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것은 잘못됐다는 1심 판결이 나와 우려를 낳고있다. 제주지방법원은 5일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개설이 추진됐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하 녹지병원)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소송에서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달아 개원을 허가한 제주도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로,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자회사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녹지병원의 소송은 지난 2018년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외국인 한정진료를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녹지병원은 제주도의 조건부 운영 허가에 반발해 제주도가 내건 3개월 내 개원 조건을 위반했다. 제..
불소도포, 치면세마, 치석제거 등과 관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이 일부 개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난 1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항목은 ▲치과에서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처치의 급여기준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23-1 치석제거를 1~2개 치아에서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차41 발치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차43 치조골성형수술 급여 기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가산정방법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등이다. 이 가운데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와 ▲차98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과 동시에 실시한 차43 치조골성형수술 수..
조선대학교가 구강조직재생 기초연구를 본격 시작한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구강조직재생 표면제어연구센터(센터장 최한철‧이하 센터)’를 개소하고 치과대학에서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훈 조선대학교 부총장, 김춘성 기획실장, 국중기 학장, 손미경 치과병원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향후 구강조직재생에 유리한 생체소재 표면 플랫폼 설계, 구강조직재생기전규명을 통해 치아결손환자의 구강조직복원에 필요한 소재, 표면제어조건 최적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정도 확보했다. 센터는 2021년도 과학기술정통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BRL) 치의학분야 심화형에 선정돼 3년간 13억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이와 관련 1차년 연구수행에서는 국제학술지 게재, 특허출원 등..
생후 30~41개월 내 영유아의 국가건강검진 구강검진 횟수가 오는 6월부터 1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한다. 앞서 복지부는 2021년 9월 16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영유아 구강검진 개선안’을 의결했다. 또 이를 2022년 상반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는 기존 ‘18~29개월(1차)’, ‘42~53개월(2차)’, ‘54~65개월(3차)’로 시행하던 영유아 구강검진에 ‘30~41개월’을 추가 신설해 총 4차 검진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영유아의 우식 의심 치아율은 18~29개월 4.8%에 불과하나, 42~53개월에는 19.1%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유치열 발달은 생후 6개..
환경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부쩍 증가한 의료폐기물의 관리 사각지대 개선에 나섰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의료폐기물 인계·인수방식 개선을 위한 고시 제정안을 4일 확정 공포했다. 이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기존 의료폐기물 인계 인수방식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는 기존에 운영되던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앞선 RFID는 인증카드 등 전자태그를 활용해 한국환경공단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폐기물 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때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를 소지하면 수집 운반자가 배출장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계 인수량을 임의 입력할 수 있어,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스티커 형태의..
“치협 기관지로서 회원 권익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성실·봉사의 자세로 취재 및 보도에 임해야 합니다. 기자로서 이를 펜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치의신보의 지면이 더 다채로워지고 알차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치과계를 위한 정책과 회원들의 다양한 활동을 잘 조명하고 길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치협 공보위원회 간담회가 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신인철 치협 공보담당 부회장과 한진규 공보이사, 김대준 제주지부 공보이사, 문상원 울산지부 공보이사, 치의신보 박동운 국장을 비롯한 부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해 치의신보 발전방향과 치협 공보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대준 공보이사는 위와 같이 언급하며 “치의신보가 회원에게 꼭 필요하고 와 닿는 기사, 회원을 모두 포용하고 재..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시술 필요성 등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치과의사가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정도성)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 양천구 소재 치과에 방문한 환자 B씨는 의료진으로부터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경이 손상돼 아랫입술 감각이 마비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이에 분노한 B씨는 의료진이 신경손상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재판부는 의료진이 임플란트 치료 당시 B씨에게 하악 전달마취를 포함, 시술의 필요성과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관해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입증 책임은 의료진에게 있으며, 진료기..
2021년 한 해 동안 치과의원 1곳당 평균 진료비는 2억63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대비 5.2% 상승한 수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3월 30일 2021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치과의원 전체 진료비는 약 4조880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조5589억 원보다 5.2% 상승한 기록이다. 또한 치과병원은 2020년 3055억 원에서 2021년 3224억 원으로 5.5%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21년 급여비는 전체 치과의원 3조4644억 원, 치과병원 2061억 원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오름폭은 각각 7.1%, 5.4%였다. 아울러 같은 해 치과의원 1곳당 급여비는 1억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올랐다. 치과병원은 8억8100만 원으로 5.9% 상승했다. 이를 타 진료과와 비교했을 때, 치과의원은 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계속 허용해야 한다는 데 상당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회사무처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대한민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발간한 ‘위드코로나 시대 2021년도 주요 보건의료·복지 분야 정책현안에 관한 국민 의식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56.7%로 과반을 넘었다. 반대하는 응답자는 29.9%였다. 다만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567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허용대상의 범위’를 조사한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
의료기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교육과정 인증대학 졸업 요건을 추가해야한다는 주장에 치협이 단일학과 체제 운영 현황과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근거로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치협은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의료기사는 이 같은 인증과 관계없이 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인증 받은 대학을 졸업..