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마취 시 부작용 등 사전 설명을 일부 누락하면, 의료분쟁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는 임상에서 과실이 없더라도, 마취 전 부작용 등 설명을 명확히 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마취 후 뇌출혈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치과 의료진은 환자 A씨의 치아를 발치한 후, 염증을 긁어내던 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마취 조치를 했다. 마취 시행 후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한 의료진은 다시 염증 제거 및 봉합 조치했다. 그러나 갑자기 환자 A씨가 첫 번째 봉합 치료를 받은 후 기력이 약해져 말이 어눌해지더니 이내 팔다리 운동을 하지 못했다. 이에 환자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의료진은 119 신고 후 응급실 이송 조치했다. 해당 의료사고는 이후 의료분쟁까지 불거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환자를 상대로 마취에 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국소마취의 필수적 필요성은 물론, 해당 마취에 필요한 성분이 임상의학상 필요한 수준을 상회한 것은 물론, 전원 조치 또한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법률자문에 근거해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 밖에도 인상채득을 위한 전달마취를 시행한 뒤 설신경손상이 발생한 의료사고 등이 있었다. 해당 사례도 의학적 과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됐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됐다”며 “마취 시 피보험자는 피해자에게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시술 전 미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하는 것과 관련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월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재발의하는 간호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자격 학력제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간무협은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간무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도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 간호관련 특성과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만 수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위헌적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 조리사나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배울 수 있고 동등하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역설했다. 간무협은 이어 "그러나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결국 간호관련 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달라진 게 없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이는 86만 간호조무사를 기만하고 조롱하는 행위다.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간호법안 재발의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법안 눈속임 꼼수, 86만 간호조무사 기만행위!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86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했다. 민주당이 약속을 저버리고, 86만 간호조무사를 조롱하고 있다. 민주당이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은 간호법안 재발의를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보고한 대국민 약속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께서도 간호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의 위헌성은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것에 있다. 간호관련 특성과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만 수료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위헌적이다.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 조리사나 미용사도 특성화고, 학원, 전문대에서 모두 배울 수 있고 동등하게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폐지하려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한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 우리 협회는 지금까지 줄곧 의료법 제80조 제1항 제1호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위헌성이 있는 이 조항은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있다. 그래서 간호법안을 제정할 때 법률적으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조항을 그대로 둔채, 엉뚱하게 제4호를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인정자로서 간호학원 수료자”로 바꾸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한다. 결국 간호관련 특성화고 졸업자 아니면 모두 간호학원을 수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달라진 게 없다. 눈속임 꼼수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안대로라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은 여전히 시험응시자격을 박탈당하는 위헌적인 차별을 받는다. 민주당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와 관련한 우리협회의 요구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민주당이 재발의하려는 간호법안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 시험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위헌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우리 간호조무사가 요구한 위헌적인 조항이 아닌 엉뚱한 조항을 변경해 놓고, 마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의견을 반영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면서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 민주당은 86만 간호조무사를 배신해 놓고, 우리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고 말장난을 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농락하고 있다. 우리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발의되는 간호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민주당이 이대로 간호법안을 재발의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고, 법 조항으로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을 농락하고 장난질을 해대는 민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86만 간호조무사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간호법 재발의를 중단하라! 2023년 11월 22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상담자 하면 떠오르는 첫 이미지를 환자들은 ‘여성, 중년, 푸근함, 신뢰감’ 등으로 표현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관련 연구자료, 오랜 기간 환자 상담을 해오고 있는 실장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치과상담 시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를 꼽아봤다. 병원에서 상담 시 환자들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는 상담자가 무표정 하거나 퉁명스러운 말투를 쓸 때, 설명을 서두르는 듯한 인상을 줄 때, 환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또 상담과정에서는 치료를 너무 강제하며 압박감을 줄 때, 환자가 생각지 않았던 진료 옵션을 계속해 추천할 때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면 상담의 경우 뿐 아니라 데스크나 대기실을 오가는 의료진에 환자가 말을 걸었을 때 무성의한 태도와 책임감 없는 답변 태도 등을 보일 때도 상처를 받는다는 의견. 예를 들어 ‘충치 하나 치료비용이 얼마에요?’란 질문에 ‘이따 얘기해 줄 것’, ‘다른 분이 얘기해 줄 것’이라는 답변 보다 ‘대략 OO정도 해요. 잠시 후 자세히 말씀드릴 것’이라는 답변 태도가 좋다는 것이 전문가 설명이다. 서울 강남의 한 치과 총괄실장은 “환자가 상담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처음엔 현재 구강상태와 치료계획을 얘기하되, 이에 대한 환자의 상황이나 의견을 들어 치료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선택 기준을 제시하되, 이를 강제하거나 꼭 이곳에서 치료 받아야 하는 것으로 유도하는 상담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다. 환자가 의료진에 신뢰를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처음엔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병원에 갔다가도 결국은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치과경영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실장 출신의 한 치과위생사는 “환자가 검진내용, 치료계획에 대해 다소 틀린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이를 갖고 환자와 논쟁해서는 안 된다. 가능한 환자 의견을 수용,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담 전문가는 “상담 시 지시, 명령, 지적 등의 말투는 삼가야 할 우선순위이며, 온화, 돌봄, 칭찬, 수용, 존경 등의 키워드를 상기하는 것이 올바른 상담의 기본”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치과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치협에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 관련 지도 및 감독을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최근 의료기관들이 고지 의무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다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등을 고지·게시하고, 이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제증명수수료 포함)의 항목과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따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한국과 주한미군이 치과 의료 분야에서도 상호 발전을 위한 오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주한 미8군 예하 65의무여단이 주최하는 제73회 38선 군진학술대회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평택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일형 소령(국군수도치과병원)을 비롯해 구 영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송주헌 교수(조선치대), 송민주 교수(단국치대), 오경철 교수(연세치대) 등 국내 연자들의 초청 특강으로 더욱 풍성하게 치러졌다. 제618치과중대로 더 잘 알려진 주한미군 치과부대는 195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군진치과, 치의학교육기관 및 주요 학회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구 영 교수가 대한치주과학회지 창간호(1971년)에 논문을 투고한 주한미군 치주과장 브루너(Hugh H. Bruner) 소령의 논문을 담은 기념 액자를 제작해 Utley 치과부대장(대령)에게 전달하는 자리도 가졌다. 브루너 소령은 ‘Combined periodontal and restorative management of sub-gingival caries’라는 제하의 논문을 치주과학회지 창간호에 게재한 바 있다. 구 영 교수는 “한국전 종전 후 미국의 우리나라 의학 분야 부흥사업인 미네소타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지 못한 치과계는 불가피하게 주한 미군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나라 치과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온 점에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했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시 복잡과 단순을 혼동할 경우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청구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보험 임플란트 청구 시 환자별 이전 진료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중복 청구한 사례도 나타나, 필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15일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 청구 등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 치과는 ‘의치 조직면 개조’,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1치당]-복잡’이 주요 착오로 수록됐다. 먼저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와 제거술의 단순·복잡에서 착오가 빈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치과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임플란트 2단계 시행 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2월 중복 청구한 것이 이번 자율점검에서 확인됐다. 또 다른 B치과의원은 지르코니아 보철 수복 실시 후 임플란트 1단계를 청구해 착오를 빚었다. 현재 급여 임플란트에서는 지르코니아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임플란트 제거술에서는 단순을 복잡으로 청구하는 오류 외에도 골 유착 실패 후 고정체 제거를 청구한 사례가 공유됐다. C치과의원은 환자에게 고정체 식립술 후 골 유착 실패로 해당 고정체를 제거했다. 이 경우에는 제거술을 별도 산정하지 않는 대신 임플란트 식립에 따른 소정 점수 50%를 1회에 한해 산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제거술을 청구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의치 조직면 청구 혼동에서는 첨상-직접법 및 간접법을 시행 후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1악당]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나타났다. 또 의치 조직면 개조-조직조정 시행 후 의치 조직면 개조-개상[1악당]을 청구한 경우도 보였다. 이 밖에 틀니에서는 단계별 중복 청구나 비급여 시행한 틀니를 급여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회원들이 치과 경영 중에 겪게 되는 많은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드리는 위원회로서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보람찬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임기 동안 회원들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드리는 한편, 회원 고충 분석 백서를 발간해 유사한 고충을 겪게 됐을 때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철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 위원장이 새롭게 고충위를 맡게 된 가운데 향후 위원회 운영 방안 및 추진 사업들에 대해 들어봤다. 정 위원장은 사업 설명에 앞서 현재 개원가 고충 양상과 관련 “과거 의료는 전문 분야로서 환자와 의사의 정보 비대칭성이 있어 의료분쟁 시에도 양자 간의 직접 합의 후 종결되는 경향이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의료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의료분쟁에 따른 합의 사례도 환자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어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SNS에 치과 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됨으로 인해 회원 고충이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 같은 고충들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고충위가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향후 추진 사업에 있어 정확하고 실질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회원들의 고충을 덜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그는 “회원들의 고충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환자와의 의료분쟁이다. 의료분쟁 시 합의,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진료하며 회원들이 직접 해결하기란 막막하고 괴로운 시간일 것”이라며 “이에 고충위는 환자와의 분쟁 예방법, 의료분쟁 발생 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치과의료 판례를 분석해 백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은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의료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설명의무’, ‘주의의무’ 부족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이 부과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임플란트, 발치, 신경치료 등 주요 시술 시 치협에서 제공하는 치료 확인 동의서, 설명서 등의 사항을 점검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신설된 고충위는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해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각 전공 분야별 상담 및 중재, 고문변호사·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회원들로부터 신뢰받고 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회원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회무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경철 고충위원장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환자 민원, 의료법 위반 여부, 위임진료 여부 등 회원들은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상황에 맞닥뜨리면 당황하고 불안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며 “제8기 고충위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걱정하며 19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공해 문제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치과 관련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치과 통계 백과사전 ‘한국치과의료연감’ 새 버전이 나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2 한국치과의료연감’을 최근 출간했다. 이번 연감에서는 우선 이전년도와 동일하게 치과의료 재정, 자원, 산업, 정책 등 주요 지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제시하고, 수집가능한 모든 연도 자료를 포함했다. 또 올해 발표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치과계 주요 단체의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가독성이 낮은 표의 형태를 변형하는 등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수록했다. 세부적으로 ▲일반 현황 ▲보건의료재정 ▲치과의료이용 ▲구강건강 수준 및 결정요인 ▲치과의료자원 ▲구강보건사업 ▲치의과학 교육, 연구 및 산업 ▲부록 등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특히 연감과 더불어 각 장을 엑셀로 정리한 통계표도 제공해 더욱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급속한 사회 변화로 어떤 지표에서는 정체된 모습을 보이기도, 다른 지표에서는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며 “정책연은 이러한 지표 변화의 경향과 원인을 지속 탐색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축적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 배제에도 불구 예상 밖 ‘불수능’으로 출제됐다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가운데 치과대학 정시모집 합격선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이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선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어·수학·탐구영역(2과목)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치대의 경우 평균 합격점수가 275.4점으로 의대(280.9점)보다는 낮았지만 한의대(268.3점), 약대(263.9점), 서연고 일반학과(263.1점)보다는 높았다. 각 치대 예상 합격점수는 서울대 285점, 연세대 282점, 부산대 278점, 경희대 277점, 경북대 275점, 단국대 273점, 강릉원주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 272점, 조선대 271점이었다. 또 각 의대 예상 합격점수는 서울대 292점, 연세대 290점, 성균관대 289점, 고려대 288점, 한양대 286점, 중앙대·경희대 285점, 이화여대 283점으로 분석됐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특히 국어 영역이 어려워지면서 원점수 기준 합격선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치대의 경우 2~5점가량 합격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등 요양기관의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공고됐다. 치과는 96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는 ▲치과의원 및 병원 96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조산원 158.7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보건소 93.5원이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과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치과 유형은 지난해 대비 0.7%p 상승한 3.2% 인상 타결된 바 있다. 특히 이번 예고에서는 의원이 제외됐다. 의원의 경우, 행위별 수가 조정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현재까지도 뚜렷한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원 수가는 추후 별도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