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수 원장(연세큰별치과)이 최근 새로운 교정 기법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임 원장은 지난 3월 19일 성남시치과의사회에서 ‘교정치료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CTS 교정(Customized Resin Tube System)이라는 주제를 다뤘으며, 이는 기존의 브라켓을 사용하지 않는 노브라켓 접근법으로 큰 관심을 모았다. CTS 교정은 기존 교정 방법과 비교해 밀착성이 뛰어나고, 통증이 적으며, 효율적인 교정 속도를 자랑하는 혁신적인 교정 치료법임과 동시에 심미성, 구강 관리 용이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획기적인 신 치료법이라고 임 원장은 강조했다. 임 원장은 세미나에서 CTS 교정의 구체적인 치료술식을 제시하고, 진료실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레진 튜브를 이용해 환자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교정력을 가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제 치료 사례들로 실질적인 이해를 크게 도와 개업의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임 원장은 “현재 CTS 교정을 90% 이상의 교정환자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획기적이며 효율적인 교정치료는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사고가 4년 동안 매해 1000건 이상 발생해 환자 치료 시 주의가 요망된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접수된 진료유형별 의료사고 현황을 공유했다. 보험사에 따르면 총 의료사고 접수 건수는 매년 1000건으로 ▲지난 2021년 1068건 ▲2022년 1004건 ▲2023년 1016건 ▲2024년 1029건을 기록했다. 의료 사고유형으로는 지난해 기준 임플란트가 431건(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 177건(17.2%), 신경치료 49건(4.7%), 보철 34건(3.3%), 교정 32건(3.1%), 마취 17건(1.65%), 약처방 9건(0.87%), 골이식 6건(0.58%), 기타 274건(26.8%) 순이었으며, 매해 유사한 비율로 사고가 발생했다. 치과 의료사고 대표 사례도 공유됐다. 우선 임플란트 의료사고 사례로는 드릴링 등 의료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직접 손상과 픽스쳐에 의한 신경관 손상 또는 압박, 국소마취 과정에서의 신경손상(Needle Injury)이 있었다. 발치 사고사례로는 인접치의 기형치근(또는 치근)이 파절된 경우가 있었으며, 인접치 보철 파절, 발치 실패 후 상급병원으로 즉시 전원하지 않은 것이 감염, 농양으로 이어진 사례 등이 있었다. 아울러 신경치료 사고 사례로는 치근단 염증 및 농양, 치근 천공·파절, 파일 파절, 감각 이상 등이 있었다. 이 중 치근단 염증 및 농양은 다양한 근관의 해부학적 변형과 부근관 등에 의해 발생된 불완전 치수 치료가 주요 원인이었으며, 치근 천공은 인공치주 장착을 위해 치아에 구멍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방향 설정 오류로 인한 천공이 사고 원인이었다. 이 밖에 마취 중 발생한 사고유형으로는 하치조신경·설신경 등 감각이상, 호흡곤란 및 어지러움증, 혈관수축제에 의한 합병증이 있었다. 보험사 관계자는 “순간적인 부주의나 판단 착오로 인한 의료사고를 줄이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의 도움을 받아 금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최근 발생한 영남권 대형 산불 재난으로 틀니를 분실‧훼손한 국민을 지원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고자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경남 ▲산청군 ▲하동군, 경북 ▲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이다. 기존 노인 틀니는 급여 후 7년이 경과돼야 재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원에 따라, 이 지역 산불 피해 주민은 노인 틀니를 분실‧훼손한 경우 추가 급여 혜택 아래 틀니 재제작이 가능하다. 단, 재제작하는 틀니는 앞서 건보 적용을 받은 동종 틀니(임시 틀니 포함)만 가능하다. 예컨대 분실한 틀니가 부분틀니라면 부분틀니만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동종 틀니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다.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와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건보공단 팩스 또는 우편이다.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틀니와 함께 장애인보조기기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산불 피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앞두고 국회를 찾아 이번 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국회를 방문, 정무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을 만나 상견례를 갖고, 치과계 민심에 기초한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홍수연 치협 부회장이 배석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총선 당시 서울 중구성동구갑 지역구에서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원내대변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배정됐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는 박 협회장이 정식으로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초청장을 전 의원에게 전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번 행사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 한국 치과의사들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이 화제에 올랐다. 박 협회장은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를 기원으로 한 치협의 10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오는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며 “세계치과의사연맹 회장 등 각국 치과의사 대표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박 협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은 해외에서도 인정하는, 세계적 수준의 의술을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며 “예를 들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나라 치과의사 면허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만큼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임상 능력과 수준이 뛰어나다는 방증”이라고 힘줘 말했다. 배석한 홍수연 부회장도 “한국의 ‘K-덴티스트리’는 산업으로도 일등, 진료로도 일등”이라며 “현재 이 두 가지 요소가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임플란트 건보 확대가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된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이같은 정책은 국민들에게도 좋고 치과의사들에게도 좋은 것”이라며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기 때문에 당장에 들어가는 돈은 많지만 10년, 20년 뒤에 국가 건강보험 재정이 절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비용대비 효율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조언을 건넨 다음 조만간 치협 방문 의사를 밝히기도했다.
치과의사를 비롯한 각 직종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고, ▲수급추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해 심의한 의료인력 양성 규모가 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 간 협의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 관련 사항은 2027년도 이후의 의사 인력에 대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총 6건의 법안을 심사, 토론한 후 수정된 내용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친 만큼 이후 의결 과정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치협 100주년은 지난 10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 발족을 원년으로 인정함으로써 2025년이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됐습니다. 엄혹했던 식민지 상황에서 함석태 선생님을 필두로 한 조선인 치과의사들의 모임을 협회 기원으로 결정한 것은 민족 자긍심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들이 모여 이러한 정신을 기리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치협 100주년 행사 국제본부장을 맡아 해외 방문단 일정 등을 지휘하고 있는 홍수연 부회장의 메시지다. 홍수연 부회장은 “치협 100년을 맞아 둘러보면 우리나라 치과진료는 세계 최고수준이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치과의료산업의 양과 질 역시 국제적으로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날들이 1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치과의료강국’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치협 100주년 행사는 이러한 한국 치의학, 치과산업의 위상을 세계의 리더들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번 행사에는 Dr. Greg Chadwick 세계치과의사연맹(FDI) 회장, Mr. Enzo Bondioni FDI 사무총장, Dr. Marko Vujicic 미국치과의사협회(ADA) 실무이사 등을 비롯해 18개국 회장단이 참가한다. 또 주요국 키닥터들과 세미나 그룹 멤버들이 참여해 주요강연과 기자재전시회를 둘러본다. 메인 강연장에서 이들을 위한 AI 동시통역서비스가 제공되고, 메이저 업체 부스에서도 각종 강연이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12일(토) 오후 4시, 306~307 강의실에서 ‘100년의 치의학 역사, 앞으로 나아갈 100년’을 주제로 NDA(Natioanl Dental Association) 포럼을 개최한다. 홍수연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는 18개국 협회장들이 나서 세계적인 고령화사회 추세 속 노년치의학의 역할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포럼 후에는 각국 회장단과 치과산업계 VIP들이 모여 국제디너를 진행하며 신소재, 뉴테크, 뉴노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시장에서는 ADA가 부스를 설치하고 미국 진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치협은 이번 행사에서 ADA와 업무협약을 통해 회원들에게 ADA international membership을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해 갈 방침이다. 홍수연 부회장은 “외국 방문객뿐 아니라 우리 회원 가족들에게도 ‘인천개항장투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인천시가 프로그램과 안내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해 무료로 진행한다.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대가 된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현재 학술 및 운영 홍보 등을 협회가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술본부에서는 연자 선택에 각별히 신경을 썼고, 전시 파트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의 도움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품을 역대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치협 100주년 행사 운영·관리본부 간사를 맡아 내실 있게 예산을 편성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운영하는 데 힘쓰고 있다. 신 재무이사는 여러 본부의 임원들이 치협 100주년 행사장 위치, 행사의 성격 등 복잡한 변수 속에서 최대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 행사 대행업체(PCO) 역할을 많이 했다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현재 치협 100주년 행사 사전 등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지만, 행사의 성공은 제일 먼저 많은 회원의 참여인 만큼 6000명을 돌파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방, 수도권 회원들의 접근성을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에서 KTX나 SRT를 타고 오는 참가자를 위해 광명역에 셔틀버스를 주요시간에 배치했다. 또 수도권에서 자차를 이용하는 참가자는 행사장 주변 6~7곳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신승모 이사는 “많은 회원들이 자차로 올 것을 예상해 송도컨벤시아 주차장 이외 주변 주차장 3000면 이상을 확보했다”며 “특히 전시장 내 휴게공간 및 푸드트럭 3대를 섭외해 보다 편하게 전시장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신승모 이사는 이어 “1년 여간 치협과 치산협 임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참여해 훌륭한 연자의 강의도 듣고, 렉서스를 비롯한 역대급 경품의 행운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재, 실제 판례를 통해 우리 치과와 비슷한 사례를 확인하고 대처법까지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나온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가 ‘판례를 통한 치과 의료분쟁 사례집(임플란트)’을 발간하고 이를 오는 4월 11~1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실제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따른 실제 법원 판결과 판례 해설이 담겨 있어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차를 살펴보면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통계 ▲주요 사례(임플란트) ▲임플란트 표준약관 등의 순이며, 주요 사례의 경우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병 및 사망으로 인한 의료분쟁사례부터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감각 이상)로 인한 분쟁사례까지 다양한 케이스를 담고 있다. 사례 소개에 앞서 설명의무와 주의의무에 대한 참고 사항이 수록돼 있으며 주요 분쟁사례 항목에는 치과 승소, 패소 여부와 함께 손해율과 재판부 판단, 구체적인 배상액, 판례 해설이 세세하게 담겨 있다. 또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표준약관)가 수록돼 있어 이를 참고할 수도 있다. 한편, 사례집에 담긴 소송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의료분쟁 관련 소송 건수는 총 172건이며 이중 임플란트 관련 소송은 총 69건으로 전체 건수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최종 판결이 나 소송이 끝난 건수는 36건, 2심까지 간 경우가 9건, 대법원까지 간 경우는 5건이나 있었다. 박태근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개원가 의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원 개개인 별로 발생하는 고충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사례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백서를 통해 회원들이 실제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경철 고충위원장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특히 임플란트 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제 법원 판례와 실질적인 조언을 정리한 자료”라며 “고충위는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욱 체계적인 방식으로 회원 여러분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 전임 회장이셨던 김홍기 박사님께서 2025년 3월 20일, 향년 91세의 나이로 별세하셨습니다. 김홍기 박사님께서는 평생 치과계 발전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치과 임플란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 바로 김홍기 박사님이십니다. 1963년 한국 최초로 임플란트 증례를 성공적으로 시술하신 이후, 올해 50주년이 되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KAID)를 1976년 창립하시고, 1980년 PFA 한국회를 창립하셨으며 1993년에는 국제적인 연대 모임인 한국국제구강임플란트학사회를 설립하셨습니다. 김홍기 박사님께서는 1963년부터 골막하 임플란트, Blade 임플란트(Shape Memory Blade Implant), I.T.I 임플란트 등 대한민국 최초로 다양한 임플란트 시술을 도입하셨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연수회를 개최하여 400여 명의 임플란트 치과의사를 배출하셨습니다. 일본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성함을 따라 킴스임플란트 연구회를 설립하여 지금도 선생님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논문 발표 200여 회, 특강 발표를 미국,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300회 이상 기록하며 학술적으로도 큰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연세치대, 한양의대, 중앙의대, 가톨릭의대에서 임플란트 특강과 수술례를 지도하셨으며, 서울치대에서는 임플란트 연수회 강사로 활약하셨습니다. 1957년 서울치대를 졸업하신 후, 1961년 미국 San Antonio Brooke General Hospital에서 구강악안면외과를 수료하셨고, 1971년 일본 국립 도쿄의과치과대학에서 2년간 교환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셨습니다. 의학박사 학위는 가톨릭의대 외과학교실에서 취득하셨으며, 논문 제목은 Oral Maxillo-facial Deformities Surgical Correction입니다. 학술 및 임상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셨습니다. 서울 중구치과의사회 초대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상(1991년), PFA의 메리트상(2009) 등을 수상하셨으며, 국제적으로도 1988년 제2회 국제 임프란트 학술대회장(I.I.S), 1997년 제7회 국제 임프란트 학술대회장(I.I.S), 2013년 WCOI(세계구강임플란트학술대회) 제9기 대회장을 역임하셨으며 한일 관계 증진의 공로로 PFA 일본부회의 명예회원이 되셨습니다. 현재 일본 구강임플란트학회 및 선진임플란트의료학회의 명예특별회원이며, 일본 구강임플란트학회 임플란트 전문의 수련의 강사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6·25전쟁 참전 용사로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으며, 2013년 12월 1일 호국영웅기장을 수여받으셨습니다. 제가 김홍기 선생님을 처음 뵌 것은 1983년, 수련의 시절이었습니다. 구강악안면외과학회에서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까지 저의 지식 속에는 ‘임플란트’라는 개념이 없었고, 대학에서도 이를 다루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처음 임플란트를 접하게 되었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혼자 공부하며 임플란트 시술을 시작했지만, 보다 깊이 있는 학문적 이해와 구강악안면외과적 수술 기법을 배우고자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 구루메(久留米) 대학에서 연수를 받던 중, 저보다 어린 일본 강사가 “김홍기 박사님을 아느냐?”라고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농담 삼아 “그분은 제 아저씨예요. 같은 김 씨잖아요”라고 대답했지만, 선생님께서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진 분임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3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김홍기 선생님께 더 가까이에서 배우고 싶어 여러 경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부터 선생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 치과계의 길을 걸으며,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의 20대 회장을 맡았고,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의 20·21대 회장으로서 선생님의 발자취를 좇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의 깊은 학문적 통찰과 헌신을 완벽히 따르기엔 부족함이 많지만,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치과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학문과 임상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셨고, 후배들을 아끼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며 저는 임플란트의 길을 더욱 깊이 걷게 되었고, 지금도 선생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김홍기 선생님께서는 한국 치과 임플란트의 기틀을 마련하신 선구자이시며, 수많은 후학들에게 아낌없는 가르침을 베푸시고 길을 밝혀주신 분이십니다. 선생님의 업적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삼가 명복을 빕니다. 김현철 피에르 포샤르 아카데미 한국회 회장
제주지부가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을 현행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에서 3개 과로 완화하는 안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5년 제주지부 정기총회’는 지난 22일 제주지부 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재적 회원 255명 중 출석 17명, 위임 139명 등 156명으로 성원된 이날 지부 총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의 건, 회칙 (일부) 개정의 건, 기타 의안 등이 심의, 의결됐다. 특히 이날 기타 의안으로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완화의 건’이 상정돼 채택, 오는 4월 치러지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정기준인 5개 과(구강악안면외과 포함)를 3개 과로 완화해 지역 의료 체계를 확립하자는 취지다. 안건 상정에 나선 이남권 제주지부 보험이사는 “전국에 수련 치과가 없는 곳은 전남과 제주뿐이다. 광주에 수련치과병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유일하다”며 기준 완화를 통한 지역 의료체계 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올해 주요 추진 사업으로 상·하반기 보수교육과 월 1~2회 추가 보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기자재 전시회를 개최하고 문화 활동 사업과 장학사업을 지속 펼치기로 했으며 도내 치과 유관 단체와 간담회 역시 개최키로 했다. 아울러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부 회비 미납 회원과 성실 납부 회원을 차등화하는 ‘회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를 통해 지부 회비 2회 이상 미납자는 회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장은식 제주지부장은 “지금이 제주도 치과계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두 힘을 합쳐 존경받는 치과의사, 행복한 치과의사회가 되도록 힘을 합쳐 노력하자”며 “오는 4월에는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100년 만에 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회원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민정 치협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치협은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2년 연속 요양급여 3.2% 인상, 지르코니아 보험급여 확대를 이뤄냈다”며 “오는 4월 인천 송도에서 치협 창립 100주년 행사가 있다. 자랑스러운 100년 역사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인 만큼 송도에서 뵙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