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힘드시죠? 이럴 때 크게 소리 한번 지르면서 스트레스 날려 봅시다!” 치과의사 밴드 연합 덴탈사운드가 지난 1일 서울 송파 DNG 홀에서 ‘제14회 정기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공연에는 참여 밴드와 그의 가족 및 친인척, 함께 일하는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화합을 다졌다. 무대에 오른 밴드는 총 7개 팀으로 닥터블루재즈클럽, Afterjune, 오렌지플래닛, 몰라스포에버, 블루투스, 게미소닉, 까르페디엠 등이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닥터블루재즈클럽은 이번 공연에 처음 합류한 재즈 밴드로 Autumn Leaves와 Black Orpheus를 연주했다. 특히 재즈 공연은 덴탈사운드 정기 공연에 처음 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Afterjune은 바람의 노래, 너에게 닿기를, Hysteria를 선보이며 무대를 뜨겁게 달궜다. 다음으로 2집 앨범을 낼 정도로 실력파 밴드인 오렌지플래닛이 이번 공연에 처음으로 합류, 자작곡인 상승, 파이브, 기타를 잡아 등을 선보였다. 몰라스포에버는 Have you ever seen the rain, 비처럼 음악처럼, Change(체인지)로 무대를 이어갔으며 이후 블루투스는 Stranger by the day, 나는 나비, 나에게로의 초대를 연주했다. 또 게미소닉은 언제부터였을까, 쉬운 말로, 침묵의 봄을 노래하고, 까르페디엠은 Drowning, Crazy Train, Endless Rain을 선보여 많은 박수를 받았다. 아울러 공연이 이어지는 내내 덴탈사운드는 참관객들을 위한 간식과 맥주 등을 제공해 즐거움을 더했으며 여러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의석 덴탈사운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덴탈사운드의 정기 공연은 단순히 밴드 공연이 아닌 치과의사와 가족, 또 국민이 함께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공연을 위해 준비를 더욱더 많이 할 테니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진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마다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토록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치협은 이 법안이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치협은 최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반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소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은 의료 현장의 과도한 행정 부담과 진료의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며 적극 반대했다. 치협에 따르면 전국 대다수 치과의원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만큼,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여러 의료진이 환자의 진료 기록을 수시로 열람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든 열람 행위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을 의무화할 경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될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막대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개정안은 단순 열람 행위에 대한 기록을 기재·추가기재·수정 기록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열람이 단순 확인을 위한 것인지, 기록 수정을 위한 전 단계인지, 혹은 정상적인 진료 과정에서 이뤄진 열람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오히려 데이터의 양만 늘리고, 정작 중요한 정보 유출이나 변조 행위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수많은 단순 열람 기록 속에 중요 변경 로그가 묻힐 경우, 정보 유출이나 변조와 같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치과 의료분쟁 발생 이후 조정 성립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타 진료 분쟁에 비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치과 관련 분쟁은 5년간 조정성립 건수가 한 자리 수인 악관절 장애를 제외하면 대부분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대 후반까지의 범위 내에서 평균성립금액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사고 내용 별 평균성립금액’자료에 따르면 19개의 의료사고 유형 중 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모두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간 중 중재원에서 조정 성립된 건수는 총 4593건이고, 평균성립금액은 948만4232원이었다. 평균성립금액이란 의료분쟁 조정이 합의되거나 조정이 성립된 배상액 평균을 말한다. 분쟁 내용별 평균성립금액 통계를 보면 치과 관련 진료의 경우 ‘악관절장애’가 9건으로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평균성립금액은 670만8889원으로 가장 높았다. ‘부정교합’이 23건, 297만3913원, ‘충전물 탈락’이 15건, 282만6667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치아파절’의 경우 총 67건으로 건수 자체로는 치과 관련 유형 중 가장 많은 조정성립 사례가 발생했으나 평균성립금액은 184만2117원으로, 다른 치과 분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성립금액이 높은 의료분쟁 유형은 ‘출혈’(2095만4442원), ‘약화사고’(1870만8989원), ‘신경손상’(1700만1999원), ‘운동제한’(1235만5764원), ‘장기손상’(1152만5584원), ‘진단지연’(1012만4834원)으로 모두 1000만 원대를 넘어 평균성립금액인 948만4232원을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의료분쟁 유형 중 평균성립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유형은 전체 의료 분쟁 중 31% 가량인 것으로 남 의원실은 분석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진단부터 치료, 유지관리 등을 단계별로 제시한 새 임상 권고안 ‘2025 KAP consensus on peri-implant diseases’를 발표했다. 권고안에서는 임플란트 주위질환의 분류, 정의·진단·위험인자, 치료 후 재평가·유지관리 원칙 등을 구체화했다. 특히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알고리즘으로 시각화함으로써 각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알고리즘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한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주위 조직이 건강하면 ‘3~6개월 간격의 유지관리’를 지속하고, 염증이 관찰되면 ‘식립체의 동요나 파절이 있는지’로 다음 단계를 구분한다. 동요나 파절이 있을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반면 식립체가 안정적이라면 임플란트 주위 골소실 정도를 평가해 심할 경우(식립체 길이의 1/2 초과) 임플란트 제거를 권고했다. 골소실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외과적 처치가 1차 선택지다. 이 단계에서는 기계적·화학적 세정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며, 이후 재평가 시 조직이 회복되면 다시 유지관리로 전환한다. 그러나 비외과적 처치 후에도 염증이 지속되면 외과적 치료로 넘어간다. 외과적 치료 단계에서는 ‘open flap debridement’ 이상의 접근을 요하며, 골 결손 형태가 ‘환상형 혹은 2~3벽성 결손부’라면 재건형 수술을, 그렇지 않다면 삭제형 수술을 권했다. 만약 골 결손이 ‘contained defect’일 경우에는 즉시 재식립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나눈다. 즉시 재식립이 가능하다면 GBR을 병행하거나 보다 큰 직경의 임플란트로 재식립하고, 불가능하다면 치조골 회복 후 재식립하도록 안내했다. ‘non-contained defect’인 경우에는 GBR 시행 후 지연 식립처럼 단계적 접근이 원칙으로 제시됐다. 그밖에 임플란트 주위 질환 치료 후 재평가와 유지관리를 두 단계로 요약했다. 우선 ‘탐침 깊이 5mm 미만’, ‘탐침 시 출혈·화농 없음’, ‘점진적 골 소실 없음’을 모두 충족하면 유지 단계로 전환하고, 아닌 경우 비외과적 치료 반복 또는 외과적 치료를 권고했다. 또 일반적 유지관리 간격은 3~6개월로 ‘IDRA(Implant disease risk assessment)’에 따른 위험도 기반 리콜 간격 설정, 환자 순응도 강화, 정기적인 전문가 치석·세균막 관리(professional cleaning)를 제시했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이번 권고안은 학회 저널인 JPIS에 발표한 컨센서스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임상의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압축했다”며 “자료를 공개해 개원의들도 활용할 수 있게 했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치협 제33대 집행부 총무위원회의 손꼽히는 성과는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보수교육 차등 적용을 통한 협회비 납부율 제고라고 할 수 있다. 강정훈 총무이사가 사무총장을 맡은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는 외적으로 거창한 행사보다는 내실 있는 행사 구성에 중점을 두고, 전시 부분을 맡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대승적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 프로그램과 기자재전시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렉 체드윅 FDI 회장을 비롯해 10여 개국 회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다수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건넨 이 행사에는 전국 7000여 회원이 참석하며 치협 100년의 역사에 걸맞은 규모를 자랑했다. 특히, HODEX·YES DEX·CDC· eDEX·INDEX 등 권역별 학술대회의 협력이 큰 힘이 됐다. 또 33대 집행부 총무위원회는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차등 정책을 중심에서 이끌며 재정의 안정화와 함께,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할 때 회원들이 응원하고 함께 뭉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 정년퇴직자 발생에 따른 직원 충원 없이 효율적 업무분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자 회무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한 점도 평가받을 만 하다. 강정훈 총무이사는 “협회의 전반적인 살림에 관여하며 회무 전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 성공 개최를 비롯해 노인 임플란트 확대 정책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 들어가 새 정부 정책 추진 과제에 포함되는 등 치협의 회무가 성과를 내는 데에는 집행부 임원들의 단합된 의지와 회원들의 전폭적인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선출직 임원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현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행히도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남은 기간 협회를 잘 이끌 것이라 믿으며, 최선을 다해 보필할 것이다. 회원들은 동요하지 않아도 된다”며 “치과계가 반목과 갈등을 넘어 소통과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치과계의 리더들이 폭넓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치무위원회는 제33대 집행부 임기 동안 구강보건사업 확대,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등 치과의료 전반에 걸친 정책 대응과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우선 만성치주질환의 국가질환화 추진을 위한 치협 내 상설기구 설립을 주도하고, 구강검진에 파노라마를 포함하기 위해 이동형 파노라마 검진 차량을 제작하는 등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치위생학과는 77곳에서 89곳으로 늘어났으며, 의료기사법 개정안 저지,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의 전국 확대 역시 가시적 성과로 꼽힌다. 지역사회 돌봄체계 속에서 치과의료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특히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방문진료와 방문구강관리가 명시된 점은 치과의료가 지역사회 돌봄체계에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장기요양시설 평가 지표에 구강관리 항목이 신설되고, 전국 7곳의 노인전문요양시설에 구강보건실이 설치되면서, 시설 차원의 구강관리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점도 주목된다. 전국 29개 보건소에서 노인방문구강건강관리시범사업이 시행된 점도 돌봄과 구강의료를 연결한 대표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그간 치무위원회가 추진해온 과제들은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하고 있다.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질환화 추진과 파노라마 검진항목의 제도 편입 노력은 향후 구강검진 체계의 질적 전환을 이끌 기반이 됐고, 방문치과진료와 방문구강관리 제도화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치과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치무위원회는 추진 과제들이 차기 집행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송종운 이사는 “임기 동안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다. 치협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회원 의견을 수렴해 대표해야 한다”며 “치협 대부분 임원들 역시 개원의들로 일반 회원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 회무가 곧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회무에 임했다.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호 이사 역시 “방문치과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국가건강검진에 파노라마를 포함시키는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돌봄체계와 연계된 구강관리 사업이 늘어날수록 치과의사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욱 절실하다. 치협을 믿고 함께해준다면 개원환경 개선과 치과의사 공급과잉 해결, 보장성 강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5월 임기를 시작한 치협 33대 집행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치과의사, 치과의사와 함께하는 치협’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임기 중 치협 창립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관통하며 회원들을 위한 성과를 내기 위해 달려왔다. 집행부 산하 17개 위원회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회무성과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치협 법제위원회는 임기 동안 치과계 주요 현안을 다루며 의료 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의료광고 척결 등을 통해 회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법제위원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치과계 의료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1일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개설해 행정민원과 더불어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SKT·KT·LG U+ 등 통신 및 카드회사들이 특정 의료기관과 제휴해 가입자들에게 저수가 의료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과 관련, 의료시장 왜곡 방지를 요청해 광고 정지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아울러 법제위원회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에 법인 개설과 의료생협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또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에 대해 파악되는 즉시 관할 지자체 등에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정에 힘썼다. 특히 최근 문제된 의료 바우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한 치과에 대해서는 직접 고발 조치해 관할 경찰서가 치과 홍보실장을 송치 조치토록 하는 등 성과를 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법제위원회는 치과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해왔다”며 “치과의료감정원 설립을 통해 치과 의료분쟁 시 공정한 감정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치협이 언제나 회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휘석 법제이사는 “치과의사 업무 범위와 면허 범위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건의함으로써, 회원들의 진료영역 수호와 면허 범위는 업무 범위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피력했다. 우리 치과의사들은 구강악안면 영역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돼 있는 전신을 다룰 수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회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 관련 의료분쟁의 조정 개시율이 5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체 조정 개시율은 67.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진료과목별 조정 개시율을 살펴보면 치과의 경우 올해 8월까지 58.5%의 조정 개시율을 기록해 지난해 조정 개시율인 62.3% 보다 다소 낮아졌다. 이는 조사 대상인 전체 24개 진료과목 중 일곱 번째로 낮은 조정 개시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수치는 소아청소년과(88.9%), 내과(80%), 신경외과(78.4%) 보다는 낮았고, 피부과(45.2%), 정신건강의학과(45.5%), 안과(49.2%), 성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한의과(이상 50%) 보다는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종별 분류에서도 치과의원 59.1%, 치과병원 58.6%로 각각 50%대 조정 개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내용별 개시율의 경우 악관절 장애(100%)를 제외하면 충전물 탈락(54.5%), 부정교합(55.6%), 치아파절(57.1%) 등으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조정 개시율은 대체로 낮은 편에 속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인과관계나 과실 여부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신체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끌어가기엔 부담도 크다”며 “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90일이라는 법정기한 내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정 제도의 개시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치과 진료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가 1만83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이후 해외 환자들의 내원 수치가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만큼 매년 새로운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117만467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진료 뿐 아니라 쇼핑, 숙박, 여행 등 의료관광을 하며 지출한 금액은 총 7조503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2조4442억 원 ▲일본 1조4179억 원 ▲미국 7964억 원 ▲대만 5790억 원 ▲몽골 305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진료과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치과는 지난해 1만8313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이는 전년(1만5812명)에 비해 15.8% 늘어난 수치다. 의료기관별 유치 통계에서도 치과의원의 경우 1만1111명으로 전년 9568명에 비해 상당폭 늘었고, 치과병원도 5553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치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2015년 이후 코로나19 기간 중인 2020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만 명대 초반을 기록해 왔으나 본격적인 엔데믹 시기로 들어선 2023년과 2024년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서미화 의원은 이와 관련 “외국인 환자들이 의료관광을 통해 국내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관광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구강건강이 유엔(UN) 비감염성질환(NCDs) 및 정신건강 의제에 사상 처음으로 공식 포함됐다. 국제 치과계가 10여 년간 추진해온 글로벌 구강건강 의제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지난 9월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4차 UN 비감염성질환 및 정신건강 증진 고위급 회의(UN HLM4)에서 채택된 정치선언문(Political Declaration)에 구강질환이 명시됐다고 밝혔다. 정치선언문은 지난해 이후 비감염성질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글로벌 행동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초안(Zero Draft) 단계에서는 구강건강이 언급되지 않았으나, FDI와 국제치과·구강·안면연구학회(IADR) 등 국제 구강건강 단체들의 지속 노력과 회원국 연대 활동을 통해 최종안 본문(10·11쪽)과 서문(2·6쪽)에 모두 구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에 정치선언문에는 2030년까지 비감염성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와 담배·가공식품·트랜스지방 등 생활습관 요인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조만간 결의안 형태로 공식 채택될 전망이다. FDI는 “NCDs 논의 역사상 구강질환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구강건강이 전신건강의 필수 구성요소로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FDI는 니콜라이 샤르코프(Asst. Prof. Dr. Nikolai Sharkov) 회장을 비롯해 엔조 본도니오니(Enzo Bondioni) 사무총장 등 대표단을 파견, 각국 대표단과 WHO·NCD Alliance 등 주요 보건 기구와 협의를 진행하며 구강건강 의제 반영을 설득했다. 회의 기간 FDI는 ▲설탕섭취 감축을 주제로 한 ‘Time to Act on Sugars’ 공동행사 ▲자가치료(Self-care) 라운드테이블 ▲항생제 내성(AMR) 대응 세션 등을 펼쳤다. 니콜라이 샤르코프 회장은 “세계 구강건강의 날(World Oral Health Day)을 통해 매년 수십억 명에게 자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며 “안전하지 않은 DIY 치과시술의 위험성도 함께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웬디 톰슨(Dr. Wendy Thompson) FDI 항생제내성팀 위원장도 “구강질환 예방과 치과 접근성 향상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는 핵심 전략”이라며 각국 정부와 치과의사협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엔조 본도니오니 사무총장은 “보건부뿐 아니라 교육·재무·노동 등 다양한 부처가 함께 참여해야 국가 구강보건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며 “지속적 연대와 통합적 접근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구강건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