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임상치과학대학원(이하 임치원)이 지난 8월 29일 성의회관 504호에서 ‘2024학년도 후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신입생·재학생 40여 명과 10명의 교수진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양성은 대학원장의 축사로 시작해 박준범 교학부장이 보존·보철학과, 치과교정학과, 구강악안면외과학과, 치과임프란트학과 4개의 전공학과를 소개하고 학사 과정을 안내했다. 또 가톨릭대학교 종합포탈정보시스템 사용을 직접 시연해 신입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정규 프로그램 이후에 신입생들의 자기소개 등 대화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가톨릭대 임치원은 임상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해 최상의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는 등 우수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논문 작성법 및 치의학 연구방법론Ⅱ는 박준범 교수의 지도하에 실제 논문을 작성하고, 투고, 출판까지 이루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해당 과목은 이번 학기에도 진행 예정이며, 그 밖에 치과생체재료학(박준범 교수), 조기치료학(김윤지 교수), 성장발육학(모성서 교수), 임프란트보철학(이수영 교수), 논문 작성법 및 치의학 연구방법론Ⅲ(박원종 교수)가 개설돼 있다. 양성은 대학원장은 “입학을 축하하며, 5학기가 끝날 때까지 많은 것을 배우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큰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성범죄 등으로 의료인 면허 취소의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면서 그 동안 의료계에서 지적해왔던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를 반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 강력 범죄·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부터 개정 시행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경우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의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뒷광고’ 원천 차단에 나섰다. 이제 블로그·카페 등 게시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시 첫머리에 광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특히 치과의 경우, 현재 블로그와 카페를 통한 홍보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한 추천·보증 등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 게시물의 표기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해야 한다. 또 제목 게재 시에는 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아야 하며, 게시물 첫 부분 표기 시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 색을 본문과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 지급의 선후 관계를 강조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경제적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만 공개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미래·조건부 경제적 대가도 표시 문구를 공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품 추천글 작성 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자신의 비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SNS나 쇼핑몰 등에 추천 글을 작성한 후 구매 대금을 환급 받는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문구를 삽입하라고 규정했다. 블로그에 게시된 치과 광고. 공정위는 이처럼 콘텐츠에 삽입된 광고 문구 표기를 소비자가 인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치협이 치과계 현안 제언 및 해결을 위한 대국회 소통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8월 27일 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잇달아 예방하고 치과계 주요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박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공식 면담한 횟수는 이번까지 모두 열 번이다. 이날 방문을 통해 박 협회장은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 등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치협이 내년에 창립 100주년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기념사업 및 학술대회, 기자재 전시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장종태 의원과 만난 박 협회장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 “의료법 28조에 면허를 취득하면 중앙회 회원이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5000여 명 정도의 치과의사가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국민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며 “의료법을 개정해 중앙회 회원으로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의료법은 더 상위에 있는데 중앙회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다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수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도 “비록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수가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건강한 동네 치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토양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정부도 관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들은 다음 추진 배경과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 질의하고, 다양한 각도의 조언을 나눴다. # “의료인 중앙회 가입 강화 조치 절실” 이어진 최보윤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수가 표기 광고 금지,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 강화 방안을 비롯해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위상과 해외 환자 유치,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보장 등 다양한 의제들이 화제에 올랐다. 특히 박 협회장은 “배출되는 치과의사 수가 많다 보니 덤핑 치과들 역시 양산돼 결국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서 치과 시장 자체가 대단히 왜곡돼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광고에 수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안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현실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치과 진료의 핵심은 A/S인데 저렴한 수가로 환자를 유인해 놓고 몇 년 있다 사라져 버리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라며 “좋은 치과의사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토양 마련을 위해 수가 표기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매우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의료인 중앙회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도 박 협회장은 “의료인들에 대한 관리는 원래 보건복지부가 해야 하는데 일일이 하지 못하니 이를 중앙회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의료법에 중앙회 회원이 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중앙회의 관리를 벗어나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인들이 점점 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획기적인 대안 마련의 의미와 당위성을 환기시켰다. 최보윤 의원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 치과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현재 권역별 장애인 진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예약 대기가 길어 간단한 치료에 대해서는 진료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또 마취료의 건보 지원이나 치과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료 매뉴얼의 보급 등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치과 방사선 촬영의 피폭선량이 타 검사 분야 촬영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국민 대상 조사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는 총 3억9800만여 건, 국민 1인당 약 7.7건이었으며, 전 국민의 피폭선량은 총 16만2106man·Sv(맨·시버트), 국민 1인당은 3.13mSv(밀리시버트)였다. 이는 전년인 2022년 대비 검사건수는 13%, 피폭선량은 14.3% 증가한 것으로, 최근 4년간 검사건수는 평균 9%, 피폭선량은 평균 8.3%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한 해 동안 전 국민이 이용한 의료방사선 검사건수와 의료방사선 검사로 인한 피폭선량을 조사한 결과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의료방사선 검사건수를 수집하고, 질병관리청이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의료방사선 검사종류별 피폭선량을 적용했다. 특히 검사종류별 이용 현황을 보면 치과촬영의 경우 지난해 촬영 건수가 4644만7237건으로, 전체 촬영 건수 중 11.6%를 차지해 일반촬영(3억782만875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건수도 0.9건으로 역시 2위였다. 반면 치과촬영의 피폭선량은 1020.18man·Sv로 전체 피폭선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6%에 불과했다. 1인당 피폭선량 역시 0.02mSv로 CT촬영(2.11), 일반촬영(0.83) 등과 큰 격차를 보였을 뿐 아니라 전체 검사종류별 현황에서도 가장 낮았다. CT의 촬영건수가 1591만 건으로 치과 촬영의 1/3 수준이지만, 피폭선량 비율은 무려 67.3%인 것과 대조적이다. 의료기관별 통계로 따져 봐도 치과병의원의 피폭선량은 가장 낮았다. 2023년 치과병의원의 촬영건수는 4477만9997건으로 전체의 11.2%를 차지했지만 피폭선량은 950.63man·Sv로 전체의 0.6%에 불과했다. 1인당 피폭선량도 0.02mSv로 가장 낮았다.
전 세계 치과의사 대표들이 함께하는 세계치과의사연맹 총회(FDI World Dental Congress)가 9월 9일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은 이번 총회에서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각국 대표단에 공유, 논의할 예정이다. 치협은 지난 8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FDI 총회 사전 회의를 열고, 총회 일정과 안건들을 자세히 검토했다. 튀르키예치과의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FDI 총회는 오는 9일~15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컨벤션 센터(ICC)에서 열린다. 치협은 현재 박태근 협회장과 이민정·황혜경·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허봉천 국제이사 등 대표단을 구성했다. 치협 대표단은 9일 회의(parliament) 일정을 고려해 8일 이스탄불행 비행기에 오른다. 이후 본격적인 총회에서는 General Assembly를 비롯 Perth Group Meeting, NLO Forum 등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과 치과계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Perth Group Meeting에서 치협은 ‘Current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eledentistry’를 안건(Agenda)으로 제시,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현황을 공유하고 각국의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에서는 ‘치과 관련 직종에 관한 설문조사(Survey on dental related professions)’를, 호주에서는 ‘규제에 따른 치과 치료 비용에 대한 영향(Impact on Cost of Care from Regulation)’ 등을 안건으로 제시하는 만큼, 이에 관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또 10일에는 ‘코리아 런치’(Korea Lunch)를 통해 세계 각국 대표단과 교류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와 같이 후원하며 각국 대표단에게 오찬을 제공, 우리나라 치과계를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 밖에 치협은 FDI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ADA reception은 물론, Japan Night에 참여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교류에 힘쓰겠다는 포부다. 아울러 총회 막바지인 14일 General Assembly B에는 Public Health Committee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최연희 경북치대 교수가 후보로 오른 만큼, 치협은 그간 쌓아온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원에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허봉천 국제이사는 “올해 FDI에 황우진 홍보이사와 김대준 공공·군무이사가 자비로 전 일정에 함께한다. 덕분에 올해 우리나라 대표단이 더 많이 참석하게 됐다. 잘 부탁드린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수련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 수련치과병원실태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찾아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실태조사는 수련치과병원 지정 및 전공의 정원책정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양질의 전문의 배출과 대국민 치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및 교육 내용 등이 시행령, 규칙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실태조사 역시 전문 분과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위원들과 치협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각 수련병원 내 필수로 구비 해야 하는 장비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했으며 또 실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을 면담해 수련 생활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전공의 대상 면담을 통해 교육 과정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진료 내용 등이 잘 갖춰져 있는지, 기타 처우에 관해 규정이 잘 마련돼 있는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현재 실태조사 대상 병원은 총 48개다. 해당 기관들은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올해는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을 포함해 17개 수련병원이 실태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현장 조사를 받은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의 경우 올해 1월 확대 개원, 별도의 치과병원 건물을 완공해 운영해오고 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미래 치과계의 주축이 될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수련 기간 충분한 증례를 하고 있는지, 교육, 연구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면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핵심 쟁점이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늘(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가결된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일부 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관련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PA 업무를 담당할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는 한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논점이었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방향성이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해당 간호법 제정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경우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국회통과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협은 즉각 성명서를 통해 “필수의료를 포함한 의료 현장 전반의 혼란과 붕괴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직결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한편 의료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간호사불법진료대응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간협은 “간호 돌봄 체계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해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됐으며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 배치, 그리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기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구치부 교합고경을 놓친 치과 원장이 128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한 판례가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임플란트 식립 관련 소송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원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에서 A치과를 운영 중인 B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환자에게 총 9개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 시술을 했다. 당시 환자는 여타 다른 치과에서 상악 좌측과 상악 우측 치아를 발치한 다음, 임플란트 식립 등 전반적인 보철수복을 위해 치과에 방문한 상태였다. B원장은 임플란트 식립과 크라운 장착 시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임시틀니 장착 등의 별도 조치는 따로 하지 않았다. 환자는 상악 부위 임플란트가 하악의 치아와 대합되지 않은 상태로 수년간 지내다 추가 시술을 받은 후, 구치부가 교합이 잘되지 않아 허공에 붕 뜬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 전치부 쪽 잇몸이 붓고 피가 나거나 고름이 잡히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통증도 있다고 했다. 이에 B원장은 ‘무는 힘이 강해서 그렇다’고 답변하고, 진통제 등 약 처방을 해줬다. 이후 다른 치과에 방문한 환자는 해당 의료진으로부터 ‘구치부 임플란트가 전혀 교합되지 않고 있으니 치료받은 치과의원을 방문해 교합 조정을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분개한 환자는 B원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원장이 환자 구강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진단을 바탕으로 구치부 교합고경, 전치부 수복에 관한 장기적인 치료 계획을 세운 다음 이에 따른 치료와 함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못했다고 판단해 128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적절한 치료방법으로는 임시틀니를 사용해 교합을 회복시키고 그에 맞춰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과실로 인해 ‘구치부 교합장애’, ‘전치부 마모 가속화’라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대한통합치과학회(이하 통치학회)가 치협에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수련기회 확대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치협은 치대 졸업생들의 수련기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문과목별 간 의견 통합과정에 유의하며 정부에 수련기회 확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복영 통치학회 회장이 지난 8월 20일 박태근 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통합치의학과 수련기관 확대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통치학회의 표성운 고문, 박원서 부회장, 이훈재 총무이사 등이 함께 했다. 통치학회 측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로 많은 해당 전문의가 배출됐음에도 정작 정규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의를 배출시킬 수련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현 수련기관 지정에 필요한 5개 필수 전문과목수를 3개로 축소하는 등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기준 완화는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전문과목에도 도움이 되고, 의과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내 치과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공의 정원은 연세치대병원, 단국치대병원, 중앙보훈병원 등 3개 수련기관, 총 9명에 그치고 있다. 정복영 통치학회 회장은 “경과조치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를 배출시키는데 치협과 복지부의 의지가 강했던 만큼, 후속조치로 정규 수련과정 확대에 대해서도 치협과 정부의 강력한 서포트가 필요하다”며 “통합치의학과 수련을 받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학생, 갈수록 심화되는 상급종합병원의 치과의료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원서 통치학회 부회장은 “지금은 통합치의학과의 중요성이 증명됐고, 이에 학회에서는 지부 설치에 적극 나서는 등 관련 교육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전문의제도운영위에서 관련 안건을 적극 논의하는 등 수련기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태근 협회장은 “통합치의학과 수련 기회 확대에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수련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수련기관이 부족해 기회를 못 주는 것은 선배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졸업 후 수련을 원하는 치과의사들에게 60% 이상 수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우선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와 관련해 교수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학회가 앞장서 노력해 달라. 치협도 관련 사안을 면밀히 살피며 정부를 설득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