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시간을 돌아 낯선 땅, 완전 다른 시간이나 공간인 듯한 곳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느낌을 좋아합니다. 적당한 쓸쓸함, 경이로움, 대자연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지는 두려움과 경외감은 내가 살아 숨 쉬며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떨림입니다.” 시인이자 현직 치과의사인 이영혜 원장(박앤이서울치과)이 최근 시집 ‘링거나무 아래서’를 출간했다. 저자는 총 4부로 구성된 이번 시집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경험과 가족, 여행, 사회에 대한 성찰을 담아냈다. 시집의 표제작 ‘링거나무 아래서’는 저자가 췌장 낭종으로 응급 입원해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경험에서 출발한다. ‘주렁주렁 오랏줄에 묶인 수형자들’, ‘생명줄이 포승줄 같다’는 구절은 링거줄에 매달린 환자의 모습을 통해 자유와 속박,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암 환자들이 대부분인 병동에서 보낸 열흘이 넘는 시간은 시인에게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깨닫게 한 전환점이다. 저자는 시집을 통해 개인의 내밀한 경험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탈북자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의 의료봉사 경험을 담은 연작시는 특히 인상적이다. ‘안녕하십네까?’라며 나팔꽃처럼 환하게 인사하는 탈북 여성들, 손톱마다 희망의 꽃을 피운 네일아트 등은 고통의 역사를 견뎌낸 이들의 삶을 증언한다. 이영혜 원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치의학박사이며,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지난 2008년 ‘불교문예’로 등단했으며 시집으로 ‘식물성 남자를 찾습니다’가 있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이하 경희치대)이 지난 5일, 교내 치과병원 지하 강당 B101호에서 ‘Research Day 및 Seminar’를 열고 최신 치의학 연구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의 세미나는 구강 질환의 최신 분석법, 악안면 재생 분야의 AI 및 3D 프린팅 기술, 임플란트 최신 지견 등 치의학 주요 분야의 동향을 조망하는 자리로 곽규환 경희대 구강미생물학교실 교수, 이정우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박시내 다림티센 전무이사, 박광범 메가젠임플란트 대표가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임상 및 연구 분야의 유용한 지견을 소개했다. 권용대 경희치대 학장은 “이번 행사는 기존의 포스터 전시에 더해서 각 연구 및 임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함으로써 행사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며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치의학을 선도하는 학술적 교류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육군 치의병과가 창설 7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026년 치의병과 군위탁교육생 선발생들이 각오를 밝혔다. 홍성완 중위(간호사관학교 65기)는 치의군의관을 결심한 계기에 대해 “간호장교로 임관 후 해군포항병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당시 치과 질환 관련 기구가 부족해 진료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라며 “그럴 때 치과 군의관 콜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군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소감에 대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 군과 국민에 기여할 수 있는 치과의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상지 중위(육사 79기)는 “육사 입학 전 치과의사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군위탁교육에 선발돼 저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생겼다”라며 “좋은 기회인 만큼 열악한 군 의료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필드에서 오래 뛰는, 초심 잃지 않는 군의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병‧의원 부당청구 등 신고인 11명에게 합산 75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2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 청구 요양기관 9개소에 대한 제보자 10인과 증도용(증 대여) 제보자 1인에게 포상금 7500만 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의원의 적발 금액은 5억5000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날 의결 포상금 중 최고액은 2100만 원으로, 타 기관 전공의 진료 후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사례였다. 이 밖에도 건보공단은 ▲일부 교육과정 미이수 물리치료사의 전문재활치료료 부당 청구 ▲제3자의 증을 도용해 급여 혜택을 누린 환자 등을 주요 사례로 공유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허위‧부당 청구 기관 신고를 독려했다. 신고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며, 인정 시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교묘해지는 거짓‧부당 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려면 양심 있는 종사자와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다시 임플란트 너머를 바라봐야 한다는 당위가 치과 개원가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초저수가 임플란트가 동네 치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소구력이 ‘포스트 임플란트(Post-implant)’의 존재감을 필연적으로 소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임플란트가 치과계 중심 술식을 넘어 대표적 사회 의제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치과계뿐 아니라 환자 대중이 갈급하는 시대적 당위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치과계의 생산성과 차별적 경쟁력을 상징해 온 임플란트가 이제는 수가 자체에 매몰되는 경향이 고착화되면서 저수가로의 우하향 추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시장의 성장 단계 중 이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의 절정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치과 개원가의 생존을 위협 중인 ‘저수가 프레임’은 치과계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파생된 구조적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견딜 수 없는 열패감을 치과 개원가에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다. 일선 치과 개원가의 피로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과당경쟁으로 인해 형성된 규모의 경제에서 벗어나 치과 시술의 외연을 꾸준히 확대하고, 시술 다각화, 전문화를 통한 위험 분산 전략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다시 치과 개원가를 설득하고 있다. # 치의·국민 “초저수가 임플란트 우려” 그래서 포스트 임플란트의 담론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회자되던 의제이기는 하지만 초저수가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탈 임플란트’의 명분과 개연성이 더욱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임플란트 술식 자체의 우수성과 치의학적 존재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임플란트 시장은 자본을 중심으로 한 대형화·양극화를 지향하는 만큼 이같은 상황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더불어 가치의 재구성을 요구하는 시선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치과의사 대중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다. 본지가 창간 59주년을 맞아 치과의사 회원 500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의 임플란트 수가 구조를 보며 느끼는 위기감에 대해 응답한 치과의사 10명 중 8명(82.6%)은 ‘매우 높다’(62.2%) 또는 ‘다소 높다’(20.4%)라고 선택해 상황의 심각성을 뒷받침했다. 국민들의 시선도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 역시 본지가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 이른바 ‘초저수가, 먹튀 치과’에 대해 61.6%가 ‘매우 큰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26.4%는 ‘다소 문제’라고 응답, 대다수가 저수가 중심의 임플란트 진료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 개원가, 미래 달굴 새 동력 절실 이처럼 포스트 임플란트라는 총론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임플란트를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적 접근부터 새로운 시술의 도입까지 무수한 선택지가 치과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치과계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키워 온 정원 감축이나 수가 정상화의 경우 치과계 자체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련 의료광고 금지 등 입법 기관인 국회를 통한 대안 제시 역시 함의는 크지만 여러 변수가 작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가변적이다. 치과 경영 전문가들은 임플란트 이후를 위한 대안이 반드시 일원화, 획일화 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한다. 우선 동네 치과에서 실현할 수 있는 술식이나 영역들을 고민하고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단기적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결국 이같은 흐름들이 모여 치과계의 중지를 모으고,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단초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선 개원가에서는 임플란트 외 다른 분야의 진료를 준비하며 경영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춰 치과 영역 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가 이번 창간 59주년을 맞아 풀어놓은 화두는 치과의사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치과계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하되 실현 가능한 대안을 공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다시 포스트 임플란트의 시대, 2026년의 치과계는 이전의 치과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
국민도 치과의사도 ‘포스트 임플란트’라는 난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닮아 있었다. 본지가 창간 59주년 특집 기획 설문 조사를 통해 국민 500명과 치과의사 500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자가 전망하는 치과계의 미래를 비교했다. 가장 먼저 본지는 현재 임플란트 시장 실태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선을 확인해 봤다. 이에 국민에게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진료비를 표방하는 임플란트에 대한 ‘문제의식’의 정도를, 치과의사에게는 이와 같은 현재의 임플란트 수가 구조를 지켜보며 느끼는 ‘위기감’의 수준을 물었다. 그 결과 국민의 대다수인 88%는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매우 큰 문제’(61.6%) 또는 ‘다소 문제’(26.4%)라고 인식했다. ‘보통이다’(10.6%)라는 의견도 소수 있었으며, ‘문제없다’(1.4%)와 ‘전혀 문제없다’(0%)라는 인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치과의사도 82.6%가 위기감의 정도를 ‘매우 높다’(62.2%)거나 ‘다소 높다’(20.4%)라고 평가했다. 또 ‘보통이다’(6.6%) 및 ‘다소 낮다’(9.4%)는 16%였고, ‘없다’는 불과 1.4%에 그쳤다.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문제의식을 공유한 셈인데, 이는 그만큼 현재 치과 임플란트 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공통의 문제의식을 안고, 이번에는 현재 포스트 임플란트를 위한 치과의사의 노력이 국민의 요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살펴봤다. 이에 국민에게는 ‘향후 치과에서 제공받을 의향이 있는 시술’을 물었고, 치과의사에게는 ‘임플란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본 진료가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양측 모두 복수 응답 질문이었다. 그 결과 우선순위는 달랐지만, 양측이 선택한 항목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강검진’은 치과의사 25.2%, 국민 51.4%로 양측 모두의 최우선 순위로 선택되며, 가장 기본적인 술식이 중심축이 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그 이하 5개 항목을 비교해 보면, 국민은 ▲치아 미백 43.2% ▲주치의 24.8% ▲치아 성형(라미네이트 등) 20.8% ▲교정(투명교정 포함) 15.8% ▲턱관절 진료 9.2% 등을 지목했다. 반대로 치과의사는 ▲교정(투명교정 포함) 24.8% ▲턱관절 진료 22.8% ▲치아 성형(라미네이트 등) 21% ▲미용 술식(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 15.4% ▲치아 미백 13.8% 등을 선택해, 양측 의견이 대다수 일치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포스트 임플란트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양측이 기대하는 분야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가장 많은 26.4%의 국민은 ▲치아 성형(라미네이트 등)을 꼽았다. 이어 ▲교정(투명교정 포함) 19.8% ▲구강검진 13.6% ▲미용 술식(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 9.6% ▲턱관절 7.4% ▲치아미백 7.4% ▲주치의 5.2% 등에 표를 던졌다. 반면 치과의사 중 가장 많은 23.2%는 ▲미용 술식(보톡스, 필러, 실리프팅 등)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이어 ▲치아 성형(라미네이트 등) 17% ▲주치의 14.4% ▲방문·돌봄 진료 11.8% ▲교정(투명교정 포함) 10.6% ▲구강검진 6.4%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플란트의 보편화가 치과계 성장에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극심한 경쟁과 저수가 치과의 난립으로 임플란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뼈아픈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임플란트에만 의존할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이에 본지는 임플란트 외 현재 치과계에서 의미 있게 행해지고 있는 진료 현장을 돌아보며 트렌드를 짚고,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서울의 한 교정과 치과. 여중생이 진료 대기실에 앉아 있다. 그 옆에는 직장인 여성이, 또 그 옆에는 60대 남성이 진료를 기다리는 중이다. 10대부터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환자들이 모두 교정 치료를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풍경. 그들이 앉아 있는 대기실 옆에는 기존 브라켓 교정을 소개하는 홍보물 외에도 투명 교정 장치 모형이 진열돼 있고, 각종 첨단 장비를 소개하는 배너도 세워져 있다. 심지어 교정 치료 전·후를 예측해 이미지로 제공해주는 장치도 눈에 띈다. 이처럼 최근 교정 치과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 교정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는 환자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있는가 하면 치과 역시 기존 브라켓 교정과 더불어 최첨단 장비와 재료 등을 도입해 환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화두에 오른 건 단연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투명 교정이다. 디지털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한 투명 교정이 개원가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교정 치료는 더 이상 ‘철사와 브라켓의 시대’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다수의 치과가 구강스캐너, 교정 진단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등 치과 내 첨단 장비를 통해 진료 효율성과 교정 정확성을 높이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임상가의 체어 타임 역시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환자별 케이스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보고, 이에 맞는 치료 또한 환자에게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개원가에서는 병원 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꿰차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변화에는 환자들의 니즈도 한몫했다. 과거 교정 치료의 경우 성장기 환자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재교정, 성인 교정, 고령 환자 교정 역시 늘고 있는 추세다. 또 기존 브라켓 교정 환자의 경우 심미적 장점과 탈착이 가능하다는 편의성을 이유로 투명 교정으로의 전환을 의뢰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환자들은 구강 건강과 교합의 문제뿐 아니라 미용, 턱관절, 수면무호흡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 치과에 내원한다. 이는 교정 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은 줄고, 그 필요성은 높아졌으며 선택지는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정영욱 원장(상아교정치과)은 “환자들이 투명 교정 장치에 대한 니즈가 커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고 있다. 실수요가 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또 최근 교정학회에서도 교정이 성장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생애 전 주기에 필요한 진료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런 인식이 동반된다면 교정 환자 창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재교정과 고령 환자 교정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홍경재 원장(보스톤클래식치과)은 “브라켓 교정을 하지 못하는 성인 환자 중에서 심미적 요인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투명 교정을 선택하는 환자들이 증가했다”며 “앞으로 기술이 더욱더 발전하면 과거에 치료하기 어려웠던 교정 환자들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교정 치료 영역의 확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치과계가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턱관절 치료 전문성 갖춘 치과 ‘수직상승’ 올해 6월 기준 5441개 치과 턱관절 치료 도입 스플린트·주사·물리치료 등 치료 방법도 다양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어요. 그 때문에 두통도 생기는 것 같고.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10대 환자가 입을 벌리며 고통스럽다는 듯 양쪽 턱을 매만지자 임상의가 엑스레이 사진을 신중히 들여다본다. 임상의는 턱관절 장애(TMD)가 무엇인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이를 귀 기울여 경청한다. 이처럼 지난 몇 년 새 턱관절 및 저작근에 문제가 생겨 치과를 찾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실제로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우리나라 성인의 15%가량이 턱관절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 턱관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들은 가장 먼저 치과를 찾고 있다. 특히 과거 한의과나 정형외과를 찾던 풍토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갖춘 치과에서 치료해야 한다는 환자들의 인식 개선이 이뤄지며 개원가에서도 이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치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치협 보험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치과 병·의원 1만9162곳 중 턱관절 질환 치료를 위해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을 실시하는 기관은 모두 5441곳(28.3%)으로 확인됐다. 턱관절 질환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내원한다.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수면 중 이를 가는 습관 때문에 내원하기도 하며, 유전적으로 턱관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도 치과를 찾는다. 또 두통과 현기증, 귀의 통증, 수면 장애 등으로 내원했다가 TMD 진단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 치과에서는 이를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 중이다. 비급여 항목인 교합안정장치는 물론, 전방위치 교합장치, 턱관절 가동술과 같은 치료가 대표적으로 행해진다. 또 최근에는 저작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툴리눔 톡신 주사 치료, 난치성 만성 턱관절 통증장애 치료를 위한 턱관절 증식 치료, PDRN 재생 주사 요법, 레이저 치료, 턱관절 물리치료 등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23년 3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고농도 포도당 증식제를 사용하는 턱관절부 증식 치료가 신의료기술로 고시, 개원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턱관절 장애 개선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관련 앱 개발도 이어지고 있다. 권태훈 원장(새한세이프치과)은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 근신경계, 치아로 이뤄진 악안면 영역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치과에서 치료해야 한다”며 “턱관절 장애 치료는 개원가에서 빼놓고 진료할 수는 없는 영역이다. 교정 환자나 임플란트 환자도 턱관절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치아를 치료할 때도 턱관절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욱 원장(의정부 TMD치과)은 “최근 임플란트 외 상대적으로 관심이 저조했던 턱관절 질환 치료에 임상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원을 준비 중인 이들부터 기존 개원의들까지 관심이 커진 것 같다”며 “무한 경쟁으로 접어든 개원가에서 임플란트와 같은 특정 진료 과목에 국한되지 않고 진료 영역을 다각화해야 하는데 그중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시작해볼 수 있는 분야가 턱관절 치료”라고 밝혔다. 주치의제로 지속적 ‘신뢰’ 형성 환자 유입 효과 아동치과주치의시범사업 통해 지역 신환 창출 장애인치과주치의 참여 가산 수가 적용도 받아 서울에 있는 한 치과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여럿 앉아 있다. 소아치과도 아닌데 아이들이 몰려온 이유는 하나다. 해당 치과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이기 때문이다. 병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해당 치과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여한 해당 사업이 의외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었다. 아이들의 진료가 끝났지만, 부모들은 돌아가지 않고 하나둘 체어에 눕는다. 해당 사업을 통해 초등학생 환자들만 유입된 것이 아닌 학생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신환으로 유입되고 있던 것이다. 또 다른 치과의 경우는 장애인 진료를 보느라 손이 바쁘다. 장애인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해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경증 장애인을 치료하고 있다. 진료를 보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해당 치과는 이를 계속 이어갈 생각이다. 사명감도 있지만 지난해 확대된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율로 적잖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생각지도 않게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지며 최근 지역 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는가 하면 입소문을 타고 신환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치과 경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있다. 이처럼 주치의 제도는 사업 자체의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치과 개원가 차원에서는 신환 모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또 지역 사회에 우리 치과를 홍보하는 전략으로도 삼을 만하다. 주치의제도의 핵심은 단발성 치료가 아닌 지속적 관리인 만큼 충성 환자 확보도 가능하다. 실제 주치의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이를 통해 만난 환자들이 쉽게 병원을 옮기지 않는 특성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자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장애인 진료와 관련한 수가 인상도 지속 논의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업에 주의를 기울여 선제적으로 참여해보는 것이 병원 경영에 다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치과주치의제도의 필요성 또한 지속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주치의 제도의 연속성을 통해 생애 전 주기 주치의로 나아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도 병원 운영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들려온다. 이재천 원장(CDC어린이치과)은 “지역적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를 치과에 계속 내원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또 신환 유입에 굉장히 유리한 것도 사실”이라며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 치과는 환자를 길게 보고 싶어 한다. 현재 행해지는 영유아 검진, 주치의 제도 등이 연속성 있게 이어져 생애 전주기 구강 관리가 이뤄진다면 환자 관리는 물론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부경 과장(부산의료원 치과)은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수가 인상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보험 수가 300% 인상이라는 의미는 내가 환자에게 3배의 노력을 들여서 치료하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공공 진료 영역이 경영적인 이익도 줄 수 있는 사례”라며 “주치의도 계속하다 보면 환자가 계속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한 명씩 환자를 늘려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악안면 영역 전문가’ 안면 미용 시술 관심 업 치아 치료 넘어 미용 영역에서도 전문성 발휘 보톡스·필러, 실 리프팅 시술 관련 세미나 활발 “치과에서 보톡스나 필러 시술이 가능한지 몰랐어요. 스케일링 받으러 갔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술받았는데 너무 만족해요.” 최근 치과에서 보툴리눔 톡신 주사와 필러 등을 시술받은 70대 환자가 만족스럽다는 듯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환자의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생기가 돌고 있었다. 자글자글했던 주름은 온데간데없고 피부와 근육이 처지며 틀어졌던 입술은 제자리를 찾았다. 지난 2016년 대법원에서 치과의사의 악안면 보톡스 시술과 레이저 시술 관련 판결이 나온 이래 치과 미용 술식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도 늘었다. 치과 진료 영역 확장의 문을 여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음에도 당시에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인식 개선도 부족했고 당시 개원가는 임플란트의 빠른 성장세에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개원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보톡스와 필러, 실 리프팅 시술 관련 세미나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활발히 시행하는 치과도 속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모습이다. 아울러 환자들의 인식도 변해가고 있다. 특히 안면 해부학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수많은 임상 경험을 가진 치과의사가 악안면 영역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위에 행해지는 미용 술식 또한 치과를 찾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미용 술식을 하는 치과를 돌아보면 보툴리눔 톡신을 두경부 통증 치료 및 근육의 Activity 조작, 두경부 근육량 조절로 안모 형태 개선, 비대칭 안모 개선, 타액 양 조절 등에 활용하고, 필러 및 스킨부스터는 얼굴의 볼륨 조절, 안면 비대칭 개선, 상악골 및 하악골 후퇴 개선, 치은퇴축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실 리프팅의 경우 얼굴의 윤곽 재형성 및 피부의 질 개선, 노화된 얼굴의 전반적인 리프팅, 비대칭 얼굴의 균형, 볼륨 보강에 활용한다. 이는 치과가 단순히 치아만을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발 나아가 ‘Total Facial Esthetics’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는 해외 치과계의 또 다른 트렌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개원가에서는 치과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미용 술식의 활성화와 안착에 있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정현수 원장(맨해튼치과)은 “앞으로 치과의사의 30%가량이 치과 미용 술식에 관심을 가져야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치과의사들은 이미 미용 술식을 할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다. 미용 술식을 치과에서 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또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과계 미용 술식의 안착을 위해 많은 임상가가 먼저 실력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석초 원장(나비드치과)은 “다들 피부로 느끼겠지만 최근 임플란트 시장이 좋지 않아 개원가의 경영에도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치과계도 새로운 파이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미용 치과”라며 “이제는 치아만 치료하지 말고 얼굴까지 범위를 확대해 치료해야 한다. 그 당위성이 치과에는 이미 마련돼 있다. 미용 치과는 임플란트 수가 붕괴와 저수가 경쟁 시대에 치과 생존을 위한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며 SNS에 미심의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해 온 치과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의료광고 사전 심의 제도의 법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A치과 대표원장의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하고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치과는 사전 심의 대상인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 등 SNS에 임플란트 시술비를 할인해 준다는 미심의 의료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이에 A치과는 위헌심판제청을 통해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전 검열 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등 행정권이 글, 영상 등 특정 표현물의 발표나 유통을 미리 심사하고 허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헌법 원칙을 말한다. A치과는 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점, 인터넷 이용자에 따른 심의 기준과 관련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사전 심의 없는 의료광고 행위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은 없거나 지극히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 재판부 “표현 제한 아냐” 판단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사전 검열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 수 관련 심의 규정에 대해서는 전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매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문헌상 해석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자율심의기구 구성 및 운영과 관련 ▲의료인 등이 자율심의기구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문제별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것에 대해 이를 규제할 법적 수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단순히 금지된 의료광고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 처벌하게 되면, 이미 게재된 잘못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 상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고려해 지난 2007년 개정된 의료법 법률조항은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받게 하고, 심의받지 않거나 금지된 의료광고를 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정한 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봤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법적 유효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SNS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는 점차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광고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불법·미심의 의료광고는 단순한 형식 위반을 넘어 과도한 가격 경쟁과 덤핑 마케팅을 유발하고, 결국 불법 위임진료·과잉진료·부실진료로 이어져 환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이사는 “치협은 개원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 신고, 형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이러한 노력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SNS 광고 시에는 법령에 따른 심의 절차를 준수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쿠팡 등 이커머스 발 개인정보 유출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피싱 시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치과 관련 업체의 회원 정보도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치과의사 대상 공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모든 ‘환불·보상·피해조회’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원격제어앱 설치 요구는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가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싱시도 신고 및 확인 예방 방법 등 대응을 위한 권고안을 지난 2일 공유했다. 최근 ‘쿠팡 피해 조회’, ‘보상 신청’, ‘긴급 업데이트’ 등 최신 유행 문구를 활용한 악성 문자·검색광고가 동시에 퍼지고 있으며, 유출된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특정 직군·업종을 표적하는 피싱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경고다. 스미싱 조직은 문자 내 악성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하거나, 검색 포털 상단에 피싱사이트를 노출시키며 전화로 피해 조회·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척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를 시도한다. 한 번 감염되면 소액결제 피해뿐 아니라 등록된 인증서·카드정보까지 유출돼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인에게 스미싱 문자가 전송되는 ‘번호 도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악성 URL 클릭이 의심될 경우 통신사의 ‘번호도용문자차단서비스’를 즉시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백신 검사 후 악성앱 설치가 확인되거나 금융앱 사용 이력이 있다면 공인인증서·보안카드 즉시 폐기 및 재발급이 권고된다. 또한 스미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피해 문자를 캡처해 통신사에 신고하고 ▲소액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나라(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스미싱·피싱 확인서비스’를 통해 문자·URL의 악성 여부를 즉시 판별할 수 있다. 개별 의료기관의 부주의가 아닌 전국적 공격 패턴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출된 전화번호·이메일을 기반으로 치과의사 개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공격이 이어질 수 있어, 개원가·병원급 모두 즉각적인 내부 보안 점검이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유출 정보와 결합한 표적 공격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기관 등은 전화·문자로 원격제어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관할 보건소에서 현장 실사를 나오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기관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들에 눈길이 쏠린다. 특히 보건소에서 당초 각각 다른 사유로 치과에 실사를 나왔다 자연스럽게 특정 요소들의 시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앞서 내부 점검을 마쳐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다수의 치과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지역 보건소 명의의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관련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에 대한 실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니 자체 확인 후 관련 자료와 실시 확인 대장을 작성, 이를 치과에 비치해 달라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의하면 치과병·의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신규 채용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 검진과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각각 받아야 한다.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검진 미이행 시 일정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원내 종사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행 여부 확인 관리대장을 작성, 자료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명찰 패용 지적 사례 다수 나와 일단 실사를 나올 경우 원래 목적과 상관없이 가장 높은 확률로 함께 점검하는 부분은 바로 명찰 패용 여부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치과 병·의원 등을 상대로 진행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 이행여부 점검 당시 일부 지역 보건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명찰을 패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지난 2017년 6월 11일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명찰 패용 의무화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는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30만 원, 2차 45만 원, 3차 이상 70만 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패용 명찰에는 ‘치과의사 ○○○’, ‘치과위생사 ○○○’, ‘간호조무사 ○○○’ 등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직종별 명칭과 이름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 이밖에 해당 치과에서 적출물 뚜껑을 제대로 덮어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나 금연 구역 표시를 원칙대로 부착하고 있는지 여부도 보건소 관계자들의 단골 확인 사항이라고 일선 치과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아울러 실제로 누가 파노라마를 촬영하는지와 폐기물 관리 장부, 오토클레이브 관리대장을 잘 정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은 만큼 실사를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