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선거의 결선투표가 폐지된다. 또 협회장 선거에 나서는 현직 협회장 및 임원은 선거기간 한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27일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정관개정안 심의에서 전남·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장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이 재석 대의원 180명 중 찬성 127명(70.6%), 반대 51명(28.3%),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것으로, 협회장 선거 시 현행 ‘총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인이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는 규정을 결선 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다. 해당 안건은 결선투표제가 절차의 번거로움과 선거비용의 증가, 1차 투표 이후 결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과 음해만을 일삼아 불법 선거를 부추기고 후보 간 야합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정됐다. 최용진 전남지부 대의원은 “간선제, 직선제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협회장 선거에서 1차 투표 1등이 모두 협회장이 됐다. 그동안 결선투표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합집산이 있었나. 모든 송사의 처음과 끝이 이 때문이었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또 법무비용 상승, 인신공격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장 선거 출마 임원의 직무 정지안’도 재석 대의원 175명 중 찬성 161명(92.0%), 반대 12명(6.9%),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해당 의안은 치협 정관 제16조 임원의 선출과 관련한 규정에서 협회장이 직을 갖고 협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부회장이 협회장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협회 임원 및 지부의 임원이 입후보 등록을 하는 경우도 후보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그 직무를 정지토록 하는 안이다. 이는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이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으로 입후보 시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해, 공정하고 시비가 없는 선거제도로 정비하기 위함이다. 이 밖에 치협이 상정한 ▲제7조(회원), 현행 회원을 ‘각 지부회원으로 구성하며,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한지치과의사의 면허증을 취득한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대한민국의 치과의사 면허취득자’로 개정하는 안 ▲제22조(대의원의 임기), 현행 대의원 명단을 ‘정기총회 25일 전까지 협회로 제출, 공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임시총회의 경우는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더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회원 정의에 대한 정관개정은 현행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다. 반면 공중보건의·군의관 및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비개원의가 중앙회에 직접 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제9조(회원의 의무) 개정안은 부결됐다.
건강보험 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를 원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치협 주요 회무 및 회원 민생과 관련한 88개 안건이 지난 27일 치협회관 5층 강당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 다뤄졌다. 일반의안 심의는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심의에서는 서울·대구·강원·전북·전남지부 등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상정한 ‘건강보험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확대’를 촉구하는 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총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찬성과 반대가 동수로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 건보 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 보철 사용으로 환수조치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등 관련 현안 해결을 원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높아 동일한 안건이 다시금 논의의 장에 올랐다. 관련 제안 설명에서 박세호 대구지부장은 “최근 대구에서도 이 문제로 회원 한 분이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며 “지난해 해당 안건이 부결된 바 있지만 점점 그 폐해가 너무 많아지고, 과거와는 상황도 바뀐 만큼 재투표를 통해 촉구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마경화 치협 보험담당 부회장은 보충 설명을 통해 “현재 해당 문제는 다행히 허위청구가 아닌 부당청구로 분류돼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나오지만 면허정지까지는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안건 통과 여부에 따른 장·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치과계에서 단일화된 안을 만들어줘야 추진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위해 ‘지르코니아 수가를 PFM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해당 안건들을 병합 상정한 후 찬반을 물은 결과, 재석 대의원 217명 중 출석 156명, 찬성 121명(77.6%), 반대 32명(20.5%),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그 밖에 다수 지부에서 상정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현실화와 관련한 촉구안 ▲오버덴처를 위한 보험 임플란트 지대주 보험 확대 ▲보험 임플란트 4개까지 확대 ▲65세 이상 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확대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완전(부분)틀니 급여 연령 제한 우선 폐지 ▲실런트·불소 도포·보험 레진 확대 적용 등 적용 범위 확대부터 재료에 따른 적용 현실화, 확대 이후 대책 마련 등이 통과됐다. # 불법광고, 초저수가·덤핑치과 해결 촉구 치협 법무비용을 놓고 경북지부가 상정한 ‘협회 상대 형사사건 고소·고발 패소 시 고소인이 법무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규정 신설’의 안도 재석 대의원 161명 중 찬성 104명(64.6%), 반대 60명(31.1%),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회무에 전념할 시기에 재판과 소명에 시간을 뺏겨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했다. 비록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들에게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기대다. 또 서울·경기지부가 치협 법무비용을 소명, 공개하자는 안, 강원지부가 법무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안을 올렸으며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선거권자의 ‘이름’만 치협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안은 재석 대의원 172명 중 찬성 157명(91.3%), 반대 13명(7.6%),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는 치협 선거 때마다 선거권을 가진 회원이 누구인지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선거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또 긴급 토의 안건으로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건강보험 임플란트 급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안도 제안됐으나 재석 대의원 133명 중 찬성 54명(40.8), 반대 69명, 기권 10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상정되지 못했다. 최근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의료광고, 초저수가·덤핑치과와 관련한 현안 해결, 회비 미납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 비급여보고제도·본인확인의무화·법정의무교육과 같은 행정 규제 완화 등 회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해결을 촉구하는 안들도 통과됐다. 그 밖에 인력 수급 해결 방안 요구, 국가건강검진 시 구강검진 의무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및 부지선정 공모 진행, 감염관리료 신설, 미래준비위원회 설립 등 치과계 미래 향배를 결정할 고민을 담은 안건들이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전 세계 구강보건 수호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가 힘차게 시동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4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개막식을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치협 대표단을 비롯해 아‧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해, APDC 2024의 성공 개최를 축하했다. 먼저 이날 행사에서는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임기를 마친 넬슨 웡(Nelson Wong Chi Wai) 회장의 뒤를 이어, 춘핀린(Chun Pin Lin) 신임 회장이 APDF를 이끌게 됐다. 춘핀린(Chun Pin Lin) APDF 회장은 “대만에서 개최되는 APDC 2024가 회원국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길 기대한다”며 “이 자리가 학술‧교육을 넘어 각국 리더부터 산업계에 이르기까지 아‧태 치과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 회원국이 합심해 지역 구강보건을 향상하고 새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회원국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페르난도 페르난데스(Fernando Fernandez) APDF 사무총장, 넬슨 웡(Nelson Wong Chi Wai) 전 회장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 수레쉬 샨무가나단(Suresh shanmuganathan) APDF 전 회장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는 “제45회 APDC에서 감사패를 수상해 영광스럽다”며 “구강은 신체의 관문으로서 구강건강은 전반적인 전신건강의 지표가 된다. 우리는 학습과 발견을 통해 전신질환과 건강한 삶을 위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구강건강이 개인, 지역을 넘어 사회 전체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치과 전문가이자 교육자, 정책 제안자로서 구강건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 모두 개인이 보다 건강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대북, 사자춤, 민속 음악 공연 등 아‧태 대표단을 환영하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제공됐다. 이번 APDC에 참가한 허봉천 국제이사는 "지난해 시드니 FDI에 이어, 반 년 만에 각국 대표와 재회해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올해 APDC에서는 국제이사로서 APDF 선거와 내년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치협 100주년 기념 행사에 대한 아‧태 대표의 지지를 독려하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이민정 부회장은 “이번 APDC를 통해 국제무대 속 우리나라 치과계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체감했다”며 “특히 올해 APDC는 일본의 재가입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다. 또 APDC는 지난 2019년 서울 개최 후 재정적 문제를 일부 해소했지만,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가 선도적 위치에서 각국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APDC를 통해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새삼 실감했다”며 “또 일본과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는 등 아‧태 지역 국가와 관계를 보다 돈독히 했다. 특히 치협 100주년 창립을 알리고 성원을 독려해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치협 국제위원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우리 치과계가 더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 치과계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APDF의 현주소를 점검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3일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식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 날 오후 대표단 회의(Delegates Meeting)가 진행됐다. APDF 회원국 대표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회의에 치협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가 자리했다, 또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APDF 치과공중보건위원장,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참석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 각국 대표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일본치과의사협회(JDA)의 APDF 재가입 ▲재무보고 등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18년 만에 돌아온 JDA의 APDF 재가입이 화두에 올랐다. JDA는 지난 2006년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ADPF 정관 개정 등을 문제로 APDF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치협은 지난 2018년 재가입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현재까지 재가입하지 않고 있다. 이날 대표단 회의는 논의 끝에 대표단은 JDA의 APDF 재가입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스에세 카즈히코(Suese Kazuhiko) JDA 부회장은 “JDA는 지난 2006년 APDF를 탈퇴했으나, 이후 아‧태 지역의 치과계 발전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이번 APDF 재가입을 계기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나갈 수 있길 바라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 보고에서는 APDF의 현황이 공개됐다. 특히 양춘치(Yang Chun-Chieh) APDF-APRO 재정책임자는 지난 2019년 APDC 서울 개최 당시 APDC 유치 등과 관련해 채택된 사항들이 APDF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2018년 적자 재정을 면치 못했던 APDF가 2019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흑자 전환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APDC 서울 개최 당시, 치협은 ‘서울 선언’을 도출해내는 등 APDF 구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맡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APDF의 활동 보고를 비롯해 세계치과의사연맹(FDI) 내 아‧태 치과계의 영향력 발휘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춘핀린(Chun Pin Lin) APDF 회장은 “제45회 APDC에 온 각국 대표단을 환영한다. 행사에 참석한 모든 치과계 학술‧산업 리더가 아‧태 치과계의 최신 학술, 기술, 임상의 경향을 접하고 발전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특히 오늘 대표단 회의가 학술과 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포괄적인 담론을 형성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아‧태 치과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자”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손잡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 치과계를 선도하길 바란다.” 치협과 일본치과의사협회(이하 JDA)가 국제무대 선도를 위한 맞손을 거머쥐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대만에서 개최된 가운데, 치협이 지난 4일 JDA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 우리나라에서는 박태근 협회장, 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이 나섰다. 또 JDA에서는 스에세 카즈히코(Suese Kazuhiko) 부회장, 이토 아키히코(Ito Akihiko) 이사, 오가와 히로시(Ogawa Hiroshi) FDI 치과임상위원회(Dental Practice Committee) 위원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APDC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또 나아가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도 했다. 아울러 JDA측은 지난 2006년 한국, 일본과 APDC를 공동 탈퇴한 호주, 뉴질랜드의 APDC 재가입 등에 관한 논의의 물꼬를 트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치협의 동참을 요청했다. 국제기구 활동 외 양국의 치과계 현안도 논의됐다. 특히 JDA는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치과 임플란트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한편, 일본 내 보급뿐 아니라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또 JDA는 한국의 AI 및 디지털 덴티스트리 수준이 일본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며, 실제 적용 범위와 현황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은 “일본은 허가 절차가 길어, 이제 공급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치과의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일본은 아직 임플란트 보급뿐 아니라 다루는 치과의사가 적은 편이다. 하여, 앞으로 함께 임플란트를 배울 수 있는 자리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협회 가입률 제고, 치과대학 입시‧교육 실태, 법‧제도적 개선 사항 등 양국 현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하는 뜻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JDA와 간담회를 개최해 기쁘다. 지난 2019년 치협과 JDA의 업무협약 체결 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류가 중단된 바 있으나, 지난해 12월 16일 스에세 카즈히코 부회장과 이토 아키히코 이사의 방한을 시작으로 활발한 교류가 재개된 점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번 제45회 APDC 대만 회의에서 재가입한 일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간담회가 양측이 더욱 상호 교류하고 협력해, 아‧태를 넘어 세계 구강보건 향상에 큰 역할을 맡는 계기가 되길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스에세 카즈히코 부회장은 “APDC에서 치협과 간담회를 열어 영광”이라며 “지난해 치협을 방문했을 때도 환대해줘 기뻤다. 오늘 이 자리가 비록 짧더라도 상호 발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치협과 필리핀 치과의사협회가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발전을 위해 동행을 약조했다.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2024)가 지난 3일 열린 가운데, 치협과 필리핀 치과의사협회(이하 PDA)가 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에는 치협은 박태근 협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PDA는 엠마뉴엘 T. 센테뇨(Emmanuel T. Centeno) 회장, 로날도 P. 누녜스(Ronaldo P. Nuñz) 차기 회장이 나섰다. 또 박영국 FDI 재정책임자(Treasurer), 페르난도 M. 페르난데스 APDF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인재 및 과학 기술, 치과 산업 및 기술, 홍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류를 펼치기로 했다. 특히 FDI, APDF, APRO 등과 같은 국제연맹 활동에서 상호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APDC에서 비롯됐다. 당시 치협은 PDA와 간담회를 열고 양국의 치과 현안을 논의하고 혜안을 교환했다. 이때 PDA측에서 치협과 MOU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했고, 그 결과 이듬해인 올해 APDC에서 협약식이 열리게 됐다. 협약식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필리핀과 협약을 통해 양측이 더욱 긴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오는 2025년은 치협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4월 11~13일 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아‧태 치과의사연맹 회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허봉천 국제이사는 “필리핀과는 지난해 사전 협약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올해 본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내년 치협 100주년을 기념해, 아‧태 각국의 치과계 리더를 초청하려고 한다. 이번 협약이 그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엠마뉴엘 T. 센테뇨 회장은 “이번 협약이 양측과 아‧태 치과계의 역량 배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2026년 APDC는 필리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대표단을 비롯해 모두가 방문해주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가 올해 고령화 시대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치위협 치위생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 주최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가 지난 4월 20일 서울 중구 소재의 신흥 연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황윤숙 치위협 회장과 안세연 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협회‧정책연구소 임원진과 50여 명의 아카데미 등록자가 함께했다. 치위협의 정책연구소는 치위생 관련 중‧장기 정책 개발과 연구, 정책간행물 발간, 치과위생사의 정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두 차례의 정책아카데미를 진행하는 등 치위생계 정책 비전과 발전 방향성 모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2024년 제1차 정책아카데미는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고령화 시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흐름에서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찾아보고, 이에 맞춘 실천적 대안을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우선 김용익 이사장(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 ‘지역사회돌봄 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주제로 지역사회돌봄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지역사회돌봄의 체계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로는 치과 영역은 구강노쇠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강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년층과 장애인 등에게 더욱 중요한 구강보건-영양-전신건강의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이 지역사회돌봄에서 중요한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성"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또 "지역돌봄법에 구강보건이 법정 활동으로 규정된 만큼 이후 치과위생사의 참여 유도와 인력풀 확보, 예산과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방문구강관리에서는 기존 병원 내 치과의사-치과위생사의 역할 분담과는 다른 체계가 필요하다. 직역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대응 가능한 현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정책아카데미 2부에서는 김민영 호원대 교수의 ‘시간동인 활동기준 원가계산을 적용한 치과위생사 예방 치과처치의 원가산정 및 가치 추정’ 연구 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김 교수는 “치과의원의 경우 분당 단위 비용이 534원, 치과병원은 2,190원으로 산출됐다. 치은·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질환들은 주요한 다빈도 질병으로서 요양급여비용총액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 적절한 예방적 처치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에 의해 관리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치과위생사 예방치과처치의 효율적 제공이 요구되며, 향후 건강보험수가의 예방치과처치 보험수가 체계와 심사기준이 현실성을 반영해 전문적인 치위생 예방 서비스 지원을 처치대상자인 환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의 예방치과처치 행위가 건강보험체계에서 수가로 산출돼야 한다”고 전했다. 황윤숙 회장은 “평소 전문가로서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 아무리 깊은 지식이 있더라도 실천적 전략이 없으면 전문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고령화 시대, 노년층의 치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방문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활동 기반이 될 제도가 함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의 변화를 위해선 오늘 아카데미와 같이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더불어 보건의료 계열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속된 회비 동결과 고정비용 증가에 따른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치협 감사단의 분석이 나왔다.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이 협회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치협 감사단은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감사단은 총평을 통해 “회계운영에 있어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다”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긴축예산집행과 적정재정운용을 한 각 위원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주요 성과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해서는 최종 설립 시까지 노력을 당부했으며, 오는 2025년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도 당부했다. 다만 재정과 관련해서는 적자 이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회비 동결 또는 고정성 비용의 증가로 적자가 이월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제하며 “계속되는 치과계 내부의 법적 다툼은 협회의 재정을 압박하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총회에 앞서 지난 4월 13일 개최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한 최유성 위원장은 “회비 수납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예년과 같이 70∼74%의 수납률을 한계점으로 보고 체념한다면 결과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안민호·김기훈 감사보고서만 받아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이례적으로 2개의 감사보고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3인의 치협 감사 중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2개가 동시에 보고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적절성 및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안민호·김기훈 감사는 “서로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교환을 통해 감사단이 통일된 보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만규 감사의 경우 “감사보고서가 2개 나오면서 대의원들이 더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라며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감사 간 입장 차이를 놓고 참석한 대의원들의 의견도 명확히 엇갈리면서 결국 감사보고서 채택 여부는 투표에 부쳐졌다. 투표 결과 재석 대의원 146명 중 88명(60.3%)이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만을 받는 것에 찬성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에 더해 해당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 역할 등에 대한 일부 표현의 경우 적절치 않다는 일부 대의원들의 제안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보고서가 최종 승인됐다. 이밖에 주요 회무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대의원들의 질의와 대책 마련 촉구가 잇따랐다. 우선 최문철 대구지부 대의원은 선거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해 치협 집행부가 현재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박태근 협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최근 위촉돼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신임 선관위원장과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내년 총회에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의 선거관리 규정을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국 부산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경과조치로 인한 통치잉여금 110억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민호 감사는 “해당 내용은 지난 선거에서도 4개의 캠프가 모두 회원들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감사 입장으로 집행부에게 통치잉여금 처리에 관한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위가 구성돼 지난해 3차례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선거 공약이라고 했으니, 3년 내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박용진 부산지부 대의원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료 대비 적자 발생에 따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설양조 수련고시이사는 답변을 통해 “현재 이월금이 남아있는 것 자체로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응시료를 인상 못 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의 응시료를 인상하면 적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국 치과의사들의 대의가 한곳으로 모였다. 치협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 개회식이 오늘(4월 27일) 오전 치협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강충규 치협 부회장의 치과의사 윤리강령 낭독에 이어 박종호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박종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치협은 내외부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며 분주히 달려왔다.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한 33대 집행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총회에서는 치협 발전과 회원권익에 관계된 90여 개의 많은 안건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의원들께서 오늘 결정이 치과계 미래와 회원권익에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시적 관점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치과계 미래를 설계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여기 계신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공통된 소망은 치과계의 발전일 것”이라며 “치과계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함께해 기꺼이 기부하고 봉사하는 문화를 녹여내 치과인의 자부심을 드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 오늘 총회가 치과계의 새로운 도약의 진기를 마련하는 의미 있는 민의의 장이 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 박 협회장 “치협 100주년 준비 총력” 박태근 협회장 인사말을 통해 “오늘 대의원 총회는 33대 집행부의 지난 1년간을 평가하고 새로운 1년을 설계하고 회무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다. 지난 1년간 우리 치과계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전진이 있었다”며 “먼저 치과계 12년 숙원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쾌거가 있었다. 또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치과의사도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날로 무너져 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은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최근 장애인 치과 진료 항목이 17개에서 88개로 확대되고 가산율이 300%로 늘어난 점, 건강보험 수가가 역대 3번째로 높은 3.2%의 인상률을 기록한 점을 성과로 짚었다. 이어 “내년이면 치협 창립 100주년이다. 관련 행사는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치협은 올해 100주년 행사 준비에 전력투구할 예정이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국민과도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치협 창립 100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후배들에게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는 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의 어떠한 총회 결과라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상의 회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치의학연구원 설립 정부도 협력” 특히 이번 개회식에서는 최근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향후 설립과 운영에 있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먼저 제7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지난해 치과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치과계의 숙원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3만여 치과계 회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더불어 묵묵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주신 대의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이제부터는 치의학연구원을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잘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문제들을 지금까지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고 치과계를 대표해 정부와 소통했던 박태근 협회장님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도 앞으로 치협과 함께 치의학 연구와 치과 산업의 구심점이 될 치의학연구원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도 취약 계층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사업 대상 아동 및 참여 지자체 확대, 어르신 대상 구강 방문 진료 및 사후 관리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끝으로 “앞으로도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치과계와 소통하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협회 기여 공로자들 시상·표창 또 이날 개회식에서는 각종 시상과 표창패 전달도 이뤄졌다. 먼저 최남섭 치협 고문이 제45회 협회 대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어 신동훈 전 단국치대 교수가 협회 대상 학술상을, 배꽃별 전남대치과병원 교수가 신인학술상을 수상했다. 제13회 윤광열 치과의료봉사상은 영등포치아사랑센터가 받았다. 최남섭 고문은 “뜻깊은 자리에서 치과계 가장 오랜 전통과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공로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 공로상은 저를 아끼고 신뢰를 보내준 선배님, 동료, 후배 치과의사들 모두가 도와줬기에 가능했고, 오늘 이 자리는 그분들을 대신해서 수상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치과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동훈 전 교수는 “학교생활을 한 지 34년쯤 됐는데 이렇게 잘 마무리하고 협회에서 커다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 교수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였다”며 “옆에서 함께해주고 말없이 지지해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치과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돕겠다. 그리고 특히 가족들과 함께 좀 더 좋은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에는 승수종, 김광호, 염도섭, 박세호, 박원길 지부장이 받았다. 또 치과계 발전과 국민 구강 건강 수호에 이바지한 이들을 대상으로 치협 표창패, 근속상, 공로패, 감사패 등도 전달됐다. 아울러 이날 개회식에는 치협 임직원과 대의원, 고문단, 전현직 의장단, 유관 단체장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전은정 구강정책과장, 김대현 동화약품 상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치협이 법령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해 일부 신설‧개정한 치과의사 윤리 헌장 및 지침을 대의원총회에 보고했다. 치협은 오늘(27일) 열린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과의사 윤리 헌장‧윤리 지침 개정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으로 발의된 '치과의사윤리헌장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 요청의 건’에 따른 것이다. 치협은 이에 관한 개정안을 지난 3월 12일 열린 치협 제11회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먼저 윤리 헌장에서는 2장 3절의 환자 의료 정보 제공 관련 조문의 일부를 삭제키로 했다. 기존 헌장은 ‘타인이나 사회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의 보호를 공익에 양보할 수는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삭제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환자 의료정보 제공은 공익적 목적과 별개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리 지침에서는 3개 조문이 신설‧개정됐다. 먼저 2장 5절 1항의 ‘과정‧허위 광고 금지’가 ‘불법의료광고 금지’로 개정됐다. 기존 조문은 과장‧허위 광고를 일반인 대상 매체에 기재해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병원을 홍보하는 것만을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를 법령 및 시대 흐름에 맞춰 보다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평가 신의료기술 광고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 오인 우려 광고 ▲거짓 광고 ▲비교 광고 ▲비방 광고 ▲시술 행위 노출 광고 등 총 14개 불법의료광고를 금지키로 했다.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 금지 조문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발생되는 폭언 및 폭행 등 기본적인 신뢰관계, 저해 상황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는 탓에 동의 없는 녹음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지침도 신설됐다. 현재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수가 과잉 경쟁이 초래할 부작용을 차단할 근거를 만들겠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침은 ‘치과의사는 최저가 경쟁 등의 상업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숭고한 치과 의료행위를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라며 "치협 윤리위원회 소속 치과의사, 법조인, 시민단체 위원의 자문을 통해 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