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이 급여 신설됐다. 아울러 콘빔CT 세부 사항도 일부 개정됐다. 이로써 기존 대비 급여 청구가 원활해지고 삭감 등 불합리한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중 골이식술란(차-114)을 신설, 8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콘빔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세부 인정 사항도 일부 개정했다. 먼저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기존에 의·치과 공통 항목으로 다뤄졌다. 하지만 치과는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을 빈번히 사용하는 등 의과와 차이가 존재했다. 그럼에도 공통 행위로 적용돼, 청구 시 삭감 등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의과와 치과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행위의 신설이라기보다, 구강악안면외과 수술 행위에 골이식술을 마련함으로써 의·치과 공통 행위를 치과 특성에 맞춰 재분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상대가치점수도 기존 점수와 동일한 1038.10점으로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골성병소(종양, 낭소) 수술 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선천적 악안면 기형 시 골 결손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골절수술 후 골편 치유장애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며, 이때 자가골 또는 골대체제(동종골, 이종골, 합성골)를 사용해 골 결손부위를 재건키 위한 골이식술을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또 타 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제10장 산정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정 점수를 별도 산정토록 한다. 외모개선, 치과교정, 치과보철,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골이식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번 신설 항목을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과 혼동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두 행위 모두 임상 중 골이식재를 사용하는 술식이란 점에서는 동일하나,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은 별도 행위로 구분돼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 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치조골 결손부 이식술의 경우 골이식재 사용량이 최대 3cc로 제한돼 있지만,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제한 없이 사용량을 청구하면 된다. 콘빔CT는 기존 ‘매복치의 경우(제3대구치포함)’라는 세부사항을 삭제하고 ‘매복치’와 ‘제3대구치’로 항목을 구분했다. 기존 조항은 청구 시 혼동이 빈발해, 두 항목을 구분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골절에 관한 사항에서 기존의 ‘하악골의 복합, 복잡 골절’이 ‘하악골의 골절’로 변경됐다. 따라서 기존에 인정되지 않았던 단순 골절도 인정받을 수 있게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번 개정에 대해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개정으로 구강악안면외과 골이식술은 삭감 등 불합리한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콘빔CT의 경우 혼동 사항이 정리돼 기존 대비 급여 청구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동네의 좋은 병원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9월 5일까지 ‘우리 동네 좋은 병원 미담 발굴 프로젝트’ 공모전을 접수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반 시민뿐 아니라 의료계 종사자도 참여할 수 있어, 진료 중 겪은 미담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회차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기존 수기 부문 외에도 ▲빈칸 채우기 ▲노랫말 개사 ▲4행시 등의 특별부문을 신설해 확대 진행된다. 이는 2030세대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접수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온·오프라인 모두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작품은 ▲공모 취지 적합성 ▲내용 구성 충실성 ▲내용 독창성 ▲홍보 활용성의 총 4개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 9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과 함께 심평원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뿐만 아니라,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게는 웹툰이나 카카오톡 대화 형태 등 대중적 콘텐츠로 재가공하는 기회도 주어질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이경수 심평원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지역 사회 의료안전망에 대한 필요성 인지와 필수 의료 기능의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교수가 임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심사, 평가, 의료의 질, 비용 효과 등 심평원 핵심 업무의 질 향상을 위한 분석 및 연구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정부 정책 수립에 필요한 현상을 분석하고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등 심평원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5일간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 공개모집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에 임명된 함 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석·박사,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 부교수, 심평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함 소장의 임기는 2023년 8월 18일부터 2026년 8월 17일까지 3년이다.
올해부터 출산한 여성 회원뿐 아니라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연도 치협 연회비를 면제해 준다. 육아와 출산은 부부공동의 몫. 젊은 회원들의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 저출산 위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3대 치협 집행부는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출산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을 기존 여성회원에서 남성회원까지 확대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협 입회금·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4조에서 출산한 여성 회원에게 당해연도 연회비 금액을 면제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회원 혹은 회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같이 개정된 규정에 부합해 연회비 면제를 원하는 회원은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속지부를 경유해 치협에 제출하면 된다. 치협은 지난 2022년 회계연도부터 출산 여성 회원 지원을 위한 연회비 면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이와 관련 현재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육아와 살림이 더 이상 여성 전담이 아닌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는 세태 등을 반영해 남성 회원에게도 출산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이 같은 혜택은 부부치과의사의 경우, 기존 자녀수, 회원의 연령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제공된다. 신승모 치협 재무이사는 “육아는 남녀가 함께하는 것이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회원들은 해당 사항을 꼭 확인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 치협 재무담당 부회장은 “출산 시 연회비 면제 대상을 남성 회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33대 집행부 공약사항으로, 임신과 출산 시 진료공백에 대한 격려 차원의 회원 지원 정책을 남녀평등의 관점에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을 통해 젊은 회원들이 회무에 더 관심을 갖고 치협에 더 소속감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급자, 수요자와 함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논의 및 필수‧지역의료 강화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 이필수 의협 회장, 홍주의 한의협 회장 등 정부,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시작으로 ▲소아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 실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필수의료 대책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인력의 확충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 ▲국토 균형발전 ▲미래 산업 육성 등과 연관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사인력 확충 방안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수요자와 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등 다양한 직역 전문가를 포함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전문위원회에서 ▲적정 의사인력 규모‧배분, 의대교육‧수련환경 개선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등을 논의하며,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 등에서 청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정심은 주요 보건의료제도의 개선과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수요자, 공급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괄해 새롭게 보정심을 구성했다. 구성인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 대표 6명, 공급자 대표 6명, 전문가 5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임기는 오는 2025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와 의료계는 불신과 대립 속에서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구조를 만들지 못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며 “정부와 의료계, 수요자, 전문가 모두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이끄는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보건의료정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기한 광고 자체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단순 수가 비교로 인한 과열 경쟁과 지나친 영리 추구는 그동안 치과계 및 의료계에서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및 보고제도 시행 관련 정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아온 만큼 해당 법안 추진으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춘숙 의원은 “의료 분야가 지나치게 상업화될 경우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에 의료광고 역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진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므로 진료행위를 단순히 가격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표시하는 광고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잘못된 정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상희·김윤덕·김정호·안호영·이원욱·최혜영·허종식·홍영표 의원 등 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참여했다.
“햇볕을 피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치과 건물 입구를 막고 서 있는 행인들이 좀 있는데, 이분들이 서 있으면서 꼭 담배를 피워요. 제지는 하는데 뭐 매번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최근 더위 속 일부 행인 또는 치과 방문객으로 인해 일선 개원의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위를 피해 치과 건물로 들어온 이들이 담배를 피는가 하면, 환자를 위해 치과병원에서 따로 마련한 카페 대기실에는 치료 예약도 안 한 사람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A원장은 최근 더위를 피해 종종 치과 건물로 들어온 행인들이 담배를 피운 탓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화를 전했다. A원장은 “건물이 횡단보도 건널목 앞에 있다 보니, 건물 계단실 내부에서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아무래도 의료기관은 좀 청결한 인상을 줘야 하는데, 제가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닌데 치과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 좀 그렇지 않느냐. 담배 냄새는 직원과 환자 모두 싫어한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치과 직원들도 의도치 못한 방문객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치과병원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병원 내 대기실로 마련된 카페에 치료를 받지 않는 방문객들이 다수 자리한 탓에 속을 앓았다. 치과위생사 B씨는 “치과병원 내 카페가 대기실로 따로 있다. 그런데 매일 치료도 안 받는데 커피를 마시러 오는 이들이 있다”며 “일부 아주머니들은 식사 후 모임도 카페에서 하는데, 대표원장님은 최소한 우리 병원에 와서 음료를 마시는 분들이 우리 치과 욕은 안하지 않겠느냐는 마인드다.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 밖에도 환자가 치료받으러 치과에 왔다가 아는 지인을 만나 대기실에서 1~2시간씩 담소를 한 탓에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조치한 일화를 전하는 등 많은 개원의들이 일부 방문객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와 관련 치과 경영정문가는 병원은 금연지정 구역인 만큼 경고문을 써둬야 한다는 조언이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카페를 운영할 경우, 해당 카페는 내원 환자들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는 문구를 써놓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 건물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과 경영전문가인 강익제 원장(NY치과의원)은 “경고문을 강하게 쓸 것인지, 약하게 쓸 것인지의 차이점이지, 경고문은 필요하다”며 “치과가 아니어도 이런 금연 문구는 다른 업종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익제 원장은 이어 “‘병원입주 건물로 환자들을 위해 금연 부탁드립니다’ 문구와 같이 약하게 쓰는 방법도 있고 ‘병원 건물 내 흡연은 불법이므로 CCTV로 촬영 후 고발조치합니다’라고 강하게 쓸 수도 있다. 이 밖에 타업종에서는 ‘카페는 OO내원고객을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써놓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