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법제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실무진이 모여 각 영역별 핵심 사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치협 법제·의료분쟁·의료광고 실무회의가 지난 7월 28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이강운 부회장, 박찬경·정휘석 법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의결에 따른 수임 사항을 검토했다. 현재 치협은 과장 및 불법 광고 근절 촉구의 건에 대해 각 시도지부에 개정된 윤리헌장 내용을 공유,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요구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을 적극 어필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각 시도지부에 사무장병원 신고 방법 및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을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먹튀 치과 방지를 위한 회원 정보 관리제도 개선 촉구의 건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치과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먹튀 치과의 정보 공개에 대한 실효성 및 예방 효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총회 수임 사항에 따라 ▲자율징계권 확보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 금지 의견 제안 등 진행 현황 등을 살폈으며, 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강운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더운 날씨에 치과계 현안에 관한 대응을 위해 이번 회의에 참석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실무회의는 각 파트별로 업무 분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실무 단위에서의 논의가 법제위원회 및 이사회 의사결정에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준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플란트 표면 처리 방식으로 널리 쓰이는 SLA(Sandblasted, Large grit, Acid-etched)에 레이저를 추가하면 골유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LA 또는 ‘SLA, 펨토초(femtosecond) 레이저’ 병행 방식으로 표면 처리된 임플란트를 비교 분석한 결과, 레이저를 병행한 그룹에서 회복 기간 임플란트 식립부 주변 뼈의 양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 치과대학 연구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IF 2.7)’ 최근호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토끼 10마리를 대상으로 두 방식의 임플란트를 각각 20개씩 준비해 토끼 양쪽 경골에 무작위로 식립했다. 이후 4~6주에 걸쳐 임플란트 안정성지수(ISQ)를 비롯해 마진부 골량, 골접촉률(BIC), 골조직비(BV/TV)를 측정해 임플란트가 뼈에 얼마나 잘 고정돼 있는지 수치화했다. 연구 결과, 식립 직후 두 그룹의 ISQ는 모두 평균 약 59점 수준이었고, 6주차에는 78점 이상으로 상승했다. 두 그룹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회복 기간의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두 표면 처리 방식 모두 안정적인 골융합을 유도했다는 의미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마진부 골량 변화였다. 병행군은 4주에서 6주 사이 뼈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SLA군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병행 방식은 마진부에 뼈가 더 많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여, 향후 임플란트 주위염 등 골 손실 예방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직학적 분석에서도 전체적인 뼈 반응은 유사했지만, 병행군의 평균값이 SLA군보다 높았다. 표면 특성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났다. SEM(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SLA 방식은 전형적으로 불규칙한 미세 거칠기를 보였고, 병행 방식은 선형 패턴과 구형 미세 구조가 겹쳐진 복합적인 표면을 형성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병행 방식은 SLA 방식만 적용했을 때와 비교해 회복기 동안의 뼈 성장 경향은 더욱 긍정적이었다”며 “향후 세균 부착 평가, 장기 관찰 연구를 포함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로 희생된 故 이광용 원장이 운영하던 광주 소재 치과가 최근 폐업했다. 갑작스런 사고로 경황이 없었던 이 원장의 부인이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다짜고짜 소송을 불사하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환자, 시설 원상복구비를 이유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직원들 퇴직금 문제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그나마 이 원장의 환자들을 주변 치과에서 많이 인수인계 받아 도움을 줬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컸다는 설명이다. 꼭 이 원장 사례가 아니더라도 건강, 사고 등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치과를 폐업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얼마 전 서울의 한 치과에서는 점심식사를 하고 원장실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던 60대 원장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 이후 치과 처리 과정에서 역시 가족들이 큰 애를 먹었다. 이러한 원장 유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치과 폐업 시 법률 전문가가 얘기하는 최우선 해결과제는 병원 증여 여부이다. 증여를 해야 병원 및 자산을 가족 명의로 정리 가능한데, 이때 유족이 임의로 병원 자산을 만지면 법적 증여로 간주돼 세금·채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 사망 시 바로 대출금을 환수조치 하려 하기 때문에 채무부담이 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나 증여에 대해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병원 대출금이 큰 경우가 많아 증여를 하지 않는 추세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치과 폐업 시 폐업일은 환자 진료 마무리 처리, 타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계획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보건소 폐업신고일, 4대보험 상실신고일, 국세청 폐업일 등과 연결돼 일정을 통일해야 행정처리가 원활하다. 환자에게는 최소 2주 전 사전 안내를 해야 하며, 스탭 등 근무 인력에게는 폐업일 최소 30일 전 고지가 권장된다.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 폐업신고 후에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휴폐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환자 진료기록부 의무 보관 기간은 10년으로, 타 의료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대표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이 기록 이관의 주체가 된다. 진료를 다 마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위의 경우처럼 지역 치과의사회, 주변 개원가가 나서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빠른 병원 인수인계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이란 게 전문가 조언이다. 이와 관련 故 이광용 원장의 치과 폐업과정에서 유가족에게 법률자문 지원을 하고 있는 신인식 변호사(광주지부 동구회장)는 “원장의 사망 등으로 인한 치과 폐업 시 유가족이 관련 법률 지식이 없어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관련 절차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6개월에서 1년 정도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며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로 회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앙회나 지부 차원에서 상속, 폐업, 환자분쟁 등에 대한 법률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조직이 설치 운영된다. 국회는 지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표결에는 재석 224인 의원 중 210명의 의원이 찬성했으며, 5명이 반대, 9명이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언급한 ‘보건의료인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 명시된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다. 해당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임명권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기능 중복, 전문성 결여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국회 통과 직후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 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스마일 런 페스티벌(이하 스마일 런)이 오는 9월 14일 개최되는 가운데 지난 7월 29일 기준 4476명이 등록하는 등 국민과 치과인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스마일 런 운영협의체는 지난 7월 25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14일 상암 평화의 공원 평화광장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스마일 런과 관련한 대회 준비 사항 및 각종 토의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운영협의체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기준 4476명이 대회에 등록했다. 운영협의체는 단체 등록 등을 고려해 5300여 명을 등록 예상 인원으로 잡고 추후 등록 취소자가 발생할 시 최종 등록자를 추계해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스마일 런은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만큼 역대급 경품 및 선물들이 참석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 전 등록자들에게 배번호와 함께 일괄 배송되는 기념품으로는 오스템 와픽 콤보 음파 전동칫솔과 뷰센 양치키트, 롯데웰푸드의 자일리톨 껌, 존슨앤존슨의 리스테린 등이 마련돼 있다. 기념품 외 경품으로는 파나소닉 안마의자를 포함해 약 668개의 경품이 쏟아진다. 운영협의체는 스마일 런 홈페이지(www.smilerun.co.kr)를 통해 스마일 오픈 이벤트와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이벤트도 펼쳤다. 특히 100주년 기념 이벤트로는 결제 순 100, 1100, 2100, 3100, 4100, 5100번에게 특별 선물을 지급한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자 섭외의 건 ▲기념품 발주의 건 ▲메달 제작의 건 ▲이벤트 부스 진행의 건 ▲참가자 간식 협찬의 건 ▲자원봉사자 모집의 건 ▲걷기 코스 결정의 건 ▲응급상황 발생 등 현장 안전 대책 강화의 건 등이 논의됐다. 사회자에는 옥용주 치과인마라톤회 간사, 오정태 개그맨, 안소미 개그우먼이 참여하고 특별 게스트로 이용대 배드민턴 선수도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원활한 대회 참여를 위해 간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동남보건대 물리치료학과의 테이핑 부스와 러너 특화 풋케어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닥터더 부스, 대회 취지를 알리는 스마일 재단이 운영하는 부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 공간도 마련해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이번 대회 걷기 코스의 경우 공사 등의 문제로 코스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이를 참여자들에게 사전 공지키로 했으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코스를 정비하고, 응급환자 발생 대비를 위해 안전 대책을 이전 대회보다 2배 강화하는 등 세밀한 대회 준비에 힘쓰기로 했다. 또 치협 창립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도 현장에서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장소희 치협 부회장(스마일 런 운영협의체 위원장)은 “올해가 치협 창립 100주년인 만큼 멋지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참석하는 국민과 치과인 모두에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온라인에 넘쳐나는 치과 교정학 정보의 혼란을 막아줄 글로벌 지침이 나왔다. 과장 광고, 검증되지 않은 후기, 극단적인 ‘비포 애프터’ 사진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현실 속, 교정 진료를 하는 치과에서 따라야 할 국제 기준이 제시된 것이다. 세계교정치과의사연맹(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이하 WFO)은 교정 콘텐츠의 정확성, 객관성, 윤리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 지침(Guideline)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전 세계 교정 전문가들이 공동 작업한 결과로, 특히 박영국 경희대 고황명예교수와 박재현 교수(애리조나치대 교정과장)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침은 WFO 공식 학술지인 ‘Journal of the World Federation of Orthodontists’ 8월호에 게재됐다. 지침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교정 정보와 관련해 과장광고,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SNS를 통한 비전문적인 콘텐츠 확산이 공신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에 콘텐츠 작성의 기준뿐 아니라, 광고와 후원 표기, 개인정보 보호, 환자 사진 게시 시 윤리적 고려사항까지 세밀하게 짚었다. 우선 텍스트뿐 아니라 그래픽, 영상, 메뉴바, 검색 도구 등도 모두 콘텐츠로 간주하며, 온라인 사이트의 운영 주체와 후원자 정보, 저작권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사진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매우 구체적이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환자 사진을 게시할 때는 얼굴만 가리는 수준을 넘어, 치아 모양이나 배경에 있는 사적인 물건, 특이한 장신구 등도 식별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환자의 서면 동의다. 어떤 플랫폼에 어떤 방식으로 게시되는지, 환자가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한다. 특히 미성년자 환자의 경우, 보호자 동의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WFO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퍼지는 교정 관련 역정보(misinformation)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가령 SNS에 치료 과정이 생략된 채 완성된 결과만 보여주는 이미지나 “집에서 셀프로 교정하세요” 같은 사례다. 이에 대해 출처의 신뢰성, 작성자의 자격, 과학적 근거 여부, 감정적 어휘 사용, 상업적 편향성 여부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정보의 진위를 비판적으로 따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향후에도 정기적으로 개정될 예정으로, 교정 전문의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정보 제공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WFO는 “이번 지침을 통해 온라인 교정 정보의 정확성, 신뢰성,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번 지침에서 제시한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WFO는 최고 수준의 전문성 유지와 회원과 대중의 이익 보호에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며 “또 교정 치과의사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이 신규 분과학회 신청을 받는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7월 21일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2025년 신규 분과학회 인준 신청 안내’를 공지한 바 있다. 치협 인준 분과학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우편으로만 받는다. 도착분에 한해 접수를 받는 만큼 기한을 엄수해야 한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ㆍ수련고시국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학회 인준 신청서 1부 ▲신청 공문 1부 ▲심사비 납부 내역서 1부 ▲회원명단 1부 ▲학술평가기준 증빙서류 일체 ▲관련 기관학회의 의견서 등이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및 USB 파일로 우편 제출해야 한다. 현재 치협 분과학회 인준을 받은 학회는 총 39개다. 가장 최근에 인준받은 학회는 대한진단검사치의학회로 지난 2월 18일 치협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기타 필요 서류 및 자세한 안내는 치협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02-2024-9150, scientific@kda.or.kr)
2026년도 제19회 치과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 수련자의 경우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신청을 해야 한다. 치협 학술·수련고시국은 지난 1일 검증 사이트를 통해 ‘2025년도 외국수련자의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 일정’을 공지했다. 현행 법령상 외국 수련자의 경우 국내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 1항 1의2호에서는 검증 대상을 ‘치과의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예방치과의 경우에는 수련기관을 포함)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증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원본 2부 ▲국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원본(사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원본 및 공증번역본 각 2부 ▲검증 신청 전문과목의 해당 분과학회 요청 서류 일체(반드시 분과학회에 사전 문의) 등이다. 검증 홈페이지에서 검증 신청 접수 후 서류는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서류 일체를 해당 분과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국외 서류의 경우 아포스티유 공증이 필요하다. 검증 일정은 오는 10월 20~24일 학회 검증이 시작될 예정이며 10월 29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이 진행된다. 검증 결과 발표는 10월 30일이다. 이의신청은 결과 발표 후 11월 5일까지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며, 최종 결과는 복지부 승인 후 11월 24일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승인 결과는 복지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이 밖에 각 분과학회 연락처 및 자세한 일정 등은 검증 홈페이지(www.educlu.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치협 학술·수련고시국(02-2024-9155)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 및 돌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의 전반적 건강 관련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 교육·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미소아름치과, 광주여대 대학원 치위생학과 연구팀이 서울, 경기, 광주, 전라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85세 이하의 노인 2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해당 연구는 한국치위생학회지에 실린 ‘노인의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제하의 논문을 통해 발표됐다. 경제·의학의 발전으로 현대 생활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면서 기대수명 또한 연장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를 맞이했다. 이로 인해 노인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신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강건강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한 저작 불편, 구강 건조, 치아 상실, 연하 곤란 등의 구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충분한 음식 섭취를 방해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연구팀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강보건지식 ▲구강보건행동 ▲구강건강상태증상 ▲구강건강평가지수(OHIP-14) 등이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구강건강평가지수와 구강보건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건강평가지수가 높을수록 구강보건행동 실천율이 높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구강 질환 증상의 약화를 가져와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노인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노인들에게 구강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구강건강 관리법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며 “또 노인 구강건강 수준 정기 평가와 지역사회 기반의 구강보건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1.1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5’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공표했다.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스위스 84.3년으로 우리나라와 0.8년의 차이를 보였으며, 일본이 84.1년으로 2위, 다음 우리나라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인구 10만 명당 151.0명으로 OECD 국가 평균 228.6명 보다 상당히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을 말한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흡연율 15.3%으로 OECD 평균 흡연율 13.2% 보다 조금 높았으며, 우리나라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7.8ℓ로 OECD 평균 주류 소비량 8.6ℓ 보다 조금 낮았다. 만성질환의 주 원인이 되는 15세 이상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6.5%로 OECD 국가 평균 56.2% 보다 낮았다. 인구 1000명 당 임상 의사가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 5.5명, 이탈리아 5.4명으로 상위를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와 캐나다, 미국 등이 2.7명이었다. OECD 평균은 3.86명이었다. 2023년 우리나라 의학계열(한의학 포함, 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4명으로 OECD 평균 14.3명 보다 적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많은 나라는 호주 15.3명, 멕시코 14.5명, 독일 12.2명, 프랑스 11.3명 순이었다. 2023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6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평균4.2개의 약 3.0배에 이른다. 또 2023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8.0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 평균 6.5회 보다 약 2.8배 높은 수준이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8.5%로 OECD 평균 9.1% 보다 낮았다. 자기공명영상장치(MRI)는 100만 명당 38.7대, 컴퓨터단층촬영(CT)는 100만 명당 45.3대 등 의료 장비 수는 OECD 평균인 MRI 21.2대, CT 31.1대 보다 높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재가 9.0%, 시설 2.7%로, OECD 평균 재가 11.2%, 시설 3.5% 보다 낮으나, 노인 인구 증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욕구 증가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지난 10년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OECD, WHO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제비교 가능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통계생산을 확대 제공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