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에서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경찰 고발을 추진한다. 개원 특위 실무회의가 지난 2월 2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과 박찬경 간사(법제이사), 이정호·송종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사례들을 살폈다. 특히 그간 신고센터에 제보된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사례에 관한 처리 경과를 검토했다. 아울러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 사례에 관한 정보 습득 경로 및 증거 확보 여부를 두고 자세히 논의했다. 이날 개원 특위는 제보된 의료법 위반 사례와 증거들을 기반으로 의료법 위반 정황이 명확한 치과에 대해 경찰에 추가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불법 의료광고를 반복적으로 자행한 치과뿐만 아니라 사무장치과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와 불법 위임진료를 한 치과를 집중적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윤정태 위원장은 “새로 신고된 의료법 위반 건수들을 집중 고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발장을 확실하게 써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힘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블로그 중 불법 의료광고 정황이 심한 경우에도 고발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개원 특위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법 위반 치과에 대한 추가 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치과 개원가를 자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 자료 접수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상반기는 모든 치과병·의원이 대상이다. 따라서 각 치과는 주요 사항을 사전 숙지해 둬야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월 28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자료’를 게시했다. 비급여 보고·공개 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하는 비급여 중 일부 항목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 자료는 치과 의료기관이 실제 환자에게 실시한 비급여 진료 내역이다. 치과의원은 연 1회 3월 진료분, 치과병원은 연 2회 3·9월 진료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상반기에는 3월 진료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치과병·의원 보고 대상은 행위·치료재료·제증명수수료 등을 모두 합쳐 160개 항목이다. 보고 자료 추출은 전산 청구프로그램에서 할 수 있다. 각 청구프로그램이 운용하는 EDI 내 비급여 페이지에서 3월 진료 내역을 조회한 뒤 추출하면 된다. 이때 비표준 코드의 표준 코드화 등 서식에 맞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해당 제도가 매년 시행되는 만큼, 고시된 명칭 및 코드로 전산을 상시 관리해야 자료 제출 준비 과정에서 피로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추출한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보고 자료 제출’이다. 제출한 자료는 추후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치과는 요양기관정보마당 내 의료기관 담당자 정보를 필히 등록 또는 최신화해야 통지 누락을 예방할 수 있다. 담당자 등록·수정 절차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 비급여 보고 → 자료 제출 → 의료기관 정보 → 담당자 정보’다. 보고 자료 제출 후에는 가격 공개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공개 자료는 앞서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자동 추출돼 화면에 표출된다. 치과는 해당 자료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수정하면 된다. 이때 근거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만약 가격 공개 항목을 운영하지 않는 치과는 ‘미실시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이번 기간 정규 서식을 통해 제출한 의료기관에게는 소정의 행정비용지원금이 제공된다. 반대로 미제출 또는 허위 보고한 기관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료 제출에 관한 모든 자료는 ‘요양기관정보마당 → 공지사항’에서 제공한다.
40대 치과의사 A 원장은 직원 B 씨 때문에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환자·직원 간 충돌이 잦고 근태마저 불량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제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징계를 해야 적정한 선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만약 직원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악의 경우 고용주인 원장이 불이익을 받거나 문제의 직원이 복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한 징계가 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양정이 적절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한다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최근 주요 법 개정 사항들을 반영해 펴낸 ‘세무노무백서 2025’개정판에 따르면 징계사유의 경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와 관련돼 있거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병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등 병원의 피해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징계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징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두고 그 밖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봉, 정직, 해고 등이 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라 어떤 징계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처분을 내리게 되면 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결정할 때는 더욱 종합적인 판단과 제대로 된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 이중 감봉의 경우 재량으로 금액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 한도가 있다. 총액이 해당 근로자 월 급여의 10%를 넘을 수 없고, 월 별 감액이 해당 근로자 평균일당의 50%를 넘을 수 없다. 즉 세전 급여가 200만 원인 직원이라면 최대 감봉액은 20만 원이고, 평균일당이 7만7000원이라면 매월 약 3만8000원으로 5개월 감봉이 가능한 셈이다. 해고 이외의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분명하게 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징계 정당성이 인정된다. 권고사직의 경우 고지해야 하는 기간은 따로 없지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한다. 해고와는 달리 1개월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도 없고, 전적으로 병원과 근로자의 합의에 기반한다. 다만, 직원이 퇴사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장이 권고사직을 주장한다면 부당해고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고의 경우 신입이든, 경력이든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의 기간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도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이처럼 직원을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하면 정부로부터 받는 불이익은 없을까.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은 없지만 각종 지원금 수령에 영향이 있는 경우가 있는 만큼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의 조건을 잘 확인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전 예방 조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자의적인 판단에 앞서 전문가들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적법한 치과 노무관리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치과계에서도 ChatGPT 등 생성형AI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성형AI가 의료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며,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조적인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림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연구진이 발표한 이번 연구는 지난 2월 국제 학술지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리뷰 논문으로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2024년 10월까지 발표된 ‘ChatGPT’와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연구를 검색, 총 26편의 논문을 선별, 분석했다. 그 결과 생성형 AI가 ▲임상 의사 결정 지원 ▲환자 교육 ▲논문 작성 지원 ▲시험 대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정확도와 신뢰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연구팀의 분석을 종합하면, 생성형AI의 진료 지원 정확도는 약 70~80% 수준이며, 환자 교육에서는 최대 90%의 정확도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 진단이나 치료 계획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오류가 발생하며, 복잡한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부족했다. 특히 생성형AI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이었다. 이는 AI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인용하거나, 실제 학술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ChatGPT가 생성한 참고 문헌 중 46.4%가 존재하지 않는 논문이었으며, 논문의 DOI(디지털 객체 식별자) 정확도도 14%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 연구에서 심각한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팀은 생성형AI가 조력자(AI assistant)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가령 환자 교육 분야에서는 복잡한 의료 정보를 쉽게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연구자들이 논문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문헌 조사를 할 때도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생성형AI는 정확·신뢰성, 윤리적 문제 등 한계가 여전해 철저한 검증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며 “구강악안면외과 전반에서 AI의 역할을 평가하고, 임상 적용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휴학생들이 이달 3월 내 다 복귀하면 의대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현 입학정원 5058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코자 노력했다. 이에 따라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정부가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학장들의 서명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또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2025학년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총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의총협의 건의 내용대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속한 학생들의 복귀가 없으면 의대 정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에 감사드린다. 정부는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건의 내용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은 정부와 학교를 믿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구강노쇠에 대한 조기 진단과 관리도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보다 초고령사회 선배인 일본은 고령층의 구강 기능 저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에 일본에서 사용되는 구강노쇠 진단 기준과 실제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살펴봤다. 오상환 건양대 교수, 마사루 스기야마 타카라즈카대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조사는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지 최근호에 ‘일본의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통한 방향성 모색’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개됐다. 일본에서 활용되는 주요 검사 장비는 크게 구강위생 상태, 구강건조, 교합력, 저작 기능,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 연하 기능 등을 평가하는 기기로 나뉜다. 우선 구강위생 상태는 혀 표면의 설태 부착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단되며, Miyazaki의 Tongue Coating Index(TCI)를 이용해 50% 이상 설태가 부착된 경우 위험 수준으로 간주한다. 구강건조는 Murata사의 ‘MUCUS’ 장비를 사용해 구강점막의 습윤도를 측정하며, 기준 수치인 27 미만이면 구강건조증으로 진단된다. 타액량 측정에는 Saxon Test가 활용되며, 2g 미만의 타액이 분비될 경우 구강건조증의 위험이 있다고 본다. 씹는 힘을 평가하는 교합력 검사는 GC사의 ‘Dental Prescale’ 필름을 활용해 200N 미만의 교합력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 기능 저하로 판단된다. 또 잔존 치아 수가 20개 미만일 경우 교합력 저하로 간주된다. 저작 기능은 특정 색이 변하는 껌을 씹어 분석하는 ‘Gum Color Chart’ 또는 글루코스 함유 젤리를 씹은 후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되며, 100mg/dL 미만의 포도당 농도가 검출되면 저작 기능 저하로 진단된다. 혀와 입술의 운동 기능은 ‘파-타-카’ 발음을 반복해 초당 발음 횟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어느 한 항목이라도 6회/초 미만일 경우 기능 저하로 본다. 또 혀의 근력을 측정하는 JMS사의 ‘TPM-01’ 장비를 활용해 설압이 30kPa 미만이면 저설압(혀 근력 저하)으로 진단된다. 삼킴 기능은 EAT-10 설문지를 활용한 스크리닝 검사로 평가되며, 3점 이상이면 연하 기능 저하로 판단된다. 일본은 지난 2016년 구강기능저하증 진단기준을 고안했고, 2018년 구강 기능 저하를 진단명으로 인정받아 국가건강보험에 포함했으며, 보험 대상자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2022년부터 5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우리나라에 앞서 노인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팀은 “한국형 구강노쇠 진단 기준에도 검사 도구들의 타당도 조사가 필요하고, 진단 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본의 구강노쇠 검사 체계와 관련 장비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품 개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일악 실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자율점검이 상반기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월 27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항목을 안내했다. 치과는 올해 상반기 ‘동일악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가 자율점검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급여 임플란트를 청구하거나 ▲급여 임플란트가 선행돼 무치악이 아님에도 완전 틀니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 자율점검 대상에 해당한다. 자율점검제는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제 점검을 통해 급여 반납 등을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에 참여해 부당이득금을 반납한 기관은 추후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 대상 항목은 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아울러 자율점검 통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현지 조사,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최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 직역별로 중장기 인력 수급을 계산하는 추계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각 추계위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인 8명은 보건의료 직역 단체 또는 의료기관 단체 등 의료공급자 측이 추천하고, 나머지 7명은 소비자·환자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단,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 1소위를 거친 만큼 차기 임시국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번 추계위 신설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난항을 겪고 있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지만, 정부 직속 위원회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큰 상태다. 이번 개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뒀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서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이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7일 ‘2024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을 위해 매월 전국 7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특히 보건 항목 중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조사 대상 가구가 치과 진료에 지출하는 월평균 금액을 뜻한다. 4분기 치과 서비스 금액을 살펴보면 월평균 4만2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는 지난 2023년 동분기 대비 10.9% 상승한 수치다. 무엇보다 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금의 경우 지난 2022년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2년 4분기 월평균 치과 서비스 지출금은 3만7000원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8000원으로 소폭 상승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지출금은 4만 원대를 돌파해 더욱 주목된다. 이 밖에 2024년 4분기 보건 전체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치과 서비스에 지출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 중 15.6%를 차지했다. 4분기에 가장 큰 금액을 지출한 항목은 ‘외래 의료 서비스(8만9000원, 33%)’였다. 이어 ‘의약품(6만6000원, 24.7%)’, ‘입원서비스(4만7000원, 17.7%)’, ‘의료용소모품(7000원, 2.5%)’ 순이었다. 치과를 제외한 항목 중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률이 높은 순으로는 ‘입원서비스(15.3%)’. ‘외래의료서비스(2.9%)’, ‘의약품(2.3%)’, ‘의료용소모품(-1.6%)’ 순이었다. 아울러 전체 보건 항목 지출금은 전년 동분기 대비 6.2% 상승한 26만8000원이었다.
치료 상담에 대한 불만으로 욕설과 함께 치과 원장을 폭행한 환자가 법원에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최근 폭행으로 기소된 환자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환자 A씨는 치아 통증 부위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치과 원장으로부터 “이전에 치료한 것은 해당 치과에 가야 한다. 계속 불편하면 임플란트를 빼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화를 참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의사만 아니었으면 한방 쥐어 박았으면 좋겠다”며 폭언과 함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5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엎어지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짚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자리에서 멀쩡히 일어난 상태에서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하다 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