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를 위해 지난 2022년 8월 결성된 '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지난 3월 11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신청을 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난 간호법으로 대혼란 상황에서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복지의료계를 분열과 파국으로 몰아넣는 정치가 아닌,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그래서 간호법 폐기 이후에도 연대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공동공약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곽지연 회장은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며, 보건복지의료계를 분열과 파국으로 몰아간 간호법 저지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라며, “특히 곽지연 회장은 목숨을 건 9일간 단식투쟁으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2차 연가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바 있다”라고 곽 회장 공로를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14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대표인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복지의료체계 마련과 보건복지의료인력의 상호발전 및 처우개선을 이끌 적임자”라며, 곽지연 회장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적극 지지했다. 다음은 14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곽지연 회장지지 성명서 전문이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곽지연 공동대표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신청서를 접수했다. 곽지연 회장은 400만 회원이 소속된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결성한 <14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면서 보건복지의료계를 분열과 파국으로 몰아간 간호법을 저지하는데 선봉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곽지연 회장은 목숨을 건 9일간의 단식투쟁으로 400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의 1, 2차 연가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 2022년 8월 결성한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초고령시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의료 인력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확인했다. 우리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으로 인한 대혼란을 겪으면서 보건복지의료계를 분열과 파국으로 몰아넣는 정치가 아닌, 보건복지의료계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 하기에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폐기된 이후에도 연대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14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공동공약을 발표했으며, <14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제안한 공동공약을 실천할 국회의원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400만 <14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공동대표인 곽지연 회장이 보건복지의료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초고령시대 바람직한 보건복지의료체계 마련과 보건복지의료인력의 상호발전 및 처우개선을 이끌어 낼 적임자임을 확인하며, 곽지연 회장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 2024년 3월 11일 14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 대한병원협회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 대한의사협회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 대한작업치료사협회 / 대한치과의사협회 / 한국노인복지중앙회 /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치협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비롯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차기 국회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전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제안서에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총 14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을 최상단에 올렸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 PFM만 가능한 보험 임플란트 보철수복재료를 지르코니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안했다. 보험 틀니 적용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가령 완전틀니의 경우는 우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연령 제한을 50·40·30세 등으로 점차 낮추는 등 연령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금을 의료 보조기기 보험급여와 같이 기존 30%에서 10%로 인하할 것을 제시했다. 그 밖에 ▲노년기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에서는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제정, 촉탁의 의무화 및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 치과 진료 접근성 확대 및 담당 인력 양성에서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및 안착, 장애인 치과진료 체계 개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 등을 제안했다. 제2장 전 국민 필수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에서는 특히 ▲국가구강검진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일반 구강검진 의무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을 제안해 주목된다. 현행 구감검진 수검률이 25% 수준에 그치고, 문진과 시진에 의존하고 있어 파노라마 촬영을 통해 치과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실효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다. 또 ▲소아·청소년 구강관리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연령 확대, 불소도포 건강보험 신설 등을 ▲응급의료체계의 치과부문 개선에서는 응급의료기관에 치과 설치 및 치과의사 근무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치과 응급 시설 개설 시 인력 및 시설 지원 등을 ▲치과주치의 사업 전국민 확대에서는 치과주치의 서비스 생애과정별 사업 모형 구축,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및 단계적 확대 등을 담았다. # 사무장치과 처벌, 불법광고 모니터링 강화 제3장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체계 개선에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불법 치과의료 광고 제재 강화 ▲공공 치과 시설 및 인력 확충 ▲보건복지부에 구강정책관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불법 네트워크치과 및 사무장병원의 처벌 강화,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 부여, 불법 치과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 과도한 진료비 할인으로 환자 유인하는 치과의료 광고의 금지 및 제재, 공공 치과 시설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공공 치과의료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민간 의료 시설과 협진 통한 공공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제4장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치과의료 분야의 준비에서는 ▲치과의사 적정수급, 양성 및 진로 다각화 ▲치과 내 감염관리 지원 확대 등을 강조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치대·치전원 정원 125명(16.7%) 감축, 해외 유학생 유치로 치대·치전원 정원 감축문제 보완, 치과의사 전일제 대학원생 페스트트랙 박사과정 지원, 융합형 치과의사과학자 지원, 연구중심 치과병원-대학 시스템 구축, 치과의사 진로 다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치과의사전문의 기피 전문과목 지원, 기초치의학자 및 치과분야 창업자 양성 지원, 팬데믹 상황 시 방역용품 지원, 치과 감염관리 적정수가 반영 등을 제시했다. 박영채 정책연 원장은 “여러 인구집단에 도달할 구강건강 증진 방안과 생애주기에 따라 요구되는 구강건강정책을 모색하고, 소외되는 대상은 없는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치과의료정책이 필요한 자리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며 “이번 제안서가 국민 구강건강과 치과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으로 거듭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취약계층은 물론 전 국민 모두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치협의 열정과 노력이 오롯이 집약돼 있다”며 “치협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치과의료 분야를 발전시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치과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대한 예측 모형(이상희 외 3인)’ 논문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 포털,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추출한 건보 임플란트 환자 정보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해당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치과 의료기관 수가 많아질수록 임플란트 시술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와 의료 이용 강도가 연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주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급여 환자가 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 환자에게 있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노인 인구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임플란트 환자수는 0.6명 증가하며, 지역별 평균 연령에도 임플란트 환자수는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독거노인 가구수와 임플란트 환자수는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건보 임플란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노인 인구 규모는 41만여 명, 이 중 독거노인 가구수는 10만3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65세 고령인구의 치과 외래진료비를 추계하면 2021년 854만 명(11조 원)에서 2025년 1051만 명(14조4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들의 치과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건보 임플란트 및 틀니의 보장범위가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인의 상당수가 진료비 지급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노인들의 치과 건보 이용 경향을 분석해 해당 급여의 보장율을 계속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과의사가 백신 접종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치과의사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연구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연구책임자 이기준)에서 국내 치과대학 교과 과정, 해외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 사례, 법률적 자격 요건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치과의사의 역량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국내 11개 치대·치전원 모두 면역, 미생물, 병리, 약리, 임상검사 및 시술, 부작용 및 응급 상황, 감염 관리, 보건의료관련법 등 기초학, 감염관리의 실제, 임상 검사·술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부작용 및 응급 상황, 환자 진찰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학교별로 상이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으로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2021년 2월 더 많은 국가에서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토록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FDI의 코로나19 대응팀이 5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분의 1에 달하는 19개국에서 치과의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가했다. 프랑스는 치과의사 등의 의료 전문가들이 백신 제공 인력에 포함됐고, 일본도 후생노동성이 특례 조치를 마련하여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 권한을 인정했다. 미국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 전역 27개 주에서 치과의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투입됐다. 특히 치과의사, 치대생 외에도 약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은퇴한 의료전문직 종사자, 보건 전문직 학생, 수의사 등이 다수의 주에서 접종 인력으로 투입됐다. 또 이 중 8개 주(알라바마, 캘리포니아, 조지아, 일리노이, 켄터키, 뉴욕, 오리건, 뉴햄프셔 등)에서는 치과의사만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바 있다. 연구팀은 “국내 치대·치전원 교육에서 충분한 감염병 관리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의료진의 수요가 늘어나며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춘 치과의사의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증가했다”며 “국내도 법률과 제도적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사시에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하고, 치협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환자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 국제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뉴올리언스에 개원한 케이티 트랜 루이지애나 주립대 치과대학 박사는 지난 2월 7일 자신의 환자였던 샤론 스튜어트(55, 여)로부터 이유 없는 피습을 당했다. 현지 법조계 발표에 따르면 샤론은 트랜 박사에게 대화를 요청한 뒤 알 수 없는 이유로 약 8cm가량의 칼을 휘둘러 트랜 박사의 목과 눈 등에 치명상을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피습으로 현재 트랜 박사는 실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차후 환자 진료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샤론은 트랜 박사 외에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2명을 대상으로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지난 1월 지역 내에서 발생한 방화와 구타 사건에도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샤론 스튜어트는 살인미수,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미국 치과계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10만2000달러(한화 약 1억3000만 원) 이상이 모여 훈훈함을 더하기도 했다. 트랜 박사는 지난 2월 20일 모금이 진행된 GoFundMe 페이지를 통해 “공격으로 인해 육체적, 정서적 상처를 입었지만, 기부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며 “회복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이 여정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치과는 인·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치과임플란트, 치과교정 등 148개 항목이며, 치료재료에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MTA, 지혈제 등이 포함된다. 치료재료의 경우 보고 대상 항목에 포함된 제품만 보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으며,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4월 15일부터 6월 14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해야 한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양급여 또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치과 사업체를 통해 각 지점에서 발생한 수익을 모두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과는 별도로, 요양급여비 자체가 김씨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도 1심과 뜻을 같이했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유디치과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김 전 회장이 각 지점 원장들과 영업권과 영업이익 관련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을 최근 검찰이 전격 기소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을 재판에 출석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이 쉽지 않은 경선 구도와 맞서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에 지역구 출마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거나 각 정당으로 직접 공천 신청을 한 치과의사들은 신동근 의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학·이철호·정수창 원장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각 당의 모든 공천 결과가 마무리된 국면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이들 치과의사 총선 도전자들은 대체로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유일한 치과의사 출신 현역 의원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설된 ‘인천 서구병’으로 옮겨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신 의원은 허숙정 의원(비례대표), 모경종 전 이재명 당 대표 비서실 차장 등과 함께 국민 참여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 정가에서는 신 의원이 본인의 주 지역구인 검단이 속한 서구병 출마 및 경선을 희망해 왔다는 점에서 승산이 충분하다는 전망이다. 역시 3선에 도전하고 있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출마지역을 바꿨다.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 전 위원장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출마지역을 선회, 현재 서울 중·성동갑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지역구의 이철호 원장(남해치과)은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공식 등록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지만 지난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진행된 3자 경선 결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패했다. 또 정수창 원장(오클라호마자연주의치과)이 도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청주흥덕’ 지역구에서는 6대 1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김동원 전 동아일보 기자가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한상학 원장(대한치과)이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섰던 ‘서울 성북구갑’ 지역에서도 이종철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이 낙점을 받았다. 이처럼 치과계 인사들이 예선에서 고전하고 있지만 비례대표를 통해 국회 등원에 도전하는 경우 아직까지는 물 밑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회 통합돌봄법)’과 관련 고홍섭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 대표(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구강내과 교수)가 “방문치과진료 및 방문구강관리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확보됐다”며 지난 5일 환영 논평을 냈다. 고홍섭 대표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의 제정과 이 법에 방문구강관리를 포함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이어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해 구강건강이 향상되길 바란다”며 “치과계가 중요한 파트너로서 다양한 전문 인력과 협력을 통해 방문구강관리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제공해 오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의 지원을 대상자 중심으로 지역에서 통합 연계·제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필요와 욕구에 맞춰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특히 제15조 1항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규정하면서 제6호로 ‘방문 구강관리’를 명시함으로써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방문구강관리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홍섭 대표는 “통합돌봄법에 근거해 이뤄지는 방문 구강관리는 의료기관 중심의 기존 치과의료 서비스 전달 방식과 달리 방문해 진료가 제공되므로 진료 대상자 선정, 진료 범위, 전달 방법 및 절차, 위험관리 등 기타 여러 실행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과 근거 및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에서는 방문 구강관리 프로그램이 극히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됐고, 아직까지 방문구강관리에 필요한 기초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급하게 지역사회 고령자·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치과진료에 대한 수요 연구’, ‘진료의 범위 및 전달체계 개발’ 및 ‘비용 산출 및 수가 체계에 대한 연구’와 시범사업을 시급하게 시행해 방문치과진료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실행 인력에 대한 교육도 준비돼야 한다고 짚었다. 고홍섭 대표는 “고령사회 치과의료포럼을 비롯해 치협, 치위협 등 유관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당면한 초고령사회에서의 방문구강관리 수요를 대비하기엔 그 속도가 느린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과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실효성 있게 방문구강관리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제공돼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인구 절벽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8~2022년간 연평균 0.9% 감소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4배가 넘는다. 이러한 가운데 치과 지표도 성장 폭이 둔화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전라남도 편을 발간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전국 광역시도의 의료 현황을 간추린 보고서를 매달 발표해왔다. 이에 따르면, 전남도 의료 시장은 전국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위축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료 건수에서 전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간 연평균 -2.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1.7%)보다 -1.2%p 큰 낙폭이다. 이 가운데 치과는 1.3% 증가했다. 하지만 이 밖에 병원(-4.6%), 의원(-3%), 한방(-4.3%), 요양병원(-1.1%) 등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진료비는 5.3%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국 평균(8.1%)에는 미달해, 전남도의 의료 시장이 상대적으로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했다. 이 가운데 치과는 4.7% 늘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11%), 의원(7.1%), 종합병원(4.8%), 병원(3.8%), 한방(2.9%) 등의 순을 기록했다. 전남도 내 시·군 간 지역 불균형도 눈에 띈다. 특히 전남도 22개 시·군 중 약 30%에 해당하는 7곳(구례·보성·장흥·강진·함평·진도·신안)은 지난 2022년 기준 개설 및 운영 중인 치과가 10개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구례군의 경우, 소재 치과의사 수가 총 9명에 불과해,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2739명에 달했다. 이와 비교해 치과의사가 가장 많은 순천시는 141명이 활동 중이었으며,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1976명이었다. 이 밖에 전남도에서 활동 중인 치과 전문의는 지난 2022년 기준 ▲통합치의학과가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강악안면외과 22명 ▲치주과 17명 ▲치과교정과 16명 ▲치과보존과 15명 ▲치과보철과 13명 ▲ 소아치과 7명 ▲구강내과 4명 ▲영상치의학과 2명 등의 순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