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와 상호 교류를 다짐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대공치협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태근 협회장, 홍수연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 황민호 부회장, 정병준 학술이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기로 다짐했으며, 특히 3월 간담회 외에도 11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체 간 상호 소통을 증진하고 나아가 공보의 처우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공치협 주최로 매년 1월 개최하는 ‘개원 및 경영정보박람회 & 컨퍼런스(이하 DENTEX)’와 관련한 개선 및 발전 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지난 1월 개최된 DENTEX의 경우 대공치협이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데 따른 조치로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양 단체는 DENTEX에 공보의 외에도 다수의 치과계 회원이 참석하고 있는 만큼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보수교육 점수 부여 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행사 규모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치협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보의 치협 입회 유도 및 회비 납부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다뤄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치협이 내년이면 100주년이다. 우리는 100년을 마무리하는 세대다. 공보의들은 새로운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세대”라며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치협과 대공치협이 단합하길 바란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회무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성훈 대공치협 회장은 “대공치협의 임기 시작에 치협과 귀중한 만남을 가질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늘 아낌없이 공중보건치과의사들을 위한 후원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은 물론, 앞으로도 치협과 대공치협의 끈끈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 두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제50회 협회 대상(학술상) 및 제43회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4명의 위원은 서면으로 심사표를 회신했다. 협회대상 심사의 경우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신인 학술상은 심사 대상자별 논문 심사보고서를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며 역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가 단독후보로 접수된 만큼 공적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따라 각 점수를 집계, 70점 이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 70점 미만의 경우 수상 후보자를 비추천으로 분류하고, 과반수에 따라 수상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과 협회 대상(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과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 1인을 선정, 치협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사회 통과 시 시상은 오는 4월 27일 개최되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두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치협에서 직접 시상하는 상임에도 타 기관에서 개최하는 공모에 비해 상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위원들은 상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 논의하고 이를 통해 상의 권위를 세워 나가는 데 힘쓰기로 했다. 또 더 많은 치과계 회원이 후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전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치의신보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 후보자가 한 명씩 지원했다. 협회 대상과 신인 학술상에 치과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의 위상을 제고할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제주도에서 무면허로 치과치료 행위를 일삼던 A 씨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6억9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A 씨는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진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실로 활용된 공간에는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체어, 의료용품 등을 갖춰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해당 진료실을 조사한 제주 자치경찰단은 의료용품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과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과 휴대폰을 사용하며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A 씨의 범행을 도운 40대 여성 B 씨와 50대 C 씨 역시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B 씨는 간호사 면허 없이 A 씨를 도왔으며 C 씨는 A 씨가 치과의사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공물을 제작·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수의사 전문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제도화까지 이르진 못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진료를 표방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개선 방안에서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해 치과, 신경과 등 전문 수의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치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전국 10개소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 출신 수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상급 동물병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과목 표시기준, 상급병원 지정기준, 운영 세부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CAD·CAM 지르코니아 수복 재료의 결함에 의한 파절 원인들이 최근 학문적으로 규명돼 눈길을 끈다. 지르코니아 세라믹은 전치부는 물론 구치부 보철 및 임플란트 세라믹 수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로, 최근 폭발적인 치과용 캐드캠 기기의 보급에 따라 거의 모든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절이 빈번하게 발생해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 연구팀은 치과재료 분야 최고의 국제저널인 ‘Dental Materials’(Elsevier)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Strength-limiting damage and defects of dental CAD/CAM full-contour zirconia ceramics’를 통해 이 같은 파절의 원인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세라믹 파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S. Scherrer 교수(스위스 제네바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치과용 캐드캠 지르코니아에서 캠 가공에 의한 손상, 재료 내부의 크고 작은 기공, 이물질의 혼입에 의한 결정립의 이상 성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강도 저하를 일으키고 이는 곧 수복물의 파절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연구팀은 “지르코니아 블록 생산 시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도록 하고, 기공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밀링 버에 의한 가공결함 발생을 줄여야 치과용 지르코니아 수복물의 파절 방지와 강도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제하며 “가공 결함을 줄인 개선된 캐드캠 가공 시스템 개발과 보다 우수한 품질의 치과용 지르코니아 블록들이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문의 원문은 아래 페이지 링크(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09564124000174?via%3Dihub)를 통해 받아 볼 수 있다.
치과 교정 치료 전 환자에게 미리 치료 후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앞니의 뻐드러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교정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이후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발생 ▲상악부 치아가 내려옴 ▲상악 중절치 높이 불일치 발생 등을 사유로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상·설명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치과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임상적으로 교정치료 중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처음 계획보다 덜 움직이고, 치아 이동 간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치료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며, 환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불만과 고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정교합에 관해서는 환자에게 발생한 상세 불명의 부정교합으로 볼 수 있고, 치과 의료진의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은 없다고 봤다. 치과 의료진의 치료상 과오로 볼 만한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따라서 수술 등 침습적인 치료 전에는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치료내용을 이해시키고 치료동의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치협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이 나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치료동의서를 관련 학회 인준을 받아 제작해 전 회원 배포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치과 진료기록 위조 등 일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 68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031억 원,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290억 원, ‘고지의무 위반’ 1005억 원,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71억 원, ‘허위 수술’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관련 사례 중에는 치과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한 형태가 일반에 공개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치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4명, 환자 36명 등 관련자 41명이 총 6개 보험회사, 80건의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총 2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형태의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렸다. 특별 신고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며,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다.
정부가 외국인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모집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2024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의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진흥원은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등록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며, 최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컨소시엄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계획, 사업내용, 신청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소시엄별 예산 차등 지원 등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참조.
치주염, 치아우식, 치아 손실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가져오는 전 세계적 경제적 손실이 연간 1880억 달러(한화 약 247.4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나왔다. 이번 보고는 유럽치주학연맹(European Federation of Periodontology·이하 EFP)이 최근 ‘구강 건강 불평등 해결을 위해 투자해야 할 때(Time to put your money where your mouth is: addressing inequalities in oral health)’라는 제하의 백서를 통해 치주염과 치아 우식으로 인한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해 조명한 결과다. 백서에서는 국가별, 사회적·경제적 그룹에 걸쳐 12~65세 개인이 우식 관리에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을 조사했다. 보고에 따르면 치아우식 관리에 드는 장기적인 비용만으로도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은 전 세계 인구 20억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잇몸 질환 사례도 10억 건에 달했다. 또 치아우식에 드는 비용을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6개국 별로 추산한 결과 가장 작은 이탈리아만 총 102.8억 달러(한화 약 13.5조 원)에 달했고, 브라질은 362.3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으로 가장 많았다. 1인당 소요 비용으로 추산하면 영국이 2만2910달러(한화 약 3013만 원)로 가장 많았고, 인도네시아가 7414달러(한화 약 975만 원)로 가장 낮았다. 특히 우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소외 계층일수록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FP는 치아 우식의 조기 발견이 예방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구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 우식치아, 상실치아 평가에 사용되는 DMFT 지수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니콜라 웨스트 EFP 사무총장은 “DMFT는 사용하기 쉽고 재현 가능하지만 초기 우식증을 예방하지는 못한다”며 “DMFT에서 벗어나 덜 침습적이고 보다 예방적일 치료를 위한 효과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강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가장 높지만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며 “구강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의 핵심인 만큼 정책 입안자들이 구강 건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 2023년 4/4분기 기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2022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4분기 평균 3만7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2023년 4/4분기에는 1000원가량(3만8000원) 증가했다. 특히 연말 지출금 상승세가 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2021년 대비 상승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은 지난 2022년 4/4분기(23만1000원) 대비 9.2% 상승한 25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3만8000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9%로 2022년(15.3%) 대비 소폭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