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코로나19 동안 중단됐던 국내 보건의약단체의 국제 의료 활동에 동참했다. 치협 등 14개 보건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 13일부터 필리핀 파라냐케 지역을 방문해 거주 빈곤층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의료 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공협은 지난 2006년 발족해, 18년째 분기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해외 의료 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됐으나, 올해 재개돼 더욱 의미가 크다. 봉사단은 치과의사를 포함해 한의사, 약사, 간호사, 행정 등 3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봉사단은 진료과별 조를 편성해 파라냐케 시민들을 대상으로 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한의과, 산부인과, 약국, 물품 지급 등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봉사에서는 무려 일 7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할 예정이다. 또 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파라냐케 시청과 한국의사100년 기념재단이 적극 협력에 나섰다. 아울러 봉사단의 방문을 기념해, 현지에서는 필리핀 보건부 장관, 파라나케 시장, 국회의원 등이 격려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의료지원에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물품 등은 국내 11개 기업(유한양행·한미약품·고려제약·녹십자·동국제약·삼일제약·HK이노엔·SK케미칼·한국오므론헬스케어·LG생활건강·롯데웰푸드)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특히 치협에서는 사공협 중앙위원장직을 수행 중인 최종기 대외협력이사가 참가했다. 최 이사는 “오랜 우방국인 필리핀에서 한국 의료진의 우수하고 따뜻한 인술을 전할 생각에 큰 보람과 기대를 갖고 있다”며 “각 직역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이 돼 인류애로 똘똘 뭉친 만큼, 보건의약인으로서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국위선양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신경치료 시 하치조신경을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임시근관충전재를 무리하게 넣을 경우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임시근관충전재 주입 도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는 당시 임시근관충전재를 치아 신경관뿐만 아니라 하치조신경관까지 주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임시근관충전재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이 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진자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수진자의 이상증상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산정했다. 이밖에도 신경치료 중 임시근관충전재 과주입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치과 의료진이 치료 중 치근단 병소에 임시근관충전재를 과주입한 것이 환자의 안면부 부종 등 이상 증상을 일으켜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례 또한 처치 상 과실여부가 인정돼 의료진이 60%의 책임을 져야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시술상의 과실여부 및 처치상의 과실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플란트 치료 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치과의사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 B씨에게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환자 B씨는 제2대구치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은 다음날 우측 아랫입술 및 아 래턱 주변에 감각 이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환자 B씨는 해당 치과를 재방문해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몇달 뒤 임플란트 재식립 수술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 감각 이상 증상이 전혀 없었던 점, 임플란트와 하치조신경 간 안전거리를 침범한 점,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해 267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플란트 식립 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깊이 및 각도로 시술해야 한다. 다만 환자 해부학적 구조가 다양하고,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가 어느정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의료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최소 2년 정도는 하치조신경의 증상 해소를 위해 경과를 관찰해야 할 시기임에도 임플란트 재식립술을 시행한 것은 하치조신경의 자가 치유 과정에 악형을 미칠 수도 있다. 환자에게 남아있는 증상의 정도, 치료 과정, 수술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신승모 재무이사 “재무 업무를 맡아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더 열심히 익혀 현 집행부의 성공적인 임기완수는 물론, 회원 여러분이 낸 소중한 회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신승모 재무이사는 치협 곳간을 맡아 65억여 원의 한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편성하고 결산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치협의 재산 관리, 물품출납사무를 총괄하는 역할도 한다. 재무이사직을 맡아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회비 징수율 제고 방안 마련이다. 미가입회원이나 장기 미납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치과계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회원 모두의 힘이 모아질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 협회비 분납, 조기 납입 시 할인율 제안, 장기 미납자에 대한 대처방안, 신규 진입 회원들과의 소통 등을 통해 회비 납부를 독려할 방침이다. 또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최대한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없애는데 노력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겠다는 각오다. 신승모 이사는 “치협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단체이고, 회비가 적게 걷히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게 된다”며 “작년 회비 징수율이 약 72% 정도인데,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소신껏 사업을 이행하려면 좀 더 회비 징수율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회비를 잘 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33대 협회장 공약사항인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잉여금 반환’에 대해서도 임기 내 반드시 시행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 31일부로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이 종료됨에 따라 향후 필요한 추가 집행 예산 등을 고려, 결산을 통한 잉여금 반환을 위해 실무적인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약사항인 남성회원 출산 시 당해 연도 회비 면제는 이미 지난 7월 열린 정기이사회를 통해 관련 재무규정을 개정해, 당장 2023년 회계연도부터 배우자가 출산을 한 남성회원의 경우 출산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토록 했다. 이 밖에 앞선 32대 집행부의 중점 사업인 치협 회무프로그램 개발사업과 관련 현재 올해부터 시행을 목표로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전국 시도지부의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신 이사는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분회와 지부, 치협 중앙회가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회원 관리를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회원이 회비를 납부 할 때 분회에서 협회까지 1~2달 걸리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회원이 회비납부 내역과 권리 개시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보통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모 이사는 “회무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들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개원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일부 치과의사들이 평범한 회원들과 멀어지는 상황, 또 일부에서 정쟁만 하는 모든 상황이 소통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회원들 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또한 치협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제33대 집행부가 지난 5월 본격 출범했다. 박태근 협회장 연임에 따라 주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일부 이사진의 연임도 이어지며 신·구 임원이 조화를 이뤘다. 회원 경영 환경 개선, 과도한 행정부담 해소,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보완 조치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각 주무이사의 회무 추진 계획 및 철학, 나아가 치협의 비전까지 들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편집자 주> 특집 “치과계 발전 책임감” 열정 품고 달린다 ■김대준 공공·군무이사 “치과의사의 사회적 진출과 공공영역 진출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회무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또 군무 영역에서도 지금껏 해왔던 업무들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며 다양한 지원책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3대 치협 집행부에서 회무를 맡게 된 김대준 공공·군무이사는 제주지부에서 오랜 기간 이사직을 수행하며 탄탄한 회무 역량을 쌓아왔다. 그는 이번 집행부에서 새롭게 맡은 업무에 대해 치과의사의 공공영역 진출에 힘을 싣고 공보의 등 군무 영역에 관해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 특히 그는 “공공·군무위원회는 국공립 병원, 보건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한국치대·치전원학생연합, 군의관 등 개원의 외 공공영역에서 진료에 힘쓰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곳”이라며 “이들의 의권을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공공영역에 있어 “정부의 구강보건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직을 강구해 볼 생각”이라며 “이 외에도 치과 기자재 및 구강 위생용품 관련 기업의 연구직 등에 대해서도 발전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에 있어 치과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치과계 새로운 기술에 관해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연구진을 발굴하는 데도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군무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에 해오고 있었던 지원 업무를 지속할 생각”이라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더 경청하도록 노력하고, 그에 따른 필요 사항을 검토해 더 나은 지원책이 있는지 찾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김대준 이사는 가까운 미래, 치과계에 도래할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첨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치과계는 다양성과 정확성의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료 환경과 산업을 비롯한 치과계 전 영역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또 보험과 관련, 영역의 확대 외에도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명확하게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이사는 앞으로의 회무에 있어 책임감을 바탕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며 공공·군무 영역에 치과계 회원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33대 치협 집행부에서 새롭게 회무를 보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공공·군무이사라는 역할이 생소하긴 하지만,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모르는 것은 묻고, 공부가 필요한 부분은 배우면서 확실하게 맡은 일을 수행해나갈 생각”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공공·군무 업무가 일반 회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하는 영역이지만, 치과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회무에 참여하겠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을 한 눈에 확인 가능한 자료집을 펴냈다. 진흥원은 국제의료사업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가별 보건의료 통계,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등을 담은 ‘2023 국가별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아시아 15개국)’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보건의료 통계 ▲보건의료 체계 ▲보건행정조직 ▲보건의료 정부 정책 및 전략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동향 ▲관련 법·제도 ▲국가 개황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15개국에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호주가 포함돼 있다. 진흥원 국제의료시장분석팀은 보건의료 관련 국내 정부·유관기관, 의료기관, 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 및 조사항목을 선정해 작년부터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작년에는 총 41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올해는 총 60개국의 보건산업 현황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올해 지정된 혁신의료기기 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7월까지 빅데이터·인공지능(AI)·웨어러블·모바일앱·가상현실(VR) 등 디지털헬스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 등 1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13개 제품 중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8개 제품으로 약 61%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기구·기계류’ 4개 제품(31%), ‘체외진단의료기기’ 1개 제품(8%) 순이다. 혁신의료기기는 기술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거나 사용방법을 개선해 기존의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를 뜻한다.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이 확증임상시험 등 허가를 준비 중인 경우 우선심사 등 허가특례를 적용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는 제품 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165개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을 신청해 40개 제품이 지정돼 약 24% 지정률을 기록했다. 올해에는 35개 신청 제품 중 13개 제품이 지정돼 37%의 지정률을 보였다.
오늘날 공유 경제 시대를 대표하는 전동킥보드가 개인용 이동 수단으로 인기를 끌면서 사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경우 수동킥보드에 비해 뇌진탕, 치아 파열 등 치과 관련 외상 위험이 더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아주대 치과병원 소아치과학교실 연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동 및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구강악안면부상으로 아주대 치과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310명을 의무기록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동킥보드에 비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해 내원한 환자가 치과 관련 외상이 더 많았다. 수동킥보드 환자는 탈구 159건, 치아 골절 46건 이었지만, 전동킥보드 환자는 탈구 232건, 치아 골절 33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치관 골절, 뇌진탕, 아탈구, 치아함입 등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골절과 관련해서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수동킥보드 환자는 총 8건인 반면, 전동킥보드 환자는 84건의 골절이 발생했다. 이중 하악골 골절(37건, 44%)이 가장 많았고, 치조골 골절(14건, 16.7%), 코뼈 골절(10건, 11.9%), 상악골 골절(9건, 10.7%) 등도 주를 이뤘다. 구강 관련 연조직 손상도 전동킥보드 환자에서 많았다. 수동킥보드 환자는 열상이 41건(78.8%), 입술 부상은 15건(28.8%)인 반면, 전동킥보드 환자는 열상 99건(85.3%) 입술 부상은 89건(76.7%)에 달했다. 종합적으로 두 그룹 간 치료 유형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수동킥보드 환자에서는 경미한 치료가 53명(49.53%), 봉합이 21명(19.63%)에서 시행됐다. 반면 전동킥보드군에서는 다회치료를 받은 환자(69명, 33.99%)가 가장 많았고, 치수보호를 받은 환자(53명, 26.11%)가 그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전동킥보드는 수동킥보드에 비해 치아 및 악안면 부상 위험이 훨씬 더 높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마우스가드의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일 치아 외상학 분야 국제학술지 ‘덴탈 트라우마톨로지’에 발표됐다.
요양급여 심사지침 최신판이 배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3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최신판을 배포했다. 이번 지침서는 올해 7월 1일까지의 신설 급여 항목을 추가했다. 또한 변경내용과 함께 7월까지 공개된 심사지침 내용을 수록했다. 단, 세부사항 및 심사지침 중 Ⅱ. 약제 부문은 별도 책자로 추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침서는 ▲행위 ▲치료재료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 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항목 ▲질병군 ▲요양병원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등으로 구성됐다. 더불어 각 서식 양식과 작성 요령 등도 포함돼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본 지침서는 2023년 7월 1일까지 신설 내용은 추가하고 변경 내용은 최종 내용으로 수록, 고시대호와 시행일을 표기했으며, 심사지침은 7월까지 공개된 내용을 수록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침서 원문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에서 받아볼 수 있다.
“치료받을 곳은 많이 생기는데 정작 아프면 갈 곳이 없어요. 발달장애인들이 눈치 안 보고 갈 수 있는 병원을 만들면 좋겠어요.” 9살 한결이(가명)는 치아가 아무리 아파도 마음 놓고 찾아갈 수 있는 치과가 없다.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인해 행동조절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호자들은 공간 부적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공간 부적응에 따른 불안 증세를 해소할 수만 있어도 치료의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자폐스펙트럼 환자 29세 정현우 씨(가명)도 마찬가지다. 정 씨의 경우, 청소년기 자살 시도로 인해 신체적 기능 쇠퇴와 정신과적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폭발적인 분노 표출 등이 발생해, 지금까지 폐쇄병동과 일반병동을 오가며 재활 치료를 받아 왔다. 다행히도 정 씨는 행동조절이 가능해, 일반적인 모든 진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동네 치과는 언감생심이라고 말한다. 보호자인 최지나 씨(가명)는 “일반 치과를 가니, 현우는 자꾸 ‘딱딱해요’라고 표현하는데 원장님들이 충치도 없고 괜찮은데 뭐를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긴 대기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폐스펙트럼 환자의 치과 의료 실태를 심층 연구한 결과를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발표해 주목된다. 이번 연구는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 보호자의 의료 경험 내러티브(노미정·오희진)’를 제호로 한국발달장애학회지(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최신 호에 게재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내러티브 탐구’에 초점을 맞췄다. 내러티브 탐구란, 인간 경험 이해를 중점에 둬 다소 주관적인 성격을 띄는 대신, 대상을 입체적이고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이다. 또 이를 보다 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자 연구팀은 엄격한 선정 과정을 거쳐, 자폐스펙트럼 환자 보호자 2명을 선정한 뒤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자폐스펙트럼 환자의 의료 경험은 의료인에게 집중되는 형태를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병으로서의 의학보다 의료인과 맺은 관계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뜻이다. 더불어 환자의 성장에 따라 학교나 복지시설 등으로 확장되는 ‘돌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생애주기에 맞는 자원과 인력의 지원 ▲통합적 전문가 혹은 기관의 설치 ▲의료인 대상의 전문 인력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