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경기침체로 내원 환자가 줄고 있는 개원가를 돕고 국민 구강 건강을 높이기 위해 ‘스케일링 연 1회 건보 적용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치협은 기획·홍보·재무·경영정책·보험위원회가 함께 ‘구강검진 독려 광고 관련 연석회의’를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훈 기획이사, 황우진 홍보이사, 신승모 재무이사, 이한주 경영정책이사, 설유석 보험이사가 참석해 개원가의 최대 고민인 ‘불황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개선하고자 ‘치과 스케일링 대국민 홍보’ 진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기획은 건강보험 스케일링으로 치과 방문을 독려해 개원가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국민 구강 건강도 함께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탄탄한 시청자층을 확보 중인 YTN 등 뉴스 채널 하단 자막란을 이용해 ‘치과의사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치과 스케일링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안에 꼭! 스케일링 받으세요.’(가제)라는 내용의 자막을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0회 노출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연 1회 스케일링 건강보험 적용’ 사실을 리마인드시켜 치과 방문을 유도하고, 이후 구강검진을 통한 치과 치료까지 연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조정훈 기획이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비교했을 때 환자들의 정기검진 횟수 및 통상적 구강 보건 관리가 소홀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내원 환자가 급감하고 있는 추세”라며 “초고령화시대에 장수의 비결은 충분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인데, 치아 건강은 식사량 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연 1회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있고, 치과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환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한다면 국민의 구강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동부지검이 오늘(17일)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치협에 들이닥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6명으로, 치협 전·현직 임원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치협 총무국, 재무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오후 4시 40분까지 수색을 벌였다.
치협이 개원에 필요한 최신 핵심 정보만을 골라 회원들에게 한자리에서 전격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두 번째 세미나를 오는 29일(토)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이 아닌 최신 데이터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톺아주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 첫 강연은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며진다. 조 원장은 ▲면접 장소 및 시간 ▲면접 평가 자료 ▲면접 내용 파악하기 ▲면접에 함께 들어가야 할 직원 선정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이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응대를 기반으로 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해 치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원장님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길라잡이’를 주제로 개원의들이 참고할 만한 건강보험 시스템과 실제 보험청구 과정 등에 대해 강연한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는 이번 세미나의 사전등록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배너 또는 구글폼(m.site.naver.com/1tGoV), 사전등록 QR코드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더불어 강연 이후에는 다양한 치과재료 등이 포함된 경품 추첨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혜경 치협 부회장은 “치과의사로서의 술기를 가르치는 학술대회는 많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기 쉽다. 하지만 보험, 직원관리 등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 게 치과 경영”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롱런하는 치과 경영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이번 세미나 연자들은 모두 약 20년 이상 개원가에서 활동하신 분들로 직접 쌓은 경험을 토대로 한 실질적인 개원 팁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첫 개원을 앞두신 분들에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재 개원의로 활동 중인 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직원 관리 등을 상세히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2-2024-9144(치협 사무국).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 통합지원 기본 계획에 전문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개념에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돼 있어 법 제명이 현장이나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심의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의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본계획 등 통합지원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치과·한의사, 간호사, 약사 뿐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통합지원 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노년기 잔존 치아수 부족에 따른 저작활동 장애가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JKAOH) 최근호에 실린 논문 ‘노인의 구강저작상태와 이상지질혈증의 관련성(저 황두경 외)’에서는 연세대학교 ‘건강한 노년 사업단’이 시행한 ‘한국인의 사회적 삶, 건강과 노화에 대한 조사’ 2차 자료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노인 963명의 잔존 치아수에 따른 건강지표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현존 치아수가 24~32개인 그룹을 기준으로 잔존 치아수가 7~23개인 군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1.073배 높았으며, 잔존 치아수가 0~6개인 군은 이상지질혈증 위험이 1.921배 증가했다. 또 구강건강상태와 혈중 지질 농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현존 치아수가 24~32개인 그룹 대비 잔존 치아수가 0~6개인 군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 농도 이상 위험이 1.7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여러 구강건강 관련 변수 중 이상지질혈증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는 잔존 치아수뿐이었다. 이는 저작기능 저하로 인한 영양섭취의 질적 저하, 식이 제한, 구강위생 불량으로 인한 만성 염증 증가 등이 생리학적으로 지질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이상지질혈증은 지단백의 대사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혈액 중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하게 많이 함유돼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의 생합성 증가 또는 분해 감소에 의해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HDL) 콜레스테롤혈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과다하면 동맥벽에 침착돼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막아 동맥 경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 뇌졸중, 뇌경색 등의 원인이 된다. 전문가는 “노인들의 치아상실 이후 보철적인 대체 여부에 따라 기능적인 저작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노인의 적절한 구강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대외적으로는 회원들에게 치과계 최신의 정론을 전달하고, 대내적으로는 전국 시도지부의 공보이사, 공보위원들과 소통하고 정보를 나누며 지부회원과 협회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석초 치협 공보이사는 공보위원회의 역할을 이 같이 소개했다. 치협 공보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전국 시도지부 공보이사 및 공보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치과계 발전을 위한 공보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치과계를 위한 여론 형성 및 주요 정보의 대회원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민한다. 치협과 관련된 이슈를 공보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 이에 대한 보도방향, 논점 등을 논의키도 하고, 출판된 치의신보 최신 뉴스에 대한 오피니언을 실시간으로 수렴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치의신보는 지난해 치의신보 창간 58주년 특집좌담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선 및 내부 소송 근절방안, 저수가 덤핑 불법 의료광고문제 해결방안, 치과진료 영역 확대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제언을 들은 바 있다. 또 올해에는 치협 창립 100주년을 맞아 앞으로의 치과계 100년 청사진을 그려보는 기획 포럼을 연재하고 있다. ▲초고령사회와 치과 의료 ▲기초치의학 트렌드와 전망 ▲국제 사회 속 K-치과산업 전망 ▲AI 물결 속 치과계 현재·미래 등을 대주제로 각 주제별 전문가들을 초청, 치과계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미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월 2회 이상의 정기적인 편집인 회의를 통해 이슈 보도방향을 정하고, 치의신보 지면과 온라인 기사, 치의신보TV 영상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한 시너지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 ‘치의신보 올해의 치과인상’ 및 ‘수필상’ 시상 등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치과인과 관련 단체를 격려하고, 개원가 일상의 잔잔한 단상을 회원들에게 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석초 공보이사는 “치의신보는 치과계의 ‘공기(空氣)’와 같은 ‘공기(公器)’이므로 신속 정확한 보도뿐만 아니라 치과계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앞장 서겠다. 오피니언 리더 및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분열보다는 통합, 비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전진, 치과계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치의신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공공·군무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공보의·군의관 처우 개선 및 지원에 힘을 쏟았다. 공공·군무위원회는 우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와의 정기적 간담회를 통해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공보의 진료 환경 제고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DENTEX(이하 덴텍스) 운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일반 사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육군 기준)로 점차적으로 단축되는 동안 공보의 복무기간은 제자리걸음을 해 실제 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공치협과 대책을 모색했다. 더불어 매년 1000여 명의 참관객이 참석하는 덴텍스 보수교육 부여 여부를 논의하는 등 공보의 고충 청취와 처우 개선에 힘썼다. 군진지부와의 연대도 강화했다. 의료계 공동 의무사관후보생 위문 방문 및 치의장교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지원을 통해 낮은 협회비 납부율을 기록하는 군진지부 회원들의 입회를 유도했다. 또 공공의료 분야 내 치과계 파이 확대 방안 모색에 힘썼다.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애로사항 및 권익 신장 방안 등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특히 군부대 내 국립 치과의원을 개설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이 현행에 적법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이사회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김대준 공공·군무이사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공보의 입회율 상승을 이룬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추후 제34대 집행부 공공·군무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공보의·군의관의 꾸준한 입회율 상승을 해냈으면 한다”며 “덴텍스 관련 협조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됐다. 개원의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제가 담긴 행사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대한 치협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 다음 집행부에서는 공공의료원 및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공공·군무 영역이 폭은 좁지만 사회에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치과의료기기전시회’를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치의학 관련 유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성공적인 전시회로 이끌어낸 것이 제33대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최대 성과 중 하나다.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인 ‘스타워즈 501군단’과의 협업을 기획해 전시회장 내 볼거리와 함께 100주년 기념행사라는 의미에 맞게 스마일재단에 기부금을 전달, 더욱 의미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치과계에서 과거와 현재를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다함께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남겼다. 위원회의 또 다른 축인 ‘표준’활동과 관련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제61차 국제표준화기구/치과 기술위원회 총회’를 지난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코엑스 마곡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2년 만에 국내 개최된 이번 총회는 주최국인 한국 166명을 비롯해 전 세계 21개국, 429명이 참석하며 국제 표준 분야에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과도한 행정 규제 완화에도 일조했다.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는 한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역시 치협 홈페이지서 무료 온라인 수강할 수 있도록 주관 부처와의 지속적 협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만들어냈다. 필수 치과 재료 유통에도 숨통을 틔었다. 2015년 치면 착색제가 의료기기에서 의약외용품으로 재분류돼 기존 치면 착색제의 인허가가 모두 취소되자 위원회는 다양한 채널과 인적 네트워크, 가용한 자원과 시간을 총동원했다. 그 결과 내년 중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치면 착색제가 정식 유통 예정이다. 또 무허가 치과용 불법 의료기기를 식약처에 신고하고, 근절에 대해 적극 홍보해 불법 의료기기에 대한 치과계 차원의 경각심을 고취시킨 것도 위원회의 역할이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치과 의료기기 시대의 출현에 발 맞춰 윤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를 앞장서서 선도할 수 있도록 산·학·연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의 중간자 역할을 수행할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국내제조기반의 제품들이 사라지면 소비자인 우리 치과의사들은 더 낮은 질의 수입제품을 더 비싼 가격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다시 처할 수 있는 만큼 치과계라는 한 배를 탄 승객으로서, 우리 모두 공생할 수 있는 현명한 소비의 지혜와 함께 상생의 묘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치과에서 X-ray 촬영 시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가 치과 장비에 부딪혀 골절 사고가 발생해 의료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X-ray 촬영에 앞서 환자를 안내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일화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으로 치과에 내원한 70대 남성 환자를 치료하는 데 앞서 X-ray를 촬영하기로 했다. 이에 A씨가 X-ray실 내부에서 치과 의료진 안내 아래 기계 발판을 딛고 고개를 드는 순간 상단 치과 장비에 코를 부딪혔다. 이로 인해 비골이 골절됐고, 분개한 환자는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으며,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환자가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는 성인으로 상단의 치과 장비를 못 본 것으로 판단되는 등 부주의한 점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X-ray실 내부에 안내 문구가 따로 없었다. 또 환자가 고령이고, X-ray실 내부가 익숙치 않은 만큼, 치과 직원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의 위치 및 높이를 상세히 안내하고 환자의 행동을 주의 관찰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진료실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환자에 대한 사전 안내나 안전관리 미흡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찬경 이사는 “장비 작동이나 촬영 과정 등에서 환자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사고는 대부분 예방 가능한 영역에 속하므로, 평소 환자 안내·감독 절차를 체계화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모든 안전사고가 안전관리 문제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의 협조 부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인의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은 의료분쟁 관련 회원들을 위해 현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과 한화손해보험을 컨소시엄으로, 엠피에스(MPS)를 운영사로 선정·운영 중에 있다. 해당 보험은 치협을 보험계약자로, 피보험자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 시 피보험자(치협 회원)의 소속지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된다.
치과 원장의 허리통증에 압박 골절이 의심되는 사안을 만연히 요추 염좌로 진단한 병원 측이 4억 원 가량 손해배상을 물게됐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한 치과 원장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운전 중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겪은 치과 원장 A씨는 허리 통증을 느껴 B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측 의사가 X-선 검사를 지시했고, X-선 검사를 시행한 의료진은 ‘경미한 요추체 2번 붕괴로 요추 2번의 압박골절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견과 달리 의사가 A씨의 질환을 요추 염좌로 추정 진단, 진통제와 물리치료를 처방했다.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A씨는 다른 병원에 내원해 X-선 검사를 받았으며, 요추 2번의 오래된 압박골절로 진단한 후 침상 안정, 약물 처방, 매월 방사선 추적검사, 보조기 착용 등 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B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병원 의사가 X-선 검사결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 골절을 요추 염좌로 오진한 점, 이로 인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70%로 산정한 4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을 책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얻고 있었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며 “노동능력상실률을 5.7%, 한시 장해 9년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