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하고, 시설 기준 등이 미비한 경우 일정 기간 시정명령의 기회를 부여토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 기존 가중 처분 등을 규정한 행정처분 개별기준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오는 6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해당 규정 제6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에 치과 수련기관 지정 시 ‘수련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토록 했다. 또 제16조(지정의 취소 등)에서 수련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시설 개선을 명하던 것에서 ‘시정 명령’을 통해 자율개선의 기회를 부여했다. 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했으며, 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협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치협은 치과 수련기관이 전속지도전문의 부재 등의 사유로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즉시 전공의 수련이 중단되거나 기관 전체가 지정 취소되는 현 제도가 전공의 개인에게 과도한 피해를 초래하고, 전문의 수급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다. 반면 의과 수련기관은 유사한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위반이 반복돼도 해당 전문과목에 한해 처분이 이뤄져 타 과 전공의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는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전문의 수련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특히 2024년 2월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서도 본 사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며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이 전공의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온 결과이자 합리적인 수련제도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밝혔다. 박태근 협회장은 “이번 개선은 치과계 숙원 해결이자 회원 권익 보호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결핵검진 의무화와 관련 치과 의료기관에서도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이 이같은 내용의 담은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결핵은 흔히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 결핵 환자 발생률은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결핵검진 관련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돼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감염될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결핵검진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 등 현장에서 잘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차제에 국가와 지자체가 결핵검진 비용을 지원해 결핵검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불법사무장치과와 비급여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가 덜미를 잡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이하 포상심의위)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 232억5000만 원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총 17억2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보공단은 적발 요양기관 중 치과 2개소를 사례로 전했다. 첫 번째 사례는 불법사무장치과다. 해당 치과는 병원컨설팅업체 대표 A씨가 치과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특히 A씨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위장 송금 이력을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또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부당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4억2000만 원 규모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3000만 원이 산정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급여 치과 진료 후 이중‧거짓 청구를 일삼은 치과다. 해당 치과는 비급여 보철치료와 치석제거 등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은 뒤, 이를 건보공단에 다시 청구했다. 또 실제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진찰료를 청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규모는 총 4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신고인에게는 5000만 원의 포상금이 산정됐다. 아울러 이번 포상심의위에서는 역대 최대 신고자 포상금인 16억 원 지급 결정이 있었다. 적발된 사례는 친인척 및 내연 관계인을 앞세워 여러 차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경우다. 이로써 해당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A씨가 부당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지난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포상금은 요양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co.kr) 또는 ‘The건강보험(앱)’의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에서 받는다. 신고자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히 보장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거짓‧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정의로운 국민의 관심,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범치과계가 5월 2일을 ‘오복데이’로 선언하고 205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는 ‘건강수명 5080’ 비전을 선포했다.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이하 5080 국민추진위)와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하 건돌인 포럼)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장수의 날(오복데이) 기념 건강수명 5080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5080 국민추진위는 치협 등 16개 단체가 참여하는 범치과계 국민 실천 조직이다. 또 건돌인 포럼은 지난해 7월 창립한 국회 연구단체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기대 수명이 80세를 넘어선 반면 건강수명은 70세 언저리에 머물러, 노년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건강수명을 10세 연장해 초고령화사회로 말미암은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세계적 건강 헬스 산업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보건의료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2050년까지 건강수명을 80세까지 연장하자는 의미의 ‘건강수명 5080’을 비전으로 선포했다. 또 매년 5월 2일을 ‘오복데이 – 건강장수의 날’로 삼는 실천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오복데이’는 삶의 다섯가지 복인 ‘오복(五服)’에 장수의 상징인 ‘치아(2)’를 결합한 것으로, 5년마다 국민 건강수명을 2년 연장하자는 뜻이다. 이를 실현하고자 양측은 ‘건강장수 7대 실천원칙’을 통한 국민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전략 발표에는 이선희 가천대 간호대학장이 나섰다. 특히 7대 실천 원칙 첫머리는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을 좌우한다’는 뜻을 담은 ‘치아 튼튼’이 장식했다. 이어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정서적 안정, 정기적 건강검진, 올바른 약물 복용, 긍정적 생활 습관 등을 상징하는 ▲영양 든든 ▲근육 탄탄 ▲마음 단단 ▲검진 꼭꼭 ▲약물 똑똑 ▲습관 쭉쭉 등이 발표됐다. 이와 관련 임지준 준비위원장은 “보건의료 모든 분야가 빠짐없이 참가해 건강수명에 대한 뜻을 모으기는 처음”이라며 “더 건강한 10년을 선물하기 위한 여정에 국민이 함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강과 돌봄의 시대 개막 또 이날 현장에서는 전문가 기조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에는 김용익 (재)돌봄과 미래 이사장,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장이 나섰다. 먼저 김용익 이사장은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방향 : 건강과 돌봄의 시대’를 주제로 ▲주요 선진국 사례 ▲우리나라 정책 및 제도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노인 인구의 사회 복귀 독려 등을 설명하고 인프라 및 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진원 교수는 ‘건강수명 격차, 또 하나의 국가 불평등 – 삶의 길이를 가르는 새로운 사회 위기’를 주제로 ▲건강수명의 중요성 ▲한국의 건강수명 격차 실태 ▲해외 건강수명 격차 해소 전략 ▲한국형 건강수명 격차 해소 방안 제언 등을 펼쳤다. 특히 노 교수는 국제기구 표준 및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전달했다. 이 밖에 현장에서는 피켓 퍼포먼스 등 건강수명5080이 내포한 의미를 환기하는 여러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건돌인 포럼 대표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비전 선포가 노년을 실현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힘찬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발치 시 인접 치아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며 진행하지 않으면, 인접 치아가 탈구돼 의료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사전에 발치 수술 동의를 받는 등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접 치아 탈구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면 의료분쟁이 생기더라도 의료진·환자 간 원만하게 조정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30대 환자를 상대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도중 #17 치아가 탈구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의 #18, 48 치아를 발치했다. 이 과정에서 #17 치아가 탈구돼 고정술(레진 스플린트)을 했으며, 환자에게 예후 관찰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 해당 부위 교합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17 치아 협측원심치근 파절 의심 소견으로 소독 및 스테로이드를 투약했다. 그러나 환자는 치과에서 우측 상악 사랑니 발치 치료를 받던 중 #17 치아가 탈구된 탓에 추후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치과 의료진은 해당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맞섰다. 치과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은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사건은 의료중재원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탈구된 치아에 대한 진료 과정은 전반적으로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속한다며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중재원은 해당 사례에서 수술 전 서면 동의서에 인접 조직 및 치아 손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돼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또 손상된 치아에 대한 즉각적인 고정 및 근관치료가 이뤄졌으며, 경과 관찰과 보철적 수복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치과 의료인이 환자에게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준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적 시술과 같이 침습성이 높은 진료에서는 사전 위험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정확한 진료기록 작성, 사후 적절한 조치와 소통이 분쟁 예방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이 예측하는 치과 전문과의 10년 후 미래는 어떨까. 본지가 챗GPT에게 11개 치과전문과의 10년 후 상대적 전망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AI 및 첨단 기술 발달에 따른 각 전문과의 변화 양상도 물어봤다. 단, 답변은 프롬프트(입력값)의 맥락과 표현, 입력 시기 등에 따라 다르게 도출될 수 있다. 또 학습 데이터의 최신화나 모델의 가변성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 디지털·고령화·심미 핵심 키워드 챗GPT가 10년 후 가장 유망할 것이라고 내다본 전문과는 ‘치과교정과’였다. 특히 치과교정과가 ‘기술 혁신과 가장 잘 맞는 분야’라고 봤다. 치과교정은 AI를 활용한 치료 설계가 이미 상용화돼 있을 만큼 기술 융합이 진전해 있으므로, 10년 후에는 그 성장 속도가 더욱 빠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심미·기능 수요도 긍정적 전망의 큰 요인이었다. 최근 들어 사회의 심미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치과교정과는 심미적 치료와 기능적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챗GPT는 전문의의 역할을 중시했다. 기술 평준화 및 자동화가 이뤄지더라도 해석력·판단력·케이스 관리 등의 영역에서는 전문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 고난이도 케이스에서는 전문의의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어 챗GPT가 2위로 지목한 전문과는 ‘치주과’였다. 치주과의 경우, 고령화가 핵심 견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치주 질환 유병률도 증가해, 환자 수요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챗GPT는 빠른 고령화로 임플란트 보급량이 느는 만큼 주위염 환자도 증가하리라 예측되므로, 그 속에서 치주과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봤다. 3위는 ‘치과보철과’였다. 그 이유로 챗GPT는 고령화로 인한 보철 수요의 증가, 미용 중심 보철 관심 증대, 전통 치과기공 기술의 쇠퇴를 지목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향후 10년 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전통적 치과기공이 큰 폭으로 축소된다고 예측했다. 또 전통적 기술이 쇠퇴하는 것과 반대로 전문의의 영역은 오히려 확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철물 제작은 디지털로 대체 가능하나, 임상에서 조정과 응용은 전문의의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이 밖에 챗GPT가 전망한 각 전문과 순위는 ▲4위 ‘구강악안면외과’ ▲5위 ‘통합치의학과’, ‘예방치과’ ▲6위 ‘소아치과’ ▲7위 ‘치과보존과’ ▲8위 ‘구강내과’ ▲9위 ‘영상치의학과’ ▲10위 ‘구강병리과’ 등의 순이었다. 또 챗GPT가 내놓은 각 전문과 전망의 핵심으로는 ▲구강악안면외과 ‘고령화 등에 따른 고난도 수술 수요 증가’ ▲통합치의학과 ‘1차 진료 내 영향력 증가’ ▲예방치과 ‘예방 관리 트렌드 확산’ ▲소아치과 ‘출생 인구 감소로 인한 진료량 감소와 구강 관리 관심 증대에 따른 1인당 진료 증가’ ▲치과보존과 ‘자연 치아 보존 트렌드 확대’ ▲영상치의학과 ‘데이터 종합 분석 및 진료 간 인프라 역할 증대’ ▲구강병리과 ‘고령화 및 구강암 증가로 인한 역할 확대’였다. # AI 및 디지털 도입 ‘소아치과 1순위’ 아울러 챗GPT는 진단 및 치료계획 영역의 자동화와 원격·플랫폼 의료 영역 확대 등이 10년 후 치과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봤다. 특히 진단 및 치료계획의 자동화는 크든 작든 모든 전문과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소아치과의 경우 치료의 전 영역에 AI가 더욱 활발히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아는 행동 조절 등이 성인보다 어려우므로, 치료 과정을 단축하고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및 디지털 기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접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원격·플랫폼 의료도 절반 이상인 6개 전문과에 활성화할 것이라고 챗GPT는 말했다. 이 가운데 예방치과의 경우, 현재도 상용화 중인 구강 관리 앱과 스마트 칫솔이 더욱 넓게 보급되며, 치과의사와 환자를 잇는 소통의 창구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 교육이나 정기 관리 등의 영역에서도 예방치과와 디지털 플랫폼의 협업 접점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챗GPT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등 5개 전문과는 비대면 진료 대체율이 낮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요구하자 챗GPT는 “미래에는 디지털과 빠르게 융합하면서도 자동화하기 어려운 임상 판단 중심인 전문과가 유리할 것”이라며 “시장성, 기술 적응도, 전문성 유지, 글로벌 확장성, 개원의 용이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를 전망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최근 노인 구강건강관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령 환자의 경우 전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치과 진료 시 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특히 고령 환자 중 골다공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고, 최근 이러한 환자의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 턱뼈 괴사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더욱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80대 환자 A 씨는 최근 임플란트 재수술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약 5년 전 동네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최근 턱뼈 괴사가 발생해 조직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임플란트 재 식립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 씨는 “통증이 점점 심해져 추가 검사를 하던 중에 알게 됐다. 나이가 있는 터라 다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하나, 혹시나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도 됐다. 골다공증이 임플란트와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다. 알았다면 고민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고령의 환자의 경우 골다공증과 자신이 받게 될 치과 치료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일뿐더러 이를 간과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잦다. 또 설명을 해줬다고 해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의료진의 사전 문진과 치료 계획, 사후 관리 안내 등이 갈수록 강조되는 이유다. # 턱뼈 괴사 우려 사전 고지 필수 이와 관련 김선종 교수(이대서울병원)는 “골다공증 약물 중에 SERM(랄록시펜등), 칼슘제재, rhPTH 등도 사용되는데 해당 약물과 치과 수술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된 것이 빈약하다. 반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과 Denosumab 계열의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한 경우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상의는 골다공증 환자 진료 시 사전 문진과 환자 복용 약물 확인, 수술 시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 김 교수는 약물 중단 여부 등은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정도에 따라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치과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는 환자가 골다공증으로 내원했던 의료 기관과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환자가 임플란트 수술을 문제없이 받았다고 해도 추후 턱뼈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임상의는 물론, 환자 본인도 정기적인 임플란트 관리와 약물복용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턱뼈 괴사를 직접 치료 시 조직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턱뼈 괴사 자체가 암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지만 암을 턱뼈 괴사로 오인할 수 있고, 턱뼈 괴사로만 생각하고 부골만 제거하고 조직검사를 보내지 않았다가 후에 치유 지연으로 재수술해 구강암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그는 “골다공증 환자 치료 시 임플란트는 가능한 심플하게 식립하고 골 이식 등 부가적인 수술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골다공증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를 잘 파악하고 골다공증 정도에 따라 의사와 협진 후 수술 전 동의서를 반드시 써야 한다. 만약 턱뼈 괴사가 발생하면 상급병원 이송을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동대문구·중랑구·성북구·도봉구·노원구·서대문구·금천구·관악구·강동구 ▲(부산)중구·동래구·남구·사하구·사상구 ▲(대구)서구·달성군·군위 ▲(광주)동구 ▲(대전)동구·서구 ▲(울산)중구·남구·동구·북구·울주군 ▲(세종)세종시 ▲(경기)수원시·용인시·남양주시·안양시·시흥시·파주시·의정부시·이천시·동두천시 ▲(강원)태백시·고성군 ▲(충북)충주시·제천시·보은군·옥천군·영동군·단양군 ▲(충남)태안군 ▲(전북)익산시 ▲(전남)나주시·무안군·신안군 ▲(경북)고령군 ▲(경남)창원시·진주시·거제시·남해군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월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조직 구성 등 사업 준비를 거쳐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된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의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특히, 모든 소관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후 이상 현상이 충치·치주질환 등 전 세계인의 구강건강 악화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자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물론 이상 기후 현상으로 빚어진 재정·물류적 차질이 치과 진료 접근성을 저해하는 등 간접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도 의학연구소(All India Institute of Medical Sciences) 연구팀은 최근 문헌 분석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구강 질환 발병률을 높이고, 진료 인프라와 접근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영국치과의사협회 공식 저널인 ‘British Dental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Embase, Scopus에서 ‘기후변화’, ‘구강건강’, ‘치과’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493편의 논문을 선별해, 10편을 최종 분석했다. 해당 논문들은 2010~2024년에 발표됐으며, 인도, 영국, 미국, 캐나다, 케냐 등 연구자가 참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충치, 치주질환, 구강암, 법랑질 발육 이상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식수 오염과 물 부족은 구강 세정이나 예방 치료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등 위생 환경을 악화시켜 세균성 질환인 충치나 치주염을 유발했다. 또 오존층 파괴에 따른 자외선(UV) 노출은 피부암뿐 아니라, 입술 등 노출된 부위의 구강암 발병 위험을 높였다. 가뭄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은 유년기 식이 불균형으로 이어져 법랑질 형성과 치아 발육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기후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환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줘 이갈이(bruxism)나 턱관절장애(TMJ)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홍수, 태풍,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치과의료기기 운송 지연, 약품 및 소모품 공급 중단, 전력·통신 차단 등은 정상적인 치과 진료에 차질을 빚게 해 역시 환자의 구강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 됐다. 연구팀은 이러한 질환들의 증가는 기후로 인해 악화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저소득층, 원주민, 농촌 지역 주민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연구팀은 “이러한 기후 리스크에 치과계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대응형 진료시스템 마련, 원격 진료 기술 활용, 친환경 치과 재료 사용 등과 더불어 구강건강을 기후보건 의제에 포함시켜 관련 연구와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병원 등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완비해야 한다. 소방청은 최근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토대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독려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6층 이상 모든 층과 600㎡(약 181.5 평)이상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설비, 600㎡ 미만 요양병원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률에 의해 위 기관에 더해 600㎡이상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를, 600㎡ 미만 치과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소급 설치해야 한다. 유예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도 예외는 아니다. 당초 스프링클러 소급 설치 유예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의료기관들의 부담으로 인해 4년 더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