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가 122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낮은 기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일 ‘2023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급여비는 10조8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 중 치과 병·의원의 급여비는 약 2460억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올랐다. 이에 따른 전체 급여비 비중은 전년과 동일한 약 2.1%였다. 또 세부 종별로 치과병원은 121억3200만 원, 치과의원은 2339억2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관당 급여비에서 치과는 병·의원 모두 가장 낮은 급여비를 기록했다. 치과병원의 경우, 1개소당 5054만9000원 수준으로 병원급 중 가장 높은 ▲정신병원(34억6331만 원)과 68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으며, 바로 위인 ▲한방병원(1억5328만 원)보다 3배가량 낮은 모습을 보였다. 기관당 급여비 석차는 치과의원도 동일했다. 지난해 치과의원 1개소당 급여비는 1229만 원으로 ▲의원(4748만 원)보다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또 ▲한의원(1276만 원)보다는 47만 원 낮았다. 단, 전년 대비 기관당 증감율에서 치과 병·의원은 다소 높은 순위를 보였다. 먼저 치과병원 1개소당 증감율은 11.8%로 병원급에서는 ▲한방병원(30.1%)에 이은 두 번째를 기록했다. 이 밖에 ▲요양병원(7.8%) ▲병원(5%) ▲정신병원(3.6%) 등의 순이었다. 또 치과의원 1개소당 증감율은 8.6%로 ▲한의원(9.6%)보다는 낮았으나 ▲의원(8%)보다는 높았다. 더불어 공단은 지난해 의료급여 진료 실적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진료실 인원은 64만6842명이었다. 이 중 치과의원은 60만5754명, 치과병원은 4만1088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급여 건수는 총 271만674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원 258만3666건, 치과병원 13만3081건이었다. 이 밖에 다빈도 상병 진료 현황에 치과 항목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치아경조직의 기타질환 등이 올랐다. 특히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진료실 인원 49만6579명 ▲총 진료비 611억5989만 원 등을 기록하며, 전체 항목 중 1위를 차지했다.
치솟는 물가, 추락하는 수가로 개원가의 근심이 늘어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높아지는 인건비 지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 치과 사정에 딱 맞는 고용장려금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고용장려금을 정리해 봤다. 우선 청년 직원을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있다. 특히 치과는 ‘지식서비스산업 업종’으로 분류돼, 5인 미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해당 사업은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을 신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업 한 곳당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직원(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100%로, 최대 30명까지다. 다만, 우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기준: 피보험자 수 1800만 원) 등을 충족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는 치과라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활용하면 된다. 60세 이상 직원 수가 이전 3년간 직원 수보다 늘었을 경우 늘어난 직원 수만큼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가족·친족,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려는 치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을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 1인당 월 30~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에 개원한 치과라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인건비 경감에 효자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위기지역에 이전·신설·증설한 치과가 지역 주민(3개월 이상 거주)을 6개월 이상 채용할 경우 월 통상임금의 절반을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용이 현저히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한 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는 거제시가 올해 6월 30일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그 밖에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 육아휴직 등을 도입한 치과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유용하다. 다만 제도별 요구 조건이 달라 지원 대상과 요건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역고용센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고용24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부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이를 중단키로 했다. 국시원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 계획 변경’을 안내하고 이같이 밝혔다. 멀티미디어 문항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간 논의가 있었다. 특히 지난 2023년에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연구소 멀티미디어 및 사례형 문항 개발 위원회 초도회의가 열리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근 국시 필기에 도입된 컴퓨터 시험에 발맞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 개발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동영상 촬영 시설 마련, 각 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안건 취합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에 본래 국시원은 2026년도 제78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멀티미디어 문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전문가 회의를 거쳐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본래 동영상 등을 활용한 문항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험위원회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며 “현재 시험 제도를 보면 필기시험 외에도 실기시험을 통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학생들에게 과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시험 문항을 만드는 데 아이템의 제한이 있을 것 같아 일단 보류키로 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디지털 치료제가 턱관절장애(TMD)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연세대·한림대·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디지털 치료제를 TMD 치료에 사용한 결과, 일반적인 치료만을 했을 때 보다 더 나은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 논문은 지난 4월 27일 국제학술지 ‘Journal of Dentistry’(IF 4.379) 온라인 판에 실렸다. 디지털 치료제는 디지털 헬스의 한 분야로 질병 예방, 관리, 치료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한다. 가령 ADHD 치료용 비디오 게임, 위에서 녹는 스마트 알약 등이 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다만 디지털 치료제를 치과나 구강악안면 분야에 적용하려는 연구나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연구에서는 모집된 TMD 환자 40명을 각각 절반씩 디지털 치료군과 대조군으로 나눴다. 이어 디지털 치료군에는 일반적인 치료와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했고, 대조군에는 일반적인 치료만 했다. 디지털 치료제로는 턱관절 통증·건강 관리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폰 앱을 사용했다. 이후 치료 효과는 통증 평가 척도인 NRS(0~10점)로 평가했다. 연구 결과, 디지털 치료군은 NRS가 치료 전 2.2에서 치료 후 1.33으로 대조군(1.25→1.11)에 비해 통증 경감 효과가 더 컸다. 또 디지털 치료군은 최대 개구율(maximum mouth opening)이 44.5에서 45.06으로, 역시 대조군(46→46.12)에 비해 치료 효과가 뛰어났다. 연구팀은 “TMD는 근골격계·행동적·심리사회적 요인이 합쳐져 나타나며 환자의 자기 관리 및 행동 개입 강화가 필요하지만, 접근성 제약으로 치료 순응도는 여전히 떨어진다”며 “디지털 치료를 통해 환자 교육, 행동 수정, 질환 관리는 물론 치료 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해 치료 결과와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6년 만에 치과의료를 선도할 정책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정책연은 ‘2024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을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 서울역 신흥본사 11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지난 2015·2016·2018년에도 진행된 바 있는 치과의료정책 전문가 과정은 최신 보건의료 정책 현황을 교육하고, 치과의료분야 정책에 관한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에서는 ‘열정과 스토리가 있는 정책 개발 및 실천 전략’이라는 대주제로 ▲노홍인 서울대 교수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변화와 추진과정’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윤홍철 아이오바이오 대표이사가 ‘Data Dentistry의 현재와 미래’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가 ‘치과의사의 대국민 홍보와 소통방식’을 강연할 예정이다. 등록은 5월 20~31일로, 50명 내외 선착순 마감된다. 치과의사 외 치과종사인력, 치과관련 종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과정을 수료할 시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 홈페이지→연구원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조1276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2023년 건강보험 수입·지출 현황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건보공단의 총수입은 지난 2022년 88조7773억 원보다 6조1340억 원(6.9%) 증가한 94조91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81조5180억 원, 정부지원금은 10조9702억 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90조783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비가 88조7961억 원, 기타사업비가 1조9876억 원이었다. 전년 대비 지출 증가율은 6.6%였으며,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중증질환 위주의 의료이용이 회복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수입·지출 결과에 따라 지난 2023년 건보공단 당기수지는 4조1276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며, 누적 수지는 지난 2022년보다 4조1276억 원 증가한 27조9977억 원에 달했다. 이는 급여비 기준 3.8개월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건보 재정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오는 5월 예정된 수가협상에서는 각 공급자단체의 수가 현실화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5월 31일까지 체결될 예정이며, 그 첫발로 지난 5월 3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5개 단체장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대한의사협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수가인상이 보험료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큰 틀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니, 단체장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7월 1일부터 강원‧제주특별자치도 본부를 신설‧운영한다. 심평원은 강원 본부 및 제주 본부를 신설해 7월 1일부터 운영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강원본부, 제주특별자치도는 부산제주본부에서 관할 중이었다. 하지만 이번 신설로 두 특별자치도가 독립했다. 이번 개편은 지역 중심 적정 의료 환경 조성 및 일선 요양기관 소통‧협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심평원의 현장 조직은 기존 10개에서 12개 지역본부 체제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이로 인한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시‧도 및 의약단체, 누리집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펼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 각 요양기관에 안내문을 전송하고 언론이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정 심평원 강원제주설립추진단장은 “지역본부 신설을 통해 요양기관과 국민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가를 쓴 직원들이 실컷 놀다가 오랜만에 출근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따라 기운이 없어보이네요. 날씨도 좋은데….” 코로나19 이후 수익감소, 구인난 등으로 치과 경영이 날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어아웃(Bore-out)’인 직원들이 치과 원장들의 근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보어아웃이란 번아웃(Burn-out)의 반대말로, 직장 생활 속 지루함과 단조롭게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 의욕이 상실된 상태를 말한다. 이와 관련 경영 전문가는 치과 내 저조한 분위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직원 퇴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워크숍이나 회식 등을 바탕으로 원장·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최근 연휴 기간에 직원 눈치를 봤다는 A원장은 “요즘 날씨가 좋은데도 직원들이 기운 없어 보일 때가 많다”며 “종종 환자 응대에 관한 의욕이 떨어진다던가, 출근 때 유독 기운이 없는 모습을 보는데,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소연했다. A원장은 이어 “평소 간식도 사주고, 칭찬할 만한 일을 했으면 보상으로 소액 상품권을 주는 등 나름대로 노력해 봤는데, 잘 모르겠다”며 “일상 업무가 반복되다보니, 지루하게 느끼거나 열정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평소 직원 업무 분장에 신경쓴다는 B원장도 “요즘은 직원 하나하나가 귀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개인적 고민거리가 있다는 낌새가 느껴지면 일찍 퇴근시켜주기도 한다. 참 어려운 문제”라며 걱정했다. 이 같은 원장들의 고민에 대해 한 선임 치과위생사 C씨는 직원마다 보어아웃이 온 이유가 있다며 사례를 공유했다. C씨는 “팀장, 실장으로 진급되는 5, 7년차 중엔 진급이 늦어지거나 후배가 없을 경우 의욕이 떨어지더라”면서 “또 업무에 대해 좀 알만해지는 3년 차 치과위생사는 선배가 세미나에 가자고 하면, 치과에서 안 하는 진료라고 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마다 선배들도 의욕이 떨어진다”며 심한 경우 직원이 퇴사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치과 직원들은 집이 멀어 기숙사로 지내고 있는 것에 우울해하거나, 후배 직원이 건강을 핑계로 갑자기 퇴사한 탓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각기 이유가 있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처럼 저조한 분위기가 오래가면 직원이 퇴사할 수 있어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치과 경영 전문가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이 같은 보어아웃과 관련해 평소 교육·회식·워크숍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익제 원장은 “직원 한두 명이 힘들어하면 중간 관리자가 보고한다. 이후 그 중간 관리자에게 카드를 주고 술 한 잔하고 오라고 하는 등의 회식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워크숍도 갖는데, PPT 등을 통해 치과가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발표토록 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보어아웃과 관련해서도 “직원들에게도 ‘이대로 있으면, 이대로 끝이지만 뭐라도 하면 뭐라도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다들 반긴다”며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하다보면 우리 치과만의 병원 문화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에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종류가 많고 신청 방법 등이 제각기 달라 국민들이 알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해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최근 발간했다. 이 자료는 전자책(e-book) 형태로 발간돼 스마트폰과 개인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총 432쪽 분량의 본권에는 상황별 복지서비스 전체가 수록돼 있으며, 활용 편의를 위해 생애주기 및 대상별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도 제작했다. 또한 자료의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자료에 수록된 복지서비스를 취사선택해 자체 안내자료를 제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은 자유롭게 원고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자료(데이지 파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치과 직원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환자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수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의 한 치과에서 직원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로부터 오전 진료 끝났다는 말을 듣자 “그럼 지금 안 돼요?”라고 물은 후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같은 달 11일 수원지방검찰청 남부서호송출장소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을 앓아 판단력이 떨어지고,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부터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당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탄이 역사해서 그런 것”, “10대 하나님이 제 몸속에 들어와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으로, 치료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고된다. 이어 2심 재판부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