, 직업적 자긍심도 이어지게 하는 게 후배들이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될 것 같아요.” 취업 잘되는 학과란 얘기에 솔깃했던 마음이 취업 후에도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란 어느 베테랑 치과위생사의 넋두리다. 치과위생사를 꿈꾸는 학생들의 학과 선택 동기를 조사한 연구결과가 있어 흥미를 끈다. 직업건강간호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위생사를 준비하는 대학생들의 학과선택동기와 학과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재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학생들의 학과 선택 동기는 예상대로 ‘취업률이 높아서’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적성과 흥미 고려’가 16.5%, ‘시험성적에 따라’가 13.7%, ‘주변사람의 권유’가 11.7%로 뒤를 이었다. 실제 치위생과 진학 후에는 학업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 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과 흥미’였던 학생의 경우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경력 12년 차의 한 치과위생사는 “처음 치위생과를 가게 된 동기는 입학설명회에 갔다가 혹해 가게 됐는데, 대학 시절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들이 치과위생사로서의 자긍심을 엄청 심어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개원가에 나오니 단순 어시스트 업무에서 오는 무력감에 자의식이 해체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역할에 의미를 부여하고 경력을 쌓으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해 꼼꼼하게 일을 하는 스타일인데, 이 업무는 모든 감각이 발달해 있고, 멀티태스킹에 능한 사람이 적성에 맞는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대인관계를 확장하는데 흥미를 느끼고,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에게도 적합한 직업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치위생과 재학생들 중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학과 수업에 대해서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지금은 전직해 한 치과 관련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는 “치과에서 근무 경력이 어느 정도 쌓이면 실장이 아니더라고 다양한 회사에서 전공과 경력을 살려 기획, 마케팅, 교육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확실히 사람을 대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성격이 적성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수련기관 의국 생활에 있어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일까. 수련의들의 절반 이상은 해당 질문에 ‘많은 잡일’이라고 답했다. 최근 공직지부 이사회에서 ‘수련의 처우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해당 설문은 11개 치과대학병원의 수련의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56명(여성 59%, 남성 41%)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로 총 18개의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중 수련의들의 52.3%가 의국 생활을 하며 가장 힘든 점으로 ‘많은 잡일’을 꼽았다. 이와 관련 수련의들이 의견을 낸 노동강도 및 복지 차원의 문제를 살펴보면 ‘진료나 연구 외 많은 잡무’, ‘과도한 업무량 및 낮은 워라밸’, ‘휴가나 병가 쓰기 어려움’, ‘법에 저촉되는 야간당직 및 초과근무’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문 답변자는 “연구, 공부가 아니라 의사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잡일이 많아 퇴근이 늦어진다”며 “늦게 퇴근해도 수련에 필요한 일이라면 괜찮지만, 그 외 업무나 행정 업무를 전공의가 하느라 늦게 퇴근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수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13.3%, 환자와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이 9%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충에도 수련 기간 배울 점 역시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수련의는 “어려움이 많지만, 배우는 점도 많다.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많은 경험과 술기를 배우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에 앞으로 이를 잘 수렴하는 창구가 마련돼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수련을 통해 가장 얻고자 하는 점으로 ‘술기 능력’을 꼽은 이들이 39.5%, ‘지식수준’이라고 답한 이들이 31.3%, ‘전문의 라이센스’라고 답한 이들이 24.2%로 술기 능력 향상과 지식 함양에 70.8%가 수련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68%가 수련기관 선택의 주요 요소로 ‘모교’를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련과 선택의 제일 중요한 요소로는 50.8%가 ‘적성과 꿈’을, 30.1%가 ‘미래 전망’을, 13.7%가 ‘페이닥터 취직’을, 11.7%가 ‘개원에 유리함’을, 1.1%가 ‘성적’을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공직 취직 생각을 묻는 물음에는 ‘거의 없다’라고 답한 이들이 47.7%, ‘별로 없다’고 답한 이들이 25%로 72.7%가 공직에 남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수련 기간 개원을 고려하고 있진 않지만, 공직에 남지는 않겠다는 것이 주된 정서로 읽힌다. 설양조 치협 수련고시이사는 “해당 설문은 요즘 전공의들이 수련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내는지, 애로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해해 이를 널리 알려 전공의와의 간극을 줄여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선대학교의 미래를 꿈꾼다.” 지난 10월 26일 조선대학교 제18대 총장에 김춘성 치과대학 교수가 선임됐다. 치과의사 출신으로서 종합대학교 총장에 선임된 사례는 손동수 전 한세대 총장, 주영숙 전 덕성여대 총장, 한 송 전 강릉원주대 총장,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에 이어, 그가 다섯 번째다. 지난 2일 조선대학교에서 만난 김 총장은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표현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지방 및 지방대학의 위기론이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하는 탓이다. 김 총장은 “치열한 경합을 통해 총장에 선임됐다는 기쁨도 잠시, 이제는 조선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하지만 ‘젊은 총장’을 기치로 내세웠던 만큼, 열정적인 자세로 자신감 있게 활동하면 주어진 과제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는 11월 30일부터 공식 임기에 돌입하는 김 총장. 그는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조선대학교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는 시민의 손으로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이다. 따라서 그 뿌리에서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힘을 찾겠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계획으로 그는 ‘CSU-도시캠퍼스’를 첫머리에 뒀다. 캠퍼스 내에만 머물던 대학의 교육·연구 등을 지역 사회의 여러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동반 상승을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예를 들어 과거 성대히 구축됐으나, 현재는 활용 빈도가 낮아진 지역 체육·문화·예술시설을 관련 학과와 연계해, 침체한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활용하겠다는 등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그는 대학 유휴부지 개발 추진, 국책사업 선정 유치 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계획이지만, 그는 강한 신념과 자신감으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축적한 역량도 뒷받침이 되고 있다. 지난 2009년 조선대에 부임한 그는 지금까지 산학협력단장, 링크사업단장,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장, 기획조정실장, 대학혁신사업지원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며, 실무적 역량을 쌓았다. 또 대외적으로는 전남도 블루바이오 자문위원, 완도군 해양치유 자문위원,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조선대가 나아가야할 비전을 수립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지금까지 학내에서 여러 소임을 맡다 보니,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알게 됐다. 이때 조선대의 높은 역량을 느끼게 됐다”며 “하지만 기반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실무적 리더로서 변화를 이뤄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총장은 치과대학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과대학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총장 선임도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이다. 김 총장은 “가화만사성(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됨을 뜻함)이란 말처럼, 치대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줬기에 총장으로서 선임될 수 있었다”며 “총장이 된 이상 대학의 모든 부분을 두루 살펴야겠지만, 치대와 관련해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가능한 지원을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후배 치과의사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김 총장은 “치과의사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 물론 훌륭한 치과의사가 되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스팩트럼을 넓히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대학에서는 폭넓은 교육을 지원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후배 치과의사들이 치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치과계의 역량을 확장해 나갈 수 있길 바라겠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부산광역시,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내년 2월부터 전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존 주요 과제로 지적됐던 치과 병·의원의 참여율보다 장애인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돼,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오주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장은 지난 4일 열린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심평원이 최근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평가를 위해 참여 치과 병·의원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들의 66.7%가 ‘장애인 참여 환자 부족’을 서비스 제공 고충의 1순위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과 병·의원 참여율 제고에 중점을 뒀던 기존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응답으로 이에 따른 개선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매년 감소하는 신규 환자 비율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장애인 주치의제 참여 신규 환자 비율은 75.5%였으나, 이듬해 50.5%로 불과 1년 새 25%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의 실제 치과 의료 수요와 무관한 제도 인지의 문제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건복지부가 가장 최근인 지난 2021년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약 86.6%가 건강주치의 제도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지한 13.4% 중 10.3%는 인지만 하고 있을 뿐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제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인을 진료 중인 치과에 대한 조사도 새롭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치과주치의제에 등록된 치과는 지난 2022년 12월 기준 67개소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 진료 청구 이력이 있는 치과는 272개소로 등록 치과 대비 무려 4배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시범사업 3개 지역 내 치과의 16.9%에 달한다. 즉, 상당수의 치과는 제도와 별개로 장애인 진료에 참여해 왔다는 뜻이다. 참여율 문제와 별도로 장애인의 치과 이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사업 참여 장애인 환자 중 10.5%는 구강위생 생활습관이 개선됐으며, 구강 내 임상평가 개선율도 36.8%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 환자의 치석제거 평균 횟수 및 이용 비율도 각각 1.5회, 65.6%로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부터 장애인 치과주치의제를 전국 확대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발맞춰 수가 또한 행위에 따라 약 5000원 인상키로 했다. 오주연 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장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했다”며 “평가 결과 내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정 공급 위해 변경 허가 후 6개월간 종전 제품의 제조·수입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행정예고하고 11월 2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변경항목에 한해 변경허가 이후에도 변경 전 제품 6개월간 제조·수입 허용(75번) ▲의료기기 변경허가 신청 시 기술문서심사 대상 판단기준 제공(76번)이다. 특히 종전에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변경허가 전’의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제품결함이나 안전성 정보, 국내·외 정부 기관의 조치에 따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의료기기 자체는 변하지 않는 모델명 변경 ▲사용기간 변경 ▲멸균 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허가 후 6개월간 변경허가 전 제품을 제조·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 허가 심사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양·구조 ▲원재료 ▲제조방법 ▲사용목적 ▲성능 등 항목별 판단기준을 마련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입술에 머리를 들이받은 환자가 법원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300만 원 벌금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천안의 한 치과에서 행패를 부리던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라는 질문을 받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로 경찰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을 바탕으로 A씨가 경찰공무원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1997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심·뇌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구강검진 등 구강위생관리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루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으로서 구강건강행태가 미치는 영향(저 이용진 외 2인)’에서는 2010년~2017년 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만4000여 명의 건강 관련 자료를 분석해 심·뇌혈관질환자의 구강건강행태 특성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심·뇌혈관질환을 보유한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근 1년간 구강검진을 받은 비율은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치과치료를 위해 치과병·의원을 찾은 사람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또 심·뇌혈관질환 집단의 경우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심·뇌혈관질환자 10명 가운데 2명(대조군 1.2명)이 하루 1회 이하 칫솔질을 했으며, 6.5명(대조군 5.2명)이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실 또는 치간칫솔의 사용이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을 16%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칫솔질을 하루 3회 이상 할 경우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1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칫솔질을 하루 3회 이상 할 경우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3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뇌혈관질환이나 신경퇴행성질환을 예방하는데 기본적인 칫솔질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앞선 연구들에서는 심·뇌혈관질환의 위험 요인으로 치주질환이 언급돼 왔다. 중증도 이상의 치조골 흡수는 경동맥에 혈전 발생 위험을 4배 증가시켜 뇌혈관질환 발병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주염 예방을 위한 칫솔질, 치간칫솔·치실 등의 사용이 결국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는 “건강한 구강상태를 유지하는데 칫솔질이 가장 효과적이며, 치면세균막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구강위생보조용품을 병행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