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서울 강남구 소재 J치과병원이 최근 직원 임금 문제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J치과병원 A원장에게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원장은 폐업하는 과정에서 직원 4명에게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벌금을 물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을 기점으로 14일 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A원장은 직원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또한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A원장은 연차수당과 해고 예고 수당을 포함한 2170여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해고 예고 제도에 관해 “사용자가 갑자기 노동자를 해고하면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이 제도는 노동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거나, 적어도 생계를 보장해 해고로 인한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된 강남의 J치과병원은 지난해 5월 31일까지 온라인에 ‘○○정품 임플란트 개당 30만 원, 몇 개든 지금 신청하면 49% 할인 적용’, ‘○○ 전체임플란트 350만 원, 맞춤형 지대주, 지르코니아 크라운 추가비용 NO!’ 등의 문구가 담긴 불법의료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유인해 진료해오다 지난해 돌연 폐업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줬다. 피해액은 약 2억 원으로 추산된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이하 치기협) 제29대 회장에 김정민 후보(현 부회장)가 당선 됐다. 지난 15일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치기협 정기대의원총회 회장 선거 2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총 투표수 228표(무효 3표) 중 120표(52.6%)를 획득, 105표(46.0%)를 획득한 기호 2번 송두빈 후보를 15표 차로 따돌리고 최종 치기협 회장에 당선됐다. 앞선 1차 투표에서는 총 투표수 232표 중 기호 1번 김정민 후보가 84표, 기호 2번 송두빈 후보가 77표, 기호 3번 최병진 후보가 70표를 획득,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1·2등을 차지한 김정민 후보와 송두빈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했다. 김정민 치기협 회장 당선자는 “주말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준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 치기협을 위해 이 한 몸 받쳐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김정민 당선자는 동남보건대학교 치기공과를 졸업했으며, 인천광역시치과기공회 학술이사, 대한치과교정기공학회 회장, 치기협 25대, 27대, 28대 부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회원 임의 가입을 의무가입으로 전환 ▲A/S 비용의 합리화 ▲보험 보철의 기공료 명시화 ▲치기공과 신설에 대한 규제 ▲기공료 원가 조사 ▲해외 기공물 수주 등을 내걸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으로 최재우 의장(충북회), 김희운(서울회)·김기수(대전회) 부의장을 선출했으며, 지부회의 소재지를 정관에 명시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시도회 상정안건으로는 ‘협회 지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및 지원금 배분 시스템 구축 제안’, ‘산업분류 코드 TF팀 구성’, ‘중앙회 학술대회 시 형평성에 맞는 장소 선정 요청’, ‘중앙회 정책 연구소 개선’ 등의 안건이 건의사항으로 처리됐으며, 기존 충남지부가 ‘충남·세종지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치기협의 새해 예산 규모는 14억8500여 만 원으로 통과됐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어느덧 시행 1년 차를 앞두고 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제도 시행 후 발생한 요양기관의 다빈도 질의를 총정리한 새로운 Q&A를 홈페이지와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지난 6일 공개했다. # 정부·금융기관 서비스앱도 인정 특히 이번 Q&A는 제도 시행 당시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미 관련 사항을 숙지한 치과병·의원이라도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해 보는 편이 좋다. 먼저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도 기존 대비 세분화됐다. 특히 ‘정부24’, ‘PASS’, ‘KB스타뱅킹’, ‘삼성월렛’ 등 정부·금융기관의 일부 서비스앱도 인정 대상으로 안내됐다. 예외 대상의 기준도 관계 법령을 명확히 제시했다. 이 가운데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이 추가 명시됐다. 예외 기간 6개월의 계산식도 정리했다. 계산식은 ‘본인확인 월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본인확인 일에 –1일’이다. 여기에는 진료 당일(초일)도 포함된다. 만약 만기월에 31일 등 본인확인 일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말일로 계산하며 다음달 1일부터 본인확인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비급여 환자 본인확인 기준도 당초 제외 대상이라고만 안내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급여 환자라고 해도 본인확인을 실시하면, 이후 요양급여 진료를 받을 시 6개월의 예외 기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기준이 상세화됐다. 진료 의뢰·회송에 대한 추가 안내도 이뤄졌다. 진료 의뢰·회송서를 받은 병·의원은 최초 1회 진료만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후 환자가 해당 병·의원에 방문하면 본인확인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단, 진료의뢰서에 진료기간이 명시돼 있을 경우 해당 기간도 예외 대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제도 미실시 처벌 기준도 상세화됐다. 특히 증 대여·도용이 적발됐는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드러날 경우, 부당행위자와 연대해 부당이득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단순 본인확인 누락으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수진자의 증 도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등의 요건이 전부 충족될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다. 이 밖에도 이번 Q&A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관련 다빈도 질의응답을 비롯해 추가된 법·제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명시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Q&A는 제도에 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며 “각 의료기관은 이를 통해 제도 운영에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Q&A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을 실시하는 등 의료와 요양, 돌봄의 안전망 강화에 노력을 쏟고 있다. 또 이에 발맞춰 각 의료 분야의 방문 돌봄도 급격히 확대 중인 가운데, 치과계가 방문치과학회 설립을 본격화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서 방문치과진료를 정착시킨 일본을 방문해, 한국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치협과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경희대학교 등으로 구성된 한국치과통합돌봄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방문해, 일본의 선진 방문치과 진료 및 구강돌봄체계를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일본방문치과협회는 일본치과의사협회 산하 기관으로, 방문치과진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주도한다. ▲인증 심사 ▲연수회 ▲보급 활동 ▲학술대회 개최 ▲해외 시찰 및 연수 ▲해외 의료 지원 사업 등 방문치과진료의 보급과 확산에 관한 모든 분야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대표단은 일본방문치과협회를 통해 일본 방문 치과진료의 변천사와 실태를 파악했다. 특히 현재 일본의 방문치과진료 실황에 주목했다. 일본방문치과협회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약 1100만 건의 방문치과진료가 이뤄지며, 참여 치과의사 수도 5명 중 1명에 달할 만큼 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대표단은 일본 방문 치과가 이처럼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도 수집했다. 또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원활한 현장 적용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과 제약 사항을 분석했다. 아울러 대표단은 일본의 구강요양체계를 직접 체험하고자 서로 다른 형태의 장기요양시설 3곳을 방문했다. 이곳에서 현지 치과의사들의 진료를 참관하고 사례를 수집했다. 대표단은 이번 시찰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한국형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이를 위해 방문치과학회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찰에 참가한 홍수연 치협 부회장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방문치과진료도 이미 잘 정착돼 있었다. 그만큼 배울 점도 많았다”며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도 치과계 흐름도 다르다. 따라서 이를 잘 구분하고 핵심을 분석해,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방문치과진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수구 스마일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통과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구강 관리 항목이 신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는 일본에도 없는 제도로, 한국의 방문치과진료 및 구강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방문치과학회를 설립해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협의 2025년 새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관련 예산을 꼼꼼히 살펴본 자리가 열렸다. 치협 예산위원회 회의가 지난 7일 치협회관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마경화·강충규·이민정·이강운·장소희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등이 참석해 치협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과 관련 예산의 적절성을 세밀히 검토했다. 총무, 치무, 법제, 학술, 국제, 보험 등 치협의 중심 회무와 관련 예산부터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치의신보 특별회계 등 주요 부분의 예산안을 면밀히 살피고, 증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에는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에 대한 예산과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을 앞두고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예산이 논의된 것이 특징이다. 이민정 재무담당 부회장은 “예산의 절감과 각 사업별 효율적 분배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FDI 회비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 등 국제사회에서 치협의 위상을 지키면서도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해 힘썼다”며 “4월 치협 정기총회를 앞두고 더 세밀히 조정해야 할 부분을 각 위원회와 논의하며 최종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협이 국립치의학연구원의 독립된 공식 채널 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치의학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제작의 건을 중점 논의했다. 이는 치의학연구원 관련 정보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다. 현재 인터넷에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검색하면 일부 지부에서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특정 지역 정보만 노출하고 있어, 중앙회 차원의 공식 채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위는 공식 채널을 통해 치의학연구원의 역할, 목표, 비전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별로 분산된 정보를 한데 모아 관련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치의학연구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제작하고, 치협이 도메인을 소유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 구강보건 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 구강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도 공유했다. 조정훈 기획이사는 “치의학연구원은 치과계 연구와 정책의 핵심 축이 될 곳이다. 그러나 현재는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연구원 설립과 진행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공식 플랫폼을 통해 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하고, 치과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합성골이식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골재생 효과를 극대화한 새로운 인공 뼈 이식재가 개발됐다.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 박상윤, 양병은 교수 연구팀의 ‘저결정성 아파타이트(LCA)’ 관련 연구결과가 SCIE 학회지 ‘Journal of Dentistry(IF4.8, JCR ranking 7/158)’에 지난 2월 게재됐다. 기존의 합성골이식재는 흡수 속도가 느리거나 골 형성 촉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LCA는 자연골과 유사한 저결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돼 빠른 흡수와 우수한 골 재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사람뼈나 동물에서 얻어지는 골이식재는 면역 반응, 감염 위험, 공급 제한과 같은 여러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합성골이식재는 이러한 위험이 없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필요에 맞춰 기계적 강도와 흡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더 널리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 LCA는 기존 합성골이식재의 단점을 보완해 자연골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더 나은 임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LCA는 높은 다공성을 지니고 있어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며, 세포 부착력이 우수해 초기 골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치과 임플란트 뿐 아니라 정형외과 및 재생의학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연구진은 뉴질랜드 토끼 모델을 활용해 LCA의 효과를 검증했다. 실험 결과 LCA는 6주 후 골 형성율이 43.14%로 기존 합성골이식재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빠른 흡수와 골 대체 과정이 활발히 이뤄졌다. 또 미세구조 분석에서는 LCA가 기존 재료보다 세포 부착과 혈류 공급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X-선 회절 분석(XRD)과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 결과, LCA는 기존의 소결 방식으로 제작된 합성골이식재보다 낮은 결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기공 구조가 우수해 골 조직과의 결합이 용이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생체 내 실험에서 LCA는 기존의 합성골이식재보다 빠른 흡수를 보이며, 자연골로 대체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주도한 박상윤 교수는 “LCA가 기존 합성골이식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해 기존 재료가 오랫동안 남아 있는 돌이라면, LCA는 점진적으로 녹아 뼈로 변한다”며 “향후 다양한 임상 환경에서 LCA의 효과와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연구진은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LCA의 실제 임상적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고, 다양한 뼈 결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연구진은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보다 넓은 임상 적용을 목표로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불법 치과 의료기기 직구 적발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관계 당국이 상시 감시망 구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공개한 단체로는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등이 있다. 특히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확인된 불법게시물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온라인상의 해외직구·구매대행 광고 게시물 등을 정보 수집한 감시원이 적발 내역을 식약처에 송부하면 식약처는 웹사이트 차단 요청 등 조치에 나서며, 반복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식약처가 연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또는 인증)를 받거나, 수입 신고한 후 수입이 가능하다. 만약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최근 식약처는 해외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치석제거기 등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지난 2023년 의료기기 수입·통관 시 적발된 불법 의료기기 6958건 중 ‘치과용 핸드피스’의 경우 650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0년간 장애인 환자에게 치과 전신마취(General anesthesia, 이하 GA)를 시행한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치과 진료 현장에 맞는 맞춤 GA 지침을 개발하고 교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어 주목된다. 최근 대한치과마취과학회 학회지 온라인판에 실린 연구 ‘Retrospective analysis of a decade of general anesthesia for dental treatment in patients with disabilities at a regional university dental hospital in South Korea(신수일 단국치대 부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단국대죽전치과병원에서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GA를 시행한 건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 GA를 시행한 치과 진료는 총 2458건이었으며 이중 장애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2199건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특히 장애인 환자의 GA 시행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는 146건, 2016년에는 190건, 2017년에는 212건으로 증가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해 지난 2024년에는 265건으로 2015년 대비 81.5%가량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신수일 단국치대 부교수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GA를 통해 치과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는 GA가 치과 치료의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하며 “교육 및 의료 시스템 강화와 함께 GA에 따른 치과 치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또는 치과계 몇몇 학회와 단체에서 진정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지만 치과 진료 현장에 맞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전신마취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최근 국소마취를 포함, 개원가에서도 마취 시행 건수가 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분쟁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침을 최신화해 공유한다면 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신수일 부교수는 “GA 사례 중 다중 장애(치과 분야 중증 장애) 환자는 0.9%에 불과한 반면, 다중 장애(기타)는 14.3%를 차지했다”며 “이는 치과 분야에서 중증 장애로 분류되지 않은 환자에게도 GA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 유형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치과 분야에서 중증 장애의 범위를 재고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치과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이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적인 치과 진료를 위한 해결책이 전 세계 치과계 곳곳에서 모색되고 있다. 헝가리 세멜바이스(Semmelweis) 치대 연구팀이 치과 진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치과 학부 진료 과정에서 하루 평균 600여 명을 환자를 진료하는 동안 약 60kg의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영리 기구인 Health Care Without Harm에 따르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이 중 치과 진료가 2~5%를 담당한다. 타마스 데메터(Tamás Demeter) 세멜바이스 치대 교수는 치과 진료가 환경에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환자·의료진 이동, 소모품 조달, 에너지 사용, 폐기물 처리 등을 꼽았다. 데메터 교수는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서 매년 590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며 이 중 15%가 위험 폐기물로 분류된다”며 “헝가리의 경우 연간 8만 톤의 의료 폐기물이 나오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높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세멜바이스 치대 교육진료센터에서 폐기물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3일간 폐기물을 수집한 결과 총 168개 봉투, 하루 평균 60kg의 위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보호 장비(PPE)가 전체 폐기물의 47%를 차지했으며 그중에서 장갑(65%), 종이·물티슈(22%), 환자용 앞치마(17%), 특수 폐기물(12%),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10%) 등 순으로 많았다. 연구팀은 이번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폐기물 감축과 치과용품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크리스티나 마르톤(Krisztina Márton) 세멜바이스대 구강미생물학과장은 “재사용 가능한 환자용 앞치마와 트레이를 도입하면 하루 7kg 이상의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멸균 포장재의 사용을 최적화하면 추가로 2.3kg의 폐기물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