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가 8월 말부터 향후 두 달 간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보낸 공문을 통해 ‘국내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 시범조사’를 28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시범조사는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무작위로 선정된 치과의원 310개, 치과병원 70개 등 총 380여개를 대상으로 한다. 이 같은 시범조사 실시는 감염병 예방법 제17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의과 급성기 병원, 2022년 요양병원에 이어 현재는 의과 의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조사가 실시 중이며, 치과의 경우 올해 시범조사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의료기관 대상 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위탁 실시하는 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이하 감염관리협회)에 따르면 올해 시범조사의 경우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로 이뤄지며 ▲감염관리 체계 ▲소독 및 멸균 ▲환경(수관, 표면) 관리 ▲직업 안전 등 치과 감염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이 진행된다. 설문조사의 경우 치과병의원 담당자가 직접 응답 및 기록하는 자가 설문조사로 실시되며, 현장조사는 설문조사 응답기관 중 3단계 층화 임의추출 방법으로 선정된 치과의원 30개, 치과병원 30개에 감염관리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직접 방문, 현장 관찰 및 인터뷰를 수행한다. # “본 조사 고려 정확한 실태 응답해야” 다만 이번 시범조사와 결과에 대해 질병청은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으로 분석되며, 결과에 따른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각 시도지부로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실태조사와 관련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특히 치협은 “해당 시범조사 대상은 전국 치과 의료기관 중 380여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있는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 2024년 실시 예정인 본 조사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호성 감염관리협회 회장은 “이번 시범조사에 선정된 치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문항 발송은 9월 중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치과 의료기관 실사와는 관계가 없다. 또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감염관리 수행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갖춰야 할 조건들을 못 갖췄다고 제재를 가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이번 시범조사의 경우 관리나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를 알기 위한 것이고, 기초 자료를 모으는 단계인 만큼 회원들이 정확하게 감염관리 현황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질병관리청에서 비밀유지 및 익명기반 분석을 전제로 결과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치협에서도 회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과병원협회(이하 치병협)가 보수교육 시행기관 신규 인증을 통과했다. 치협은 지난 22일 ‘2023 회계연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중점 추진 사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사회를 통해 치병협이 새롭게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지정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보수교육을 치협이 주관해 실시하게 돼 있다. 다만,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5조 2항에 따라 ▲의료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지부 또는 협회 정관에 따라 설치된 치의학 분야별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치과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시기관 등에서 실시한 보수교육은 치협이 주관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전담기구 ▲보수교육전담직원, 혹은 위원 ▲필요예산 확보 ▲교육장소 및 교육기자재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치협은 치병협이 제출한 인증 신청서를 상세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인준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보수교육 시행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하는데 치병협은 해당 심사에서 90점을 받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치병협은 향후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때 치협의 승인을 거쳐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자격을 얻게 됐다. 치협은 이 같은 조치로 보수교육 현장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보수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증사업 점검, 회원 피해 최소화 노력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위원회 업무보고와 함께 각종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현재 대한치과감염학회에서 진행 중인 ‘감염관리 우수 치과 인증 시범사업’과 관련, 해당 사업이 ‘감염관리 치과’와 ‘일반 치과’를 이분화해 국민에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치과병·의원의 홍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만큼, 현재 치과계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인증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오해와 회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임 및 특별 위원회 구성의 건(추가 위촉 및 해촉 포함)이 심도 있게 토의됐으며, 지난 16~1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VIDEC 2023 참석의 건’, 오는 9월 11~13일 중국에서 열리는 ‘제25회 CSA 연례회의 및 2023년 중국 덴탈쇼’ 참석의 건 등의 보고가 이어지기도 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든 조직이든 쇠락의 길로 접어드는 원인은 모두 내부의 분열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치협도 와해 될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협회장으로서 회무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묵묵히 치협 업무에 늘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오늘 이사회가 33대 집행부의 새로운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이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가 최근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당근마켓’ 앱에 불법의료광고를 심의에 통과한 광고인 것처럼 표기·게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최근 경남 소재 A치과가 기존 의료광고 심의를 통과해 받았던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진행하다 관할 보건소로부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치과는 특히 앱 이용자들에 한해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에 대해 불명확하게 광고하는 등 의료법을 추가 위반한 정황도 포착됐다. A치과는 앞서 치과 이미지와 함께 ‘치아교정 고민이신가요?’를 문구로 한 의료광고를 심의위에 제출, 통과해 심의번호를 받았다. 이후 A치과는 지난 4월 당근마켓 앱에 심의를 통과한 의료광고가 아닌 ‘자녀 치아교정 고민하고 계신 부모님, 지금 상담받아보세요(추가모집)’, ‘해당 광고를 통해 비용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시면 채팅으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등 당근마켓 이용자들에 한해 치아교정 특별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불법의료광고를 제작한 뒤, 여기에 심의위로부터 받은 의료광고 심의번호를 버젓이 표기·게재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3개월 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앱은 현재 다운로드 1000만 건을 훌쩍 뛰어넘는 플랫폼으로, 의료광고 심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의료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을 금지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 면제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에 관한 경고 또는 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미심의 의료광고는 삭제했으며, 절차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경고)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소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심의위는 A치과가 불법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입한 것은 적발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분명히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찬경 법제이사는 “같은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게재할 경우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회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번호는 해당 의료기관이 아니라 신청 시안에 대해 부여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폭행·살인 사건이 연일 보도됨에 따라 개원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치협 법제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내 폭행·협박 대응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각 시도지부에 배포하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이 매뉴얼은 일부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폭행·폭언 등 신체적·언어적 폭력에 관한 예방법은 물론, 사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자세히 수록했다. 이와 관련 치협 법제위원회는 폭행·협박 예방법과 관련해 환자의 과거 범죄 이력을 자세히 살피는 한편 사전 대책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배치하는 등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의료기관 폭행·협박 예방법으로는 우선 대화를 통해 공격적인 징후 등 환자와 보호자의 성향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때 가급적 환자의 향후 치료계획,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는 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혹여나 환자가 흥분해 대화가 곤란할 경우,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안정을 유도하되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폭력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안 요원이나 보조인력 또는 동료의사와 함께 진료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예방법으로는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에 폭행방지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은 물론 자체적으로 사전 모의 훈련을 갖는 것도 좋다. # 사건 발생 땐 ‘엄중 경고’해야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스마트폰 또는 CCTV 녹화를 고지하며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이때 환자나 보호자가 진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112)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신체 보호 및 방어에 초점을 두되 신체적으로 환자를 통제하기 보다는 언어적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주변 이용자들은 피신시키되,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동료직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신속하게 환자를 진정시키고 제지해야 한다. 아울러 환자가 언어·정서적 폭력 시 우선 환자의 말에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등 진정하도록 유도하되, 폭력적 언어와 행동은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이때 필요 시 사전고지 후 녹취하며 법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인 폭언 중지 요청에도 언어 폭력이 지속될 경우에는 진료 및 상담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을 알리고 종료한다. 이밖에도 필요 시 행위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를 폭행, 협박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퇴거불응죄 등이 적용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사적으로는 의료기관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과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치의학·의학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 난무하는 가운데 유튜브가 앞으로 의료 정보와 관련한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새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유튜브는 지난 15일(현지 시각)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잘못된 의료 정보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했다. 해당 공지에는 유튜브에 난무하는 의료 관련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뉴스 판단 기준으로는 국가 보건 당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만약 기준을 위반할 시 경고가 주어지고, 90일 이내에 경고를 3번 받으면 채널이 폐쇄된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예방, 치료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특정 질병의 존재를 부인하는 잘못된 정보 등이다.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며 유해 물질을 홍보하거나,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장하거나, 코로나 사망과 관련해 전혀 관계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 등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 유튜브는 가짜뉴스 사례로 “마늘이 암을 치료한다”, “암 환자는 방사선 치료보다 비타민C가 효과적” 등을 주장하는 영상을 꼽았다. 치과 분야도 유튜브에 떠도는 가짜뉴스가 늘 골칫거리였다. 치과의사가 아닌 이들이 유튜브를 통해 “충치와 치통을 위해 마늘을 빻아 충치 구멍에 메우라”, “치통이 있으면 죽염을 물고 자라”는 등 민간요법을 설파하는 영상이 수십만 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정보들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치과 방문을 늦춰 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아왔다. 유튜브는 “이번 정책 적용을 위해 전 세계 보건 당국의 지침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명확한 접근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자는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시청자는 유튜브에서 찾은 건강 정보를 신뢰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치협이 치과계 숙원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대국회 설득에 회무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를 방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기윤 의원은 경남 창원시성산구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대 효과와 당위성 등을 언급하며, 이 문제에 대한 강 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제2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인 만큼 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기대감이 치과계에서 다시 고조되고 있다. 만약 제2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관련 법안이 처음으로 소위를 통과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에 새로운 방점을 찍게 된다. 제21대 국회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놓은 상황에서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안팎의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국회 차원의 논의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강기윤 의원은 이날 박 협회장의 설명과 제언을 들은 다음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 및 세부적인 설립 추진 및 의견 조율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질문하며, 관심을 보였다.
통일 후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질 치과 건강보험·의료급여 재정은 얼마나 될까? 현재 통일이 됐다는 가정하에 30년 후인 2052년의 북한 주민의 치과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한 결과, 최대 34조 원이 추가 소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가 총 3조6833억 원임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결과는 서울대 통일·평화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통일치의학협력센터가 수행한 ‘통일 후 북한 지역 치과 건강보험 설계와 재정 추계(연구책임자 한동헌)’ 연구보고서로 발표됐다. 연구에서는 남·북한이 2022년에 통일이 된 후 두 체제로 나뉘어 있다가 30년 후인 2052년에 완전한 통합이 이뤄진다는 대전제로 연구를 진행했다. 또 지난 5년간 1인당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와 의료급여가 각각 연평균 10.2%, 9.9% 증가해온 점을 고려해, 통일 후에도 치과 의료비가 매년 10%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추계 결과, 2052년 북한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율과 건강보험 적용율이 ▲3%·97%일 경우 북한 주민의 총 의료급여는 2조1608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34조8580억 원으로 추계됐다. 또 ▲10%·90%라면 7조2026억 원, 32조3425억 원 ▲25%·75%라면 18조66억 원, 26조9520억 원 ▲60%·40%라면 43조2160억 원, 14조3744억 원이었다. 또 치과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5%일 때, 2052년 북한 주민의 의료급여 수급자율과 건강보험 적용율이 ▲3%·97%라면 의료급여는 5108억 원, 건강보험 급여비는 8조2413억 원 ▲10%·90%라면 1조7028억 원, 7조6466억 원 ▲25%·75%라면 4조2572억 원, 6조3721억 원 ▲60%·40%라면 10조2173억 원, 3조3984억 원이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한의 치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보장하는 항목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북한 주민의 치과의료서비스 이용률은 남한과 동일하다고 가정했다. 또 북한 주민이 본인부담금 등 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기에 최초 본인부담금은 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전제를 달았다. 아울러 통일 직후 북한의 경제 수준과 물가를 고려해 북한 주민의 치과의료비는 2022년 남한의 20%, 2032년 40%, 2042년 80%, 2052년 100%라고 설정했다. 2022년 남한의 1인당 치과 건강보험 급여비와 의료급여는 각각 7만5225원, 15만774원이다. 연구에서는 남한의 제도를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신속하게 정책을 집행할 방법으로 봤다. 독일의 경우도 동·서독의 경제적 격차가 상당한 수준에서 통일이 이뤄졌고 보건의료재정이 크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로는 의료 개혁을 실시해 재정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교훈에서다. # 의료비 증가율따라 재정 격차 커 다만 연구에서 드러났듯 초기 급여 대상·수준, 의료비 증가율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재정 격차도 컸던 만큼, 치과 의료비 증가 속도를 통제하지 못하면 향후 매우 큰 비용 부담이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도 뒤따른다. 본 연구에서 일반 국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통일 이후 치과 건강보험료를 남한 주민이 더 내는 것’에 대해 ‘찬성’이 38.9%에 그쳤고, ‘반대’와 ‘모르겠다’는 61.1%에 달했다. 연구에서는 “통일 이후 발생할 치과 비용 부담을 완화키 위해 대북 인도 지원과 치과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며 “치과의료보장 재원 준비과정에서 부담 주체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이정호 기획이사 “당면한 정책과제를 발 빠르게 확인하고 치과의사의 의권 보호를 위한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또 치협 및 다른 위원회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회원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 효율적인 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명확하게 분장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제공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33대 집행부 기획이사를 맡아 치협 회무의 초석을 다지는 중책을 떠맡게 된 이정호 기획이사는 향후 회무 방향에 있어 이 같은 포부를 내비쳤다. 치협 기획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협회 정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두루 다루는 것으로 특히 치과계에 당면한 정책과제에 관해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회원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앞장서는 다양한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이 이사는 이와 관련 “기획위원회는 치과의사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솔루션을 제안하는 위원회”라고 역할을 설명한 다음 “그렇기에 기획위원회는 항상 회원들의 민생에 집중하는 위원회라고 생각한다. 그에 맞춰 회무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중 이번 임기 내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첫손에 꼽았다. 이정호 이사는 “연구원 설립은 우리 치과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파이를 키우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은 기획위원회의 주된 업무 중 하나다. 이번 집행부에서 결실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과제 외에도 회원 민생과 관련해서는 “치과는 대부분이 의원급으로 단독 개원이 많은 실정이다. 그런데 진료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까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원급이야 담당 행정 직원들이 있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지만, 일반 개원 환경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다. 이에 규제 간소화에 대한 고민을 계속 이어가며 관련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이사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업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치협에서 정책 제안 등 대관 업무에 나설 때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이사는 “기획위원회에서는 시급히 논의가 필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민첩하게 대응해 나가면서 동시에 치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는 데도 정책연과의 소통을 중점으로 여러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이사는 회원들의 의권 신장을 위한 치협의 회무 동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회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나아가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취지로 그는 “회원들에게 협회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하고 싶다. 치협 임원진들도 다들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회원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할테니 회원들도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기획위원회는 밖으로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모든 위원회를 백업하는 위원회인 만큼 최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최종기 대외협력이사 “대한민국 치과계는 이제 국제사회를 추월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도하는 위치로 도약하고 있다. 추월의 시대에 가졌던 전투적 마음을 내려놓고 넓은 가슴과 착한 협력의 마음으로 한국형 치과계 리더십이 세계 치과계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종기 치협 대외협력이사는 다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치과계가 선도적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회공헌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치과계 내·외부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치과계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사회 속 영향력까지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33대 치협 집행부 초임 이사로 취임한 최 이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회 부회장, 서울지부 위원 등을 역임하며 지난 20여 년간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 치과계 현안에 참여한 바 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 2007년 영등포구회 회무 당시, 건강보험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 의료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치과진료센터인 ‘치아사랑센터’를 개소하는 데 이바지하는 등 치과의사로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는 데 앞장서 왔다. 이에 건보공단 의료봉사 감사패를 수상키도 했다. 최 이사는 이러한 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치협 대외협력위원회의 활동 폭을 더욱더 넓혀 나가겠다는 포부를 세웠다. 정·관계, 유관단체, 시민단체와 협력해 상생하는 정책 방향을 도출해내는 대외협력위원회의 정체성을 보다 더 굳건히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롯데웰푸드와 함께하는 ‘닥터자일리톨 버스가 간다’ 캠페인을 대표로 한 치협의 각종 사회공헌사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중단됐던 해외 봉사지원을 재개함과 더불어 국가재난 긴급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같은 포부를 실천하고자 그는 취임 후 발 빠른 자세로 회무에 나서 왔다. 지난 6월에는 구강보건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장병 및 가족 7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펼쳤다. 또한 지난 8월 1일에는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현장을 찾아, 전 세계 153개국의 대원들이 행사 중 입은 치아 파절 등의 외상을 치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3일에는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의 중앙위원장으로서 필리핀 파라냐케 지역을 찾아, 현지 의료소외계층의 구강건강을 돌보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이 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해외 치과계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국내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각 지부와 소통 및 협력 체계를 돈독히 해 유기적인 회무 체계를 수립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관 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해, 대내·외적 치과계 역량 강화에도 나서겠다는 포부다. 이 밖에 최근 악화한 대북 관계와 별개로 북한의 낙후된 의료환경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업도 놓치지 않을 생각이다. 최 이사는 “모집된 좋은 군사와 착한 청지기는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어지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한다”며 “33대 집행부가 성공적으로 회무를 완주하는 그날까지 겸손하며 충직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조은영 문화복지이사 “지난 집행부 때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대부분의 문화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행부에서는 활발한 대면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원들의 문화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3대 치협 집행부에서 새롭게 회무를 맡게 된 조은영 문화복지이사는 서울지부와 서초구회 등에서 다양한 분야의 이사직을 수행하며 탄탄한 회무 역량을 쌓아온 치과계 대표 여성 리더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이번 집행부에서 치과계 화합과 교류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나아가 회원들이 건강한 동호회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문화복지위원회는 회원들의 문화 활동 및 복지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위해 힘쓰는 곳”이라며 “제일 큰 행사로는 스마일런 페스티벌이 있다. 또 3년마다 개최되는 치의미전과 치과인 동호회 활동 지원을 포함 각종 문화 활동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문화복지위원회는 금연 진료 안내 및 홍보 등 구강보건 증진 업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중, 조 이사는 오는 9월 3일 뚝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스마일런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치과인 동호회 활동 지원, 치협 양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 활성화 등을 임기 내 중점 추진 사업으로 꼽았다. 특히 스마일런은 ‘치과인과 함께 하는 얼굴 기형 환자 돕기’라는 슬로건 아래 대회 수익금을 치료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치과계 대표적인 나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조 이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후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치과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특히 이번 스마일런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대면 행사인 만큼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기울이고 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이사는 “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재 치과계에서 활동 중인 다양한 동호회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는 등 회원을 위해 다양한 회무에도 힘쓰고 있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그는 33대 집행부에서 문화복지이사라는 중책을 맡은 것과 관련 이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재차 되새기며 회원들을 향한 당부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다. 조 이사는 “협회의 임원들은 공인이라고 했다. 그런 만큼 회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투명하게 회무에 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문화복지 이사를 맡게 됐다”며 “처음으로 협회 회무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회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어 “회원들도 치협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으면 한다. 더불어 회무에 대한 비판과 지지 및 응원도 부탁한다. 임원들이 회원들을 대신해 시간과 열의를 다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한다”고 응원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